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장례비 지원 (장제급여 80만원·공영장례·무연고 처리)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나오는 돈은 장제급여입니다. 금액은 1구당 80만원이고,1 유족이 아니라 실제로 장제를 실시하는 사람에게 지급됩니다.2
여기에 하나가 더 붙는데요. 공설 화장시설을 쓰면 사용료가 전액 면제됩니다.3 장제급여와는 별개의 감면이라 두 가지가 겹칩니다.
연고자가 없는 경우는 길이 다릅니다. 시·군·구가 조례에 따라 장례의식을 치른 뒤 매장하거나 화장해 봉안합니다.4
장제급여를 받는 조건
대상은 급여 종류로 정해집니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및 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에 지급되는 급여입니다.5
법 조문은 같은 범위를 급여 호수로 적어 두었습니다.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급여 중 하나 이상을 받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그 밖의 장제조치를 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합니다.6
즉 세 급여 중 하나만 받고 있어도 대상입니다. 세 가지를 모두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받는 사람은 유족이 아니라 장제 실시자
지급 상대방이 헷갈리기 쉬운 지점인데요. 장제급여는 실제로 장제를 실시하는 사람에게 장제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니다.2
그래서 상속인이나 직계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장례를 실제로 치른 사람이 받습니다.
혼자 살던 분이 사망한 경우를 위한 규정도 있습니다. 단독가구주의 사망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장제를 실시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해 장제급여를 할 수 있습니다.7
현금이 아니라 물품으로 나가는 경우
원칙은 비용 지급입니다. 다만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없거나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2
지자체가 장례용품이나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방식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현금이 나오지 않았다고 지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창구와 신청할 수 있는 사람
창구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수급권자와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8
「그 밖의 관계인」이 들어 있어 친족이 아닌 사람도 신청 경로가 열려 있습니다. 실제 장례를 맡은 이웃이나 시설 관계자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화장 사용료 면제는 별도 항목
면제 근거는 장사법에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해 공설화장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합니다.3
| 면제 대상 | 근거 |
|---|---|
|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장사법 제23조의2제1호9 |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 장사법 제23조의2제2호10 |
주거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장제급여 대상이지만5 화장 사용료 면제 대상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9 두 제도의 대상 범위가 어긋나는 지점입니다.
시설별 화장 사용료와 면제가 요금표에 어떻게 등록돼 있는지는 화장 비용과 화장장 예약에 정리했습니다.
공설 장례식장 우선 이용
빈소 쪽에도 우선권이 있습니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와 무연고 시신 등을 처리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장례식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11
차상위 자활급여 수급자가 여기에 들어 있는 점을 눈여겨볼 만합니다. 장제급여는 못 받아도 공설 장례식장 우선 이용은 되는 구간입니다.
공설 장례식장의 빈소 임대료 수준은 장례식장 비용에서 대학병원 요금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연고자가 없을 때 — 무연고 처리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은 시·군·구가 맡습니다.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례의식을 행한 후 일정 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해야 합니다.4
기간은 시행령에 있습니다. 무연고 시신 등에 대한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은 5년입니다.14 국가 또는 사회에 공헌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을 초과해 봉안할 수 있습니다.15
처리한 뒤에는 공고 절차가 따릅니다. 시장등은 무연고 시신 등을 처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고하고, 공고한 사항을 일정 기간 보존해야 합니다.16
비용도 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장례의식 등 최소한의 존엄이 보장되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례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17
국가유공자 확인은 처리 전에
2024년에 확인 의무가 새로 붙었습니다. 시장등은 무연고 시신을 처리하기 전에 국가유공자등인지 행정정보시스템으로 확인해야 합니다.18
해당하면 예우 절차로 넘어갑니다. 관할 지방보훈청과 함께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사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18
혈연이 없는 사람이 장례를 주관하는 경로도 법에 있는데요.19 그 절차와 별빛버스 지원은 장례 절차의 공영장례 항목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연고자의 순서
누가 연고자인지도 법에 순서로 정해져 있습니다. 배우자부터 형제·자매까지 여섯 순위가 흔히 알려져 있는데, 그 뒤에 두 순위가 더 있습니다.20
| 순서 | 연고자 |
|---|---|
| 1 | 배우자 |
| 2 | 자녀 |
| 3 | 부모 |
| 4 | 자녀 외의 직계비속 |
| 5 | 부모 외의 직계존속 |
| 6 | 형제·자매 |
| 7 | 치료·보호 또는 관리하던 행정기관·치료보호기관의 장21 |
| 8 | 시신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22 |
같은 순위가 여럿일 때의 규칙도 있습니다. 순위가 같은 자녀 또는 직계비속이 2명 이상이면 최근친의 연장자가 우선 순위를 갖습니다.23
일곱째와 여덟째 항목 때문에 연고자가 아예 없는 경우는 생각보다 드뭅니다. 요양원이나 병원의 장,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사람까지 연고자 범위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2122
공영장례는 지자체 조례로
무연고·저소득 사망자의 장례를 지자체가 지원하는 제도를 공영장례라고 부릅니다. 근거가 법이 아니라 조례라 지원 범위와 금액이 지역마다 다릅니다.4
지역별 조례는 한곳에 모여 있습니다.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의 지자체지원사항에 전국 공영장례 조례가 모아져 있어 관할 시·군·구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24
신청 전에 확인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 지역 조례가 정한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장제급여와 중복해 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제급여는 얼마이고 누가 받나요? 장제급여액은 1구당 80만원입니다.1 생계급여, 주거급여 및 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에 지급되며,5 받는 사람은 유족이 아니라 실제로 장제를 실시하는 사람입니다.2
현금 대신 물품으로 받을 수도 있나요? 원칙은 비용 지급입니다. 다만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없거나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2
장제급여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수급권자와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8 단독가구주의 사망처럼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장제를 실시할 사람을 지정해 장제급여를 할 수 있습니다.7
장제급여를 받으면 화장 비용은 따로 내나요? 공설 화장시설이라면 사용료가 전액 면제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9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가10 사망해 공설화장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용료를 전액 면제합니다.3 장제급여와는 별개의 감면입니다.
연고자가 없는 사람의 장례는 누가 치르나요?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례의식을 행한 후 일정 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합니다.4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은 5년입니다.14
수급자가 아닌 차상위계층도 지원을 받나요? 장제급여 대상은 아니지만 공설 장례식장 우선 이용 대상에는 들어갑니다.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중 자활급여 수급자가13 사망한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우선적으로 장례식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11
참고
- 장례 절차 (임종부터 발인·사망신고까지) — 장례 전체 일정과 사망신고
- 장례 준비 (시설 찾기·비용 지원·상조 확인) — 지원 창구를 포함한 전체 지도
- 화장 비용과 화장장 예약 — 공설 화장시설 사용료와 면제 등록
- 장례식장 비용 — 공설·대학병원 빈소 임대료 비교
- 무빈소 장례 — 빈소 없이 화장만 할 때의 절차와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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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기초생활보장 > 해산급여 및 장제급여 — 급여액」,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533&ccfNo=3&cciNo=2&cnpClsNo=5 (2026-09-11 확인). “장제급여액은 1구당 80만원이 지급됩니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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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제2항」,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5%AD%EB%AF%BC%EA%B8%B0%EC%B4%88%EC%83%9D%ED%99%9C%EB%B3%B4%EC%9E%A5%EB%B2%95 (2026-09-11 확인). “장제급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제로 장제를 실시하는 사람에게 장제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없거나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 ↩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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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시행 2025. 1. 24.],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E%A5%EC%82%AC%EB%93%B1%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 (2026-09-11 확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여 공설화장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한다.”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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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시행 2025. 1. 24.],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E%A5%EC%82%AC%EB%93%B1%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 (2026-09-11 확인). “시장등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례의식을 행한 후 일정 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하여야 한다.”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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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기초생활보장 > 해산급여 및 장제급여 — 지급 대상」,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533&ccfNo=3&cciNo=2&cnpClsNo=5 (2026-09-11 확인). “장제급여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및 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함)가 사망해 사체의 검안(檢案)·운반·화장 또는 매장, 그 밖의 장제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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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제1항」,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5%AD%EB%AF%BC%EA%B8%B0%EC%B4%88%EC%83%9D%ED%99%9C%EB%B3%B4%EC%9E%A5%EB%B2%95 (2026-09-11 확인). “장제급여는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檢案)ㆍ운반ㆍ화장 또는 매장, 그 밖의 장제조치를 하는 것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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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기초생활보장 > 해산급여 및 장제급여 — 장제 실시자 지정」,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533&ccfNo=3&cciNo=2&cnpClsNo=5 (2026-09-11 확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단독가구주(單獨家口主)의 사망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직접 장제를 실시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장제급여를 할 수 있습니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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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제1항」,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5%AD%EB%AF%BC%EA%B8%B0%EC%B4%88%EC%83%9D%ED%99%9C%EB%B3%B4%EC%9E%A5%EB%B2%95 (2026-09-11 확인). “수급권자와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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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제1호」 [시행 2025. 1. 24.],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E%A5%EC%82%AC%EB%93%B1%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 (2026-09-11 확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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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제2호」 [시행 2025. 1. 24.],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E%A5%EC%82%AC%EB%93%B1%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 (2026-09-11 확인).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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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3제2항」, https://www.law.go.kr/법령/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2026-09-11 확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와 법 12조제1항에 따라 무연고 시신 등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장례식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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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3제2항제1호」, https://www.law.go.kr/법령/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2026-09-11 확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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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3제2항제2호」, https://www.law.go.kr/법령/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2026-09-11 확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중 같은 법 제7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활급여 수급자”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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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 https://www.law.go.kr/법령/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2026-09-11 확인).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무연고 시신 등에 대한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은 5년으로 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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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 단서」, https://www.law.go.kr/법령/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2026-09-11 확인). “국가 또는 사회에 공헌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을 초과하여 봉안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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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 [시행 2025. 1. 24.],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E%A5%EC%82%AC%EB%93%B1%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 (2026-09-11 확인).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무연고 시신 등을 처리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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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6항」 [시행 2025. 1. 24.],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E%A5%EC%82%AC%EB%93%B1%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 (2026-09-11 확인). “시장등이 무연고 시신 등을 처리하는 경우 장례의식 등 최소한의 존엄이 보장되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례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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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시행 2025. 1. 24.],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E%A5%EC%82%AC%EB%93%B1%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 (2026-09-11 확인). “국가유공자등인 경우 관할 지방보훈청(지방보훈지청을 포함한다)과 함께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사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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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시행 2025. 1. 24.],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E%A5%EC%82%AC%EB%93%B1%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 (2026-09-11 확인). “무연고 사망자가 사망하기 전에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 또는 종교활동 및 사회적 연대활동 등을 함께 한 사람, 사망한 사람이 사망하기 전에 본인이 서명한 문서 또는 「민법」의 유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유언의 방식으로 지정한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장례의식을 주관하게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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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 [시행 2025. 1. 24.],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E%A5%EC%82%AC%EB%93%B1%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 (2026-09-11 확인). ““연고자”란 사망한 자와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연고자의 권리ㆍ의무는 다음 각 목의 순서로 행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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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사목」 [시행 2025. 1. 24.],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E%A5%EC%82%AC%EB%93%B1%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 (2026-09-11 확인). “사망하기 전에 치료ㆍ보호 또는 관리하고 있었던 행정기관 또는 치료ㆍ보호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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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아목」 [시행 2025. 1. 24.],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E%A5%EC%82%AC%EB%93%B1%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 (2026-09-11 확인). “가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시신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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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 단서」 [시행 2025. 1. 24.],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E%A5%EC%82%AC%EB%93%B1%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 (2026-09-11 확인). “순위가 같은 자녀 또는 직계비속이 2명 이상이면 최근친(最近親)의 연장자가 우선 순위를 갖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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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장사정보 — 지자체지원사항」, https://web1.15774129.go.kr/portal/esky/bbs/list.do?menuId=M0003000300000000 (2026-09-11 확인). “전국 공영장례 조례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