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 방식 종류 (매장·화장·봉안·자연장 비교)

최종 수정: 2026.10.21 ·작성자: lifebase 편집자

화장을 마치고 나면 유골을 어디에 둘지 다시 정해야 합니다. 봉안시설에 안치할 수도 있고, 나무나 잔디 밑에 묻을 수도 있고, 묘를 쓸 수도 있습니다.

부르는 이름이 제각각이라 헷갈리기 쉬운데요. 아래에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나눈 네 가지 방식이 각각 무엇이고, 장소·면적·기간·절차가 어떻게 다른지 법령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장사 방법 4가지

법은 시신이나 유골을 처리하는 방식을 네 가지 용어로 정의합니다.

  • 매장 — 시신이나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하는 것1
  • 화장 — 시신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2
  • 자연장 —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거나 해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 뿌려 장사하는 것3
  • 봉안 — 유골을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것4

넷이 나란히 놓인 선택지는 아닙니다. 화장은 시신을 유골로 바꾸는 단계이고, 그 유골을 어디에 두느냐가 봉안·자연장·매장으로 갈립니다.

자연장의 정의부터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전제로 합니다.3 매장은 시신뿐 아니라 유골을 묻는 경우도 포함합니다.1

용어를 먼저 갈라두면 뒤가 편합니다. 분묘는 시신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이고,5 묘지는 그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입니다.6

자연장지는 자연장으로 장사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합니다.7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와 장례식장을 묶어 장사시설이라고 부릅니다.8

매장·봉안·자연장 비교

유골을 두는 자리를 기준으로 셋을 나란히 놓으면 이렇습니다.

구분 매장(분묘) 봉안 자연장
두는 것 시신 또는 유골1 유골4 화장한 유골의 골분3
두는 곳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9 봉안묘·봉안당·봉안탑·봉안담10 자연장지(수목장림 포함)7
개인 기준 면적 개인묘지 30제곱미터11 개인봉안묘 10제곱미터12 개인자연장지 30제곱미터13
법이 정한 설치기간 30년14 조례·계약 조건에 따름15 조례·계약 조건에 따름15
사설 설치 절차 개인은 신고,16 가족·종중·법인은 허가17 신고18 개인·가족·종중은 신고,19 법인등은 허가20

표에서 눈여겨볼 칸은 설치기간입니다. 30년이라는 기간은 “공설묘지 및 사설묘지에 설치된 분묘”를 대상으로 붙은 규정입니다.14

봉안시설과 자연장지에는 이 조문이 걸리지 않습니다. 사용 기간은 시설 쪽 조건에서 정해지는데, 공설시설은 지방자치단체 조례가15 사설시설은 게시된 가격표의 사용료·관리비 조건이 기준입니다.21

매장 — 묘지 종류와 면적 기준

땅이 있다고 그 자리에 묘를 쓸 수는 없습니다. 누구든지 제13조 또는 제14조에 따른 묘지 외의 구역에 매장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9

공설묘지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조성 및 관리합니다.22 사설묘지는 설치 주체에 따라 네 가지로 나뉩니다.

  • 개인묘지 — 1기의 분묘 또는 배우자 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23
  • 가족묘지 —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24
  • 종중·문중묘지 — 종중이나 문중 구성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25
  • 법인묘지 — 법인이 불특정 다수인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26

종류마다 면적 기준이 따로 붙습니다. 개인묘지는 3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고,11 가족묘지는 가족당 1개소에 100제곱미터 이하입니다.27

종중·문중묘지는 종중 또는 문중별로 1개소에 1천제곱미터 이하입니다.28 법인묘지는 반대로 10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는데,29 불특정 다수를 받는 시설이라 규모 요건이 하한으로 붙어 있습니다.

분묘 한 기가 차지하는 면적도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분묘 1기와 상석·비석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구역의 면적은 10제곱미터, 합장하는 경우에는 15제곱미터를 넘을 수 없습니다.30

분묘 형태는 봉분·평분·평장 중에서 정합니다. 개인묘지 기준으로 봉분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미터, 평분 높이는 50센티미터 이하입니다.31

법인묘지에는 시설 요건이 더 붙습니다. 폭 5미터 이상의 도로와 그 도로로부터 각 분묘로 통하는 진출입로를 설치하고, 주차장을 마련해야 합니다.32

부대시설을 뺀 허가 면적의 100분의 20 이상은 녹지 공간으로 확보해야 합니다.33

절차도 종류에 따라 갈립니다. 개인묘지는 설치한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고,16 가족묘지·종중·문중묘지·법인묘지는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7

미리 자리를 사 두는 것은 원칙적으로 막혀 있습니다. 매장될 사람이 사망하기 전에는 사설묘지의 매매·양도·임대·사용계약 등을 할 수 없습니다.34

예외가 몇 가지 있는데, 70세 이상인 사람의 묘지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그중 하나입니다.35

국가가 운영하는 국립묘지는 이 법이 아니라 별도 법률이 다룹니다. 안장할 수 있는 사람이 묘지별로 열거돼 있고 면적과 안장기간도 따로 정해져 있어서, 대상자와 제외 사유는 국립묘지 안장 자격에 갈라 두었습니다.

남의 땅에 이미 있는 묘가 그 땅을 계속 쓸 수 있는지는 관습법상 분묘기지권이 정합니다. 성립 유형과 지료는 분묘기지권 성립요건과 지료에 정리했습니다.

봉안 — 납골당의 법령상 이름

흔히 납골당이라 부르는 곳은 법령에서 봉안당입니다. 봉안시설은 유골을 안치(매장은 제외)하는 시설을 가리키고, 형태에 따라 네 가지로 나뉩니다.10

봉안묘 분묘의 형태로 된 것
봉안당 「건축법」상 건축물 — 통칭 납골당
봉안탑 탑의 형태로 된 것
봉안담 벽과 담의 형태로 된 것

네 형태는 법 제2조제9호 각 목에 그대로 열거돼 있습니다. 봉안묘,36 봉안당,37 봉안탑,38 봉안담39 순입니다.

크기 기준은 형태별로 다릅니다. 봉안묘는 높이 70센티미터, 1기당 면적 2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40

개인 또는 가족봉안묘지는 1개소로 제한되고, 면적은 개인봉안묘 10제곱미터 이하·가족봉안묘 30제곱미터 이하입니다.12

봉안탑은 높이 2미터 이하에 면적 3제곱미터 이하인데, 사망한 승려의 유골을 안치하는 봉안탑은 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41 가족 또는 종중·문중봉안당은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입니다.42

시설을 세우는 쪽에는 신고 의무가 붙습니다. 사설봉안시설은 개인, 가족, 종중·문중, 종교단체 또는 법인이 설치·관리하는 시설이고,43 설치하려면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해야 합니다.18 가족봉안당을 직접 짓거나 봉안당의 가족단을 쓸 때 드는 비용은 가족납골당 비용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유골 500구 이상을 안치할 수 있는 규모라면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민법」에 따라 봉안시설의 설치·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을 설립해야 합니다.44

이용자 입장에서 챙길 것은 신고 쪽입니다. 사설봉안시설을 쓸 때는 별도의 이용 신고 의무가 없고, 봉안 전에 화장을 하므로 화장신고만 하면 됩니다.45

공설봉안시설은 다릅니다. 이용할 때 해당 시설을 설치·조성 또는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하고, 신고를 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46

자연장 — 수목장·잔디장과 산분

자연장은 묻는 방식과 뿌리는 방식으로 갈립니다. 골분을 묻을 때는 지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의 깊이에 묻어야 하고, 용기를 쓰지 않으면 흙과 섞어서 묻습니다.47

묻을 수 있는 것은 골분·흙·용기뿐이고, 그 밖의 유품을 함께 묻어서는 안 됩니다.48 용기를 쓴다면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재질이어야 합니다.49

뿌리는 쪽은 두 갈래입니다. 해양에 뿌릴 때는 육지의 해안선으로부터 5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서, 골분이 흩날리지 않도록 수면 가까이 뿌려야 합니다.50

시설에 뿌리는 경우는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골분을 뿌릴 수 있는 시설 또는 장소가 마련된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가 그것이고,51 이때도 골분이 흩날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52

뿌리는 쪽만 따로 보려면 해양장과 산분장에 구역 두 가지와 반입 금지물, 방법을 어겼을 때의 벌칙까지 조문으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수목장은 자연장의 한 형태입니다. 수목장림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에 조성하는 자연장지를 말합니다.53

여기서 산림은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입목·대나무와 그 토지 등을 가리킵니다.54 잔디장·화초장이라는 이름도 같은 뿌리에서 나오는데, 법이 자연장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는 것으로 정의하기 때문입니다.55

형태가 갈리면 요금도 갈립니다. 공설 자연장지에 등록된 수목장·잔디장 요금은 수목장 비용에 시설별로 모아 두었습니다.

사설자연장지는 세 종류입니다. 개인·가족자연장지는 면적이 100제곱미터 미만인 구역이고,56 그다음이 종중·문중자연장지와57 법인등자연장지입니다.58

세부 면적은 시행령 별표에 있습니다. 개인자연장지는 30제곱미터, 가족자연장지는 100제곱미터 미만이며,13 종중·문중자연장지는 2천 제곱미터 이하입니다.59

종교단체가 조성하는 경우는 규모가 커집니다. 재단법인이 아닌 종교단체가 신도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조성하는 자연장지는 1개소에 4만제곱미터 이하입니다.60

여기에는 부대시설 요건이 함께 붙습니다. 관리사무실·유족편의시설·공동분향단과 폭 5미터 이상의 진입로 및 주차장을 마련해야 합니다.61

예외도 함께 정해져 있습니다.62 기존 사원 경내에 조성하거나 2천제곱미터 이하로 조성하는 경우에는 이 시설을 따로 두지 않아도 됩니다.63

눈에 띄는 제약은 시설물 쪽입니다. 자연장지에는 사망자 및 연고자의 이름 등을 기록한 표지와 편의시설 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64 개별표지의 면적도 250제곱센티미터 이하로 제한됩니다.65

조성 절차는 규모에 따라 갈립니다. 개인자연장지는 조성을 마친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고,19 가족자연장지와 종중·문중자연장지는 조성하려는 때에 신고하며,66 법인등자연장지는 허가를 받습니다.20

이용할 때의 신고는 봉안시설과 같은 구조입니다. 사설자연장지는 별도 이용 신고 의무가 없고 화장신고만 하면 되지만,67 공설자연장지는 관리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합니다.68

방법과 기준을 어기면 처벌 대상입니다. 자연장의 방법 및 기준을 위반하여 자연장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69

기간과 비용이 갈리는 지점

묘를 쓰는 쪽에만 기한이 붙습니다. 공설묘지 및 사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설치기간은 30년입니다.14

연고자가 연장을 신청하면 1회에 한하여 30년으로 연장됩니다.70 합장 분묘라면 합장된 날을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합니다.71

신청 시기를 놓치면 곤란해집니다. 연장 신청은 분묘의 설치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4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72

기간이 끝나면 정리 의무가 생깁니다.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의 연고자는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해야 합니다.73

이를 지키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74 이때 유골을 옮기는 절차를 개장이라고 하는데,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을 말합니다.75

개장에는 신고와 허가라는 두 갈래가 있고 필요한 서류도 달라집니다. 갈림길과 첨부 서류는 묘지 이장(개장) 절차와 비용에 정리했습니다.

비용 쪽에서는 화장시설 요금에 지역 변수가 붙습니다. 거주 지역에 화장시설이 부족해 다른 지역 시설을 이용하면, 해당 지역 주민에 비해 비싼 관외 요금을 냅니다.76

면제 대상도 정해져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여 공설화장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전액 면제하는데,77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와78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가79 그 대상입니다.

시설별 실제 금액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전국 자연장지의 위치와 가격은 보건복지부 장사정보시스템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80

봉안시설의 사용료와 관리비가 실제로 얼마로 등록돼 있는지는 납골당 비용에 시설별로 정리했습니다.

묘를 유지하는 동안 해마다 나가는 돈은 따로 있습니다. 산림조합이 공고한 벌초 대행 요금은 벌초대행 비용에 조합별로 모아 두었습니다.

설치·조성이 제한되는 지역

땅을 확보했다고 아무 데나 시설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지역에는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를 설치·조성할 수 없습니다.81

  • 녹지지역과 수산자원보호구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구역82
  • 상수원보호구역 — 기존 사원 경내 봉안시설 등 단서 예외 있음83
  • 환경관리해역84

이 제한은 네 종류 시설에 함께 걸립니다.81 자연장지도 예외가 아니어서, 산에 있는 땅이라고 곧바로 수목장림을 조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납골당과 봉안당은 다른 것인가요? 이름만 다를 뿐 같은 시설을 가리킵니다. 법령이 쓰는 말이 봉안당이고, 「건축법」에서 말하는 건축물이라 실내에 유골을 모시는 형태입니다.37 종교단체가 세운 봉안당이라면 신도와 그 가족의 유골만 받을 수 있고, 규모도 5천 구 이하로 묶입니다.85

수목장은 자연장과 어떻게 다른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자연장 안의 한 갈래입니다. 산림에 만든 자연장지를 수목장림이라 부르고,53 나무 대신 잔디나 화초 밑에 모시면 잔디장·화초장으로 불립니다.55 이름은 무엇을 심었는지에서 갈릴 뿐 법적으로는 모두 자연장입니다.

묘를 쓰면 나중에 정리해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처음 30년이 주어지고,14 신청하면 한 번 더 30년을 씁니다.70 그 뒤에는 1년 안에 봉분과 상석 같은 시설물을 걷어내고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시설로 옮겨야 합니다.73 미루면 벌금이나 징역 대상이 됩니다.74

바다에 뿌리는 것도 자연장인가요? 맞습니다. 다만 배로 해안선에서 5킬로미터는 나가야 하고, 골분이 날리지 않게 수면 가까이 뿌려야 합니다.50 함께 뿌릴 수 있는 것은 생화뿐이며, 유골함이나 유품을 바다에 버려서는 안 됩니다.50

참고

  1.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시행 2025. 1. 24.], https://www.law.go.kr/법령/장사등에관한법률 (2026-08-28 확인). “1. “매장”이란 시신(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葬事)하는 것을 말한다.” ↩ ↩2 ↩3

  2.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시행 2025. 1. 24.], https://www.law.go.kr/법령/장사등에관한법률 (2026-08-28 확인). “2. “화장”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

  3.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시행 2025. 1. 24.], https://www.law.go.kr/법령/장사등에관한법률 (2026-08-28 확인). “3. “자연장(自然葬)”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ㆍ화초ㆍ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거나 해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 뿌려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 ↩2 ↩3

  4.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시행 2025. 1. 24.], https://www.law.go.kr/법령/장사등에관한법률 (2026-08-28 확인). “5. “봉안”이란 유골을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것을 말한다.” ↩ ↩2

  5.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시행 2025. 1. 24.], https://www.law.go.kr/법령/장사등에관한법률 (2026-08-28 확인). “6. “분묘”란 시신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을 말한다.” ↩

  6.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시행 2025. 1. 24.], https://www.law.go.kr/법령/장사등에관한법률 (2026-08-28 확인). “7. “묘지”란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을 말한다.” ↩

  7.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시행 2025. 1. 24.], https://www.law.go.kr/법령/장사등에관한법률 (2026-08-28 확인). “13. “자연장지(自然葬地)”란 자연장으로 장사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 ↩2

  8.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 [시행 2025. 1. 24.], https://www.law.go.kr/법령/장사등에관한법률 (2026-08-28 확인). “15. “장사시설”이란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 및 제28조의2ㆍ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을 말한다.” ↩

  9.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시행 2025. 1. 24.], https://www.law.go.kr/법령/장사등에관한법률 (2026-08-28 확인). “① 누구든지 제13조 또는 제14조에 따른 묘지 외의 구역에 매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10.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시행 2025. 1. 24.], https://www.law.go.kr/법령/장사등에관한법률 (2026-08-28 확인). “9. “봉안시설”이란 유골을 안치(매장은 제외한다)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 ↩2

  11.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시행 2025. 1. 24.], https://www.law.go.kr/법령/장사등에관한법률 (2026-08-28 확인). “② 개인묘지는 30제곱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12.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사설봉안시설 설치기준 제2호가목1)가)」 [시행 2026. 3. 24.],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bylCls=BE&lsNm=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bylNo=0003&bylBrNo=00 (2026-08-28 확인). “가) 개인 또는 가족봉안묘지는 1개소로 제한하며, 그 면적은 개인봉안묘의 경우 10제곱미터 이하, 가족봉안묘의 경우 30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 ↩2

  13.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사설자연장지의 설치기준 제1호가목」 [시행 2026. 3. 24.],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bylCls=BE&lsNm=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bylNo=0004&bylBrNo=00 (2026-08-28 확인). “1개소만 조성할 수 있으며, 그 면적은 개인자연장지는 30제곱미터, 가족자연장지는 100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한다.” ↩ ↩2

  14.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시행 2025. 1. 24.], https://www.law.go.kr/법령/장사등에관한법률 (2026-08-28 확인). “① 제13조에 따른 공설묘지 및 제14조에 따른 사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설치기간은 30년으로 한다.” ↩ ↩2 ↩3 ↩4

  15.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시행 2025. 1. 24.], https://www.law.go.kr/법령/장사등에관한법률 (2026-08-28 확인).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설묘지ㆍ공설화장시설ㆍ공설봉안시설 또는 공설자연장지를 사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금액과 부과방법,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용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2 ↩3

  16.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시행 2025. 1. 24.], https://www.law.go.kr/법령/장사등에관한법률 (2026-08-28 확인). “② 개인묘지를 설치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묘지를 설치한 후 30일 이내에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2

  17.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4항」 [시행 2025. 1. 24.], https://www.law.go.kr/법령/장사등에관한법률 (2026-08-28 확인). “④ 가족묘지, 종중ㆍ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를 설치ㆍ관리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2

  18.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시행 2025. 1. 24.], https://www.law.go.kr/법령/장사등에관한법률 (2026-08-28 확인).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자가 화장시설(이하 “사설화장시설”이라 한다) 또는 봉안시설(이하 “사설봉안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관리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을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2

  19.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시행 2025. 1. 24.], https://www.law.go.kr/법령/장사등에관한법률 (2026-08-28 확인). “② 개인자연장지를 조성한 자는 자연장지의 조성을 마친 후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2

  20.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5항」 [시행 2025. 1. 24.], https://www.law.go.kr/법령/장사등에관한법률 (2026-08-28 확인). “⑤ 법인등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2

  21.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장례ㆍ장사 > 장사(葬事) > 자연장지 안장 — 사설자연장지 가격표 게시」,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811&ccfNo=2&cciNo=1&cnpClsNo=4 (2026-08-28 확인). “사설자연장지를 설치·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모두 표시한 가격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를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하며” ↩

  22.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시행 2025. 1. 24.], https://www.law.go.kr/법령/장사등에관한법률 (2026-08-28 확인).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설묘지ㆍ공설화장시설ㆍ공설봉안시설 및 공설자연장지를 설치ㆍ조성 및 관리하여야 한다.” ↩

  23.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 [시행 2025. 1. 24.], https://www.law.go.kr/법령/장사등에관한법률 (2026-08-28 확인). “1. 개인묘지 : 1기의 분묘 또는 해당 분묘에 매장된 자와 배우자 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

  24.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 [시행 2025. 1. 24.], https://www.law.go.kr/법령/장사등에관한법률 (2026-08-28 확인). “2. 가족묘지 :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

  25.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3호」 [시행 2025. 1. 24.], https://www.law.go.kr/법령/장사등에관한법률 (2026-08-28 확인). “3. 종중ㆍ문중묘지 : 종중이나 문중 구성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

  26.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4호」 [시행 2025. 1. 24.], https://www.law.go.kr/법령/장사등에관한법률 (2026-08-28 확인). “4. 법인묘지 : 법인이 불특정 다수인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

  27.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사설묘지의 설치기준 제2호가목」 [시행 2026. 3. 24.],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bylCls=BE&lsNm=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bylNo=0002&bylBrNo=00 (2026-08-28 확인). “가. 가족묘지는 가족당 1개소로 제한하되, 그 면적은 100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

  28.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사설묘지의 설치기준 제3호가목」 [시행 2026. 3. 24.],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bylCls=BE&lsNm=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bylNo=0002&bylBrNo=00 (2026-08-28 확인). “종중 또는 문중별로 각각 1개소에 한정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그 면적은 1천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

  29.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사설묘지의 설치기준 제4호가목」 [시행 2026. 3. 24.],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bylCls=BE&lsNm=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bylNo=0002&bylBrNo=00 (2026-08-28 확인). “가. 법인묘지의 면적은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

  30.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시행 2025. 1. 24.], https://www.law.go.kr/법령/장사등에관한법률 (2026-08-28 확인). “① 공설묘지, 가족묘지, 종중ㆍ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 안의 분묘 1기 및 그 분묘의 상석(床石)ㆍ비석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구역의 면적은 10제곱미터(합장하는 경우에는 15제곱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31.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사설묘지의 설치기준 제1호가목」 [시행 2026. 3. 24.],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bylCls=BE&lsNm=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bylNo=0002&bylBrNo=00 (2026-08-28 확인). “가. 분묘의 형태는 봉분, 평분 또는 평장으로 하되, 봉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미터, 평분의 높이는 50센티미터 이하여야 한다.” ↩

  32.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사설묘지의 설치기준 제4호라목」 [시행 2026. 3. 24.],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bylCls=BE&lsNm=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bylNo=0002&bylBrNo=00 (2026-08-28 확인). “라. 법인묘지에는 폭 5미터 이상의 도로와 그 도로로부터 각 분묘로 통하는 충분한 진출입로를 설치하고,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한다.” ↩

  33.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사설묘지의 설치기준 제4호바목」 [시행 2026. 3. 24.],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bylCls=BE&lsNm=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bylNo=0002&bylBrNo=00 (2026-08-28 확인). “법인묘지의 허가 면적 중 주차장·관리시설 등 부대시설을 제외한 면적의 100분의 20 이상을 녹지 공간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

  34.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장례ㆍ장사 > 장사(葬事) > 사설묘지 이용 — 사전 매매 금지」,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811&ccfNo=2&cciNo=2&cnpClsNo=3 (2026-08-28 확인). “매장될 사람이 사망하기 전에는 사설묘지의 매매·양도·임대·사용계약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35.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장례ㆍ장사 > 장사(葬事) > 사설묘지 이용 — 사전 매매 예외」,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811&ccfNo=2&cciNo=2&cnpClsNo=3 (2026-08-28 확인). “70세 이상인 사람의 묘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 ↩

  36.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가목」 [시행 2025. 1. 24.], https://www.law.go.kr/법령/장사등에관한법률 (2026-08-28 확인). “가. 분묘의 형태로 된 봉안묘” ↩

  37.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나목」 [시행 2025. 1. 24.], https://www.law.go.kr/법령/장사등에관한법률 (2026-08-28 확인). “나.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인 봉안당” ↩ ↩2

  38.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다목」 [시행 2025. 1. 24.], https://www.law.go.kr/법령/장사등에관한법률 (2026-08-28 확인). “다. 탑의 형태로 된 봉안탑” ↩

  39.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라목」 [시행 2025. 1. 24.], https://www.law.go.kr/법령/장사등에관한법률 (2026-08-28 확인). “라. 벽과 담의 형태로 된 봉안담” ↩

  40.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 [시행 2025. 1. 24.], https://www.law.go.kr/법령/장사등에관한법률 (2026-08-28 확인). “③ 봉안시설 중 봉안묘의 높이는 70센티미터, 봉안묘의 1기당 면적은 2제곱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41.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사설봉안시설 설치기준 제2호나목2)」 [시행 2026. 3. 24.],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bylCls=BE&lsNm=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bylNo=0003&bylBrNo=00 (2026-08-28 확인). “2) 봉안탑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미터 이하, 면적은 3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한 승려의 유골을 안치하는 봉안탑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42.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사설봉안시설 설치기준 제2호다목1)나)」 [시행 2026. 3. 24.],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bylCls=BE&lsNm=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bylNo=0003&bylBrNo=00 (2026-08-28 확인). “나) 가족 또는 종중·문중봉안당의 연면적은 100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

  43.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장례ㆍ장사 > 장사(葬事) > 봉안시설 안치 — 사설봉안시설의 범위」,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811&ccfNo=2&cciNo=1&cnpClsNo=3 (2026-08-28 확인). “개인, 가족, 종중·문중, 종교단체 또는 법인이 설치·관리하는 봉안시설” ↩

  44.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 [시행 2025. 1. 24.], https://www.law.go.kr/법령/장사등에관한법률 (2026-08-28 확인). “④ 유골 500구 이상을 안치할 수 있는 사설봉안시설을 설치ㆍ관리하려는 자는 「민법」에 따라 봉안시설의 설치ㆍ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 ↩

  45.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장례ㆍ장사 > 장사(葬事) > 봉안시설 안치 — 사설봉안시설 이용 신고 의무」,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811&ccfNo=2&cciNo=1&cnpClsNo=3 (2026-08-28 확인). “별도의 사설봉안시설 이용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봉안 전(前) 화장을 하므로 화장신고를 해야 합니다.” ↩

  46.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장례ㆍ장사 > 장사(葬事) > 봉안시설 안치 — 미신고 과태료」,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811&ccfNo=2&cciNo=1&cnpClsNo=3 (2026-08-28 확인). “이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47.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가목」 [시행 2026. 3. 24.], https://www.law.go.kr/법령/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2026-08-28 확인). “가. 지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의 깊이에 골분을 묻되, 용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흙과 섞어서 묻어야 한다.” ↩

  48.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나목」 [시행 2026. 3. 24.], https://www.law.go.kr/법령/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2026-08-28 확인). “나. 골분, 흙, 용기만을 묻을 수 있고, 그 밖의 유품(遺品) 등을 함께 묻어서는 안 된다.” ↩

  49.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장례ㆍ장사 > 장사(葬事) > 자연장지 안장 — 용기 기준」,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811&ccfNo=2&cciNo=1&cnpClsNo=4 (2026-08-28 확인). “유골을 분골하여 용기에 담아 묻는 경우 그 용기는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

  50.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가목」 [시행 2026. 3. 24.], https://www.law.go.kr/법령/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2026-08-28 확인). “가. 제2조제1호에 따른 구역에 뿌리는 경우에는 육지의 해안선으로부터 5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서 골분이 흩날리지 않도록 수면 가까이 뿌려야 하고, 다른 선박의 항행ㆍ어업행위, 수산동식물의 양식 등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 ↩2 ↩3

  51.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호」 [시행 2026. 3. 24.], https://www.law.go.kr/법령/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2026-08-28 확인). “2.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뿌릴 수 있는 시설 또는 장소가 마련된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 ↩

  52.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장례ㆍ장사 > 장사(葬事) > 자연장지 안장 — 시설 산분 방법」,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811&ccfNo=2&cciNo=1&cnpClsNo=4 (2026-08-28 확인). “골분을 뿌릴 수 있는 시설 또는 장소가 마련된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에 골분을 뿌리는 경우에는 골분이 흩날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53.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 [시행 2025. 1. 24.], https://www.law.go.kr/법령/장사등에관한법률 (2026-08-28 확인). “14. “수목장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에 조성하는 자연장지를 말한다.” ↩ ↩2

  54.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장례ㆍ장사 > 장사(葬事) > 자연장지 안장 — 산림의 범위」,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811&ccfNo=2&cciNo=1&cnpClsNo=4 (2026-08-28 확인). “1.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입목·대나무와 그 토지” ↩

  55.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장례ㆍ장사 > 장사(葬事) > 자연장지 안장 — 자연장의 뜻」,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811&ccfNo=2&cciNo=1&cnpClsNo=4 (2026-08-28 확인). ““자연장”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거나 해양 또는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뿌릴 수 있는 시설 또는 장소가 마련된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에 뿌려 장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 ↩2

  56.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 [시행 2025. 1. 24.], https://www.law.go.kr/법령/장사등에관한법률 (2026-08-28 확인). “1. 개인ㆍ가족자연장지 : 면적이 100제곱미터 미만인 것으로서 1구의 유골을 자연장하거나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의 유골을 같은 구역 안에 자연장할 수 있는 구역” ↩

  57.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2호」 [시행 2025. 1. 24.], https://www.law.go.kr/법령/장사등에관한법률 (2026-08-28 확인). “2. 종중ㆍ문중자연장지 : 종중이나 문중 구성원의 유골을 같은 구역 안에 자연장할 수 있는 구역” ↩

  58.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3호」 [시행 2025. 1. 24.], https://www.law.go.kr/법령/장사등에관한법률 (2026-08-28 확인). “3. 법인등자연장지 : 법인이나 종교단체가 불특정 다수인의 유골을 같은 구역 안에 자연장할 수 있는 구역” ↩

  59.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사설자연장지의 설치기준 제2호가목」 [시행 2026. 3. 24.],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bylCls=BE&lsNm=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bylNo=0004&bylBrNo=00 (2026-08-28 확인). “종중 또는 문중별로 각각 1개소만 조성할 수 있으며, 그 면적은 2천 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

  60.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사설자연장지의 설치기준 제3호가목」 [시행 2026. 3. 24.],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bylCls=BE&lsNm=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bylNo=0004&bylBrNo=00 (2026-08-28 확인). “재단법인이 아닌 종교단체가 신도 및 그 가족관계에 있었던 자를 대상으로 조성하려 하는 자연장지는 1개소에 한하여 조성할 수 있으며, 그 면적은 4만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

  61.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사설자연장지의 설치기준 제3호마목」 [시행 2026. 3. 24.],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bylCls=BE&lsNm=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bylNo=0004&bylBrNo=00 (2026-08-28 확인).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공동분향단, 그 밖의 필요한 시설과 폭 5미터 이상의 진입로 및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한다.” ↩

  62.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사설자연장지의 설치기준 제3호마목 단서」 [시행 2026. 3. 24.],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bylCls=BE&lsNm=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bylNo=0004&bylBrNo=00 (2026-08-28 확인).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시설을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63.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사설자연장지의 설치기준 제3호마목2)」 [시행 2026. 3. 24.],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bylCls=BE&lsNm=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bylNo=0004&bylBrNo=00 (2026-08-28 확인). “2) 2천제곱미터 이하의 자연장지를 조성하는 경우” ↩

  64.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8항」 [시행 2025. 1. 24.], https://www.law.go.kr/법령/장사등에관한법률 (2026-08-28 확인). “⑧ 자연장지에는 사망자 및 연고자의 이름 등을 기록한 표지와 편의시설 외의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

  65.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사설자연장지의 설치기준 제1호다목」 [시행 2026. 3. 24.],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bylCls=BE&lsNm=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bylNo=0004&bylBrNo=00 (2026-08-28 확인). “다. 표지의 규격은 개별 또는 공동으로 하되, 개별표지의 면적은 250제곱센티미터 이하, 공동표지의 면적은 안치 및 예정 구수를 고려하여 알맞은 크기로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

  66.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 [시행 2025. 1. 24.], https://www.law.go.kr/법령/장사등에관한법률 (2026-08-28 확인). “③ 가족자연장지 또는 종중ㆍ문중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67.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장례ㆍ장사 > 장사(葬事) > 자연장지 안장 — 사설자연장지 이용 신고 의무」,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811&ccfNo=2&cciNo=1&cnpClsNo=4 (2026-08-28 확인). “별도의 사설자연장지 이용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자연장 전(前) 화장을 하므로 화장신고를 해야 합니다.” ↩

  68.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장례ㆍ장사 > 장사(葬事) > 자연장지 안장 — 공설자연장지 이용 신고」,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811&ccfNo=2&cciNo=1&cnpClsNo=4 (2026-08-28 확인). “공설자연장지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설자연장지를 설치·조성 또는 관리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69.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장례ㆍ장사 > 장사(葬事) > 자연장지 안장 — 방법 위반 벌칙」,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811&ccfNo=2&cciNo=1&cnpClsNo=4 (2026-08-28 확인). “자연장의 방법 및 기준을 위반하여 자연장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70.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시행 2025. 1. 24.], https://www.law.go.kr/법령/장사등에관한법률 (2026-08-28 확인). “② 제1항에 따른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의 연고자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제14조제4항에 따라 법인묘지의 설치ㆍ관리를 허가받은 자에게 그 설치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그 설치기간을 30년으로 하여 연장하여야 한다.” ↩ ↩2

  71.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 [시행 2025. 1. 24.], https://www.law.go.kr/법령/장사등에관한법률 (2026-08-28 확인).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치기간을 계산할 때 합장 분묘인 경우에는 합장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

  72.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장례ㆍ장사 > 장사(葬事) > 공설묘지 이용 — 연장 신청 기한」,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811&ccfNo=2&cciNo=2&cnpClsNo=2 (2026-08-28 확인). “공설묘지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 신청은 분묘의 설치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4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

  73.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장례ㆍ장사 > 장사(葬事) > 사설묘지 이용 — 설치기간 종료 후 처리」,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811&ccfNo=2&cciNo=2&cnpClsNo=3 (2026-08-28 확인).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의 연고자는 설치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해야 합니다” ↩ ↩2

  74.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장례ㆍ장사 > 장사(葬事) > 사설묘지 이용 — 미이행 벌칙」,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811&ccfNo=2&cciNo=2&cnpClsNo=3 (2026-08-28 확인). “이를 위반하여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지 않거나 화장 또는 봉안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2

  75.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시행 2025. 1. 24.], https://www.law.go.kr/법령/장사등에관한법률 (2026-08-28 확인). “4. “개장”이란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

  76.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장례ㆍ장사 > 장사(葬事) > 화장시설 이용 — 관외 요금」,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811&ccfNo=2&cciNo=1&cnpClsNo=2 (2026-08-28 확인). “사망자의 거주 지역에 화장시설이 부족하여 타 지역의 화장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이용자는 해당 지역 주민에 비해 비싼 관외 요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77.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장례ㆍ장사 > 장사(葬事) > 화장시설 이용 — 공설화장시설 사용료 면제」,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811&ccfNo=2&cciNo=1&cnpClsNo=2 (2026-08-28 확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여 공설화장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합니다” ↩

  78.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장례ㆍ장사 > 장사(葬事) > 화장시설 이용 — 면제 대상 1」,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811&ccfNo=2&cciNo=1&cnpClsNo=2 (2026-08-28 확인). “생계급여(「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3호) 수급자” ↩

  79.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장례ㆍ장사 > 장사(葬事) > 화장시설 이용 — 면제 대상 2」,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811&ccfNo=2&cciNo=1&cnpClsNo=2 (2026-08-28 확인).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

  80.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장례ㆍ장사 > 장사(葬事) > 자연장지 안장 — 전국 자연장지 위치·가격」,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811&ccfNo=2&cciNo=1&cnpClsNo=4 (2026-08-28 확인). “전국 자연장지의 위치 및 가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장사정보시스템(www.15774129.go.kr)-장사시설/장례용품가격>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자치법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81.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시행 2025. 1. 24.], https://www.law.go.kr/법령/장사등에관한법률 (2026-08-28 확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를 설치ㆍ조성할 수 없다.” ↩ ↩2

  82.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호」 [시행 2025. 1. 24.], https://www.law.go.kr/법령/장사등에관한법률 (2026-08-28 확인).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녹지지역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ㆍ구역” ↩

  83.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호」 [시행 2025. 1. 24.], https://www.law.go.kr/법령/장사등에관한법률 (2026-08-28 확인). “2. 「수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

  84.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호」 [시행 2025. 1. 24.], https://www.law.go.kr/법령/장사등에관한법률 (2026-08-28 확인). “4.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환경관리해역” ↩

  85.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사설봉안시설 설치기준 제2호다목2)가)」 [시행 2026. 3. 24.],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bylCls=BE&lsNm=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bylNo=0003&bylBrNo=00 (2026-08-28 확인). “재단법인이 아닌 종교단체가 설치한 봉안당은 그 종교단체의 신도 및 그 가족관계에 있었던 자의 유골을 안치하여야 하며, 5천 구 이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