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 비용, 화장·안치, 무빈소장례
사망 직후부터 발인, 그리고 사망신고와 재산조회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24시간 규칙, 화장·매장 신고 시점, 사망신고 기한처럼 기한이...
조문객을 받지 않고 화장만 치르는 장례에서 무엇이 빠지고 무엇이 남는지 정리했습니다. 법령에 무빈소라는 용어는 없지만, 장례식장이 갖춰야 ...
사망신고서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내야 하고,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붙여야 합니다. 챙길 서류와 창구, 기한을 넘겼을 때 실...
장례식장 빈소 임대료·안치료·염습실 사용료는 시설이 게시하고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는 가격표에 실려 있습니다. 대학병원 9곳과 공설 8곳에...
공설 화장시설 사용료는 고인의 주소지가 그 지역인지에 따라 갈립니다. 서울시립승화원은 관내 120,000원, 관외 1,000,000원입니다...
수급자가 사망하면 장제급여가 1구당 80만원 나오고, 공설 화장시설 사용료는 별도로 전액 면제됩니다. 연고자가 없는 경우에는 시·군·구가 ...
사망진단서는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만 발급할 수 있고, 유족 중에서는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받습니...
입관은 사망 다음 날 염습을 마친 시신을 관에 모시는 절차입니다. 비용의 큰 줄은 관ㆍ수의ㆍ염습료이고, 이 세 줄만 장사정보시스템 전국 평...
발인 날짜는 준칙이 정한 장삿날, 곧 사망한 날부터 3일이 되는 날이 기준입니다. 몇 시에 하느냐는 법이 정하지 않고, 사망 후 24시간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매장·화장·자연장·봉안 네 가지를 장소, 면적 기준, 설치기간, 신고·허가 절차로 갈라 정리했습니다. 봉안...
공설 봉안시설의 사용료와 관리비는 조례로 정해져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됩니다. 시설별로 등록된 실제 금액과 관내ㆍ관외 차이, 사설 시설에서 ...
산림조합 벌초도우미의 1기당 기본요금은 시·군 조합이 낸 공고에 금액으로 적혀 있습니다. 조합별 실제 요금과 거리·면적 할증, 조합원 할인...
공설 자연장지의 수목장 요금은 조례로 정해져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됩니다. 시설 13곳에 등록된 실제 금액과 관내ㆍ관외 차이, 개인ㆍ부부ㆍ가...
화장한 유골을 바다에 뿌리는 해양장은 2024년 개정으로 자연장의 한 방법이 되었습니다. 뿌릴 수 있는 구역은 해양과 「뿌릴 수 있는 시설...
묘를 옮기는 일은 법에서 「개장」이라고 부릅니다. 내 분묘면 신고, 남의 땅에 있는 분묘면 허가로 갈립니다. 개장신고서에는 기존 분묘의 사...
국립묘지에 모실 수 있는지는 법이 열거한 목록에 들어가는지로 갈립니다. 문이 가장 넓은 곳은 호국원이고, 참전유공자와 장기복무 제대군인, ...
가족납골당 비용은 봉안시설의 가족단을 사느냐, 친족 땅에 가족봉안당을 직접 짓느냐로 갈립니다.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사설 시설의 가족단ㆍ...
분묘기지권은 남의 땅에 있는 분묘를 지키려고 그 땅을 쓸 수 있는 관습법상 권리입니다. 승낙형·취득시효형·양도형 3가지가 있고, 승낙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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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비용, 상조 가입·해지, 조문 예절, 사망 후 절차를 1차출처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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