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 준비 (시설 찾기·비용 지원·상조 확인)
장례를 치르는 며칠 동안 유족은 서로 다른 네 곳을 상대하게 됩니다. 시설, 지원금, 상조, 그리고 행정 창구입니다.
어디에 무엇을 물어야 하는지만 알아도 불필요한 지출과 헛걸음이 줄어드는데요.
시설과 가격을 비교하는 공식 시스템, 유족이 신청할 수 있는 지원금 세 갈래, 상조 가입 여부를 점검하는 방법을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장례 준비에서 상대하는 곳
역할이 겹치지 않게 나누면 이렇게 됩니다.
이 넷은 순서가 아니라 갈래입니다. 시설과 상조는 장례 중에, 지원금은 장례 전후에, 행정은 장례가 끝난 뒤에 움직입니다.
장례식장·화장시설 찾기
가격 비교의 출발점은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입니다. 전국 장례식장의 위치 및 가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1 화장시설도 마찬가지로 전국 시설의 위치와 이용 정보가 같은 시스템에 모여 있습니다.2
시스템에 등록된 시설은 여섯 갈래로 나뉩니다. 장례식장, 화장시설, 자연장지, 봉안시설, 묘지, 산분장입니다.3
시설 갈래가 곧 장사 방식의 갈래인데요. 자연장지·봉안시설·묘지가 각각 어떤 방식이고 무엇이 다른지는 장례 방식 종류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장례식장만 해도 전국 1,082건이 등록돼 있습니다(2026년 8월 확인).4
검색할 때 쓸 수 있는 조건은 세 가지입니다.
시설만 찾는 곳도 아닙니다. 같은 시스템에서 장례용품 가격을 함께 조회할 수 있습니다.8
다만 장례예식 패키지 상품은 시설마다 등록 여부가 달라, 목록에 상품 정보가 있는 곳9과 없는 곳7이 함께 나옵니다.
가격을 볼 때는 언제 갱신된 정보인지를 함께 봐야 하는데요.
목록의 시설마다 갱신 시점이 표시됩니다. 이번 달에 갱신된 곳이 있는가 하면10 갱신이 여러 달 밀린 곳도 섞여 있습니다.11
오래된 항목은 전화로 다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지역을 모를 때는 지도로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지도에서 시설을 찾는 기능이 있고,12 조건을 좁히는 상세검색도 함께 제공됩니다.6
공설 여부는 비용에서 갈리는 지점입니다. 시설 목록에서 국립중앙의료원 장례식장13이나 경찰병원 장례식장14처럼 공설로 분류된 곳이 함께 검색됩니다.
지역 안에서 선택지를 넓히려면 사설만 보지 말고 공설도 함께 조회하는 편이 낫습니다.6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공설장례식장은 임대료와 수수료를 조례로 정합니다. 이용 대상과 감면 기준은 무빈소 장례에 정리했습니다.
유족이 신청할 수 있는 비용 지원
지원은 성격이 다른 세 갈래로 나뉘는데요. 하나는 전국 공통 급여이고, 나머지 둘은 지자체 조례로 정해집니다.
장제급여는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던 분이 사망했을 때 나옵니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및 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사망해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그 밖의 장제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지급됩니다.15
금액은 1구당 80만원이며(2026년 기준),16 실제로 장제를 실시하는 사람에게 지급됩니다.17
지급 형태가 늘 현금인 것은 아닙니다. 비용을 지급할 수 없거나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18
받는 사람이 꼭 직계가족일 필요는 없습니다. 단독가구주의 사망처럼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장제를 실시할 사람을 지정해 장제급여를 할 수 있습니다.19
대상 요건과 물품 지급, 화장 사용료 면제와의 관계는 기초생활수급자 장례비 지원에서 조문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유족이 직접 합니다. 수급권자와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20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락되지 않도록 직권으로 신청할 수도 있는데, 이때는 수급권자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21
신청 창구에서 설명을 요구할 권리도 법에 있습니다.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신청한 사람이 정보 부족으로 불리한 입장에 놓이지 않도록 선정기준, 급여의 내용 및 신청방법을 알기 쉽게 설명해야 합니다.22
요건이 헷갈리면 창구에서 되물어도 되는 사안입니다.
화장장려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운영합니다.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의 지자체지원사항에서 지역별 조례를 찾을 수 있고,23 전국 화장장려금 조례 모음이 별도로 정리돼 있습니다.24
금액과 요건이 지자체마다 다르므로 고인이나 신청인의 주소지 조례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지자체지원사항은 세 구분으로 정리돼 있습니다. 화장장려금, 공영장례, 그리고 기타 장사정보입니다.25
기타 장사정보에는 공설추모공원 사용료26나 사용료 감면대상27처럼 지자체가 정한 요금 조례가 올라옵니다.
봉안시설 사용료가 관내와 관외로 얼마나 갈리는지는 납골당 비용에서 시설별 등록 금액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공설시설을 쓸 계획이라면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기서 먼저 볼 값어치가 있습니다.
공영장례는 장례비 부담이 큰 경우에 쓰는 제도입니다. 무연고 사망자 또는 저소득층 사망자의 장례는 지자체별로 운영되는 공영장례제도를 이용해 치를 수 있습니다.28
이 역시 지원 자격과 내용이 조례로 정해집니다. 공영장례 조례도 같은 지자체지원사항에서 지역별로 모아 볼 수 있습니다.29
상조에 가입돼 있다면
먼저 가입한 상품이 어느 쪽인지 갈라야 하는데요. 상조서비스는 선불식과 후불식으로 나뉘고, 규제가 붙는 쪽은 선불식입니다.
선불식은 상을 당하기 전에 상조상품에 가입해 대금을 미리 나누어 내는 방식이고,30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감독을 받습니다.31
반면 후불식은 가입 없이 장례가 끝난 후 대금을 내는 방식이라,32 할부거래법이 적용되지 않고 감독기관도 없습니다.33
선불식이라면 두 가지를 확인해 둘 값어치가 있습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영업 등록 시 소비자로부터 미리 수령한 금액을 보전하기 위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할 의무가 있습니다.34
즉 등록된 업체인지, 그리고 선수금을 어디에 맡겨 두었는지가 확인 대상입니다.
확인 창구는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입니다. 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 등록업체현황은 현재 전국 시·도에 등록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명단이며, 보다 자세한 정보는 사업자 정보공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35
목록에는 회사명과 등록번호, 대표이사와 함께 선수금보전기관이 표시됩니다.36 은행인 곳도 있고37 상조보증공제조합인 곳도 있습니다.38
목록에서 대조할 항목은 넷입니다. 회사명, 등록번호, 대표이사, 그리고 등록일입니다.36
등록번호는 「서울-2026-제177호」처럼 등록한 시·도와 연도가 함께 들어가는 형식이라,39 계약서에 적힌 번호와 글자 단위로 맞춰 보면 됩니다.
목록에 없거나 등록이 말소된 업체라면 그 자체가 확인해야 할 신호입니다.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계약서와 회원증서를 찾아 장례식장에 알리는 순서로 진행하면 됩니다. 계약 해지와 환급금 계산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의 산식을 따르므로, 서류를 갖춘 뒤 상조 제도 정리의 회차별 환급률과 대조해 업체와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상조 계약에서 설명받아야 하는 것
새로 가입하거나 기존 계약을 점검할 때 기준이 되는 목록이 법에 정해져 있는데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또는 모집인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비자가 계약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정해진 사항을 설명해야 합니다.40
설명 대상에는 상호와 주소·연락처, 재화등의 종류 및 내용, 가격과 대금의 지급방법 및 시기, 공급 방법 및 시기, 계약금이 포함됩니다.41 여기까지는 어느 계약서에나 있는 항목입니다.
실제로 눈여겨볼 것은 뒤쪽입니다. 청약의 철회 및 계약 해제의 기한·행사방법·효과,42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 사실과 계약기간·소비자피해보상금·지급의무자·지급사유,43 그리고 총선수금 중 보전하고 있는 총보전금액 비율까지 설명 대상입니다.44
마지막 항목이 그 업체가 받은 돈 중 얼마를 실제로 맡겨 뒀는지를 가리킵니다.
새로 가입한 직후라면 되돌릴 시간이 있습니다. 소비자는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선불식 할부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45 철회 의사는 그 기간 안에 서면으로 발송해야 합니다.46
계약서를 아예 받지 못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개월이 기준이 됩니다.47
설명은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업자는 설명한 내용을 소비자가 이해했다는 사실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아야 합니다.48
확인 절차 없이 계약이 진행됐다면 그 자체가 점검 대상입니다.
가입 이후에도 손이 갑니다. 계약서와 회원증서, 피해보상증서 같은 서류를 보관하고,49 주소나 연락처가 바뀌면 업체에 회원정보 변경을 요청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50
피해가 생겼을 때 안내를 받을 연락처가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확인이 필요한 것은 예치 여부입니다. 상조업체가 선수금 보전기관에 실제로 예치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고,51 서비스를 이용할 때 제공되는 내용과 비용이 계약과 다르지 않은지 대조해야 합니다.52
업체가 문을 닫은 경우의 회수 경로도 정해져 있습니다. 소비자는 선수금 보전기관을 통해 법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고, 피해보상금을 받은 뒤 공정거래위원회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로 기존 납입금액을 인정받아 다른 상조업체의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53
사망 후 행정 창구
장례가 끝나면 남는 것은 신고와 조회인데요. 두 가지 모두 기한이 있습니다.
사망신고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이고, 고인의 재산을 한 번에 조회하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입니다. 두 절차의 서류와 신고 장소는 장례 절차 정리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한눈에
| 무엇을 | 어디에 | 연락처 |
|---|---|---|
| 시설·가격 조회, 화장 예약 |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한국장례문화진흥원) | 1577-412954 |
| 상조 등록·선수금 보전 확인 | 공정거래위원회 | 1670-000755 |
| 장제급여 신청 |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 시·군·구 복지 담당20 |
전화를 걸기 전에 고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사망진단서 사본을 챙겨 두면 상담이 한 번에 끝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례식장 가격을 미리 비교할 수 있나요? 전국 장례식장의 위치와 가격을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1 시설정보와 가격정보가 시설마다 따로 제공되고,7 공설과 사설을 구분해 검색할 수 있습니다.6
장제급여는 얼마이고 누가 받나요? 장제급여액은 1구당 80만원입니다.16 생계급여·주거급여·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을 받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지급되며,15 실제로 장제를 실시하는 사람에게 지급됩니다.17
화장장려금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화장장려금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해져 지역마다 다릅니다.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의 지자체지원사항에서 화장장려금과 공영장례 조례를 지역별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25
가입한 상조업체가 정상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선불식 상조는 공정거래위원회 등록 대상입니다.31 공정위 누리집의 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 등록업체현황에서 회사명, 등록번호, 선수금보전기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36 후불식은 할부거래법이 적용되지 않아 감독기관이 없습니다.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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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장례ㆍ장사 > 장례 > 장례식장 이용」,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811&ccfNo=1&cciNo=2&cnpClsNo=1 (2026-08-27 확인). “전국 장례식장의 위치 및 가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장사정보시스템 홈페이지(www.ehaneul.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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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장례ㆍ장사 > 장사(葬事) > 화장 절차 및 방법」,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811&ccfNo=2&cciNo=1&cnpClsNo=1 (2026-08-27 확인). “전국 화장시설의 위치 및 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장사정보시스템 홈페이지(www.ehaneul.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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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장사시설/장례용품가격 — 시설 유형 탭(장례식장·화장시설·자연장지·봉안시설·묘지·산분장)」, https://web1.15774129.go.kr/portal/esky/fnlfac/fac_list.do?menuId=M0001000100000000 (2026-08-27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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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장사시설/장례용품가격 — 장례식장 등록 건수」, https://web1.15774129.go.kr/portal/esky/fnlfac/fac_list.do?menuId=M0001000100000000 (2026-08-27 확인). “전체 1082건, 현재 페이지1/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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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장사시설/장례용품가격 — 지역 선택」, https://web1.15774129.go.kr/portal/esky/fnlfac/fac_list.do?menuId=M0001000100000000 (2026-08-27 확인). “지역선택 시도선택 서울특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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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장사시설/장례용품가격 — 검색 조건」, https://web1.15774129.go.kr/portal/esky/fnlfac/fac_list.do?menuId=M0001000100000000 (2026-08-27 확인). “시군구선택 공설/사설구분 전체 공설 사설 검색 상세검색 열기”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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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장사시설/장례용품가격 — 시설정보·가격정보 구분」, https://web1.15774129.go.kr/portal/esky/fnlfac/fac_list.do?menuId=M0001000100000000 (2026-08-27 확인). “시설정보 가격정보 장례예식 패키지 상품 없음”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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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장사시설/장례용품가격 — 장례용품 가격」, https://web1.15774129.go.kr/portal/esky/fnlfac/fac_list.do?menuId=M0001000100000000 (2026-08-27 확인). “장사시설/장례용품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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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장사시설/장례용품가격 — 장례예식 패키지 상품 등록 시설」, https://web1.15774129.go.kr/portal/esky/fnlfac/fac_list.do?menuId=M0001000100000000 (2026-08-27 확인). “시설정보 가격정보 장례예식 패키지 상품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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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장사시설/장례용품가격 — 최근 갱신 시설 표시」, https://web1.15774129.go.kr/portal/esky/fnlfac/fac_list.do?menuId=M0001000100000000 (2026-08-27 확인). “02-923-4442 0개월전 업데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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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장사시설/장례용품가격 — 갱신이 밀린 시설 표시」, https://web1.15774129.go.kr/portal/esky/fnlfac/fac_list.do?menuId=M0001000100000000 (2026-08-27 확인). “033-744-3969 12개월전 업데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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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장사시설/장례용품가격 — 지도 검색」, https://web1.15774129.go.kr/portal/esky/fnlfac/fac_list.do?menuId=M0001000100000000 (2026-08-27 확인). “지도에서 보기 (현위치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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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장사시설/장례용품가격 — 공설 국립중앙의료원 장례식장」, https://web1.15774129.go.kr/portal/esky/fnlfac/fac_list.do?menuId=M0001000100000000 (2026-08-27 확인). “공설 국립중앙의료원 장례식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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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장사시설/장례용품가격 — 공설 경찰병원장례식장」, https://web1.15774129.go.kr/portal/esky/fnlfac/fac_list.do?menuId=M0001000100000000 (2026-08-27 확인). “공설 경찰병원장례식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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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기초생활보장 > 해산급여 및 장제급여 — 지급 대상」,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533&ccfNo=3&cciNo=2&cnpClsNo=5 (2026-08-27 확인). “장제급여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및 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함)가 사망해 사체의 검안(檢案)·운반·화장 또는 매장, 그 밖의 장제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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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기초생활보장 > 해산급여 및 장제급여 — 급여액」,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533&ccfNo=3&cciNo=2&cnpClsNo=5 (2026-08-27 확인). “장제급여액은 1구당 80만원이 지급됩니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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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기초생활보장 > 해산급여 및 장제급여 — 지급 상대방」,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533&ccfNo=3&cciNo=2&cnpClsNo=5 (2026-08-27 확인). “장제급여는 실제로 장제를 실시하는 사람에게 장제에 필요한 비용이 지급됩니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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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기초생활보장 > 해산급여 및 장제급여 — 물품 지급」,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533&ccfNo=3&cciNo=2&cnpClsNo=5 (2026-08-27 확인). “다만,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없거나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을 지급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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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기초생활보장 > 해산급여 및 장제급여 — 장제 실시자 지정」,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533&ccfNo=3&cciNo=2&cnpClsNo=5 (2026-08-27 확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단독가구주(單獨家口主)의 사망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직접 장제를 실시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장제급여를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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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제1항」 [시행 2025. 10. 1.],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5%AD%EB%AF%BC%EA%B8%B0%EC%B4%88%EC%83%9D%ED%99%9C%EB%B3%B4%EC%9E%A5%EB%B2%95 (2026-08-27 확인). “수급권자와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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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제2항」 [시행 2025. 10. 1.],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5%AD%EB%AF%BC%EA%B8%B0%EC%B4%88%EC%83%9D%ED%99%9C%EB%B3%B4%EC%9E%A5%EB%B2%95 (2026-08-27 확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권자의 동의를 구하여야 하며 수급권자의 동의는 수급권자의 신청으로 볼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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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제4항」 [시행 2025. 10. 1.],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5%AD%EB%AF%BC%EA%B8%B0%EC%B4%88%EC%83%9D%ED%99%9C%EB%B3%B4%EC%9E%A5%EB%B2%95 (2026-08-27 확인). “제1항에 따라 수급권자 등이 급여를 신청할 경우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신청한 사람이 급여에 관한 정보의 부족 등으로 불리한 입장에 놓이지 아니하도록 수급권자의 선정기준, 급여의 내용 및 신청방법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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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장사정보 — 지자체지원사항 목록 항목」, https://web1.15774129.go.kr/portal/esky/bbs/list.do?menuId=M0003000300000000 (2026-08-27 확인). “번호 구분 지역 제목 지원대상 첨부 등록일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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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장사정보 — 지자체지원사항 — 전국 화장장려금 조례 모음」, https://web1.15774129.go.kr/portal/esky/bbs/list.do?menuId=M0003000300000000 (2026-08-27 확인). “전국 화장장려금 조례 모음(‘26.3.1.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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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장사정보 — 지자체지원사항 구분」, https://web1.15774129.go.kr/portal/esky/bbs/list.do?menuId=M0003000300000000 (2026-08-27 확인). “전체 화장장려금 공영장례 기타 장사정보”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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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장사정보 — 지자체지원사항 — 공설추모공원 사용료」, https://web1.15774129.go.kr/portal/esky/bbs/list.do?menuId=M0003000300000000 (2026-08-27 확인). “영광군 공설추모공원 사용료(별표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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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장사정보 — 지자체지원사항 — 공설추모공원 사용료 감면대상」, https://web1.15774129.go.kr/portal/esky/bbs/list.do?menuId=M0003000300000000 (2026-08-27 확인). “영광군 공설추모공원 사용료 감면대상(조례 제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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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장례ㆍ장사 > 장례 > 장례의 절차」,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811&ccfNo=1&cciNo=1&cnpClsNo=1 (2026-08-27 확인). “무연고 사망자 또는 저소득층 사망자의 장례는 지자체별로 운영되는 공영장례제도를 이용해 치를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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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장사정보 — 지자체지원사항 — 전국 공영장례 조례 모음」, https://web1.15774129.go.kr/portal/esky/bbs/list.do?menuId=M0003000300000000 (2026-08-27 확인). “전국 공영장례 조례 모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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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장례ㆍ장사 > 장례 > 상조업체 이용 — 선불식 상조서비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811&ccfNo=1&cciNo=2&cnpClsNo=2 (2026-08-27 확인). “소비자가 상을 당하기 전에 상조상품에 가입해 대금을 상조업체에 미리 나누어 내는 방식의 상조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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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장례ㆍ장사 > 장례 > 상조업체 이용 — 선불식 적용 법령·감독」,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811&ccfNo=1&cciNo=2&cnpClsNo=2 (2026-08-27 확인).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감독”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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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장례ㆍ장사 > 장례 > 상조업체 이용 — 후불식 상조서비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811&ccfNo=1&cciNo=2&cnpClsNo=2 (2026-08-27 확인). “소비자가 상을 당하기 전에 상조상품에 가입하지 않고 장례가 끝난 후 상조업체에 대금을 내는 방식의 상조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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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장례ㆍ장사 > 장례 > 상조업체 이용 — 후불식 법령 미적용」,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811&ccfNo=1&cciNo=2&cnpClsNo=2 (2026-08-27 확인).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의 미적용 및 감독기관의 부재”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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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장례ㆍ장사 > 장례 > 상조업체 이용 — 선수금 보전 의무」,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811&ccfNo=1&cciNo=2&cnpClsNo=2 (2026-08-27 확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영업 등록 시 소비자로부터 미리 수령한 금액을 보전하기 위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할 의무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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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 — 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 등록업체현황 안내문」, https://www.ftc.go.kr/www/selectBizPpitRegWebList.do?key=249 (2026-08-27 확인). “본 정보는 현재 전국 시·도에 등록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명단이며, 보다 자세한 정보는 사업자 정보공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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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 — 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 등록업체현황 목록 항목」, https://www.ftc.go.kr/www/selectBizPpitRegWebList.do?key=249 (2026-08-27 확인). “번호 회사명 등록번호 대표이사 선수금보전기관 등록일”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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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 — 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 등록업체현황 선수금보전기관 은행」, https://www.ftc.go.kr/www/selectBizPpitRegWebList.do?key=249 (2026-08-27 확인). “(주)현진시닝 경기-2026-제1호 박상우 국민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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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 — 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 등록업체현황 선수금보전기관 공제조합」, https://www.ftc.go.kr/www/selectBizPpitRegWebList.do?key=249 (2026-08-27 확인). “(주)대노복지단 경기-2024-제1호 김경욱 상조보증공제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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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 — 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 등록업체현황 등록번호 표기 예」, https://www.ftc.go.kr/www/selectBizPpitRegWebList.do?key=249 (2026-08-27 확인). “(주)오리진투어 서울-2026-제177호 송종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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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장례ㆍ장사 > 장례 > 상조업체 이용 — 계약 전 설명의무」,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811&ccfNo=1&cciNo=2&cnpClsNo=2 (2026-08-27 확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또는 모집인은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비자가 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설명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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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장례ㆍ장사 > 장례 > 상조업체 이용 — 설명사항 1~5호」,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811&ccfNo=1&cciNo=2&cnpClsNo=2 (2026-08-27 확인). “1.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및 모집인의 상호(모집인이 자연인인 경우 성명)·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대표자의 이름 2. 재화등의 종류 및 내용 3. 재화등의 가격과 대금의 지급방법 및 시기 4. 재화등을 공급하는 방법 및 시기 5. 계약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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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장례ㆍ장사 > 장례 > 상조업체 이용 — 설명사항 6호」,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811&ccfNo=1&cciNo=2&cnpClsNo=2 (2026-08-27 확인). “6. 청약의 철회 및 계약 해제의 기한·행사방법·효과에 관한 사항 및 청약의 철회 및 계약 해제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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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장례ㆍ장사 > 장례 > 상조업체 이용 — 설명사항 8호」,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811&ccfNo=1&cciNo=2&cnpClsNo=2 (2026-08-27 확인). “8. 소비자피해보상에 관한 사항으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계약 체결 사실, 계약기간,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의무자, 지급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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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장례ㆍ장사 > 장례 > 상조업체 이용 — 설명사항 9호」,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811&ccfNo=1&cciNo=2&cnpClsNo=2 (2026-08-27 확인). “9.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월 말일까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받은 총선수금 중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 따라 보전하고 있는 총보전금액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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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장례ㆍ장사 > 장례 > 상조업체 이용 — 청약철회 14일」,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811&ccfNo=1&cciNo=2&cnpClsNo=2 (2026-08-27 확인).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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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장례ㆍ장사 > 장례 > 상조업체 이용 — 청약철회 방법」,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811&ccfNo=1&cciNo=2&cnpClsNo=2 (2026-08-27 확인). “소비자는 다음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선불식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청약을 철회할 경우 다음의 기간 이내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 청약 철회 의사를 서면으로 발송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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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장례ㆍ장사 > 장례 > 상조업체 이용 — 계약서 미수령 3개월」,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811&ccfNo=1&cciNo=2&cnpClsNo=2 (2026-08-27 확인). “계약서를 받지 않은 경우 계약일부터 3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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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장례ㆍ장사 > 장례 > 상조업체 이용 — 설명 내용 확인」,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811&ccfNo=1&cciNo=2&cnpClsNo=2 (2026-08-27 확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또는 모집인은 설명한 내용을 소비자가 이해했다는 사실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확인받아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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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장례ㆍ장사 > 장례 > 상조업체 이용 — 계약 서류 보관」,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811&ccfNo=1&cciNo=2&cnpClsNo=2 (2026-08-27 확인). “계약 체결 후 계약 관련 서류(계약서, 회원증서, 피해보상증서 등)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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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장례ㆍ장사 > 장례 > 상조업체 이용 — 회원정보 변경 요청」,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811&ccfNo=1&cciNo=2&cnpClsNo=2 (2026-08-27 확인). “피해 발생 시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주소 또는 연락처 등이 변경된 경우 업체에 회원정보 변경 요청을 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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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장례ㆍ장사 > 장례 > 상조업체 이용 — 예치 여부 확인」,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811&ccfNo=1&cciNo=2&cnpClsNo=2 (2026-08-27 확인). “상조업체의 선수금 보전기관 예치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등 계약이 잘 유지되고 있는지 관리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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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장례ㆍ장사 > 장례 > 상조업체 이용 — 서비스 내용·비용 대조」,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811&ccfNo=1&cciNo=2&cnpClsNo=2 (2026-08-27 확인). “상조서비스 이용 시 제공되는 서비스 내용 및 비용 등이 계약 내용과 다르지 않은지 명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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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장례ㆍ장사 > 장례 > 상조업체 이용 — 폐업 시 회수 경로」,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811&ccfNo=1&cciNo=2&cnpClsNo=2 (2026-08-27 확인). “따라서 소비자는 선수금 보전기관을 통해 법정 비율(선수금 보전기관에 신고된 총 납입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피해보상금 수령 후 공정거래위원회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통해 기존 납입금액을 전부 인정받아 서비스에 참여하는 상조업체의 상조서비스를 제공받을 수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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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장사시설/장례용품가격 — 운영기관 연락처」, https://web1.15774129.go.kr/portal/esky/fnlfac/fac_list.do?menuId=M0001000100000000 (2026-08-27 확인). “한국장례문화진흥원 [04552] 서울특별시 중구 수표로 23 인농빌딩 7층, TEL : 1577-4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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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 — 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 등록업체현황 상담 연락처」, https://www.ftc.go.kr/www/selectBizPpitRegWebList.do?key=249 (2026-08-27 확인). “공정위 상담안내 1670-0007 (유료, 월~금 9:00 ~ 18:00, 공휴일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