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 (제도 구조·선수금 보전·해약환급금)
매달 몇 만 원씩 몇 년을 넣는 상품인데, 중도에 그만두면 얼마가 돌아오는지는 계약서를 봐도 잘 읽히지 않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의 표준 예시로 보면 월회비 30,000원짜리 120회 계약에서1 9회차까지는 환급금이 0원이고,2 만기까지 다 내도 돌아오는 돈은 85.0%입니다.3
이 글에서는 그 숫자가 어떤 산식에서 나오는지, 그동안 낸 돈은 어디에 보관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에서는 상조의 법적 정의와 회사 등록 요건, 선수금을 맡기는 네 가지 방식, 해약환급금 산정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상조란?
상조는 광고에서 쓰는 이름이고, 법에서 부르는 이름은 따로 있습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의 선불식 할부계약입니다.
정의는 이렇습니다. 소비자가 사업자로부터 재화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재화등의 공급은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후에 받기로 하는 계약입니다.4
대상이 되는 것은 장례 또는 혼례를 위한 용역과 이에 부수한 재화입니다.5 다만 제공시기가 확정된 경우는 제외됩니다.5
일반 할부계약과 갈리는 지점은 횟수인데요. 보통의 할부계약은 2개월 이상에 걸쳐 3회 이상 나누어 내는 계약을 말하고,6 선불식은 2회 이상부터 적용됩니다.4
두 번만 나눠 내도 이 법의 보호 범위 안에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장례가 끝난 뒤에 대금을 내는 후불제 상조는 나누어 내는 구조가 아니어서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돈을 먼저 내고 서비스는 나중에 받는다는 순서가 이 법이 따로 있는 이유입니다. 내는 시점과 받는 시점 사이가 몇 년씩 벌어지기 때문에, 그 사이에 회사가 사라지면 소비자가 통째로 손해를 봅니다.
아래의 등록 요건과 보전 의무는 전부 이 시차를 메우려는 장치입니다. 가입 여부나 업체 등록 상태를 어디서 조회하는지는 장례 준비 안내에 창구별로 정리했습니다.
상조회사 등록 요건
아무나 상조 영업을 할 수는 없습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합니다.7
등록할 때 내는 서류가 요건을 그대로 보여 줍니다. 상호·주소·대표자 등을 적은 신청서, 자본금이 15억원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그리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 증명 서류입니다.8
자본금 기준은 별도 조문에도 다시 못 박혀 있습니다. 등록하려는 자는 「상법」상 회사로서 자본금이 15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9
등록한 뒤에도 회계가 열리는데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매 회계연도가 종료한 후 3개월 이내에 감사인이 작성한 회계감사 보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10
공정거래위원회와 사업자는 그 보고서를 공시해야 합니다.11 등록 사항 자체도 공개 대상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한 등록·신고 사항을 공개해야 합니다.12
소비자가 업체 목록을 조회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공개된 회사별 선수금·보전비율·지급여력비율을 실제로 읽는 방법은 상조회사 순위에 정리했습니다.
문을 닫을 때도 신고 의무가 붙습니다. 휴업이나 폐업을 하거나 휴업 후 영업을 다시 시작할 때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고, 시·도지사는 폐업신고를 받으면 그 등록을 말소해야 합니다.13
영업 방식에도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체결을 대리·중개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14
다른 사람에게 자기 명의나 상호를 사용해 영업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하는 행위도 금지되고,15 금전대차 관계를 이용해 계약 체결을 요구하는 것 역시 금지 행위입니다.16
낸 돈이 보관되는 곳
가입자가 내는 돈을 법은 선수금이라고 부릅니다.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되는 재화등의 대금으로서 미리 수령한 금액이라는 뜻입니다.17
가전이나 여행을 함께 묶은 상품이라면 낸 돈 전부가 선수금으로 잡히는지부터 갈립니다. 어느 계약에 무엇이 들어갔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상조 결합상품에서 다룹니다.
회사는 이 돈을 자기 금고에만 둘 수 없는데요. 보전 방법은 네 가지 중 하나입니다.18
넷 중 무엇을 골랐는지는 업체마다 다르고, 둘 이상의 계약을 함께 체결할 수도 있습니다.19 예치를 맡길 수 있는 기관은 은행, 체신관서, 보험회사로 한정돼 있습니다.20
보전 비율에는 상한이 있습니다. 보전해야 할 금액과 그 산정기준은 선수금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19 시행령은 그 금액을 계산식으로 정해 두고 있습니다.21
여기서 오해가 자주 생깁니다. 50%는 회사가 외부에 맡겨 두는 금액의 기준이지, 해지할 때 돌려받는 비율이 아닙니다.
해지 환급금은 뒤에 나오는 별도의 산식으로 계산됩니다.
맡긴 돈은 잠급니다. 누구든지 예치금을 상계하거나 압류하지 못하고, 사업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예치금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22
가입자에게는 증서가 옵니다. 회사는 계약체결일부터 7일 이내에 계약체결 사실과 내용을 지급의무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23
통지를 받은 지급의무자는 그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비자에게 소비자피해보상 증서를 발급해야 합니다.24 가입하고 한 달이 지나도 증서가 오지 않는다면 그 자체가 확인해야 할 신호입니다.
공제조합을 고른 경우의 규모도 법에 있습니다. 공제조합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설립하고,25 기본재산인 출자금은 200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26
해약환급금이 정해지는 방식
서비스를 받기 전이라면 언제든 그만둘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의한 재화등의 공급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27
돌려주는 시한도 정해져 있습니다. 회사는 계약이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에서 위약금을 뺀 금액을 환급해야 하고, 환급을 지연하면 지연배상금을 함께 물어야 합니다.28
문제는 그 위약금이 얼마냐입니다. 법은 해제로 인한 손실을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지 못하게 하고,29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로 넘겼습니다.30
고시가 정한 산식은 이렇습니다.31
해약환급금 = 납입금 누계 - 관리비 누계 - 모집수당 공제액
세 항목에 각각 상한이 달려 있습니다.
- 모집수당 — 총 계약대금 대비 최대 10%로 하되, 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음32
- 월별 관리비 — 월 납입금 대비 최대 5%로 하되, 합계는 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음33
- 모집수당 공제액 — 모집수당 × 0.75 + 모집수당 × 0.25 × 기 납입 월수 / 총 납입기간 월수34
초기 환급금이 0이 되는 이유가 마지막 줄에 있습니다. 모집수당의 75%는 처음부터 공제되고, 나머지 25%만 납입 기간에 비례해 천천히 풀립니다.34
그래서 몇 회차까지는 그때까지 낸 돈보다 공제액이 더 큽니다. 납입금 누계가 관리비 누계와 모집수당 공제액의 합보다 적은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을 0으로 합니다.35
납입 방식에 따라 마지막 항의 비례 기준이 갈립니다. 총계약대금을 1년 이상의 기간을 두고 월별로 균분해 내는 것이 정기형이고,36 정기형은 기 납입 월수를 총 납입기간 월수로 나눕니다.34
그 밖은 전부 부정기형입니다.37 부정기형은 기 납입 선수금액을 총 계약대금으로 나눕니다.38
계약이 고시보다 유리하면 계약이 이깁니다. 소비자와 사업자가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이 고시에서 정한 기준보다 소비자에게 더 유리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39
읽는 순서는 계약서가 먼저입니다. 계약서의 환급 조항을 확인하고, 고시 기준보다 불리하면 그때 고시를 근거로 따지면 됩니다.
회차별 환급률 예시
고시 별표에는 표준 예시가 붙어 있습니다. 월회비 30,000원, 총 120회, 관리비 비율 5%, 모집수당 비율 10%인 계약입니다.1
주요 회차만 뽑으면 이렇습니다.
| 회차 | 납입금 누계 | 해약환급금 | 환급률 |
|---|---|---|---|
| 1회 | 30,000원 | 0원 | 0.0%40 |
| 9회 | 270,000원 | 0원 | 0.0%41 |
| 10회 | 300,000원 | 7,500원 | 2.5%42 |
| 12회 | 360,000원 | 63,000원 | 17.5%43 |
| 24회 | 720,000원 | 396,000원 | 55.0%44 |
| 36회 | 1,080,000원 | 729,000원 | 67.5%45 |
| 60회 | 1,800,000원 | 1,395,000원 | 77.5%46 |
| 120회 | 3,600,000원 | 3,060,000원 | 85.0%3 |
읽는 요령은 두 가지입니다. 1회차부터 9회차까지는 환급금이 전부 0원이고,2 열 회차째부터 잔액이 생깁니다.42
0원인 이유는 공제액에 있습니다. 납입금 누계가 관리비 누계와 모집수당 공제액의 합보다 적은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을 0으로 합니다.35
그리고 끝까지 다 내도 100%가 아닙니다. 만기 시점의 환급률이 85.0%입니다.3
절반을 넘기는 시점도 표에서 읽힙니다. 24회차에 환급률이 55.0%가 되고,44 60회차에 77.5%에 이릅니다.46
뒤로 갈수록 상승 폭이 완만해지는데요. 공제액에서 고정된 부분이 이미 다 빠졌기 때문입니다.
이 비율은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표의 값은 월회비 30,000원·120회라는 조건에서 나온 것이므로,1 본인 계약의 총계약대금과 납입 기간을 산식에 넣어야 실제 금액이 나옵니다.
위약금 없이 해지되는 경우
내 사정으로 그만두면 위의 산식이 적용되지만, 회사 쪽 사정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다음 사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47
-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한 때
-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때
-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때
-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부터 당좌거래의 정지처분을 받은 때
- 파산 또는 화의(和議) 개시의 신청이 있는 때
- 소비자가 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계약에 동의하지 아니한 때
고시도 같은 방향입니다. 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와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된 때가 그 경우입니다.48
두 경우의 해약환급금은 소비자가 납입한 금액에서 제공받은 재화등의 가액만 뺀 금액이 됩니다.49 이 부분에 다툼이 있으면 사업자가 입증해야 합니다.50
가입 직후라면 아예 다른 경로가 있습니다.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51
철회하면 회사는 청약철회 서면을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과 할부금을 환급해야 합니다.52 산식으로 깎지 않고 낸 돈이 그대로 돌아온다는 점이 계약 해제와 다릅니다.
계약서를 아예 받지 못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개월이 기준이 됩니다.53
사은품을 받았다면 반환 계산이 따로 붙는데요. 소비자는 부가상품등을 반환하고 그 가치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하거나 위약금에서 감액할 수 있습니다.54
이때 사업자가 환급해야 하는 금액은 고지한 가액의 100분의 85 이상입니다.55 다만 일부 소비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그 부분만큼 감액될 수 있습니다.55
회사가 바뀌거나 문을 닫을 때
상조 계약은 회사째 다른 업체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이때 절차가 날짜 단위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전하는 회사는 이전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정해진 사항을 공고해야 합니다.56 공고 항목에는 이전하는 계약의 회원수·선수금 규모와 이전계약의 내용 및 절차가 들어갑니다.57
이어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소비자에게 그 내용을 설명하고, 설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58
가만히 있으면 동의한 것이 됩니다. 해당 기간 내에 이전계약에 부동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소비자는 이전계약에 동의를 한 것으로 봅니다.59
넘어가는 것이 싫다면 7일 안에 의사를 밝혀야 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47
폐업이나 등록취소로 이어지면 보상 절차가 열립니다.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 은행으로부터 당좌거래의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등록이 말소되거나 취소된 경우가 지급사유입니다.60
지급의무자는 그 사유가 생기면 지체 없이 소비자피해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61
받는 금액은 앞의 보전 비율과 연결됩니다. 소비자는 선수금 보전기관을 통해 법정 비율, 즉 보전기관에 신고된 총 납입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62
피해보상금을 받은 뒤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로 기존 납입금액을 전부 인정받아 다른 상조업체의 서비스를 이어 받을 수도 있습니다.63
여기에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상조업체가 납입금의 50%를 선수금 보전기관에 예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입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실제 예치된 금액만 받게 되고, ‘내상조 그대로’를 이용하더라도 추가 부담이 발생합니다.64
보전 의무가 있다는 것과 실제로 보전돼 있다는 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확인은 가입 시점의 일이 아니라 상시 과제가 됩니다. 회사는 재화등의 거래기록과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내용을 언제든지 소비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65
열람을 요청했는데 계속 미뤄진다면 그것부터 문제로 삼을 사안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조를 해지하면 낸 돈을 다 돌려받나요? 아닙니다. 해약환급금은 납입금 누계에서 관리비 누계와 모집수당 공제액을 뺀 금액입니다.31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의 표준 예시(월회비 30,000원·120회)로는 만기까지 다 낸 경우에도 환급률이 85.0%입니다.3
가입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환급금이 0원이라고 합니다. 모집수당 공제액의 75%가 초기부터 공제되기 때문입니다.34 납입금 누계가 관리비 누계와 모집수당 공제액의 합보다 적으면 해약환급금을 0으로 합니다.35 다만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라면 청약철회로 이미 낸 계약금과 할부금을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52
선수금 50% 보전이면 절반은 안전한 것인가요? 50%는 회사가 외부 기관에 맡겨 두어야 하는 금액의 기준이지 해지할 때 돌려받는 비율이 아닙니다.19 실제로 예치했는지도 별개 문제여서, 예치하지 않았다면 납입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실제 예치된 금액만 받게 됩니다.64
상조회사가 다른 회사로 넘어간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설명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밝혀야 합니다.58 그 기간에 부동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59 이전계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47
참고
- 장례 준비 (시설 찾기·비용 지원·상조 확인) — 업체 등록·선수금 보전 조회 창구
- 장례 절차 (임종부터 발인·사망신고까지) — 장례 일정과 장례 후 행정
- 부고 용어와 조문 예절 — 부고 표기·조문 순서·조의금 봉투
- 상조회사 순위 — 공정거래위원회 공개 자료의 선수금 규모·지급여력비율
- 후불제 상조 — 할부거래법 미적용 범위와 계약 전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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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 별표 1 표준해약환급금 예시 [시행 2023. 5. 16.], https://www.law.go.kr/행정규칙/선불식할부계약의해제에따른해약환급금산정기준 (2026-08-27 확인). “납입회차 월회비 관리비 비율 모집수당 비율 120개월 30,000 5% 10%” ↩ ↩2 ↩3
-
공정거래위원회,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 별표 1 1~9회차 [시행 2023. 5. 16.], https://www.law.go.kr/행정규칙/선불식할부계약의해제에따른해약환급금산정기준 (2026-08-27 확인). “1 30,000 1,500 270,750 0 0.0% 2 60,000 3,000 271,500 0 0.0% 3 90,000 4,500 272,250 0 0.0% 4 120,000 6,000 273,000 0 0.0% 5 150,000 7,500 273,750 0 0.0% 6 180,000 9,000 274,500 0 0.0% 7 210,000 10,500 275,250 0 0.0% 8 240,000 12,000 276,000 0 0.0% 9 270,000 13,500 276,750 0 0.0%” ↩ ↩2
-
공정거래위원회,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 별표 1 120회차 [시행 2023. 5. 16.], https://www.law.go.kr/행정규칙/선불식할부계약의해제에따른해약환급금산정기준 (2026-08-27 확인). “120 3,600,000 180,000 360,000 3,060,000 85.0%” ↩ ↩2 ↩3 ↩4
-
국가법령정보센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시행 2024. 8. 7.], https://www.law.go.kr/법령/할부거래에관한법률 (2026-08-27 확인). ““선불식 할부계약”이란 계약의 명칭ㆍ형식이 어떠하든 소비자가 사업자로부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재화등의 공급은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후에 받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 ↩2
-
국가법령정보센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 [시행 2024. 8. 7.], https://www.law.go.kr/법령/할부거래에관한법률 (2026-08-27 확인). “가. 장례 또는 혼례를 위한 용역(제공시기가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이에 부수한 재화” ↩ ↩2
-
국가법령정보센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 [시행 2024. 8. 7.], https://www.law.go.kr/법령/할부거래에관한법률 (2026-08-27 확인).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재화의 대금(代金)이나 용역의 대가(이하 “재화등의 대금”이라 한다)를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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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시행 2024. 8. 7.], https://www.law.go.kr/법령/할부거래에관한법률 (2026-08-27 확인).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2호·제3호 [시행 2024. 8. 7.], https://www.law.go.kr/법령/할부거래에관한법률 (2026-08-27 확인). “2. 자본금이 15억원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제27조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 증명 서류” ↩
-
국가법령정보센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시행 2024. 8. 7.], https://www.law.go.kr/법령/할부거래에관한법률 (2026-08-27 확인). “제18조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는 「상법」 상 회사로서 자본금이 15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1항 [시행 2024. 8. 7.], https://www.law.go.kr/법령/할부거래에관한법률 (2026-08-27 확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매 회계연도가 종료한 후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이 작성한 회계감사 보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2항 [시행 2024. 8. 7.], https://www.law.go.kr/법령/할부거래에관한법률 (2026-08-27 확인). “공정거래위원회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 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6항 [시행 2024. 8. 7.], https://www.law.go.kr/법령/할부거래에관한법률 (2026-08-27 확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5항 [시행 2024. 8. 7.], https://www.law.go.kr/법령/할부거래에관한법률 (2026-08-27 확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휴업 후 영업을 다시 시작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폐업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5호 [시행 2024. 8. 7.], https://www.law.go.kr/법령/할부거래에관한법률 (2026-08-27 확인). “15.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거나 선불식 할부계약의 체결을 대리 또는 중개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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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4호 [시행 2024. 8. 7.], https://www.law.go.kr/법령/할부거래에관한법률 (2026-08-27 확인). “14.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하게 하거나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증을 대여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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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6호 [시행 2024. 8. 7.], https://www.law.go.kr/법령/할부거래에관한법률 (2026-08-27 확인). “16. 금전대차 관계를 이용하여 선불식 할부계약의 체결을 요구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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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시행 2024. 8. 7.], https://www.law.go.kr/법령/할부거래에관한법률 (2026-08-27 확인). “소비자로부터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되는 재화등의 대금으로서 미리 수령한 금액(이하 “선수금”이라 한다)을 보전하기 위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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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각 호 [시행 2024. 8. 7.], https://www.law.go.kr/법령/할부거래에관한법률 (2026-08-27 확인). “1.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한 보험계약 2. 소비자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은행법」에 따른 은행과의 채무지급보증계약 3. 소비자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과의 예치계약 4.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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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 [시행 2024. 8. 7.], https://www.law.go.kr/법령/할부거래에관한법률 (2026-08-27 확인). “보전하여야 할 금액(제1항 각 호 중 둘 이상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각 계약에 따라 보전되는 금액을 합산한다) 및 그 산정기준은 선수금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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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2항 [시행 2026. 7. 1.], https://www.law.go.kr/법령/할부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2026-08-27 확인). “1.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2.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3.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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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3항 [시행 2026. 7. 1.], https://www.law.go.kr/법령/할부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2026-08-27 확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에 따라 보전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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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제3항 [시행 2024. 8. 7.], https://www.law.go.kr/법령/할부거래에관한법률 (2026-08-27 확인). “누구든지 제1항제3호에 따른 예치금을 상계ㆍ압류(가압류를 포함한다)하지 못하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예치금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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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제6항 [시행 2024. 8. 7.], https://www.law.go.kr/법령/할부거래에관한법률 (2026-08-27 확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와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7일 이내에 계약체결 사실 및 내용을 지급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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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제7항 [시행 2024. 8. 7.], https://www.law.go.kr/법령/할부거래에관한법률 (2026-08-27 확인). “통지 받은 지급의무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비자에게 소비자피해보상 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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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시행 2024. 8. 7.], https://www.law.go.kr/법령/할부거래에관한법률 (2026-08-27 확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제2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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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8조제4항 [시행 2024. 8. 7.], https://www.law.go.kr/법령/할부거래에관한법률 (2026-08-27 확인). “공제조합의 기본재산은 조합원의 출자금 등으로 조성하되 출자금은 200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이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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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시행 2024. 8. 7.], https://www.law.go.kr/법령/할부거래에관한법률 (2026-08-27 확인). “소비자가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의한 재화등의 공급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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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제4항 [시행 2024. 8. 7.], https://www.law.go.kr/법령/할부거래에관한법률 (2026-08-27 확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선불식 할부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에서 위약금을 뺀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지연배상금을 함께 환급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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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 [시행 2024. 8. 7.], https://www.law.go.kr/법령/할부거래에관한법률 (2026-08-27 확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제된 경우 소비자에게 해제로 인한 손실을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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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제5항 [시행 2024. 8. 7.], https://www.law.go.kr/법령/할부거래에관한법률 (2026-08-27 확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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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 제4조제1항제1호 산식 [시행 2023. 5. 16.], https://www.law.go.kr/행정규칙/선불식할부계약의해제에따른해약환급금산정기준 (2026-08-27 확인). “해약환급금 = 납입금 누계 - 관리비 누계 - 모집수당 공제액”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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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 제4조제1항제1호 산식 [시행 2023. 5. 16.], https://www.law.go.kr/행정규칙/선불식할부계약의해제에따른해약환급금산정기준 (2026-08-27 확인). “ㅇ 모집수당은 총 계약대금 대비 최대 10%로 하되, 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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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 제4조제1항제1호 산식 [시행 2023. 5. 16.], https://www.law.go.kr/행정규칙/선불식할부계약의해제에따른해약환급금산정기준 (2026-08-27 확인). “ㅇ 월별 관리비는 월 납입금 대비 최대 5%로 하되, 월별 관리비의 합계는 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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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 제4조제1항제1호 산식 [시행 2023. 5. 16.], https://www.law.go.kr/행정규칙/선불식할부계약의해제에따른해약환급금산정기준 (2026-08-27 확인). “ㅇ 모집수당 공제액 = 모집수당 × 0.75 + 모집수당 × 0.25 × 기 납입 월수/총 납입기간 월수”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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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 제4조제1항제1호 산식 [시행 2023. 5. 16.], https://www.law.go.kr/행정규칙/선불식할부계약의해제에따른해약환급금산정기준 (2026-08-27 확인). “ㅇ 납입금 누계가 관리비 누계와 모집수당 공제액의 합보다 적은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을 0으로 함”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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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 제2조제5호 [시행 2023. 5. 16.], https://www.law.go.kr/행정규칙/선불식할부계약의해제에따른해약환급금산정기준 (2026-08-27 확인). “정기형 선불식 할부계약이란 총계약대금을 1년 이상의 기간을 두고 월별로 균분하여 납입하는 선불식 할부계약 형태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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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 제2조제6호 [시행 2023. 5. 16.], https://www.law.go.kr/행정규칙/선불식할부계약의해제에따른해약환급금산정기준 (2026-08-27 확인). “부정기형 선불식 할부계약이란 정기형을 제외한 선불식 할부계약 형태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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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 제4조제1항제2호 산식 [시행 2023. 5. 16.], https://www.law.go.kr/행정규칙/선불식할부계약의해제에따른해약환급금산정기준 (2026-08-27 확인). “ㅇ 모집수당 공제액 = 모집수당 × 0.75 + 모집수당 × 0.25 × 기 납입 선수금액/총 계약대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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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 제3조 단서 [시행 2023. 5. 16.], https://www.law.go.kr/행정규칙/선불식할부계약의해제에따른해약환급금산정기준 (2026-08-27 확인). “다만 소비자와 사업자가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이 고시에서 정한 기준보다 소비자에게 더 유리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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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 별표 1 1회차 [시행 2023. 5. 16.], https://www.law.go.kr/행정규칙/선불식할부계약의해제에따른해약환급금산정기준 (2026-08-27 확인). “1 30,000 1,500 270,750 0 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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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 별표 1 9회차 [시행 2023. 5. 16.], https://www.law.go.kr/행정규칙/선불식할부계약의해제에따른해약환급금산정기준 (2026-08-27 확인). “9 270,000 13,500 276,750 0 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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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 별표 1 10회차 [시행 2023. 5. 16.], https://www.law.go.kr/행정규칙/선불식할부계약의해제에따른해약환급금산정기준 (2026-08-27 확인). “10 300,000 15,000 277,500 7,500 2.5%”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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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 별표 1 12회차 [시행 2023. 5. 16.], https://www.law.go.kr/행정규칙/선불식할부계약의해제에따른해약환급금산정기준 (2026-08-27 확인). “12 360,000 18,000 279,000 63,000 1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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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 별표 1 24회차 [시행 2023. 5. 16.], https://www.law.go.kr/행정규칙/선불식할부계약의해제에따른해약환급금산정기준 (2026-08-27 확인). “24 720,000 36,000 288,000 396,000 55.0%”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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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 별표 1 36회차 [시행 2023. 5. 16.], https://www.law.go.kr/행정규칙/선불식할부계약의해제에따른해약환급금산정기준 (2026-08-27 확인). “36 1,080,000 54,000 297,000 729,000 6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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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 별표 1 60회차 [시행 2023. 5. 16.], https://www.law.go.kr/행정규칙/선불식할부계약의해제에따른해약환급금산정기준 (2026-08-27 확인). “60 1,800,000 90,000 315,000 1,395,000 77.5%”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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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 각 호 [시행 2024. 8. 7.], https://www.law.go.kr/법령/할부거래에관한법률 (2026-08-27 확인). “1.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한 때 2.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때 3.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때 4.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부터 당좌거래의 정지처분을 받은 때 5. 파산 또는 화의(和議) 개시의 신청이 있는 때 6. 소비자가 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계약에 동의하지 아니한 때”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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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 제4조제2항 각 호 [시행 2023. 5. 16.], https://www.law.go.kr/행정규칙/선불식할부계약의해제에따른해약환급금산정기준 (2026-08-27 확인). “1. 소비자가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청약을 철회한 때 2.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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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 제4조제2항 [시행 2023. 5. 16.], https://www.law.go.kr/행정규칙/선불식할부계약의해제에따른해약환급금산정기준 (2026-08-27 확인).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에 따른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해약환급금은 소비자가 납입한 금액에서 소비자에게 제공한 재화등의 가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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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 제4조제3항 [시행 2023. 5. 16.], https://www.law.go.kr/행정규칙/선불식할부계약의해제에따른해약환급금산정기준 (2026-08-27 확인). “제2항에서 정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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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1호 [시행 2024. 8. 7.], https://www.law.go.kr/법령/할부거래에관한법률 (2026-08-27 확인). “1. 제23조제3항에 따른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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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 [시행 2024. 8. 7.], https://www.law.go.kr/법령/할부거래에관한법률 (2026-08-27 확인). “소비자가 제1항에 따라 청약을 철회한 경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제2항에 따른 청약철회의 서면을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및 할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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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5호 [시행 2024. 8. 7.], https://www.law.go.kr/법령/할부거래에관한법률 (2026-08-27 확인). “5. 제23조제3항에 따른 계약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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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 제5조제1항 [시행 2023. 5. 16.], https://www.law.go.kr/행정규칙/선불식할부계약의해제에따른해약환급금산정기준 (2026-08-27 확인). “계약이 해제된 경우 소비자는 사업자에게 부가상품을 포함하여 반환할 수 있는 재화 등(이하 부가상품등이라 한다)을 사업자에게 반환하고 그 가치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하거나 위약금에서 감액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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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 제5조제2항 [시행 2023. 5. 16.], https://www.law.go.kr/행정규칙/선불식할부계약의해제에따른해약환급금산정기준 (2026-08-27 확인).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환급하여야 하는 금액은 사업자가 고지한 부가상품등의 가액의 100분의 85 이상으로 한다. 다만 부가상품등이 일부 소비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그 부분만큼 감액할 수 있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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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1항 [시행 2024. 8. 7.], https://www.law.go.kr/법령/할부거래에관한법률 (2026-08-27 확인). “이전계약(이하 “이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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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1항제2호·제3호 [시행 2024. 8. 7.], https://www.law.go.kr/법령/할부거래에관한법률 (2026-08-27 확인). “2. 이전하는 선불식 할부계약의 회원수 및 선수금 규모 3. 이전계약의 내용 및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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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2항 [시행 2024. 8. 7.], https://www.law.go.kr/법령/할부거래에관한법률 (2026-08-27 확인). “이전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이전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이전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고, 설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소비자로부터 이전계약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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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2항 단서 [시행 2024. 8. 7.], https://www.law.go.kr/법령/할부거래에관한법률 (2026-08-27 확인). “다만, 해당 기간 내에 이전계약에 부동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소비자는 이전계약에 동의를 한 것으로 본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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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제4항 각 호 [시행 2024. 8. 7.], https://www.law.go.kr/법령/할부거래에관한법률 (2026-08-27 확인). “1.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폐업한 경우 2.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부터 당좌거래의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3. 제21조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경우 및 제40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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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제4항 [시행 2024. 8. 7.], https://www.law.go.kr/법령/할부거래에관한법률 (2026-08-27 확인).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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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장례ㆍ장사 > 장례 > 상조업체 이용」(피해보상금 수령),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811&ccfNo=1&cciNo=2&cnpClsNo=2 (2026-08-27 확인). “따라서 소비자는 선수금 보전기관을 통해 법정 비율(선수금 보전기관에 신고된 총 납입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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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장례ㆍ장사 > 장례 > 상조업체 이용」(내상조 그대로),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811&ccfNo=1&cciNo=2&cnpClsNo=2 (2026-08-27 확인). “피해보상금 수령 후 공정거래위원회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통해 기존 납입금액을 전부 인정받아 서비스에 참여하는 상조업체의 상조서비스를 제공받을 수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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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장례ㆍ장사 > 장례 > 상조업체 이용」(예치 여부 확인),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811&ccfNo=1&cciNo=2&cnpClsNo=2 (2026-08-27 확인). “상조업체가 납입금의 50%를 선수금 보전기관에 예치하지 않은 경우, 납입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실제 예치된 금액만 받게 되므로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추가 부담이 발생합니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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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33조 [시행 2024. 8. 7.], https://www.law.go.kr/법령/할부거래에관한법률 (2026-08-27 확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화등의 거래기록ㆍ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내용을 언제든지 소비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