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불제 상조 (선불식과 차이ㆍ법 적용 여부ㆍ계약 전 확인할 것)
상조 상품을 알아보다 보면 “가입비도 회비도 없는 후불제”라는 안내를 만나게 됩니다. 매달 돈을 붓지 않아도 된다니 솔깃한데, 정작 공정거래위원회 등록업체 조회 화면에서는 그 회사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후불제 상조가 선불식과 법적으로 어디에서 갈리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에서는 조회 화면에 나오지 않는 이유, 이름만 후불제인 계약을 가려내는 기준, 계약 전에 확인할 항목을 조문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후불제 상조란?
후불제 상조는 상을 당하기 전에 상품에 가입하지 않고, 장례가 끝난 뒤에 대금을 내는 방식의 상조서비스입니다.1 법제처는 상조서비스를 선불식과 후불식 두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요. 후불식은 이 가운데 대금을 나중에 내는 쪽입니다.
선불식은 반대입니다. 상을 당하기 전에 상품에 가입해서 대금을 상조업체에 미리 나누어 내는 방식입니다.2 우리가 흔히 “상조 가입”이라고 부르는 것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두 방식의 차이는 돈을 내는 시점 하나뿐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시점이 적용되는 법률을 통째로 갈라 놓습니다. 선불식 상조서비스에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감독을 받습니다.3 후불식 상조서비스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고 감독기관도 없습니다.4
선불식과 갈리는 지점
선불식에 붙는 규제는 모두 “미리 받은 돈”을 전제로 설계돼 있습니다. 소비자가 서비스를 받기 전에 대금을 먼저 내니, 그 돈이 사라지지 않게 국가가 장치를 걸어 둔 구조입니다. 후불제는 미리 내는 돈 자체가 없으므로 이 장치들이 처음부터 작동하지 않습니다.
| 항목 | 선불식 상조 | 후불제 상조 |
|---|---|---|
| 근거 법률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적용3 | 미적용4 |
| 감독기관 | 공정거래위원회3 | 없음4 |
| 영업 등록 | 시ㆍ도지사에게 등록5 | 해당 없음 |
| 자본금 요건 | 15억원 이상6 | 해당 없음 |
| 선수금 보전 | 선수금 합계액의 100분의 50 범위7 | 해당 없음 |
| 회계감사 보고서 |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제출8 | 해당 없음 |
| 청약철회 |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9 | 해당 없음 |
| 해지 위약금 | 손실을 초과하는 위약금 청구 금지10 | 해당 없음 |
| 정부 정보공개 |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11 | 해당 없음 |
표에서 눈여겨볼 것은 마지막 두 줄입니다. 위약금 상한과 정보공개는 소비자가 계약 뒤에 쓸 수 있는 무기인데, 후불제에는 그 무기가 법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내용이 사실상 전부가 되는 셈입니다.
거꾸로 보면 후불제에는 지킬 선수금이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회사가 갑자기 문을 닫아도 이미 낸 돈이 묶여 있지 않으니, 선불식에서 가장 큰 위험으로 꼽히는 선수금 손실은 애초에 생기지 않습니다. 두 방식은 안전한 쪽과 위험한 쪽으로 나뉘는 것이 아니라, 위험이 놓이는 자리가 다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회에 나오지 않는 이유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업체의 재무 상태를 회사별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근거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6항이고,11 공개 대상은 전국 시ㆍ도에 등록된 선불식 할부거래사업자입니다.12
그래서 후불제만 하는 업체는 이 화면에 애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등록 대상이 아니니 제출할 자료도 없고, 공개할 항목도 없습니다. 조회해서 나오지 않는 것이 회사가 문을 닫았다는 신호가 아니라 정상적인 결과입니다.
이 차이는 소비자가 쓸 수 있는 판단 재료의 양으로 나타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약 전에 해당 회사의 선수금 보전비율 준수 여부와 지급여력비율을 중점적으로 보라고 안내하는데요.13 후불제 업체에는 이 두 지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공개된 회사별 수치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상조회사 순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름이 후불제여도 선불식이 되는 기준
여기서부터가 실제로 다툼이 생기는 지점입니다. 법은 계약에 붙은 이름을 보지 않습니다. 선불식 할부계약은 “계약의 명칭ㆍ형식이 어떠하든”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재화나 용역은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낸 뒤에 받기로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14
적용 대상에는 장례를 위한 용역과 이에 부수한 재화가 명시돼 있습니다.15 상조 상품이 정확히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러니 판정 기준은 두 가지로 압축됩니다.
첫째, 대금을 2개월 이상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내는가. 둘째, 장례 서비스는 그 대금을 낸 뒤에 받는가. 둘 다 해당하면 상품 이름이 “후불제”든 “무약정”이든 선불식 할부계약입니다.
반대로 장례를 치른 뒤에 대금을 한 번에 정산한다면 나누어 내는 구조가 아니므로 선불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매달 회비를 걷으면서 후불제라고 부르는 상품이 있다면, 그 회비의 성격이 무엇인지부터 계약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미등록 영업에 붙는 처벌
이 구분이 소비자에게 중요한 이유는 등록 의무가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선불식 할부계약을 취급하는 사업자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합니다.5 등록하려면 상법상 회사로서 자본금이 15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6
등록을 하지 않고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하면 처벌 대상입니다.16 형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입니다.17
따라서 회비를 나누어 받으면서 후불제라고 광고하는 업체를 만났다면, 그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 화면에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실질이 선불식인데 등록이 없다면 선수금 보전 장치도 없이 돈을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후불제 계약에도 남는 보호 장치
할부거래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 법도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을 어떤 방식으로 체결했는지에 따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들어옵니다.
전화권유판매는 전화를 이용해 소비자에게 권유하거나 전화회신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재화나 용역을 파는 것을 말합니다.18 상조 상담이 전화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으니 실무에서 자주 걸립니다.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로 계약했다면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19
매달 일정액을 내는 형태라면 계속거래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계속거래는 1개월 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또는 부정기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중도에 해지할 경우 대금 환급의 제한이나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입니다.20 계속거래에 해당하면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21
해지할 때 돈 문제도 조문에 걸려 있습니다. 사업자는 자기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고, 가입비를 비롯해 명칭에 상관없이 실제 공급한 대가를 넘겨 받은 돈의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할 수 없습니다.22 방문판매법과 다른 법률이 경합할 때는 원칙적으로 방문판매법이 우선하되, 다른 법률이 소비자에게 유리하면 그 법률을 적용합니다.23
분쟁이 합의로 끝나지 않으면 공적 창구가 남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기본법에 근거해 품목별 해결 기준을 정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데요.24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한국소비자원장, 소비자단체에 피해구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25
계약 전에 확인할 항목
후불제는 감독기관이 없는 만큼 계약서가 유일한 근거 문서가 됩니다. 방문판매법은 계속거래에 해당하는 계약에서 사업자가 계약 전에 설명해야 할 사항을 나열해 두었는데,26 그 목록이 그대로 확인 항목이 됩니다.
- 총액과 지급 시기 — 대금에는 가입비, 설치비처럼 명칭에 상관없이 거래와 관련해 지급하는 모든 금액이 포함됩니다.27 “회비 없음”이라는 안내만 믿지 말고, 어떤 이름의 돈이든 전부 적힌 견적을 요구해야 합니다.
- 해지 방법과 효과 — 계약 해지와 그 행사방법ㆍ효과, 해지권 행사에 필요한 서식까지 설명 대상입니다.28 서식이 없다면 해지가 실제로는 어렵게 설계돼 있다는 신호입니다.
- 분쟁 처리 절차 — 소비자피해 보상과 불만ㆍ분쟁 처리에 관한 사항도 설명 항목에 들어 있습니다.29
- 계약서 수령 —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이 사항들을 적은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30 구두 약속만 있고 계약서가 없으면 뒤에 다툴 근거가 사라집니다.
여기에 하나를 더 봐야 합니다. 후불제 상조 견적에 장례식장 시설 사용료가 들어 있는지 여부입니다.
빈소 임대료와 안치료가 견적에 포함된 금액인지, 장례식장에 따로 내는 금액인지 계약 전에 갈라 두어야 합니다. 시설별 실제 요금은 장례식장 비용에 등록 가격표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후불제 상조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업체인가요?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하는 정보는 시ㆍ도에 등록한 선불식 할부거래사업자의 자료입니다.12 후불식 상조서비스에는 할부거래법이 적용되지 않고 감독기관도 없어서,4 등록업체 조회 화면에서 찾지 못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후불제 상조가 선불식보다 안전한가요? 안전 여부를 정부 자료로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 다릅니다. 선불식은 선수금 보전 비율과 지급여력비율이 공개되지만,13 후불제는 공개되는 지표 자체가 없습니다. 미리 내는 돈이 없으니 떼일 선수금도 없다는 것이 장점이고, 회사 상태를 미리 확인할 창구가 없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후불제라고 광고하는데 매달 회비를 내라고 합니다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내고 장례 서비스는 나중에 받는 구조라면, 계약 이름이 무엇이든 선불식 할부계약입니다.14 법이 계약의 명칭과 형식을 따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하고,5 등록 없이 영업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17
후불제 상조 계약도 취소할 수 있나요? 할부거래법의 14일 청약철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방문이나 전화 권유로 계약했다면 방문판매법에 따라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19 매달 회비를 내는 형태로 1개월 이상 이어지는 계약이면 계속거래에 해당해20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21
후불제 상조에서 분쟁이 생기면 어디에 도움을 청하나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한국소비자원장, 소비자단체에 피해구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25 이 기준은 소비자기본법에 근거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라서24 할부거래법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참고
- 상조 제도 구조 (선수금 보전ㆍ해약환급금) — 선불식 등록 요건, 보전 4방식, 회차별 환급률
- 상조회사 순위 —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하는 회사별 선수금ㆍ지급여력비율
- 장례식장 비용 — 상조 상품과 별도로 청구되는 시설 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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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장례ㆍ장사 > 장례 > 상조업체 이용 — 후불식 상조서비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811&ccfNo=1&cciNo=2&cnpClsNo=2 (2026-09-09 확인). “소비자가 상을 당하기 전에 상조상품에 가입하지 않고 장례가 끝난 후 상조업체에 대금을 내는 방식의 상조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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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장례ㆍ장사 > 장례 > 상조업체 이용 — 선불식 상조서비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811&ccfNo=1&cciNo=2&cnpClsNo=2 (2026-09-09 확인). “소비자가 상을 당하기 전에 상조상품에 가입해 대금을 상조업체에 미리 나누어 내는 방식의 상조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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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장례ㆍ장사 > 장례 > 상조업체 이용 — 선불식 법령 적용」,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811&ccfNo=1&cciNo=2&cnpClsNo=2 (2026-09-09 확인).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감독”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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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장례ㆍ장사 > 장례 > 상조업체 이용 — 후불식 법령 미적용」,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811&ccfNo=1&cciNo=2&cnpClsNo=2 (2026-09-09 확인).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의 미적용 및 감독기관의 부재”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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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시행 2024. 8. 7.], https://www.law.go.kr/법령/할부거래에관한법률 (2026-09-09 확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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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시행 2024. 8. 7.], https://www.law.go.kr/법령/할부거래에관한법률 (2026-09-09 확인). “제18조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는 「상법」 상 회사로서 자본금이 15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 ↩2
-
국가법령정보센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 [시행 2024. 8. 7.], https://www.law.go.kr/법령/할부거래에관한법률 (2026-09-09 확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에 따라 보전하여야 할 금액(제1항 각 호 중 둘 이상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각 계약에 따라 보전되는 금액을 합산한다) 및 그 산정기준은 선수금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1항 [시행 2024. 8. 7.], https://www.law.go.kr/법령/할부거래에관한법률 (2026-09-09 확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매 회계연도가 종료한 후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이 작성한 회계감사 보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1호 [시행 2024. 8. 7.], https://www.law.go.kr/법령/할부거래에관한법률 (2026-09-09 확인). “제23조제3항에 따른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
-
국가법령정보센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 [시행 2024. 8. 7.], https://www.law.go.kr/법령/할부거래에관한법률 (2026-09-09 확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제된 경우 소비자에게 해제로 인한 손실을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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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6항 [시행 2024. 8. 7.], https://www.law.go.kr/법령/할부거래에관한법률 (2026-09-09 확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 ↩2
-
공정거래위원회, 「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 사업자 정보공개 — 공개 근거」, https://www.ftc.go.kr/www/selectBizPpitList.do?key=248 (2026-09-09 확인). “본 정보는 전국시·도에 등록된 선불식 할부거래사업자의 주요정보를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6항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공개하는 정보입니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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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 사업자 정보공개 — 확인할 지표」, https://www.ftc.go.kr/www/selectBizPpitList.do?key=248 (2026-09-09 확인). “아래의 정보를 활용하여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실 때에는 해당 회사의 선수금 보전비율 준수여부 및 지급여력비율을 중점적으로 보셔야 합니다.” ↩ ↩2
-
국가법령정보센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시행 2024. 8. 7.], https://www.law.go.kr/법령/할부거래에관한법률 (2026-09-09 확인). ““선불식 할부계약”이란 계약의 명칭ㆍ형식이 어떠하든 소비자가 사업자로부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재화등의 공급은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후에 받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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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 [시행 2024. 8. 7.], https://www.law.go.kr/법령/할부거래에관한법률 (2026-09-09 확인). “가. 장례 또는 혼례를 위한 용역(제공시기가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이에 부수한 재화” ↩
-
국가법령정보센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제1호 [시행 2024. 8. 7.], https://www.law.go.kr/법령/할부거래에관한법률 (2026-09-09 확인).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제40조제2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하는 자” ↩
-
국가법령정보센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 [시행 2024. 8. 7.], https://www.law.go.kr/법령/할부거래에관한법률 (2026-09-09 확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
-
국가법령정보센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시행 2025. 1. 21.], https://www.law.go.kr/법령/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2026-09-09 확인). ““전화권유판매”란 전화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권유를 하거나 전화회신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재화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 [시행 2025. 1. 21.], https://www.law.go.kr/법령/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2026-09-09 확인). “제7조제2항에 따른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다만, 그 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재화등이 늦게 공급된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14일” ↩ ↩2
-
국가법령정보센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시행 2025. 1. 21.], https://www.law.go.kr/법령/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2026-09-09 확인). ““계속거래”란 1개월 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또는 부정기적으로 재화등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중도에 해지할 경우 대금 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를 말한다.” ↩ ↩2
-
국가법령정보센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시행 2025. 1. 21.], https://www.law.go.kr/법령/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2026-09-09 확인). “계속거래업자등과 계속거래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2
-
국가법령정보센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시행 2025. 1. 21.], https://www.law.go.kr/법령/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2026-09-09 확인). “계속거래업자등은 자신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계속거래등의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소비자에게 해지 또는 해제로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되고, 가입비나 그 밖에 명칭에 상관없이 실제 공급된 재화등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의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시행 2025. 1. 21.], https://www.law.go.kr/법령/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2026-09-09 확인). “이 법과 다른 법률이 경합하여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1조 [시행 2025. 12. 18.], https://www.law.go.kr/행정규칙/소비자분쟁해결기준 (2026-09-09 확인). “이 고시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정함으로써” ↩ ↩2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2조 [시행 2025. 12. 18.], https://www.law.go.kr/행정규칙/소비자분쟁해결기준 (2026-09-09 확인). “분쟁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분쟁당사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한국소비자원장 또는 소비자단체에게 그 피해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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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시행 2025. 1. 21.], https://www.law.go.kr/법령/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2026-09-09 확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및 기간 이상을 거래조건으로 하는 계속거래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비자” ↩
-
국가법령정보센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제3호 [시행 2025. 1. 21.], https://www.law.go.kr/법령/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2026-09-09 확인). “재화등의 대금(가입비, 설치비 등 명칭에 상관없이 재화등의 거래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모든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과 그 지급 시기 및 방법” ↩
-
국가법령정보센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제6호 [시행 2025. 1. 21.], https://www.law.go.kr/법령/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2026-09-09 확인). “제31조에 따른 계약 해지와 그 행사방법ㆍ효과에 관한 사항 및 해지권의 행사에 필요한 서식” ↩
-
국가법령정보센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제7호 [시행 2025. 1. 21.], https://www.law.go.kr/법령/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2026-09-09 확인). “소비자피해 보상, 재화등에 대한 불만 및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 처리에 관한 사항” ↩
-
국가법령정보센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 [시행 2025. 1. 21.], https://www.law.go.kr/법령/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2026-09-09 확인). “계속거래업자등은 재화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