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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지도사 자격증 (시험 없는 국가자격 — 300시간 교육 이수 후 시·도지사가 발급)

최종 수정: 2026.10.02 ·작성자: lifebase 편집자

장례지도사 자격증은 시험을 보지 않습니다. 시·도에 신고된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마치면 시·도지사가 무시험검정으로 자격증을 줍니다.1

일반인이 받는 표준교육과정은 300시간입니다.2 이론·실기·현장실습 평가를 모두 60점 이상으로 통과하고, 수수료 1만원을 내고 신청하면 20일 이내에 자격증이 나옵니다.34

장례지도사 자격증 한눈에

장례지도사는 유족의 요청에 따라 장례절차를 주관하고, 장례상담·시신관리·의례지도·빈소설치를 맡는 인력입니다.5 자격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시·도지사가 부여합니다.6

항목 내용
시험 없음 — 교육 이수자를 무시험검정1
교육 표준교육과정 300시간2
합격 기준 모든 과목·평가항목 60점 이상7
신청처 교육기관을 관할하는 시·도지사8
수수료 1만원3
발급 기한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4
신청 자격 만 19세 이상, 학력 제한 없음(e하늘 안내)9

교육과정, 자격검정 기준, 자격증 교부 절차의 세부는 보건복지부령인 시행규칙이 정합니다.10 그래서 아래 숫자는 모두 시행규칙과 그 별표 2에서 왔습니다.

시험이 없는 대신 교육을 마쳐야 한다

장례지도사가 되려는 사람은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마쳐야 합니다.11 이 교육기관은 보건복지부령 기준을 갖추고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곳입니다.12

자격검정 기준은 두 가지뿐입니다. 교육과정을 이수했을 것, 그리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13

검색하면 시험 일정을 찾게 되는데요. 장례지도사는 정해진 시험일이 없으니, 교육기관의 개강 일정을 보면 됩니다.

교육 300시간 구성

표준교육과정은 이론강의 150시간, 실기연습 100시간,14 장례식장 현장실습 50시간으로 나뉩니다.15 합치면 300시간입니다.2

구분 시간 주요 과목
이론강의 150 장례상담, 장사시설 관리, 위생관리, 공중보건, 장례학개론, 장사법규, 장사행정
실기연습 100 유족상담·장례상담 절차, 수시 및 염습, 발인 및 운구, 장사행정 실제
현장실습 50 장례식장실습 — 장례상담·장사행정, 염습·입관, 시신 위생관리, 의례지도·빈소설치
합계 300  

시간 배분은 별표 2 기준입니다.1415 실기 비중이 가장 큰 과목은 수시 및 염습(실기 30시간)이고,16 이론 비중이 가장 큰 과목은 장사관련 법규(25시간)입니다.17

현장실습은 이론강의와 실기연습을 마친 뒤에 합니다.18 실습 장소는 영업 중인 장례식장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맞는 곳이어야 합니다.19

실기연습 한 회의 교육인원은 40명을 넘을 수 없습니다.20

장례지도사 자격증 따는 순서 — 교육기관 신청, 표준교육과정 300시간, 60점 이상 평가, 시·도지사 신청과 수수료 1만원, 20일 이내 발급 출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7·제20조의8·별표 2 (2026-10-02 확인)

평가와 수료 기준

이론강의와 실기연습은 교육을 마친 뒤 교육기관이 평가합니다. 모든 과목에서 60점 이상이어야 합격입니다.7

현장실습은 실습을 마친 뒤 실습기관에서 평가합니다. 수시, 염습 및 입관, 빈소 설치 같은 모든 평가항목에서 60점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21

출석 기준도 있습니다. e하늘 장사정보포털 안내는 이론·실기·현장실습을 각각 90% 이상 출석하고 과목별 60점 이상이면 수료로 인정한다고 적고 있습니다.22

전공자 교육과정 50시간

2012년 8월 5일 이전에 대학이나 전문대학의 장례지도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장사업무 실무경험이 없는 사람은 따로 정한 과정을 받습니다.23

이 전공자 교육과정은 이론 25시간, 실기 17시간, 현장실습 8시간으로 모두 50시간입니다.24 그 뒤에 졸업한 사람은 일반인과 같은 300시간 과정을 밟습니다.

자격증 신청 서류

교육을 마치면 발급신청서에 아래 서류를 붙여 냅니다. 시행규칙이 정한 첨부서류는 다섯 가지입니다.

  1. 장례지도사 교육과정 수료증명서 1부25
  2. 장례지도 관련 학과 졸업증명서 1부 — 전공자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만26
  3. 현장실습확인서 1부27
  4. 결격사유(정신질환·마약류 중독)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1부28
  5. 6개월 이내 촬영한 상반신 컬러사진(가로 3cm·세로 4cm) 2장29

신청처는 교육과정을 마친 교육기관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입니다. 신청인 주소지 시·도에 교육기관이 없으면 주소지 시·도지사에게 낼 수도 있습니다.8

수수료 1만원과 발급 기한

발급과 재발급 수수료는 모두 1만원입니다.3 시·도지사는 신청이 기준에 맞으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격증을 발급합니다.4

e하늘 장사정보포털 안내 화면에는 「신청 후 30일 이내 발급」으로 적혀 있습니다.30 현행 시행규칙 조문은 20일이니, 기한을 따질 때는 조문 기준 20일로 보면 됩니다.

장례지도사가 될 수 없는 사람

결격사유에 하나라도 해당하면 교육을 마쳐도 장례지도사가 될 수 없습니다.31

  • 피성년후견인
  • 정신질환자 — 다만 전문의가 장례지도업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예외32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장사법, 형법 제158조~제162조,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집행이 끝나지 않았거나 면제되지 않은 사람33
  •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피성년후견인이라 취소된 경우는 제외)34

외국인도 체류자격 요건과 출입국관리법령을 지키고 만 19세 이상이면 대상이 된다고 e하늘은 안내합니다.35

자격증 대여 금지와 자격 취소

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수 없고, 누구도 빌릴 수 없습니다.36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3738

시·도지사는 자격증을 대여한 장례지도사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범위에서 정지할 수 있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받았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반드시 취소합니다.39

장례식장에서 일한 뒤 받는 교육

장례식장에서 일하게 되면 자격과 별개로 교육이 이어집니다. 장례식장영업자와 그 종사자는 매년 5시간 범위에서 장사 법규, 시신의 위생적 관리, 유족 상담 등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40

장례지도사가 실제로 맡는 일의 흐름은 장례 절차와 입관 순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례지도사 자격증 시험은 언제 있나요? 시험이 없습니다.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시·도지사가 무시험검정으로 자격증을 줍니다.1

장례지도사는 국가자격증인가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시·도지사가 자격을 부여하고 자격증을 교부합니다.6 세부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인 시행규칙이 정합니다.10

교육은 몇 시간인가요? 표준교육과정은 300시간입니다.2 2012년 8월 5일 이전 관련 학과 졸업자로 실무경험이 없으면 50시간입니다.24

나이나 학력 제한이 있나요? e하늘 안내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이면 학력과 상관없이 교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9 법정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안 됩니다.31

자격증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교육기관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냅니다. 주소지 시·도에 교육기관이 없으면 주소지 시·도지사에게 낼 수 있습니다.8

자격증을 빌려주면 어떻게 되나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38 자격 취소나 6개월 범위의 정지 처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39

참고

  1.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제3항, https://www.law.go.kr/법령/장사등에관한법률 (2026-10-02 확인).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장례지도사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장례지도사의 자격을 무시험검정하고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2 ↩3

  2.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가목 표준교육과정 표,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3088007 (2026-10-02 확인). “총계(① + ② + ③) 300” ↩ ↩2 ↩3 ↩4

  3.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8제4항, https://www.law.go.kr/법령/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2026-10-02 확인).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1만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 ↩2 ↩3

  4.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8제2항, https://www.law.go.kr/법령/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2026-10-02 확인).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제20조의7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23호의9서식의 장례지도사 자격증을 발급하고” ↩ ↩2 ↩3

  5. 보건복지부·한국장례문화진흥원 e하늘 장사정보포털, 「장례지도사란?」, https://www.15774129.go.kr/portal/esky/contents/contents_view.do?menuId=M0002000200010001 (2026-10-02 확인). “상(喪)을 당한 유족의 요청에 따라 장례절차를 주관하는 사람으로 장례상담, 시신관리, 의례지도 및 빈소설치 등 종합적으로 장례의식을 관리하는 인력” ↩

  6.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제1항 [시행 2025. 1. 24.], https://www.law.go.kr/법령/장사등에관한법률 (2026-10-02 확인). “시ㆍ도지사는 시신의 위생적 관리와 장사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에게 장례지도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 ↩2

  7.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제3호가목3),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3088007 (2026-10-02 확인). “모든 과목에서 60점 이상 득점한 경우 이론강의 및 실기연습 평가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 ↩2

  8.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8제1항, https://www.law.go.kr/법령/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2026-10-02 확인). “다만,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에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할 수 있다.” ↩ ↩2 ↩3

  9. 보건복지부·한국장례문화진흥원 e하늘 장사정보포털, 「장례지도사 — 자격증 취득 절차」, https://www.15774129.go.kr/portal/esky/contents/contents_view.do?menuId=M0002000200010002 (2026-10-02 확인). “교육신청자격 : 만 19세 이상이며, 학력은 제한 없음” ↩ ↩2

  10.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제4항, https://www.law.go.kr/법령/장사등에관한법률 (2026-10-02 확인). “장례지도사의 자격검정 기준, 교육과정 및 자격증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2

  11.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제2항, https://www.law.go.kr/법령/장사등에관한법률 (2026-10-02 확인). “장례지도사가 되려는 사람은 제29조의3에 따른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마쳐야 한다.” ↩

  12.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3제1항, https://www.law.go.kr/법령/장사등에관한법률 (2026-10-02 확인). “장례지도사를 교육하는 기관을 설치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고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13.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7제2항 [시행 2026. 4. 3.], https://www.law.go.kr/법령/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2026-10-02 확인). “1.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을 것 2. 법 제29조의4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14.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장례지도사 교육과정 제1호가목 표준교육과정 표,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3088007 (2026-10-02 확인). “소계 ① 150 ② 100” ↩ ↩2

  15.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가목 표준교육과정 표,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3088007 (2026-10-02 확인). “현장실습 (50시간 ) 장례식장실습” ↩ ↩2

  16. 보건복지부·한국장례문화진흥원 e하늘 장사정보포털, 「신규대상자 — 표준교육과정반」, https://www.15774129.go.kr/portal/esky/contents/contents_view.do?menuId=M0002000200010004 (2026-10-02 확인). “염습 및 장법실습 수시 및 염습 5 30” ↩

  17. 보건복지부·한국장례문화진흥원 e하늘 장사정보포털, 「신규대상자 — 표준교육과정반」, https://www.15774129.go.kr/portal/esky/contents/contents_view.do?menuId=M0002000200010004 (2026-10-02 확인). “장사법규 장사관련 법규 25” ↩

  18.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나목1),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3088007 (2026-10-02 확인). “현장실습은 이론강의 및 실기연습을 마친 후 실시하여야 한다.” ↩

  19.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나목3),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3088007 (2026-10-02 확인). “현장실습기관은 법 제29조에 따라 영업 중인 장례식장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20.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가목,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3088007 (2026-10-02 확인). “실기연습의 1회당 교육인원은 40명을 초과할 수 없다.” ↩

  21.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제3호나목4),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3088007 (2026-10-02 확인). “다음의 모든 평가항목에서 60점 이상 득점한 경우 현장실습 평가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

  22. 보건복지부·한국장례문화진흥원 e하늘 장사정보포털, 「장례지도사 — 신규대상자」, https://www.15774129.go.kr/portal/esky/contents/contents_view.do?menuId=M0002000200010003 (2026-10-02 확인). “이론 강의·실기연습 및 현장실습을 각각 100분의 90 이상 출석하고, 평가점수가 과목별 60점 이상 시 수료인정” ↩

  23.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나목1),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3088007 (2026-10-02 확인). “전공자 교육과정은 2012년 8월 5일 이전에 대학등의 장례지도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장사업무에 관한 실무경험이 없는 사람을 교육대상으로 한다.” ↩

  24.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나목3) 전공자 교육과정 표,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3088007 (2026-10-02 확인). “소계 ③ 8 총계(① + ② + ③) 50” ↩ ↩2

  25.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8제1항제1호, https://www.law.go.kr/법령/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2026-10-02 확인). “1. 별지 제23호의7서식의 장례지도사 교육과정 수료증명서 1부” ↩

  26.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8제1항제2호, https://www.law.go.kr/법령/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2026-10-02 확인). “2. 대학등의 장례지도 관련 학과 졸업증명서 1부(별표 2 제1호나목에 따른 전공자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만 해당한다)” ↩

  27.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8제1항제3호, https://www.law.go.kr/법령/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2026-10-02 확인). “3. 별지 제23호의8서식의 현장실습확인서 1부” ↩

  28.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8제1항제4호, https://www.law.go.kr/법령/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2026-10-02 확인). “4. 법 제29조의4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1부” ↩

  29.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8제1항제5호, https://www.law.go.kr/법령/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2026-10-02 확인). “5. 사진(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상반신 컬러사진으로 규격은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로 한다. 이하 같다) 2장” ↩

  30. 보건복지부·한국장례문화진흥원 e하늘 장사정보포털, 「장례지도사 — 자격증 취득 절차」, https://www.15774129.go.kr/portal/esky/contents/contents_view.do?menuId=M0002000200010002 (2026-10-02 확인). “신청 후 30일 이내 발급” ↩

  31.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4, https://www.law.go.kr/법령/장사등에관한법률 (2026-10-02 확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례지도사가 될 수 없다.” ↩ ↩2

  32.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4제2호, https://www.law.go.kr/법령/장사등에관한법률 (2026-10-02 확인). “다만, 전문의가 장례지도업무에 종사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3.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4제4호, https://www.law.go.kr/법령/장사등에관한법률 (2026-10-02 확인). “이 법, 「형법」 제158조부터 제162조까지의 규정 또는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

  34.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4제5호, https://www.law.go.kr/법령/장사등에관한법률 (2026-10-02 확인). “장례지도사의 자격이 취소(제1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35. 보건복지부·한국장례문화진흥원 e하늘 장사정보포털, 「장례지도사 — 자격취득대상」, https://www.15774129.go.kr/portal/esky/contents/contents_view.do?menuId=M0002000200010002 (2026-10-02 확인). “외국인 : 다음의 요건을 갖추고 체류조건, 체류기한 등 출입국관리법령 등에 위반되지 않는 자로서, 만19세 이상인 자” ↩

  36.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제6항, https://www.law.go.kr/법령/장사등에관한법률 (2026-10-02 확인). “제3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그 자격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

  37.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https://www.law.go.kr/법령/장사등에관한법률 (2026-10-02 확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38.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8호의2, https://www.law.go.kr/법령/장사등에관한법률 (2026-10-02 확인). “8의2. 제29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자” ↩ ↩2

  39.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5제1항, https://www.law.go.kr/법령/장사등에관한법률 (2026-10-02 확인). “시ㆍ도지사는 장례지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 ↩2

  40.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5제1항, https://www.law.go.kr/법령/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2026-10-02 확인). “장례식장영업자와 그 종사자,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매년 5시간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대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