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납골당 비용 (봉안당 가족단 등록가와 직접 짓는 가족봉안당 설치 기준)

최종 수정: 2026.09.26 ·작성자: lifebase 편집자

가족납골당 비용은 어디에 모시느냐로 두 갈래가 납니다. 봉안시설 안의 가족단을 사면 장사정보시스템 등록가로 4위 1,600만 원·6위 2,400만 원·8위 2,900만 원(충북 음성 생극추모공원, 평생) 같은 값이 붙습니다.1

친족 땅에 가족봉안당을 직접 짓는 길도 있습니다. 이때는 정해진 사용료가 없는 대신,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 같은 설치 기준을 지키고 시장등에게 신고해야 합니다.23 아래에서 두 갈래의 금액과 조건을 차례로 봅니다.

가족납골당의 세 가지 형태

「가족납골당」은 법령 용어가 아닙니다. 장사법이 쓰는 말은 봉안시설이고, 가족 단위로 모시는 방식은 크게 셋으로 나뉩니다.

봉안당 가족단 실내 건물 안 한 칸
  • 시설이 정한 사용료를 낸다
  • 4위·6위·8위처럼 안치 수로 구분
  • 관리비를 따로 받는 곳도 있다
가족봉안묘·가족탑 야외 묘역·탑 형태
  • 묘원이 분양하는 가족묘
  • 석물 대금이 함께 붙기도 한다
  • 4위부터 32위까지 규모가 넓다
직접 짓는 가족봉안당 친족 땅·건물에 설치
  • 사용료 없음 — 짓는 비용은 스스로
  • 면적·장소 기준을 지켜야 한다
  • 설치 전 시장등에게 신고

위 셋 가운데 앞의 둘은 사설봉안시설의 가격표로 금액이 정해집니다.4 마지막 하나는 가격표가 없고, 시행령 별표 3의 설치 기준과 신고 절차가 비용을 좌우합니다.23

봉안당 가족단 등록 가격

사설봉안시설은 사용료와 관리비를 표시한 가격표를 게시하고,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합니다.4 그래서 가족단 가격도 e하늘장사정보시스템에서 시설별로 볼 수 있습니다.

시설(지역) 구분 등록 사용료
생극추모공원(충북 음성) 가족단 4위 · 평생 1,600만 원
생극추모공원(충북 음성) 가족단 6위 · 평생 2,400만 원
생극추모공원(충북 음성) 가족단 8위 · 평생 2,900만 원
천등산 봉안영묘전(충북 충주) 가족실 좌우 · 5단 세로 전체 1,750만 원
천등산 봉안영묘전(충북 충주) 가족실 중앙 · 5단 세로 전체 2,500만 원
(재)용인추모원(경기 용인) 1층 가족단 1단·6단 · 4구 3,000만 원
(재)용인추모원(경기 용인) 1층 가족단 2단·5단 · 4구 5,000만 원
(재)용인추모원(경기 용인) 1층 가족단 3단·4단 · 4구 7,000만 원

생극추모공원 금액은 시설이 등록한 가족단 가격표 그대로이고,1 천등산 봉안영묘전은 가족실을 5단 세로 전체로 파는 구조입니다.5

용인추모원 표를 보면 같은 4구짜리 가족단이 단 위치만으로 2배 넘게 벌어집니다.6 이 시설은 가운데 단(3단·4단)이 가장 비싸고, 맨 위·맨 아래(1단·6단)가 가장 쌉니다.

봉안당 가족단 등록 사용료 비교 — 생극추모공원·천등산 봉안영묘전·용인추모원 한국장례문화진흥원 e하늘장사정보시스템 시설별 가격정보(2026-09-26 확인). 시설이 등록한 사용료이며 관리비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야외 가족묘·가족탑 등록 가격

실내 봉안당이 아니라 야외 봉안묘를 가족 단위로 파는 묘원도 있습니다. 규모가 4위부터 수십 위까지 넓은 것이 특징입니다.

시설(지역) 구분 등록 금액
아산메모리얼파크 휴온(충남 아산) 봉안묘 가족묘 4위 1,300만 원
아산메모리얼파크 휴온(충남 아산) 봉안묘 가족묘 8위 1,700만 원
아산메모리얼파크 휴온(충남 아산) 봉안묘 가족묘 16위 2,200만 원
아산메모리얼파크 휴온(충남 아산) 봉안묘 가족묘 32위 3,000만 원
동산공원묘원(강원 춘천) 가족봉안묘 6위형 · 사용료 및 석물대금 1,398만 8천 원
동산공원묘원(강원 춘천) 가족봉안묘 4위형B · 사용료 및 석물대금 1,716만 원
천주사 영탑공원(경북 문경) 가족탑 · 16구 안치 1,800만 원

아산 휴온은 가족묘를 4위 1,300만 원에서 32위 3,000만 원까지 8단계로 등록했습니다.7 안치 수가 8배로 늘어도 금액은 약 2.3배에 그칩니다.

동산공원묘원 금액에는 석물 대금이 포함돼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8 같은 묘원이라도 단지에 따라 6위형이 4위형보다 싸게 등록된 경우가 있습니다.9

천주사 영탑공원은 16구를 모시는 가족탑을 1,800만 원으로 등록했습니다.10 봉안탑은 봉안묘 기준을 준용하되, 높이 2미터 이하·면적 3제곱미터 이하라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11

부부단 두 개와 가족단 4위 비교

네 분을 모실 계획이라면 부부단 두 개와 가족단 4위를 견줘 볼 만합니다. 같은 시설의 가격표로 비교해야 조건이 맞습니다.

생극추모공원은 부부단을 15년과 평생으로 나눠 등록했습니다. 1단·8단은 15년 300만 원·평생 600만 원이고, 4단·5단은 평생 800만 원입니다.12

계산 예시 — 생극추모공원, 네 분을 평생 모실 때

  1. 부부단 1단·8단 두 개: 600만 원 × 2 = 1,200만 원12
  2. 부부단 4단·5단 두 개: 800만 원 × 2 = 1,600만 원12
  3. 가족단 4위 한 칸: 1,600만 원1

맨 위·아래 단을 받아들이면 부부단 두 개가 400만 원 싸고, 가운데 단끼리는 금액이 같습니다. 가족단은 한 칸에 함께 모신다는 점이 값 차이 대신 얻는 것입니다.

관리비는 사용료와 따로 계산한다

위 가족단 표의 금액은 사용료이고, 관리비를 받는 시설은 이를 별도 항목으로 등록합니다. 가격표에는 사용료·관리비와 그 반환 기준까지 표시해야 합니다.13

천등산 봉안영묘전은 관리비를 1위당 1년 4만원, 5년 단위 선납 20만원으로 등록했습니다.14 천주사 영탑공원은 가족탑 관리비를 1년 15만 원으로 올려 두었습니다.10

계산 예시 — 천등산 가족실 좌우에 네 분

  1. 사용료: 가족실 좌우 1,750만 원5
  2. 관리비 5년 선납: 1위당 20만원 × 4위 = 80만 원14
  3. 첫 5년 합계: 1,750만 원 + 80만 원 = 1,830만 원

관리비는 안치된 위 수로 늘어나는 구조라, 처음 한 분만 모실 때와 네 분이 다 모셔진 뒤의 금액이 다릅니다.14 계약할 때 관리비가 안치 기준인지 칸 기준인지 가격표 문구로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직접 짓는 가족봉안당 — 설치 기준

친족 땅에 가족봉안당이나 가족봉안묘를 짓는 경우, 사용료는 없지만 시행령 별표 3의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형태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면적 기준 안치 대상·설비
가족봉안당(건물)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 친족관계였던 자의 유골만, 실내 안치
가족봉안묘 30제곱미터 이하, 1개소 위생적 안치 설비, 개폐 가능
봉안탑 높이 2미터 이하, 면적 3제곱미터 이하 봉안묘 기준 준용

가족봉안당에는 「민법」상 친족관계였던 자의 유골만 모실 수 있고, 연면적은 100제곱미터를 넘을 수 없습니다.2 유골은 봉안당 실내에 두고 방충·방습·환기 같은 안전조치를 해야 합니다.15

가족봉안묘는 한 곳으로 제한되고 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입니다.16 석축과 인입도로 계단도 이 면적 안에 들어가야 하는데요.17

지을 수 있는 장소

아무 땅에나 지을 수는 없습니다. 가족봉안당과 가족봉안묘 모두 사원·묘지·화장시설이나 조례로 정하는 장소에 설치해야 합니다.1518

법률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을 따로 정해 둡니다.19 상수원보호구역이 그중 하나인데, 지역주민이 설치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가족 봉안시설은 예외로 둡니다.20

규모 제한도 하나 있습니다. 유골 500구 이상을 모시는 사설봉안시설은 재단법인을 세워야 하지만, 친족관계였던 자의 유골만 모시는 시설은 이 의무에서 빠집니다.21

설치 신고와 서류

지자체가 아닌 사람이 봉안시설을 설치·관리하려면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해야 합니다.3 시장등은 내용을 검토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합니다.22

  1. 설치 장소가 조례상 가능한 곳인지, 설치 제한 지역이 아닌지 확인1519
  2. 형태별 면적 기준에 맞춰 설계 — 봉안당 연면적 100제곱미터, 봉안묘 30제곱미터 이하216
  3. 신고서에 형태별 서류를 붙여 관할 시장등에게 제출2324
  4. 신고 수리 후 시공 — 시공자도 신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2225

붙이는 서류는 형태마다 다릅니다. 가족봉안당은 실측도·구적도, 건물·토지가 친족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나 소유자의 사용승낙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냅니다.23

가족봉안묘는 평면도, 위치도(약도)나 사진, 토지 소유 증명이나 사용승낙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냅니다.24

신고 없이 지으면

신고나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26 신고하지 않은 봉안시설을 설치한 시공자도 같은 조항의 대상입니다.26

과태료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15조나 제17조를 위반해 사설봉안시설을 설치한 경우는 시장등의 처분 사유에 들어갑니다.27 시장등은 이때 봉안시설의 이전·개수, 시설 폐쇄, 사용 금지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28

특히 설치 금지지역(제17조)에 지으면 과태료가 아니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29 시장등의 이전·개수 명령이나 폐쇄·사용금지 명령을 따르지 않아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30

자주 묻는 질문

가족납골당은 얼마인가요? 봉안시설의 가족단을 산다면, 이 글에서 살펴본 시설 기준으로 1,600만 원 선부터입니다. 생극추모공원은 가족단 4위 1,600만 원, 6위 2,400만 원, 8위 2,900만 원(평생)으로 등록했습니다.1 용인추모원 1층 가족단(4구)은 단 위치에 따라 3,000만 원에서 7,000만 원까지 갈립니다.6

부부단 두 개와 가족단 4위 중 어느 쪽이 싼가요? 시설마다 다르므로 같은 시설 가격표로 비교해야 합니다. 생극추모공원은 부부단 두 개(평생)가 1,200만~1,600만 원이고 가족단 4위가 1,600만 원입니다.121

우리 땅에 가족납골당을 지어도 되나요? 지을 수 있지만 신고가 먼저입니다.3 가족봉안당은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여야 하고, 사원·묘지·화장시설이나 조례로 정하는 장소에 설치해야 합니다.215

신고 없이 지으면 어떻게 되나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고, 신고 안 된 봉안시설을 지은 시공자도 같습니다.26 위반 설치는 시장등의 처분 사유이기도 합니다.27 설치 금지지역에 지었다면 과태료가 아니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29

가족단에도 관리비가 따로 붙나요? 따로 등록한 시설이 있습니다. 천등산 봉안영묘전은 1위당 1년 4만원, 5년 단위 선납 20만원이고,14 천주사 영탑공원 가족탑은 1년 15만 원입니다.10

참고

  1. 한국장례문화진흥원 e하늘장사정보시스템, 「생극추모공원 가격정보 — 시설사용료」, https://web1.15774129.go.kr/portal/esky/fnlfac/fac_view.do?menuId=M0001000100000000&facilitycd=7000000230&facilitygroupcd=TBC0700003&loc=price&sanbundiv=N (2026-09-26 확인). “가족단 4위 평생 16,000,000 … 가족단 6위 평생 24,000,000 … 가족단 8위 평생 29,000,000” ↩ ↩2 ↩3 ↩4 ↩5

  2.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제2호다목1)가)ㆍ나) [시행 2026. 3. 24.],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418609 (2026-09-26 확인). “가족 또는 종중·문중봉안당의 연면적은 100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 ↩2 ↩3 ↩4 ↩5

  3.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시행 2025. 1. 24.], https://www.law.go.kr/법령/장사등에관한법률 (2026-09-26 확인). “…사설봉안시설을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2 ↩3 ↩4

  4.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시행 2025. 1. 24.], https://www.law.go.kr/법령/장사등에관한법률 (2026-09-26 확인). ↩ ↩2

  5. 한국장례문화진흥원 e하늘장사정보시스템, 「천등산 봉안영묘전 가격정보 — 시설사용료」, https://web1.15774129.go.kr/portal/esky/fnlfac/fac_view.do?menuId=M0001000100000000&facilitycd=7000001762&facilitygroupcd=TBC0700003&loc=price&sanbundiv=N (2026-09-26 확인). “가족실 좌우 1750만원, 가족실 5단 세로 전체 17,500,000” ↩ ↩2

  6. 한국장례문화진흥원 e하늘장사정보시스템, 「(재)용인추모원 가격정보 — 시설사용료」, https://web1.15774129.go.kr/portal/esky/fnlfac/fac_view.do?menuId=M0001000100000000&facilitycd=7000001030&facilitygroupcd=TBC0700003&loc=price&sanbundiv=N (2026-09-26 확인). “1층 유니크 가족단 사용료 : 1단/6단 (4구 안치 가능) 30,000,000” ↩ ↩2

  7. 한국장례문화진흥원 e하늘장사정보시스템, 「아산메모리얼파크 휴온 봉안당 가격정보 — 시설사용료」, https://web1.15774129.go.kr/portal/esky/fnlfac/fac_view.do?menuId=M0001000100000000&facilitycd=7000002266&facilitygroupcd=TBC0700003&loc=price&sanbundiv=N (2026-09-26 확인). “봉안묘 가족묘 4위 . 13,000,000 … 봉안묘 가족묘 32위 30,000,000” ↩

  8. 한국장례문화진흥원 e하늘장사정보시스템, 「(주)광림공원 동산공원묘원(봉안) 가격정보 — 시설사용료」, https://web1.15774129.go.kr/portal/esky/fnlfac/fac_view.do?menuId=M0001000100000000&facilitycd=7000001453&facilitygroupcd=TBC0700003&loc=price&sanbundiv=N (2026-09-26 확인). “가족봉안묘(4위형B) 사용료 및 석물대금(11단지) 17,160,000” ↩

  9. 한국장례문화진흥원 e하늘장사정보시스템, 「(주)광림공원 동산공원묘원(봉안) 가격정보 — 시설사용료」, https://web1.15774129.go.kr/portal/esky/fnlfac/fac_view.do?menuId=M0001000100000000&facilitycd=7000001453&facilitygroupcd=TBC0700003&loc=price&sanbundiv=N (2026-09-26 확인). “가족봉안묘(6위형) 사용료 및 석물대금(14단지) 13,988,000” ↩

  10. 한국장례문화진흥원 e하늘장사정보시스템, 「천주사 영탑공원 가격정보 — 시설사용료」, https://web1.15774129.go.kr/portal/esky/fnlfac/fac_view.do?menuId=M0001000100000000&facilitycd=7000001661&facilitygroupcd=TBC0700003&loc=price&sanbundiv=N (2026-09-26 확인). “가족탑 16구 안치 18,000,000 … 가족탑 관리비 1년 150,000” ↩ ↩2 ↩3

  11.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제2호나목 [시행 2026. 3. 24.],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418609 (2026-09-26 확인). “봉안탑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미터 이하, 면적은 3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

  12. 한국장례문화진흥원 e하늘장사정보시스템, 「생극추모공원 가격정보 — 시설사용료(부부단)」, https://web1.15774129.go.kr/portal/esky/fnlfac/fac_view.do?menuId=M0001000100000000&facilitycd=7000000230&facilitygroupcd=TBC0700003&loc=price&sanbundiv=N (2026-09-26 확인). “오석/장미목 부부단(1단/8단) 15년 3,000,000 … 평생 6,000,000 … 오석/장미목 부부단(4단/5단) 평생 8,000,000” ↩ ↩2 ↩3 ↩4

  13.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각 호 [시행 2025. 1. 24.], https://www.law.go.kr/법령/장사등에관한법률 (2026-09-26 확인). 가격표 표시 사항 3가지. ↩

  14. 한국장례문화진흥원 e하늘장사정보시스템, 「천등산 봉안영묘전 가격정보 — 관리비」, https://web1.15774129.go.kr/portal/esky/fnlfac/fac_view.do?menuId=M0001000100000000&facilitycd=7000001762&facilitygroupcd=TBC0700003&loc=price&sanbundiv=N (2026-09-26 확인). “관리비 1위당 1년 4만원, 5년 단위 선납 20만원” ↩ ↩2 ↩3 ↩4

  15.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제2호다목1)다)~마) [시행 2026. 3. 24.],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418609 (2026-09-26 확인). ↩ ↩2 ↩3 ↩4

  16.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사설화장시설 및 사설봉안시설 설치기준 제2호가목1)가) [시행 2026. 3. 24.],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418609 (2026-09-26 확인). “가족봉안묘의 경우 30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 ↩2

  17.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제2호가목1)마) [시행 2026. 3. 24.],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418609 (2026-09-26 확인). ↩

  18.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제2호가목1)나)~라) [시행 2026. 3. 24.],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418609 (2026-09-26 확인). ↩

  19.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시행 2025. 1. 24.], https://www.law.go.kr/법령/장사등에관한법률 (2026-09-26 확인).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 설치 제한 지역. ↩ ↩2

  20.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호 [시행 2025. 1. 24.], https://www.law.go.kr/법령/장사등에관한법률 (2026-09-26 확인). 상수원보호구역과 가족 봉안시설 예외. ↩

  21.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 [시행 2025. 1. 24.], https://www.law.go.kr/법령/장사등에관한법률 (2026-09-26 확인). 유골 500구 이상 사설봉안시설의 재단법인 설립 의무와 친족 유골만 안치하는 시설의 예외. ↩

  22.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시행 2025. 1. 24.], https://www.law.go.kr/법령/장사등에관한법률 (2026-09-26 확인).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 ↩2

  23.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2호가목 [시행 2026. 4. 3.], https://www.law.go.kr/법령/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2026-09-26 확인). 가족봉안당 설치신고 첨부서류. ↩ ↩2

  24.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3호가목 [시행 2026. 4. 3.], https://www.law.go.kr/법령/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2026-09-26 확인). 개인 또는 가족봉안묘 설치신고 첨부서류. ↩ ↩2

  25.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시행 2025. 1. 24.], https://www.law.go.kr/법령/장사등에관한법률 (2026-09-26 확인). “사설봉안시설의 시공자는 제1항에 따른 봉안시설 신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26.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제4호ㆍ제5호 [시행 2025. 1. 24.], https://www.law.go.kr/법령/장사등에관한법률 (2026-09-26 확인).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2 ↩3

  27.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호 [시행 2025. 1. 24.], https://www.law.go.kr/법령/장사등에관한법률 (2026-09-26 확인). “제15조 또는 제17조를 위반하여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을 설치한 경우” ↩ ↩2

  28.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시행 2025. 1. 24.], https://www.law.go.kr/법령/장사등에관한법률 (2026-09-26 확인). “그 연고자 또는 설치ㆍ조성자에게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이전ㆍ개수, 허가취소, 시설의 폐쇄, 시설의 전부ㆍ일부의 사용 금지 또는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29.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호 [시행 2025. 1. 24.], https://www.law.go.kr/법령/장사등에관한법률 (2026-09-26 확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 제17조를 위반하여 금지구역 안에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를 설치ㆍ조성한 자” ↩ ↩2

  30.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9호 [시행 2025. 1. 24.], https://www.law.go.kr/법령/장사등에관한법률 (2026-09-26 확인). “제31조에 따른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이전ㆍ개수명령ㆍ시설의 폐쇄ㆍ사용금지 명령 또는 업무의 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