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인 시간과 발인 날짜 (장삿날 세는 법·24시간 규칙·화장 예약에서 거꾸로 정하기)

최종 수정: 2026.09.24 ·작성자: lifebase 편집자

발인 날짜는 사망한 날부터 3일이 되는 날이 기준입니다.1 9월 1일에 돌아가셨다면 9월 3일에 발인합니다.

발인 시각은 법이 정하지 않습니다. 법이 정한 것은 사망 후 24시간이라는 하한뿐이고,2 실제 시각은 화장 예약 시각에서 이동 시간을 빼서 정합니다. 아래에서 날짜 세는 법부터 시각 역산, 빈소 사용료까지 차례로 계산해 봤습니다.

발인이란?

발인은 고인을 모신 관이 빈소를 떠나 장지로 향하는 일입니다. 떠나기 직전에 지내는 예식이 발인제인데요. 준칙은 발인제를 영구(시신을 담은 관)가 상가나 장례식장을 떠나기 직전에 그 자리에서 한다고 정합니다.3

생활법령정보도 발인제를 상여가 상가나 장례식장을 떠나기 전에 지내는 제사로 풉니다.4 그래서 흔히 말하는 발인식은 발인제를 가리키고, 발인 시각은 곧 발인제가 끝나 운구가 출발하는 시각입니다.

사망 후 매장이나 화장이 끝날 때까지의 예식은 발인제와 위령제를 하고, 노제·반우제·삼우제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5 생략할 수 있는 예식을 빼면 발인 당일에 남는 예식은 떠나기 전 발인제와 매장·화장을 마친 뒤의 위령제 두 가지입니다.

발인 날짜 — 장삿날 세는 법

장삿날은 장사, 곧 고인을 땅에 묻거나 화장하는 일을 지내는 날입니다.6 준칙은 이날을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망한 날부터 3일이 되는 날로 정합니다.1

사망한 날을 첫째 날로 세면 셋째 날이 장삿날이고, 발인도 그날 합니다. 가운데 날에는 입관을 합니다.7

첫째 날 · 9월 1일 사망 — 안치, 빈소 마련, 부고
둘째 날 · 9월 2일 입관 — 염습을 마치고 관에 모심
셋째 날 · 9월 3일 = 장삿날 발인제 → 발인 → 화장 또는 매장

위 도식의 셋째 날이 준칙이 말하는 장삿날이고,1 둘째 날 입관은 삼일장을 전제로 한 오늘날의 관행입니다.7

조문에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어, 사정이 있으면 4일장·5일장으로 늘리는 여지가 있습니다.1 반대로 날짜를 당기는 쪽에는 다음 절의 24시간 규칙이 버팁니다.

발인 시각의 하한 — 사망 후 24시간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가 아니면 매장이나 화장을 하지 못합니다.2 어기고 24시간 안에 화장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8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아래 셋 중 하나에 해당하면 24시간 전이라도 화장할 수 있습니다.9

  • 임신 7개월이 되기 전에 죽은 태아10
  • 감염병으로 사망한 시신 — 확산 방지를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11
  • 뇌사 판정 후 장기등의 적출이 끝난 시신12

3일장이라면 이 하한에 걸릴 일은 드뭅니다. 9월 1일 밤 10시에 돌아가셨다면 24시간은 9월 2일 밤 10시에 차고, 9월 3일 화장은 그 뒤이기 때문입니다.2

2일장이면 24시간이 날짜를 가른다

하루를 줄여 둘째 날 화장하려면 24시간과 화장시설 운영 시간이 겹쳐야 합니다. 부산 영락공원은 화장을 07시부터 16시까지 운영합니다.13

사망 시각 24시간이 차는 때 둘째 날 화장
9월 1일 06시 9월 2일 06시 가능 — 07시 운영 시작 전에 이미 충족
9월 1일 14시 9월 2일 14시 14시 이후 시간대만 가능
9월 1일 18시 9월 2일 18시 불가 — 16시 운영 종료 뒤에 충족

이 표의 기준은 두 가지뿐입니다. 사망 후 24시간2과 시설의 운영 시간입니다.13 오후 늦게 돌아가신 경우 2일장을 계획했다가 결국 셋째 날로 밀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운영 시간은 시설마다 다릅니다. 이용하려는 화장시설의 안내 화면에서 운영 시간 한 줄을 먼저 찾아 위 표에 대입하면 됩니다.

발인 시각은 화장 예약에서 거꾸로 정한다

발인 시각을 정하는 순서는 거꾸로입니다. 화장 시각이 먼저 정해지고, 거기서 이동 시간을 빼 발인 시각이 나옵니다. 화장을 하려는 사람은 화장시설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므로,14 예약과 서류가 발인 전에 끝나 있어야 합니다.

발인 시각을 화장 예약에서 거꾸로 정하는 순서 — 부산 영락공원 안내 기준 부산시설공단 영락공원 화장안내 기준. 이동 시간은 장례식장과 화장시설 사이 거리에 따라 다릅니다.

부산 영락공원은 화장 개시 3시간 전까지 e하늘장사정보시스템으로 예약하도록 안내합니다.15 사망자 정보가 확인되지 않으면 화장일 전일 16시까지 사망진단서 등을 내지 않을 경우 예약이 직권취소됩니다.16

화장은 당일 접수 순서대로 진행되고 약 2시간이 걸립니다.17 봉안당이나 자연장지로 바로 이동할 계획이라면 이 두 시간을 장지 도착 시각에 더해야 합니다.

계산 예시 — 10시 화장, 이동 1시간

화장 예약이 10시이고 장례식장에서 화장시설까지 1시간이 걸린다고 가정합니다.

  1. 화장 시각 10시에서 이동 1시간을 빼면 운구 출발은 9시
  2. 발인제는 영구가 떠나기 직전에 하므로3 그 앞, 9시 전에 마침
  3. 화장 약 2시간을 더하면 유골을 받는 때는 12시 무렵17

이동 시간은 가정한 값입니다. 출근 시간대를 지나는 도심 구간이라면 여유를 더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관외 화장이면 발인 시각이 늦게 확정된다

부산시민은 5~6일 전부터 화장을 예약할 수 있지만, 타지역민은 화장일 1일 전 자정(밤12시)부터 예약이 열립니다.18 예약이 늦게 열리는 만큼 발인 시각을 확정하는 시점도 늦어집니다.

요금도 사망자 주소지로 갈립니다. 대인(만14세 이상) 1구 기준으로 부산·울산·경남 주민은 120,000원, 그 밖의 지역 주민은 480,000원입니다.1920

부고에 발인 시각을 적는 일은 예약이 확정된 뒤로 미루는 편이 낫습니다. 시설마다 관내·관외 요금이 어떻게 갈리는지는 화장 비용과 화장장 예약에 모아 두었습니다.

발인 날짜가 빈소 사용료를 정한다

장례식장 임대료는 1일 단위로 계산하고, 염습실은 1회 사용요금이 기준입니다.21 그래서 발인 날짜가 하루 밀리면 빈소와 안치실 요금이 하루씩 더 붙습니다.

부산 영락공원의 권장 표준 장례 비용은 3일장을 전제로 빈소 2일·안치실 2일을 잡고 염습실은 1회로 둡니다.222324

항목 1일 요금 3일장 4일장
빈소(74㎡) 100,000원 2일 200,000원 3일 300,000원
안치실 50,000원 2일 100,000원 3일 150,000원
염습실 1회 30,000원 30,000원 30,000원
합계   330,000원 480,000원

표의 1일 요금과 3일장 금액은 영락공원 안내 그대로이고,2223 4일장 칸은 1일 요금을 하루 더한 계산입니다. 하루를 늘리면 시설 사용료만 15만 원이 늘어나는 셈입니다.

장례식장별 요금은 장례식장 비용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발인은 며칠째에 하나요? 준칙은 장삿날을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망한 날부터 3일이 되는 날로 정합니다.1 발인제는 영구가 떠나기 직전에 하므로 발인도 장삿날입니다.3 9월 1일에 돌아가셨다면 9월 3일입니다.

발인 시간은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몇 시에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법이 정한 것은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나야 매장·화장할 수 있다는 하한뿐입니다.2 실제 시각은 화장 예약 시각에서 이동 시간을 빼서 정합니다.

밤늦게 돌아가시면 발인이 하루 밀리나요? 3일장이면 대개 밀리지 않습니다. 밤 10시 사망이면 다음 날 밤 10시에 24시간이 차고, 사흗날 화장은 그 뒤입니다.2 2일장이라면 화장을 07시부터 16시까지 운영하는 부산 영락공원 기준으로, 24시간이 오후 4시 뒤에 찰 때 그날 화장은 운영 시간 밖입니다.13

화장 예약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부산 영락공원은 화장 개시 3시간 전까지 예약하도록 안내합니다.15 예약은 부산시민이 5~6일 전부터, 타지역민은 화장일 1일 전 자정(밤12시)부터 열립니다.18 사망자 정보가 확인되지 않으면 전일 16시까지 서류를 내야 직권취소를 피합니다.16

참고

  1.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전가정의례준칙」 제12조 [시행 2021. 1. 5.], https://www.law.go.kr/법령/건전가정의례준칙 (2026-09-24 확인). “장삿날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망한 날부터 3일이 되는 날로 한다.” ↩ ↩2 ↩3 ↩4 ↩5

  2.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본문 [시행 2025. 1. 24.], https://www.law.go.kr/법령/장사등에관한법률 (2026-09-24 확인).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가 아니면 매장 또는 화장을 하지 못한다.” ↩ ↩2 ↩3 ↩4 ↩5 ↩6

  3.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전가정의례준칙」 제10조제1항 [시행 2021. 1. 5.], https://www.law.go.kr/법령/건전가정의례준칙 (2026-09-24 확인). “발인제는 영구(靈柩: 시신을 담은 관)가 상가나 장례식장을 떠나기 직전에 그 상가나 장례식장에서 한다.” ↩ ↩2 ↩3

  4.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장례ㆍ장사 > 장례 > 장례의 절차 — 발인제 뜻」,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811&ccfNo=1&cciNo=1&cnpClsNo=1 (2026-09-24 확인). “발인제: 상여가 상가나 장례식장을 떠나기 전에 지내는 제사” ↩

  5.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전가정의례준칙」 제9조 [시행 2021. 1. 5.], https://www.law.go.kr/법령/건전가정의례준칙 (2026-09-24 확인). “사망 후 매장 또는 화장이 끝날 때까지 하는 예식은 발인제(發靷祭)와 위령제를 하되, 그 외의 노제(路祭)ㆍ반우제(返虞祭) 및 삼우제(三虞祭)의 예식은 생략할 수 있다.” ↩

  6.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장례ㆍ장사 > 장례 > 장례의 절차 — 장삿날 뜻」,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811&ccfNo=1&cciNo=1&cnpClsNo=1 (2026-09-24 확인). “장삿날: 장사[죽은 사람을 땅에 묻거나 화장(火葬)하는 일]를 지내는 날” ↩

  7.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민속대백과사전 — 입관(入棺)」, https://folkency.nfm.go.kr/topic/입관 (2026-09-24 확인). “오늘날에는 삼일장을 하므로 사망 다음날 입관한다.” ↩ ↩2

  8.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장례ㆍ장사 > 장사(葬事) > 화장 절차 및 방법 — 24시간 위반 벌칙」,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811&ccfNo=2&cciNo=1&cnpClsNo=1 (2026-09-24 확인). “이를 위반하여 사망 또는 사산한 후 24시간 이내에 화장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9.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장례ㆍ장사 > 장사(葬事) > 화장 절차 및 방법 — 24시간 예외」,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811&ccfNo=2&cciNo=1&cnpClsNo=1 (2026-09-24 확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나기 전이라도 화장을 할 수 있습니다” ↩

  10.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화장 절차 및 방법 — 24시간 예외 ① 태아」,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811&ccfNo=2&cciNo=1&cnpClsNo=1 (2026-09-24 확인). “임신 7개월이 되기 전에 죽은 태아” ↩

  11.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화장 절차 및 방법 — 24시간 예외 ② 감염병」,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811&ccfNo=2&cciNo=1&cnpClsNo=1 (2026-09-24 확인). “감염병(「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으로 사망한 시신(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 ↩

  12.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화장 절차 및 방법 — 24시간 예외 ③ 장기 적출」,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811&ccfNo=2&cciNo=1&cnpClsNo=1 (2026-09-24 확인). “뇌사 판정(「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8조)을 받은 후 장기등(「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의 적출(摘出)이 끝난 시신” ↩

  13. 부산시설공단 영락공원, 「화장안내 이용안내 — 화장절차」, https://www.bisco.or.kr/yeongnakpark/sub/sub03/sub03_2/ (2026-09-24 확인). “화장은 07시부터 16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 ↩2 ↩3

  14.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화장 절차 및 방법 — 화장신고」,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811&ccfNo=2&cciNo=1&cnpClsNo=1 (2026-09-24 확인). “화장을 하려는 사람은 화장시설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15. 부산시설공단 영락공원, 「화장안내 이용안내 — 화장절차」, https://www.bisco.or.kr/yeongnakpark/sub/sub03/sub03_2/ (2026-09-24 확인). “화장 개시 3시간 전까지 e하늘장사정보시스템(www.ehaneul.go.kr)을 통해 화장예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 ↩2

  16. 부산시설공단 영락공원, 「화장안내 이용안내 — 예약」, https://www.bisco.or.kr/yeongnakpark/sub/sub03/sub03_2/ (2026-09-24 확인). “사망자 정보 미확인자는 화장일 전일 16:00시 까지 사망증명서류(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개장허가서 등)를 팩스(FAX 508-6024)또는 방문하여 제출 하지 않을 경우 직권취소” ↩ ↩2

  17. 부산시설공단 영락공원, 「화장안내 이용안내 — 화장」, https://www.bisco.or.kr/yeongnakpark/sub/sub03/sub03_2/ (2026-09-24 확인). “당일 화장접수실에 접수된 순서에 따라 진행(약 2시간 소요)” ↩ ↩2

  18. 부산시설공단 영락공원, 「화장안내 이용안내 — 화장절차」, https://www.bisco.or.kr/yeongnakpark/sub/sub03/sub03_2/ (2026-09-24 확인). “부산시민은 일반 화장(개장/사산아 포함) 5~6일 전부터 화장예약이 가능하며, 타지역민은 화장일 1일 전 자정(밤12시)부터 화장예약이 가능합니다.” ↩ ↩2

  19. 부산시설공단 영락공원, 「화장안내 이용안내 — 이용요금」, https://www.bisco.or.kr/yeongnakpark/sub/sub03/sub03_2/ (2026-09-24 확인). “대인(만14세 이상) 1구당 120,000원 480,000원” ↩

  20. 부산시설공단 영락공원, 「화장안내 이용안내 — 이용요금 (사망자 주소지 구분)」, https://www.bisco.or.kr/yeongnakpark/sub/sub03/sub03_2/ (2026-09-24 확인). “경상남도민 그 밖의 지역주민” — 사망자 주소지 칸이 「부산광역시민 · 울산광역시민 · 경상남도민」과 「그 밖의 지역주민」 두 칸으로 나뉜다. ↩

  21.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장례ㆍ장사 > 장례 > 장례식장 이용 — 임대료 계산 단위」,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811&ccfNo=1&cciNo=2&cnpClsNo=1 (2026-09-24 확인). “장례식장의 임대료는 오전 12시부터 다음 날 오전 12시까지를 1일로 계산하고, 염습실은 1회 사용요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

  22. 부산시설공단 영락공원, 「영락공원 권장 표준 장례 비용 — 시설 사용료」, https://www.bisco.or.kr/yeongnakpark/sub/sub02/sub02_6/ (2026-09-24 확인). “빈소 74㎡ 2일 200,000 1일 100,000” ↩ ↩2

  23. 부산시설공단 영락공원, 「영락공원 권장 표준 장례 비용 — 시설 사용료」, https://www.bisco.or.kr/yeongnakpark/sub/sub02/sub02_6/ (2026-09-24 확인). “안치실 2일 100,000 1일 50,000” ↩ ↩2

  24. 부산시설공단 영락공원, 「영락공원 권장 표준 장례 비용 — 시설 사용료」, https://www.bisco.or.kr/yeongnakpark/sub/sub02/sub02_6/ (2026-09-24 확인). “염습실 1회 3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