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빈소 장례 (빈소 없이 화장할 때 절차와 비용 항목)
조문객을 부르지 않고 화장만 치르기로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인이 그렇게 남겼거나, 유족이 멀리 흩어져 있거나, 비용을 줄여야 하는 사정이 겹칠 때인데요.
이 글에서는 빈소 없이 장례를 치를 때 무엇이 빠지고 무엇이 그대로 남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에서는 일정의 하한, 생략할 수 있는 예식, 계약에 붙는 요금 항목, 공설장례식장 이용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무빈소 장례란?
법령에는 ‘무빈소’라는 용어가 없습니다. 장례를 가리키는 법령 용어는 상례이고, 임종에서 탈상까지의 의식절차를 뜻합니다.1
윤곽은 장례식장이 갖춰야 하는 시설 목록에서 잡힙니다. 장례식장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정해진 목적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안전기준을 갖춰야 합니다.2
그 목적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가 시신의 보관·안치·염습·운구이고 둘째가 문상·조문 및 발인이며,3 나머지 둘은 장례식장의 관리와 비상재해 대비 및 안전관리입니다.4
무빈소는 이 가운데 둘째 기능을 쓰지 않는 형태입니다. 안치하고 염습·입관해 화장시설로 옮기는 흐름은 그대로 두고, 조문객을 맞는 공간만 뺍니다.
방 단위로 보면 더 분명해지는데요. 한 공설장례식장 조례는 장례식장을 안치실·분향실·접객실·영결식장 등 시신을 모시고 조문객의 조문을 받으며 예식을 올리기 위한 모든 시설로 정의합니다.5
- 안치실 — 시신의 부패와 세균번식 등을 막기 위해 시신 보관용 냉장 시설에 시신을 모시는 곳6
- 분향실 — 조문객의 조문을 받기 위하여 마련된 장소7
- 접객실 — 조문객을 대접하기 위하여 마련된 장소8
- 영결식장 — 고인에 대한 예식을 올리기 위하여 마련된 장소9
같은 조례는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열거하면서 분향실과 접객실을 한 항목으로 묶습니다.10 조문을 받지 않으면 두 공간이 함께 빠진다는 뜻입니다.
줄지 않는 시간 — 24시간과 화장 예약
빈소를 차리지 않는다고 일정을 마음대로 당길 수는 없습니다.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가 아니면 매장 또는 화장을 하지 못합니다.11
24시간 규칙의 예외 세 가지와 위반했을 때의 벌칙은 장례 절차에 정리돼 있습니다.
두 번째 하한은 화장 신고와 예약입니다. 화장을 하려는 자는 화장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고,12 공설화장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을 설치·조성 또는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합니다.13
예약이 몰리는 시간대를 피하지 못하면 하루가 더 밀리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무빈소에서도 실제 일정을 정하는 것은 조문 계획이 아니라 예약된 화장 시각입니다.
3일장은 관습이 아니라 준칙이 정한 기본값입니다. 장삿날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망한 날부터 3일이 되는 날로 합니다.14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이라는 단서가 이 기본값을 고정된 것으로 두지 않습니다.
예식 생략의 범위
무엇을 줄여도 되는지는 준칙에 이미 적혀 있는데요. 사망 후 매장 또는 화장이 끝날 때까지 하는 예식은 발인제와 위령제를 하되, 그 외의 노제·반우제·삼우제의 예식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15
집에 차리는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상기 중 신위를 모셔두는 궤연은 설치하지 아니하고, 탈상제는 기제사에 준하여 합니다.16
상복은 별도로 마련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복이면 흰색, 양복이면 검은색으로 하고 가슴에 상장을 달거나 두건을 쓰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평상복으로 할 수 있습니다.17
입는 기간도 짧게 잡혀 있습니다. 상복을 입는 기간은 장삿날까지로 하고, 상장을 다는 기간은 탈상할 때까지로 합니다.18
줄지 않는 것은 상을 주관하는 사람입니다. 사망자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상제가 되고,19 주상은 배우자나 장자가 됩니다.20
부고를 낼지 말지는 유족이 정합니다. 다만 신문에 부고를 게재할 때에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단체의 명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21
부고 문안과 호칭, 조의금 봉투 쓰는 법은 부고 용어와 조문 예절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계약에 붙는 항목과 빠지는 항목
요금은 ‘무빈소’라는 이름이 아니라 쓴 시설과 행위를 기준으로 붙습니다. 장례식장영업자는 임대료와 장례에 관련된 수수료,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을 표시한 가격표를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고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합니다.22
계산 단위가 여기서 갈리는데요. 임대료는 오전 12시부터 다음 날 오전 12시까지를 1일로 계산하고, 염습실은 1회 사용요금을 기준으로 합니다.23
분향실을 쓰지 않으면 1일 단위로 붙는 임대료가 며칠치인지가 달라지고, 염습실 요금은 횟수 그대로 남습니다. 빈소 임대료와 안치료·염습실 사용료가 시설별로 실제 얼마로 등록돼 있는지는 장례식장 비용에 정리했습니다.
계약 전에는 설명을 받습니다. 설명 대상에 장례식장 이용기간 및 이용시설과 이용료 및 그 지급방법과 시기가 들어가므로,24 어느 공간을 며칠 쓰는지는 이 단계에서 확정됩니다.
확인은 거래명세서로 합니다. 거래명세서에는 장례식장의 시설명·소재지, 거래연월일 및 거래 항목·단가·수량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25
항목과 수량이 적히므로, 쓰지 않은 공간이 계약에 들어갔는지는 이 서류에서 드러납니다.
권유가 선을 넘는 지점도 정해져 있습니다. 게시한 임대료·수수료 및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 외의 금품을 받는 것과 장례용품의 구매 또는 사용을 강요하는 것은 금지 행위입니다.26
가격표 게시 항목과 계약 전 설명 의무 전체는 장례 절차에 항목별로 정리돼 있습니다.
공설장례식장 이용
민간 장례식장만 있는 것은 아닌데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장례의식을 하는 장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27
요금이 정해지는 방식이 다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장례식장의 임대료와 수수료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합니다.28
지켜야 하는 의무는 민간 장례식장과 같습니다. 가격표의 게시·등록, 게시한 가격 외의 금품징수 및 구매·사용강요 금지, 계약체결 전 계약내용 설명, 거래명세서의 발급이 여기 포함됩니다.29
이용 자격 자체는 넓습니다. 공설장례식장은 사망자의 장례의식을 하려는 자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30
다만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대상이 따로 있습니다.31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중 자활급여 수급자
- 「노인복지법」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세 부류는 시행령에 그대로 열거돼 있습니다.32 무연고 시신 등을 처리하는 경우도 같은 우선 대상입니다.
실제 금액은 조례의 별표에 따로 붙습니다. 앞서 본 조례도 사용자가 별표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도록 정하고,33 사용료와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을 표시한 가격표를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도록 합니다.34
금액표는 조문 본문이 아니라 첨부 별표에 들어갑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에서 해당 시·군·구 조례를 열고 별표를 내려받아야 안치실·분향실별 요금이 확인됩니다.
감면 규정도 함께 붙습니다. 사망자가 정해진 사유에 해당하면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고,35 생계급여·주거급여·의료급여 수급자가 그 사유에 들어갑니다.36
장제급여 같은 비용 지원 창구는 장례 준비에, 무연고·저소득 사망자의 공영장례는 장례 절차에 정리돼 있습니다.
빈소를 차리지 않아도 남는 절차
시신 관리 의무는 조문 여부와 무관합니다. 장례식장영업자는 시신을 보관·안치·염습·운구할 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신을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37
행정 절차도 그대로입니다. 사망의 신고는 사망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해서 해야 합니다.38
신고할 곳은 세 군데 중에서 고르면 됩니다. 사망의 신고는 사망지·매장지 또는 화장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39
장례를 치른 지역에서 그대로 처리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유골을 어디에 모실지도 남는 결정인데요. 봉안·자연장·매장의 장소와 기간 차이는 장례 방식 종류에 갈래별로 정리했습니다.
사망신고 서류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 절차는 장례 절차에서 다룹니다.
상조 계약이 있는 경우
상조 상품은 대개 빈소와 용품, 인력을 묶은 패키지입니다. 무빈소로 치르면 쓰지 않는 항목이 생기므로 계약 내용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한데요.
법은 가입 단계의 설명을 의무로 두고 있습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등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비자가 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정해진 사항을 설명해야 합니다.40
설명 대상에는 재화등의 종류 및 내용, 재화등의 가격과 그 지급의 방법 및 시기, 재화등을 공급하는 방법 및 시기가 들어갑니다.41
계약서에 적힌 구성과 실제로 쓸 시설이 어긋난다면 그 차이를 짚어 둘 근거가 됩니다.
계약을 정리하기로 했다면 환급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해약환급금 산정 방식과 위약금 없이 해지되는 경우는 상조 제도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빈소를 차리지 않아도 장례식장을 이용해야 하나요? 화장 전까지 시신을 안치할 곳이 필요합니다. 장례식장은 시신의 보관·안치·염습·운구를 위한 시설과 문상·조문 및 발인을 위한 시설을 함께 갖추도록 돼 있어서, 앞쪽만 이용하는 형태가 됩니다.3 어느 공간을 며칠 쓰는지가 요금의 기준이 됩니다.
무빈소로 하면 사망 다음 날 바로 화장할 수 있나요?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가 아니면 화장을 하지 못합니다.11 여기에 화장시설 예약이 잡히는 시각이 더해지므로, 실제 일정은 조문 일정이 아니라 24시간 규칙과 예약된 화장 시각으로 정해집니다.
빈소를 반드시 계약해야 한다고 합니다. 게시한 임대료·수수료 및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 외의 금품을 받는 행위와 장례용품의 구매 또는 사용을 강요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26 계약 전에 이용기간과 이용시설, 이용료를 설명받을 권리가 있고,24 거래명세서에 항목·단가·수량이 적히므로 쓰지 않은 공간이 들어갔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25
공설장례식장도 이용할 수 있나요? 공설장례식장은 사망자의 장례의식을 하려는 자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30 임대료와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지고,28 안치실과 분향실을 나눠 정의하는 조례가 있어 사용한 시설을 기준으로 요금이 매겨집니다.5
참고
- 장례 절차 (임종부터 발인·사망신고까지) — 3일장 일정, 화장·매장 신고, 장례식장 계약, 공영장례
- 장례 방식 종류 (매장·화장·봉안·자연장 비교) — 유골을 모실 곳의 조건과 기간
- 장례 준비 (시설 찾기·비용 지원·상조 확인) — 시설 조회와 비용 지원 신청 창구
- 상조 (제도 구조·선수금 보전·해약환급금) — 해지와 환급 기준
- 부고 용어와 조문 예절 — 부고 문안과 호칭
-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전가정의례준칙 제2조제3호 [시행 2021. 1. 5.]」, https://www.law.go.kr/법령/건전가정의례준칙 (2026-08-29 확인). ““상례(喪禮)”란 임종에서 탈상까지의 의식절차를 말한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4제1항」, https://www.law.go.kr/법령/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2026-08-29 확인). “장례식장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법 제28조의2제1항 또는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목적에 필요한 시설ㆍ설비 및 안전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4제1항제1호ㆍ제2호」, https://www.law.go.kr/법령/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2026-08-29 확인). “1. 시신의 보관ㆍ안치ㆍ염습ㆍ운구 2. 문상ㆍ조문 및 발인” ↩ ↩2
-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4제1항제3호ㆍ제4호」, https://www.law.go.kr/법령/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2026-08-29 확인). “3. 장례식장의 관리 4. 비상재해 대비 및 안전관리” ↩
-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수군 공설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호 [시행 2023. 6. 15.]」, https://www.law.go.kr/%EC%9E%90%EC%B9%98%EB%B2%95%EA%B7%9C/%EC%9E%A5%EC%88%98%EA%B5%B0%20%EA%B3%B5%EC%84%A4%EC%9E%A5%EB%A1%80%EC%8B%9D%EC%9E%A5%20%EC%84%A4%EC%B9%98%20%EB%B0%8F%20%EC%9A%B4%EC%98%81%20%EC%A1%B0%EB%A1%80 (2026-08-29 확인). ““장례식장”이란 안치실, 분향실, 접객실, 영결식장 등 시신을 모시고 조문객의 조문을 받으며 예식을 올리기 위한 모든 시설을 말한다.” ↩ ↩2
-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수군 공설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제2호 [시행 2023. 6. 15.]」, https://www.law.go.kr/%EC%9E%90%EC%B9%98%EB%B2%95%EA%B7%9C/%EC%9E%A5%EC%88%98%EA%B5%B0%20%EA%B3%B5%EC%84%A4%EC%9E%A5%EB%A1%80%EC%8B%9D%EC%9E%A5%20%EC%84%A4%EC%B9%98%20%EB%B0%8F%20%EC%9A%B4%EC%98%81%20%EC%A1%B0%EB%A1%80 (2026-08-29 확인). ““안치”란 시신의 부패와 세균번식 등을 막기 위하여 시신 보관용 냉장 시설에 시신을 모시는 것을 말한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수군 공설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제3호 [시행 2023. 6. 15.]」, https://www.law.go.kr/%EC%9E%90%EC%B9%98%EB%B2%95%EA%B7%9C/%EC%9E%A5%EC%88%98%EA%B5%B0%20%EA%B3%B5%EC%84%A4%EC%9E%A5%EB%A1%80%EC%8B%9D%EC%9E%A5%20%EC%84%A4%EC%B9%98%20%EB%B0%8F%20%EC%9A%B4%EC%98%81%20%EC%A1%B0%EB%A1%80 (2026-08-29 확인). ““분향실”이란 조문객의 조문을 받기 위하여 마련된 장소를 말한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수군 공설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제4호 [시행 2023. 6. 15.]」, https://www.law.go.kr/%EC%9E%90%EC%B9%98%EB%B2%95%EA%B7%9C/%EC%9E%A5%EC%88%98%EA%B5%B0%20%EA%B3%B5%EC%84%A4%EC%9E%A5%EB%A1%80%EC%8B%9D%EC%9E%A5%20%EC%84%A4%EC%B9%98%20%EB%B0%8F%20%EC%9A%B4%EC%98%81%20%EC%A1%B0%EB%A1%80 (2026-08-29 확인). ““접객실”이란 조문객을 대접하기 위하여 마련된 장소를 말한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수군 공설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제5호 [시행 2023. 6. 15.]」, https://www.law.go.kr/%EC%9E%90%EC%B9%98%EB%B2%95%EA%B7%9C/%EC%9E%A5%EC%88%98%EA%B5%B0%20%EA%B3%B5%EC%84%A4%EC%9E%A5%EB%A1%80%EC%8B%9D%EC%9E%A5%20%EC%84%A4%EC%B9%98%20%EB%B0%8F%20%EC%9A%B4%EC%98%81%20%EC%A1%B0%EB%A1%80 (2026-08-29 확인). ““영결식장”이란 고인에 대한 예식을 올리기 위하여 마련된 장소를 말한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수군 공설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시행 2023. 6. 15.]」, https://www.law.go.kr/%EC%9E%90%EC%B9%98%EB%B2%95%EA%B7%9C/%EC%9E%A5%EC%88%98%EA%B5%B0%20%EA%B3%B5%EC%84%A4%EC%9E%A5%EB%A1%80%EC%8B%9D%EC%9E%A5%20%EC%84%A4%EC%B9%98%20%EB%B0%8F%20%EC%9A%B4%EC%98%81%20%EC%A1%B0%EB%A1%80 (2026-08-29 확인). “1. 분향실(접객실 포함) 2. 안치실 3. 입관실 및 영결식장 4. 조리실 5. 사무실 6. 그 밖에 필요한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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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https://www.law.go.kr/법령/장사등에관한법률 (2026-08-29 확인).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가 아니면 매장 또는 화장을 하지 못한다.” ↩ ↩2
-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https://www.law.go.kr/법령/장사등에관한법률 (2026-08-29 확인). “화장을 하려는 자는 화장시설(제7조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화장을 하는 시설 또는 장소를 말한다)을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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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https://www.law.go.kr/법령/장사등에관한법률 (2026-08-29 확인). “공설묘지ㆍ공설화장시설ㆍ공설봉안시설 또는 공설자연장지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설묘지ㆍ공설화장시설ㆍ공설봉안시설 또는 공설자연장지를 설치ㆍ조성 또는 관리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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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건전가정의례준칙 제12조 [시행 2021. 1. 5.]」, https://www.law.go.kr/법령/건전가정의례준칙 (2026-08-29 확인). “장삿날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망한 날부터 3일이 되는 날로 한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전가정의례준칙 제9조 [시행 2021. 1. 5.]」, https://www.law.go.kr/법령/건전가정의례준칙 (2026-08-29 확인). “사망 후 매장 또는 화장이 끝날 때까지 하는 예식은 발인제(發靷祭)와 위령제를 하되, 그 외의 노제(路祭)ㆍ반우제(返虞祭) 및 삼우제(三虞祭)의 예식은 생략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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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건전가정의례준칙 제13조제2항 [시행 2021. 1. 5.]」, https://www.law.go.kr/법령/건전가정의례준칙 (2026-08-29 확인). “상기 중 신위(神位)를 모셔두는 궤연(궤筵)은 설치하지 아니하고, 탈상제는 기제사에 준하여 한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전가정의례준칙 제14조제1항 [시행 2021. 1. 5.]」, https://www.law.go.kr/법령/건전가정의례준칙 (2026-08-29 확인). “상복은 따로 마련하지 아니하되, 한복일 경우에는 흰색으로, 양복일 경우에는 검은색으로 하고, 가슴에 상장(喪章)을 달거나 두건을 쓴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평상복으로 할 수 있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전가정의례준칙 제14조제2항 [시행 2021. 1. 5.]」, https://www.law.go.kr/법령/건전가정의례준칙 (2026-08-29 확인). “상복을 입는 기간은 장삿날까지로 하고, 상장을 다는 기간은 탈상할 때까지로 한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전가정의례준칙 제15조제1항 [시행 2021. 1. 5.]」, https://www.law.go.kr/법령/건전가정의례준칙 (2026-08-29 확인). “사망자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상제(喪制: 상 중에 있는 사람)가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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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건전가정의례준칙 제15조제2항 [시행 2021. 1. 5.]」, https://www.law.go.kr/법령/건전가정의례준칙 (2026-08-29 확인). “주상은 배우자나 장자가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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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건전가정의례준칙 제16조 [시행 2021. 1. 5.]」, https://www.law.go.kr/법령/건전가정의례준칙 (2026-08-29 확인). “신문에 부고를 게재할 때에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ㆍ단체의 명의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4항 전단」, https://www.law.go.kr/법령/장사등에관한법률 (2026-08-29 확인). “장례식장영업자는 장례식장 임대료와 장례에 관련된 수수료 및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을 표시한 가격표를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하고,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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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4항 후단」, https://www.law.go.kr/법령/장사등에관한법률 (2026-08-29 확인). “이 경우 임대료는 오전 12시부터 다음 날 오전 12시까지를 1일로 계산하고, 염습실은 1회 사용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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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8항제3호ㆍ제4호」, https://www.law.go.kr/법령/장사등에관한법률 (2026-08-29 확인). “3. 장례식장 이용기간 및 이용시설 4. 이용료 및 그 지급방법과 시기”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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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6제1항」, https://www.law.go.kr/법령/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2026-08-29 확인). “거래명세서에는 장례식장의 시설명ㆍ소재지, 거래연월일 및 거래 항목ㆍ단가ㆍ수량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2
-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5항」, https://www.law.go.kr/법령/장사등에관한법률 (2026-08-29 확인). “1. 제4항에 따라 게시한 장례식장 임대료ㆍ수수료 및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 외의 금품을 받는 것 2. 장례용품의 구매 또는 사용을 강요하는 것”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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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제1항」, https://www.law.go.kr/법령/장사등에관한법률 (2026-08-29 확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례의식을 하는 장소(이하 “장례식장”이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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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의2」, https://www.law.go.kr/법령/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2026-08-29 확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장례식장의 임대료와 수수료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2
-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제2항」, https://www.law.go.kr/법령/장사등에관한법률 (2026-08-29 확인). “장례식장에서의 시신의 위생적 관리, 가격표의 게시ㆍ등록, 게시한 가격 외의 금품징수 및 구매ㆍ사용강요 금지, 교육, 계약체결 전 계약내용 설명, 거래명세서의 발급에 관하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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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3제1항」, https://www.law.go.kr/법령/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2026-08-29 확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장례식장은 사망자의 장례의식을 하려는 자가 이용할 수 있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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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3제2항」, https://www.law.go.kr/법령/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2026-08-29 확인). “우선적으로 장례식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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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3제2항 각 호」, https://www.law.go.kr/법령/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2026-08-29 확인).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중 같은 법 제7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활급여 수급자 3.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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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장수군 공설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제1항 [시행 2023. 6. 15.]」, https://www.law.go.kr/%EC%9E%90%EC%B9%98%EB%B2%95%EA%B7%9C/%EC%9E%A5%EC%88%98%EA%B5%B0%20%EA%B3%B5%EC%84%A4%EC%9E%A5%EB%A1%80%EC%8B%9D%EC%9E%A5%20%EC%84%A4%EC%B9%98%20%EB%B0%8F%20%EC%9A%B4%EC%98%81%20%EC%A1%B0%EB%A1%80 (2026-08-29 확인). “사용자는 별표 1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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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장수군 공설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제4항 [시행 2023. 6. 15.]」, https://www.law.go.kr/%EC%9E%90%EC%B9%98%EB%B2%95%EA%B7%9C/%EC%9E%A5%EC%88%98%EA%B5%B0%20%EA%B3%B5%EC%84%A4%EC%9E%A5%EB%A1%80%EC%8B%9D%EC%9E%A5%20%EC%84%A4%EC%B9%98%20%EB%B0%8F%20%EC%9A%B4%EC%98%81%20%EC%A1%B0%EB%A1%80 (2026-08-29 확인). “군수는 장례식장의 사용료 및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을 표시한 가격표를 사용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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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장수군 공설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제1항 [시행 2023. 6. 15.]」, https://www.law.go.kr/%EC%9E%90%EC%B9%98%EB%B2%95%EA%B7%9C/%EC%9E%A5%EC%88%98%EA%B5%B0%20%EA%B3%B5%EC%84%A4%EC%9E%A5%EB%A1%80%EC%8B%9D%EC%9E%A5%20%EC%84%A4%EC%B9%98%20%EB%B0%8F%20%EC%9A%B4%EC%98%81%20%EC%A1%B0%EB%A1%80 (2026-08-29 확인). “군수는 사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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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장수군 공설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제1항제2호 [시행 2023. 6. 15.]」, https://www.law.go.kr/%EC%9E%90%EC%B9%98%EB%B2%95%EA%B7%9C/%EC%9E%A5%EC%88%98%EA%B5%B0%20%EA%B3%B5%EC%84%A4%EC%9E%A5%EB%A1%80%EC%8B%9D%EC%9E%A5%20%EC%84%A4%EC%B9%98%20%EB%B0%8F%20%EC%9A%B4%EC%98%81%20%EC%A1%B0%EB%A1%80 (2026-08-29 확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7조 규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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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항」, https://www.law.go.kr/법령/장사등에관한법률 (2026-08-29 확인). “장례식장에서 시신을 보관ㆍ안치ㆍ염습ㆍ운구 등을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신을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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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제1항」, https://www.law.go.kr/법령/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2026-08-29 확인). “사망의 신고는 제85조에 규정한 사람이 사망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여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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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 https://www.law.go.kr/법령/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2026-08-29 확인). “사망의 신고는 사망지ㆍ매장지 또는 화장지에서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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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시행 2024. 8. 7.]」, https://www.law.go.kr/법령/할부거래에관한법률 (2026-08-29 확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또는 모집인(이하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등”이라 한다)은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비자가 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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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시행 2024. 8. 7.]」, https://www.law.go.kr/법령/할부거래에관한법률 (2026-08-29 확인). “2. 재화등의 종류 및 내용 3. 재화등의 가격과 그 지급의 방법 및 시기 4. 재화등을 공급하는 방법 및 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