장례 절차 (임종부터 발인·사망신고까지)
가족을 떠나보낸 직후는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물어볼 사람조차 마땅치 않은 시간인데요.
장례식장에서 알아서 진행해 주는 부분도 있지만, 신고 기한이 걸린 일들은 유족이 직접 챙겨야 합니다.
사망 직후부터 발인까지의 순서와, 24시간 규칙·화장과 매장의 신고 시점 차이·사망신고 기한·고인 재산을 한 번에 조회하는 방법까지 기한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장례 절차란?
장례란 임종에서 탈상까지의 의식절차를 말합니다.1 사망 직후의 안치부터 빈소 운영, 발인, 그리고 그 뒤의 제례까지가 한 묶음입니다.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사람의 범위도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연고자를 배우자, 자녀, 부모, 자녀 외의 직계비속, 부모 외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순으로 규정합니다.2
이 순서는 장례를 주관할 사람이 여럿일 때 기준이 됩니다.
법령에서는 장례 대신 상례(喪禮)라는 용어를 씁니다.3 검색하다 낯선 단어가 나와도 같은 것을 가리킨다고 보면 됩니다.
3일장 일정 — 사망 당일부터 발인까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3일장에는 근거가 있습니다. 「건전가정의례준칙」은 장삿날을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망한 날부터 3일이 되는 날로 정하고 있습니다.4
여기에 법이 강제하는 시간 제한이 하나 더 겹칩니다.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가 아니면 매장이나 화장을 할 수 없습니다.5
사망 당일에 바로 화장장으로 갈 수 없으니, 최소 하루는 안치와 빈소 운영에 쓰이게 됩니다.
- 사망 당일에는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를 받고 고인을 장례식장에 안치한 뒤 빈소를 마련합니다.
- 이튿날에는 염습과 입관을 하고 조문을 받습니다.
- 사흗날 아침에 발인해 화장시설이나 묘지로 이동하고, 유골은 봉안·자연장·매장 중 정한 방식으로 모십니다.
첫날 받는 사망진단서를 누가 발급하고 누가 받을 수 있는지는 사망진단서 발급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이튿날의 염습과 입관이 어떤 순서로 진행되고 수의와 관을 무엇으로 고르는지는 입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사흗날 발인을 몇 시에 할지는 화장 예약 시각에서 거꾸로 정하게 되는데요. 날짜 세는 법과 시각 정하는 순서는 발인 시간과 발인 날짜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조문을 받는 이튿날부터는 부고를 어떻게 적고 조문객을 어떻게 맞는지가 함께 걸립니다. 별세·빙부상 같은 부고 표기와 조문 순서는 부고 용어와 조문 예절에 정리돼 있습니다.
조문을 받지 않기로 정하면 이 이튿날 일정이 통째로 빠집니다. 빈소 없이 안치와 화장만 치를 때 무엇이 남는지는 무빈소 장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예식은 간소화가 원칙입니다. 사망 후 매장 또는 화장이 끝날 때까지 하는 예식은 발인제와 위령제를 하되, 그 외의 노제·반우제 및 삼우제의 예식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6
발인제는 상여가 상가나 장례식장을 떠나기 전에 지내는 제사이고,7 위령제는 죽은 사람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 지내는 제사를 뜻합니다.8
날짜를 정할 때는 화장시설 예약 상황도 함께 봐야 합니다. 전국 화장시설의 위치와 이용 정보는 보건복지부 장사정보시스템(e하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9
같은 화면에 요금도 함께 올라옵니다. 시설별 사용료가 고인의 주소지에 따라 관내와 관외로 갈리는데, 그 폭과 면제 대상은 화장 비용과 화장장 예약에 시설별로 정리했습니다.
사망 후 24시간 규칙과 예외
24시간 규칙은 권고가 아니라 처벌 조항이 붙은 규정인데요.
이를 위반해 사망 또는 사산한 후 24시간 이내에 화장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10 매장도 같은 벌칙이 적용됩니다.11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24시간이 지나기 전이라도 매장이나 화장을 할 수 있습니다.12
- 임신 7개월이 되기 전에 죽은 태아
- 감염병으로 사망한 시신 —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
- 뇌사 판정을 받은 후 장기등의 적출이 끝난 시신
장소 제한도 함께 걸립니다. 누구든지 화장시설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화장을 해서는 안 되고,13 매장은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 외의 구역에서 할 수 없습니다.14
두 경우 모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1516
화장과 매장 — 신고 시점 차이
유족이 가장 많이 놓치는 지점이 신고 시점입니다. 화장은 하기 전에, 매장은 하고 난 뒤에 신고합니다.
- 화장시설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 시신·유골 화장신고서 제출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읍·면·동장 확인서 첨부
- 매장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 시신·유골 매장신고서 제출
- 매장 깊이 지면으로부터 1미터 이상
화장을 하려는 사람은 화장시설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17 반면 매장을 한 사람은 매장 후 30일 이내에 매장지를 관할하는 같은 기관에 신고합니다.18
공설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을 설치·조성하거나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합니다.19
제출 서류도 정해져 있습니다. 화장은 시신·유골 화장신고서에20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읍·면·동장의 확인서를 첨부하고,21 매장은 시신·유골 매장신고서를 냅니다.22
어느 쪽이든 신고를 빠뜨리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23
실무에서는 장례식장이나 화장시설이 서류를 대신 챙겨주는 경우가 많지만, 신고 의무 자체는 유족에게 있다는 점은 알아두는 편이 좋습니다.
화장 유골을 매장하는 경우에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매장 깊이가 지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24 화장하지 않은 시신이나 유골은 1미터 이상입니다.25
관에 넣으면 안 되는 물건도 정해져 있습니다. 화장할 때 관 속에 화학합성섬유나 비닐제품 같은 환경오염 발생물질, 그리고 화장로의 작동 오류나 폭발 위험의 원인이 되는 물질을 넣어서는 안 됩니다.26
휴대전화, 심박조율기, 병 등의 금속·유리·탄소제품이 여기 포함됩니다.26
매장할 묘지도 아무 곳이나 되지는 않습니다. 공설묘지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조성 및 관리하는 묘지이고,27 사설묘지는 개인, 가족, 종중·문중, 종교단체 또는 법인이 설치·관리하는 묘지입니다.28
둘 중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는 땅에 매장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16
매장을 택한다면 기간도 함께 봐야 합니다. 공설묘지 및 사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설치기간은 30년이고,29 기간이 지난 뒤 연고자가 연장을 신청하면 1회에 한하여 30년으로 연장됩니다.30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의 연고자는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해야 합니다.31
묘를 두는 동안에는 관리가 해마다 따라옵니다. 벌초를 산림조합에 맡길 때 드는 금액은 벌초대행 비용에 조합 공고 기준으로 정리돼 있습니다.
묘 대신 봉안시설이나 자연장지를 고르면 기준이 달라집니다. 네 방식의 장소·면적·기간 차이는 장례 방식 종류에 갈래별로 정리했습니다.
이미 매장한 유골을 옮길 때(개장)
기존 묘를 정리해 화장하거나 봉안시설로 옮기는 것을 개장이라고 합니다.32 개장은 옮기는 방향에 따라 신고처가 달라집니다.
- 다른 분묘로 옮기거나 화장하는 경우 — 시신·유골의 현존지와 개장지 양쪽에 신고33
- 봉안하거나 자연장하는 경우 — 시신·유골의 현존지에 신고34
- 봉안한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는 경우 — 개장지에 신고35
개장신고를 하지 않고 개장을 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36
남의 땅에 있는 분묘를 정리할 때는 신고가 아니라 허가입니다. 두 길의 서류와 공고 기간은 묘지 이장(개장) 절차와 비용에 정리했습니다.
장례식장 이용 계약에서 확인할 것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계약이 이뤄지다 보니, 비용 분쟁은 대부분 이 단계에서 생기는데요. 법은 장례식장영업자에게 몇 가지 의무를 지웁니다.
첫째, 가격표 게시입니다. 장례식장영업자는 표시할 사항을 적은 가격표를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합니다.37
게시 항목은 임대료와 행위별 수수료, 장례용품의 품목별 판매가격과 원산지, 유족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식사·음료의 종류와 가격, 사업자번호·대표자명·관할행정기관입니다.38
둘째, 임대료 계산 단위입니다. 장례식장의 임대료는 오전 12시부터 다음 날 오전 12시까지를 1일로 계산하고, 염습실은 1회 사용요금을 기준으로 합니다.39
며칠치가 청구되는지는 이 기준으로 따져볼 수 있습니다.
셋째, 계약 전 설명 의무입니다. 장례식장영업자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용자가 계약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정해진 사항을 설명해야 합니다.40
설명 대상은 영업자의 성명, 장례의식의 내용, 이용기간 및 이용시설, 이용료와 그 지급방법·시기, 약관, 분쟁 처리에 관한 사항입니다.41
넷째, 거래명세서입니다. 장례식장영업자는 시설명·소재지, 거래연월일, 거래 항목·단가·수량 등이 포함된 거래명세서를 이용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42
나중에 금액을 다투려면 이 서류가 근거가 됩니다.
게시한 가격 외의 금품을 받는 행위, 그리고 장례용품의 구매나 사용을 강요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습니다.43
권유를 넘어 강요로 느껴지면 그 자리에서 거절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염습 단계에서 이뤄지는 시신 약품처리(방부처리)에도 장소 제한이 있습니다. 시신 약품처리는 시신약품처리실과 약품보관실을 갖춘 장례식장 또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실시해야 합니다.44
약품처리로 인해 시신을 손상하거나 훼손해서도 안 됩니다.45 기준을 위반해 약품처리를 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46
전국 장례식장의 위치와 가격은 보건복지부 장사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47 견적을 비교하려면 계약 전에 이 자료를 먼저 보는 편이 낫습니다. 그 시스템에 등록된 빈소 임대료·안치료·염습실 사용료를 대학병원과 공설 장례식장별로 비교한 표는 장례식장 비용에 있습니다.
시설 조회와 지원금 신청 창구는 장례 준비 안내에 갈래별로 정리했습니다. 빈소를 쓰지 않을 때 어느 항목이 계약에서 빠지는지와 공설장례식장 이용은 무빈소 장례에서 다룹니다.
장례 후 행정 — 사망신고와 재산조회
발인이 끝나면 행정 절차가 남는데요. 기한이 짧은 것부터 처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망신고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신고서에는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합니다.48
첨부할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49
신고 의무자는 동거하는 친족입니다.50 친족·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이장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51
신고 장소는 세 곳 중 편한 곳을 고르면 됩니다. 사망신고는 사망지·매장지 또는 화장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52
장례를 치른 지역에서 그대로 처리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부담이 생깁니다. 사망신고 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53
신고서에 붙일 서류와 창구, 기한을 넘겼을 때 실제로 부과되는 금액은 사망신고서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고인의 재산 확인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사망자의 재산조회 결과를 문자, 온라인, 우편 등으로 받는 서비스입니다.54
조회 범위는 금융자산과 부채, 국세 체납·고지세액·환급액,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가입 여부, 토지 소유내용, 지방세, 자동차 소유내용입니다.55
신청 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입니다.56
조회해 보니 빚이 재산보다 많을 수 있다면, 물려받은 재산 한도에서만 갚는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검토해야 합니다. 둘 다 가정법원 신고 기한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사망신고를 하러 간 자리에서 함께 신청하면 방문 횟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제1순위 상속인(자녀, 배우자)과 제2순위 상속인(부모, 배우자)이 할 수 있습니다.57
다만 제2순위 상속인은 제1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고, 제1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인한 제2순위 상속인은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58
무연고·저소득 사망자의 공영장례
연고자가 없거나 장례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장례를 지원하는데요.
무연고 사망자 또는 저소득층 사망자의 장례는 지자체별로 운영되는 공영장례제도를 이용해 치를 수 있습니다.59
수급자 본인의 장례비 지원은 갈래가 다릅니다. 장제급여 금액과 신청 창구, 화장 사용료 면제는 기초생활수급자 장례비 지원에 모아 두었습니다.
지원 자격과 내용은 지자체 조례로 정해지므로 관할 시·군·구 조례를 확인해야 합니다.60
무연고 시신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례의식을 행한 후 일정 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합니다.61 이때 매장 또는 봉안 기간은 5년입니다.62
연고자가 아니어도 장례를 주관할 길은 열려 있습니다. 시장 등은 무연고 사망자와 생전에 장기적·지속적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이나 종교활동·사회적 연대활동을 함께 한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 장례의식을 주관하게 할 수 있습니다.63
지자체가 활용할 수 있는 지원 사업도 있습니다.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를 치르려는 지자체는 한국장례문화진흥원 별빛버스사업을 통해 공영장례 절차 상담, 장례예식 지원, 시신 운구 및 조문객 이동 편의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64
절차가 막힐 때 물어볼 곳도 정해져 있습니다. 장례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례문화진흥원 누리집이나 장사지원센터(☎1577-4129)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65
자주 묻는 질문
3일장은 법으로 정해진 건가요? 법이 강제하는 것은 24시간 규칙 쪽입니다.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가 아니면 매장 또는 화장을 하지 못합니다.5 3일이라는 날짜는 「건전가정의례준칙」이 장삿날을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망한 날부터 3일이 되는 날로 정한 데서 옵니다.4
화장과 매장은 신고 시점이 어떻게 다른가요? 화장은 하기 전에 화장시설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17 매장은 마친 뒤 30일 이내에 매장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합니다.18 신고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23
사망신고를 늦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망신고 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53 신고는 사망지·매장지 또는 화장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52
고인 명의 예금이나 부동산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금융자산·부채,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 가입 여부를 통합 조회 신청할 수 있습니다.55 신청 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입니다.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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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장례ㆍ장사 > 장례 > 장례의 절차 — 장례의 정의」,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811&ccfNo=1&cciNo=1&cnpClsNo=1 (2026-08-27 확인). “장례란 임종에서 탈상까지의 의식절차를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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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장례ㆍ장사 > 장례 > 장례의 절차 — 연고자의 범위」,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811&ccfNo=1&cciNo=1&cnpClsNo=1 (2026-08-27 확인).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자녀 외의 직계비속 5. 부모 외의 직계존속 6. 형제·자매 7. 사망하기 전에 치료·보호 또는 관리하고 있었던 행정기관 또는 치료·보호기관의 장으로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서 정하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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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장례ㆍ장사 > 장례 > 장례의 절차 — 상례 용어」,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811&ccfNo=1&cciNo=1&cnpClsNo=1 (2026-08-27 확인). “법령에서는 장례 대신 “상례(喪禮)”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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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장례ㆍ장사 > 장례 > 장례의 절차 — 장삿날」,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811&ccfNo=1&cciNo=1&cnpClsNo=1 (2026-08-27 확인). “장삿날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망한 날부터 3일이 되는 날로 합니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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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시행 2025. 1. 24.],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E%A5%EC%82%AC%EB%93%B1%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 (2026-08-27 확인).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가 아니면 매장 또는 화장을 하지 못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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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장례ㆍ장사 > 장례 > 장례의 절차 — 예식의 범위」,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811&ccfNo=1&cciNo=1&cnpClsNo=1 (2026-08-27 확인). “사망 후 매장 또는 화장이 끝날 때까지 하는 예식은 발인제(發靷祭)와 위령제를 하되, 그 외의 노제(路祭)·반우제(返虞祭) 및 삼우제(三虞祭)의 예식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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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장례ㆍ장사 > 장례 > 장례의 절차 — 발인제 뜻」,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811&ccfNo=1&cciNo=1&cnpClsNo=1 (2026-08-27 확인). “발인제: 상여가 상가나 장례식장을 떠나기 전에 지내는 제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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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장례ㆍ장사 > 장례 > 장례의 절차 — 위령제 뜻」,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811&ccfNo=1&cciNo=1&cnpClsNo=1 (2026-08-27 확인). “위령제: 죽은 사람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 지내는 제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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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장례ㆍ장사 > 장사(葬事) > 화장 절차 및 방법 — 전국 화장시설 위치·이용」,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811&ccfNo=2&cciNo=1&cnpClsNo=1 (2026-08-27 확인). “전국 화장시설의 위치 및 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장사정보시스템 홈페이지(www.ehaneul.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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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장례ㆍ장사 > 장사(葬事) > 화장 절차 및 방법 — 24시간 위반 벌칙」,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811&ccfNo=2&cciNo=1&cnpClsNo=1 (2026-08-27 확인). “이를 위반하여 사망 또는 사산한 후 24시간 이내에 화장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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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장례ㆍ장사 > 장사(葬事) > 매장 절차 및 방법 — 24시간 위반 벌칙」,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811&ccfNo=2&cciNo=2&cnpClsNo=1 (2026-08-27 확인). “이를 위반하여 사망 또는 사산한 후 24시간 이내에 매장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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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장례ㆍ장사 > 장사(葬事) > 화장 절차 및 방법 — 24시간 예외 사유」,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811&ccfNo=2&cciNo=1&cnpClsNo=1 (2026-08-27 확인). “임신 7개월이 되기 전에 죽은 태아 감염병(「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으로 사망한 시신(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 뇌사 판정(「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8조)을 받은 후 장기등(「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의 적출(摘出)이 끝난 시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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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장례ㆍ장사 > 장사(葬事) > 화장 절차 및 방법 — 화장 장소 제한」,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811&ccfNo=2&cciNo=1&cnpClsNo=1 (2026-08-27 확인). “누구든지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을 해서는 안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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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장례ㆍ장사 > 장사(葬事) > 매장 절차 및 방법 — 매장 장소 제한」,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811&ccfNo=2&cciNo=2&cnpClsNo=1 (2026-08-27 확인). “누구든지 공설묘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또는 사설묘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외의 구역에 매장을 해서는 안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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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장례ㆍ장사 > 장사(葬事) > 화장 절차 및 방법 — 장소 위반 벌칙」,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811&ccfNo=2&cciNo=1&cnpClsNo=1 (2026-08-27 확인). “이를 위반하여 화장장 외의 시설·장소에서 화장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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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장례ㆍ장사 > 장사(葬事) > 매장 절차 및 방법 — 장소 위반 벌칙」,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811&ccfNo=2&cciNo=2&cnpClsNo=1 (2026-08-27 확인). “이를 위반하여 묘지 외의 구역에 매장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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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장례ㆍ장사 > 장사(葬事) > 화장 절차 및 방법 — 화장신고」,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811&ccfNo=2&cciNo=1&cnpClsNo=1 (2026-08-27 확인). “화장을 하려는 사람은 화장시설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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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장례ㆍ장사 > 장사(葬事) > 매장 절차 및 방법 — 매장신고 30일」,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811&ccfNo=2&cciNo=2&cnpClsNo=1 (2026-08-27 확인). “매장을 한 사람은 매장 후 30일 이내에 매장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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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장례ㆍ장사 > 장사(葬事) > 화장 절차 및 방법 — 공설화장시설 신고처」,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811&ccfNo=2&cciNo=1&cnpClsNo=1 (2026-08-27 확인). “다만, 공설화장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설치·조성 또는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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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장례ㆍ장사 > 장사(葬事) > 화장 절차 및 방법 — 화장신고서」,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811&ccfNo=2&cciNo=1&cnpClsNo=1 (2026-08-27 확인). “시신·유골 화장신고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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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장례ㆍ장사 > 장사(葬事) > 화장 절차 및 방법 — 첨부서류」,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811&ccfNo=2&cciNo=1&cnpClsNo=1 (2026-08-27 확인).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또는 읍·면·동장의 확인서(죽은 태아의 경우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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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장례ㆍ장사 > 장사(葬事) > 매장 절차 및 방법 — 매장신고서」,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811&ccfNo=2&cciNo=2&cnpClsNo=1 (2026-08-27 확인). “시신·유골 매장신고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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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장례ㆍ장사 > 장사(葬事) > 화장 절차 및 방법 — 미신고 과태료」,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811&ccfNo=2&cciNo=1&cnpClsNo=1 (2026-08-27 확인). “이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고 화장을 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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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장례ㆍ장사 > 장사(葬事) > 매장 절차 및 방법 — 화장 유골 매장 깊이 30센티미터」,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811&ccfNo=2&cciNo=2&cnpClsNo=1 (2026-08-27 확인). “화장한 유골을 매장하는 경우 매장 깊이는 지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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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장례ㆍ장사 > 장사(葬事) > 매장 절차 및 방법 — 매장 깊이 1미터」,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811&ccfNo=2&cciNo=2&cnpClsNo=1 (2026-08-27 확인). “시신 또는 화장하지 않은 유골은 위생적으로 처리해야 하며, 매장 깊이는 지면으로부터 1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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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장례ㆍ장사 > 장사(葬事) > 화장 절차 및 방법 — 관 속에 넣으면 안 되는 물질」,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811&ccfNo=2&cciNo=1&cnpClsNo=1 (2026-08-27 확인). “화장할 때 관 속에 화학합성섬유, 비닐제품 등 환경오염 발생물질 및 화장로의 작동 오류나 폭발 위험의 원인이 되는 물질(휴대전화, 심박조율기, 병 등의 금속·유리·탄소제품 포함)을 넣으면 안 됩니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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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장례ㆍ장사 > 장사(葬事) > 매장 절차 및 방법 — 공설묘지 정의」,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811&ccfNo=2&cciNo=2&cnpClsNo=1 (2026-08-27 확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조성 및 관리하는 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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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장례ㆍ장사 > 장사(葬事) > 매장 절차 및 방법 — 사설묘지 정의」,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811&ccfNo=2&cciNo=2&cnpClsNo=1 (2026-08-27 확인). “개인, 가족, 종중·문중, 종교단체 또는 법인이 설치·관리하는 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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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시행 2025. 1. 24.],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E%A5%EC%82%AC%EB%93%B1%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 (2026-08-27 확인). “제13조에 따른 공설묘지 및 제14조에 따른 사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설치기간은 30년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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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시행 2025. 1. 24.],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E%A5%EC%82%AC%EB%93%B1%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 (2026-08-27 확인).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의 연고자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제14조제4항에 따라 법인묘지의 설치ㆍ관리를 허가받은 자에게 그 설치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그 설치기간을 30년으로 하여 연장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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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시행 2025. 1. 24.],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E%A5%EC%82%AC%EB%93%B1%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 (2026-08-27 확인).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의 연고자는 설치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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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장례ㆍ장사 > 장사(葬事) > 매장 절차 및 방법 — 개장의 정의」,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811&ccfNo=2&cciNo=2&cnpClsNo=1 (2026-08-27 확인). ““개장”이란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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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장례ㆍ장사 > 장사(葬事) > 매장 절차 및 방법 — 개장 신고처(분묘 이전·화장)」,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811&ccfNo=2&cciNo=2&cnpClsNo=1 (2026-08-27 확인). “매장한 시신 또는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거나 화장하는 경우: 시신 또는 유골의 현존지와 개장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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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장례ㆍ장사 > 장사(葬事) > 매장 절차 및 방법 — 개장 신고처(봉안·자연장)」,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811&ccfNo=2&cciNo=2&cnpClsNo=1 (2026-08-27 확인). “매장한 시신 또는 유골을 봉안하거나 자연장하는 경우: 시신 또는 유골의 현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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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장례ㆍ장사 > 장사(葬事) > 매장 절차 및 방법 — 개장 신고처(봉안 유골 이전)」,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811&ccfNo=2&cciNo=2&cnpClsNo=1 (2026-08-27 확인). “봉안한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는 경우: 개장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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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장례ㆍ장사 > 장사(葬事) > 화장 절차 및 방법 — 개장 미신고 과태료」,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811&ccfNo=2&cciNo=1&cnpClsNo=1 (2026-08-27 확인). “위에 따른 개장신고를 하지 않고 개장을 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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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장례ㆍ장사 > 장례 > 장례식장 이용 — 가격표 게시 의무」,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811&ccfNo=1&cciNo=2&cnpClsNo=1 (2026-08-27 확인). “장례식장영업자는 다음의 사항을 표시한 가격표를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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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장례ㆍ장사 > 장례 > 장례식장 이용 — 가격표 게시 항목」,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811&ccfNo=1&cciNo=2&cnpClsNo=1 (2026-08-27 확인). “장례식장 임대료와 장례에 관련된 각종 행위별 수수료 장례용품의 품목별 판매가격과 원산지 등 유족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식사, 음료 등의 종류와 가격 사업자번호, 대표자명, 관할행정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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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장례ㆍ장사 > 장례 > 장례식장 이용 — 임대료 계산 단위」,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811&ccfNo=1&cciNo=2&cnpClsNo=1 (2026-08-27 확인). “장례식장의 임대료는 오전 12시부터 다음 날 오전 12시까지를 1일로 계산하고, 염습실은 1회 사용요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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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장례ㆍ장사 > 장례 > 장례식장 이용 — 계약 전 설명의무」,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811&ccfNo=1&cciNo=2&cnpClsNo=1 (2026-08-27 확인). “장례식장영업자는 장례식장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용자가 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설명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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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장례ㆍ장사 > 장례 > 장례식장 이용 — 설명 항목」,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811&ccfNo=1&cciNo=2&cnpClsNo=1 (2026-08-27 확인). “장례식장영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 장례의식의 내용 장례식장 이용기간 및 이용시설 이용료 및 그 지급방법과 시기 장례식장 이용에 관한 약관 그 밖에 이용자와 장례식장영업자 사이의 분쟁 처리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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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장례ㆍ장사 > 장례 > 장례식장 이용 — 거래명세서 발급」,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811&ccfNo=1&cciNo=2&cnpClsNo=1 (2026-08-27 확인). “장례식장영업자는 장례식장 이용자에게 장례식장의 시설명·소재지, 거래연월일 및 거래 항목·단가·수량 등이 포함된 거래명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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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장례ㆍ장사 > 장례 > 장례식장 이용 — 금지행위」,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811&ccfNo=1&cciNo=2&cnpClsNo=1 (2026-08-27 확인). “게시한 장례식장 임대료·수수료 및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 외의 금품을 받는 것 장례용품의 구매 또는 사용을 강요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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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장례ㆍ장사 > 장사(葬事) > 매장 절차 및 방법 — 시신 약품처리 장소」,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811&ccfNo=2&cciNo=2&cnpClsNo=1 (2026-08-27 확인). “시신 약품처리는 시신약품처리실과 약품보관실을 갖춘 장례식장 또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실시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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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장례ㆍ장사 > 장사(葬事) > 매장 절차 및 방법 — 시신 손상 금지」,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811&ccfNo=2&cciNo=2&cnpClsNo=1 (2026-08-27 확인). “약품처리로 인해 시신을 손상하거나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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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장례ㆍ장사 > 장사(葬事) > 매장 절차 및 방법 — 약품처리 기준 위반 과태료」,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811&ccfNo=2&cciNo=2&cnpClsNo=1 (2026-08-27 확인). “시신에 대한 약품처리 기준을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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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장례ㆍ장사 > 장례 > 장례식장 이용 — 전국 장례식장 위치·가격」,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811&ccfNo=1&cciNo=2&cnpClsNo=1 (2026-08-27 확인). “전국 장례식장의 위치 및 가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장사정보시스템 홈페이지(www.ehaneul.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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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제1항」 [시행 2024. 12. 27.],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0%80%EC%A1%B1%EA%B4%80%EA%B3%84%EC%9D%98%EB%93%B1%EB%A1%9D%EB%93%B1%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 (2026-08-27 확인). “사망의 신고는 제85조에 규정한 사람이 사망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여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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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장례ㆍ장사 > 장례 > 장례 후 절차 > 사망신고 — 사망진단서 발급자」,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811&ccfNo=1&cciNo=3&cnpClsNo=1 (2026-08-27 확인). “사망신고 시 첨부해야 하는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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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장례ㆍ장사 > 장례 > 장례 후 절차 > 사망신고 — 신고 의무자」,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811&ccfNo=1&cciNo=3&cnpClsNo=1 (2026-08-27 확인). “사망신고는 동거하는 친족이 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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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장례ㆍ장사 > 장례 > 장례 후 절차 > 사망신고 — 신고할 수 있는 사람」,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811&ccfNo=1&cciNo=3&cnpClsNo=1 (2026-08-27 확인). “친족·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이장도 사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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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장례ㆍ장사 > 장례 > 장례 후 절차 > 사망신고 — 신고 장소」,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811&ccfNo=1&cciNo=3&cnpClsNo=1 (2026-08-27 확인). “사망신고는 사망지·매장지 또는 화장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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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장례ㆍ장사 > 장례 > 장례 후 절차 > 사망신고 — 지연 시 과태료」,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811&ccfNo=1&cciNo=3&cnpClsNo=1 (2026-08-27 확인). “사망신고 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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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지원 — 지원내용」,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442000000189 (2026-08-27 확인).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상속준비를 위한 사망자의 재산조회 결과를 문자, 온라인, 우편 등으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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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지원 — 조회 범위」,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442000000189 (2026-08-27 확인). “- 금융자산 및 부채 조회 - 국세 체납·고지세액·환급액 조회 - 국민연금 가입 여부 조회 - 공무원연금 가입 여부 조회 - 사학연금 가입 여부 조회 - 군인연금 가입 여부 조회 - 토지 소유내용 조회 - 지방세 체납·고지세액·환급액 조회 - 자동차 소유내용 조회(즉시)”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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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원스톱/생애주기/꾸러미 서비스 — 안심상속 신청기한」, https://www.gov.kr/portal/onestopSvc/safeInheritance (2026-08-27 확인).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이내”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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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원스톱/생애주기/꾸러미 서비스 — 안심상속 신청자격」, https://www.gov.kr/portal/onestopSvc/safeInheritance (2026-08-27 확인). “제1순위 상속인(자녀, 배우자), 제2순위 상속인(부모, 배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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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원스톱/생애주기/꾸러미 서비스 — 안심상속 온라인 신청 제한」, https://www.gov.kr/portal/onestopSvc/safeInheritance (2026-08-27 확인). “단, 제2순위 상속인은 제1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온라인 신청 가능하며, 제1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인한 제2순위 상속인은 방문 신청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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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장례ㆍ장사 > 장례 > 장례의 절차 — 공영장례」,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811&ccfNo=1&cciNo=1&cnpClsNo=1 (2026-08-27 확인). “무연고 사망자 또는 저소득층 사망자의 장례는 지자체별로 운영되는 공영장례제도를 이용해 치를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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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장례ㆍ장사 > 장례 > 장례의 절차 — 지자체 조례 확인」,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811&ccfNo=1&cciNo=1&cnpClsNo=1 (2026-08-27 확인). “지자체별 자세한 지원 자격 및 내용은 조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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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장례ㆍ장사 > 장례 > 장례의 절차 — 무연고 시신 처리」,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811&ccfNo=1&cciNo=1&cnpClsNo=1 (2026-08-27 확인). “관할 구역 안에 있는 무연고 시신에 대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례의식을 행한 후 일정 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해야 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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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장례ㆍ장사 > 장례 > 장례의 절차 — 무연고 시신 매장·봉안 기간」,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811&ccfNo=1&cciNo=1&cnpClsNo=1 (2026-08-27 확인). “무연고 시신의 매장 또는 봉안 기간은 5년이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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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장례ㆍ장사 > 장례 > 장례의 절차 — 연고자 아닌 사람의 장례 주관」,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811&ccfNo=1&cciNo=1&cnpClsNo=1 (2026-08-27 확인). “시장등은 무연고 사망자가 사망하기 전에 장기적·지속적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 또는 종교활동 및 사회적 연대활동 등을 함께 한 사람, 사망한 사람이 사망하기 전에 본인이 서명한 문서 또는 「민법」의 유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유언의 방식으로 지정한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장례의식을 주관하게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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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장례ㆍ장사 > 장례 > 장례의 절차 — 별빛버스사업」,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811&ccfNo=1&cciNo=1&cnpClsNo=1 (2026-08-27 확인).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를 치르고자 하는 지자체는 보건복지부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4에 따라 수행하는 한국장례문화진흥원 별빛버스사업(www.kfcpi.or.kr)을 통해 공영장례 절차 등 상담서비스, 장례예식 지원, 시신 운구 및 조문객 이동 편의 제공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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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장례ㆍ장사 > 장례 > 장례의 절차 — 장사지원센터 문의처」,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811&ccfNo=1&cciNo=1&cnpClsNo=1 (2026-08-27 확인). “장례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례문화진흥원 홈페이지(www.kfcpi.or.kr)> 또는 장사지원센터(☎1577-4129)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