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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 결합상품 (가전을 묶은 계약에서 보전되는 돈과 보전되지 않는 돈)

최종 수정: 2026.09.23 ·작성자: lifebase 편집자

상조를 알아보다 보면 텔레비전이나 냉장고, 안마의자를 함께 주겠다는 제안을 받게 됩니다. 매달 빠져나가는 돈은 하나인데 받는 것은 둘이라 계산이 잘 서지 않는데요.

이 글에서는 결합상품에서 어떤 돈이 법의 보전을 받고 어떤 돈이 받지 못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에서는 계약이 몇 개인지 가려내는 기준, 내 선수금을 확인하는 창구, 해지할 때 갈리는 지점을 조문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상조 결합상품이란?

상조 결합상품은 장례 서비스 계약에 가전제품이나 여행 상품 같은 다른 재화를 묶어 파는 형태를 말합니다. 법령에 이 이름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입자가 체감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매달 한 번 돈이 빠져나가고, 가입하면서 가전을 먼저 받고, 나중에 장례 서비스를 받습니다.

법이 보는 그림은 다릅니다. 할부거래법은 장례 서비스처럼 먼저 내고 나중에 받는 계약과 가전처럼 먼저 받고 나눠 내는 계약을 아예 다른 계약으로 갈라 놓았습니다. 어느 쪽에 얼마가 잡혔는지가 보호 범위를 정합니다.

선불식 할부계약에 들어가는 재화

먼저 법이 쓰는 말부터 맞춰야 합니다. 선불식 할부계약은 재화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재화등의 공급은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후에 받기로 하는 계약입니다.1

그 대상은 열거돼 있습니다. 장례 또는 혼례를 위한 용역과 이에 부수한 재화가 본문에 있고,2 여기에 준하는 피해가 생기는 재화등을 대통령령으로 더할 수 있게 해 두었습니다.3

시행령이 실제로 더한 것은 두 가지뿐입니다. 여행을 위한 용역 및 이에 부수한 재화,4 그리고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정의례를 위한 용역 및 이에 부수한 재화입니다.5 제공시기가 확정된 재화등은 여기서도 빠집니다.6

가전제품이라는 항목은 이 목록에 없습니다. 가전이 선불식 할부계약 안으로 들어온다면, 대표적인 경로는 장례 용역에 부수한 재화로 계약에 담기는 것입니다.

보전되는 돈과 보전되지 않는 돈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등록할 때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맺어야 합니다. 보전 대상은 소비자로부터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되는 재화등의 대금으로서 미리 수령한 금액, 곧 선수금입니다.7

보전 폭도 정해져 있습니다. 보전해야 할 금액은 선수금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8

두 조문을 이어 보면 답이 나옵니다.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된 대금이어야 선수금이고, 선수금이어야 100분의 50 이내에서 시행령 계산식에 따라 보전됩니다. 선불식 할부계약 밖에 있는 돈은 보전 계산에 아예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계약 안에 있어도 이미 받은 재화의 몫은 보전 계산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시행령은 보전 금액을 계산식으로 정하면서, 업자가 재화를 실제로 인도하지 않은 경우만 「공급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적습니다.9 가입하면서 가전을 먼저 받았다면 그 가전은 이미 공급된 재화라, 보전으로 돌려받는 돈을 가전까지 포함해 계산하리라 기대하면 안 됩니다.

상조 결합상품에서 보전되는 돈과 보전되지 않는 돈 보전 대상과 보전 폭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2026-09-21 확인)

계약이 하나인가 둘인가

두 계약은 정의 단계에서부터 갈라집니다. 할부계약을 정의한 조문이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못박아 두었습니다.10 한 거래가 두 정의에 동시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합상품은 실무에서 두 모습 중 하나가 됩니다. 장례 용역에 부수한 재화로 가전까지 한 계약에 담는 형태이거나, 상조 계약과 가전 할부 또는 렌탈(할부거래법 밖의 별도 계약)이 각각 서는 형태입니다.

한 계약 가전이 장례 용역에 부수한 재화로 기재
  • 관련 대금이 선수금으로 집계
  • 100분의 50 이내 보전 · 이미 받은 가전 몫은 빠질 수 있음
  • 해제 요건에 재화를 이미 받았는지가 걸림
두 계약 상조 계약 + 가전 할부·렌탈 계약
  • 상조에 잡힌 금액만 선수금
  • 가전 대금은 보전 계산 밖
  • 상조를 해지해도 가전 계약은 남음

어느 쪽인지는 계약의 명칭·형식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되고,1 그 판단의 1차 자료가 계약서입니다. 법이 설명하도록 정한 항목에 재화등의 종류 및 내용이 들어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11

내 선수금이 얼마로 잡혔는지 확인하는 법

가장 빠른 확인 창구는 통지입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선수금을 받은 경우 선수금액과 납입횟수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소비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12 2023년에 신설된 의무입니다.

이 통지를 실제로 낸 돈과 맞춰 봅니다. 통지된 선수금액이 그동안 낸 총액과 같으면 전액이 선불식 할부계약으로 잡힌 것이고, 적으면 그 차액은 선수금이 아닐 수 있는 돈입니다(같은 시점 기준으로 비교할 때).

차액이 있다고 해서 잘못된 계약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그 차액에는 보전 의무가 붙지 않으므로, 회사에 문제가 생겼을 때 돌려받는 경로가 상조 쪽과 다릅니다.

계약 전에 설명받아야 하는 11가지

서명하기 전에 들어야 할 것이 법에 열거돼 있습니다.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비자가 계약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는 사항이 11가지입니다.13 결합상품에서 특히 갈림길이 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조문 설명해야 하는 것 결합상품에서 보는 이유
제23조제1항제2호 재화등의 종류 및 내용11 가전이 이 계약의 재화로 적혔는지
제23조제1항제3호 재화등의 가격과 그 지급의 방법 및 시기14 월 납입금이 상조와 가전에 어떻게 갈리는지
제23조제1항제9호 총선수금 중 보전하고 있는 총보전금액 비율15 그 회사가 보전 의무를 지키고 있는지

설명은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업자는 설명한 내용을 소비자가 이해했다는 사실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받아야 합니다.16

확인 절차가 있다는 것은 거꾸로 쓸 수 있습니다. 서명을 요구받는 자리에서 위 세 항목이 서면에 없으면, 그 자리에서 물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가 분명해집니다.

만기에 돌려준다는 말

결합상품 권유에서 자주 나오는 말이 만기 환급입니다. 다 내고 나면 가전 값까지 돌려준다는 설명인데요. 이 약속은 계약서에 어떻게 적혔는지로만 확인됩니다.

권유 자리에서 들은 말이 서면과 어긋나면 걸리는 조항이 있습니다.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거래를 유도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습니다.17

실무에서 볼 것은 단순합니다. 환급을 약속한 금액이 재화등의 가격과 그 지급의 방법 및 시기에 어떻게 반영돼 있는지,14 그리고 그 금액이 통지되는 선수금에 들어 있는지입니다.12

해지할 때 갈리는 지점

선불식 할부계약은 소비자가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의한 재화등의 공급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 해제할 수 있습니다.18 가전이 그 계약의 재화로 적혀 있고 이미 받았다면, 이 요건을 놓고 다툼이 생길 수 있는 자리입니다.

해제가 되면 위약금에 한도가 있습니다. 사업자는 해제로 인한 손실을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고,19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에서 위약금을 뺀 금액을 환급해야 합니다.20

가전 대금이 별도 계약으로 잡혀 있으면 그 계약은 그대로 남습니다. 상조를 해지해도 가전 할부금은 계속 빠져나가는 구조가 여기서 나옵니다.

회차별로 얼마가 돌아오는지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의 산정기준을 따릅니다. 환급률 표와 위약금 없이 해지되는 사유는 상조 제도 구조에서 다룹니다.

가입 전 확인 순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정보공개에서 무엇을 볼지까지 안내해 두었습니다.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해당 회사의 선수금 보전비율 준수여부와 지급여력비율을 중점적으로 보라고 적혀 있습니다.21

회사가 등록돼 있는지는 등록업체현황에서 확인합니다. 이 명단은 전국 시·도에 등록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를 모은 것이고, 자세한 내용은 사업자정보공개에서 보도록 안내합니다.22

정리하면 순서는 이렇습니다.

  1. 등록업체현황에서 회사 이름을 찾는다
  2. 사업자정보공개에서 선수금 보전비율과 지급여력비율을 본다
  3. 계약서에서 재화등의 종류와 가격 배분을 확인한다
  4. 가입 후 통지되는 선수금액을 낸 돈과 맞춰 본다

회사별 선수금 규모와 지급여력비율을 실제 수치로 비교한 자료는 상조회사 순위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조에 가전을 묶은 상품도 선수금 보전을 받나요? 보전 대상은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되는 재화등의 대금으로서 미리 수령한 금액입니다.7 선불식 할부계약의 대상은 장례 또는 혼례를 위한 용역과 이에 부수한 재화이고,2 시행령이 더한 것은 여행과 가정의례 두 가지뿐입니다.45 가전이 그 계약 안의 재화로 적혀 있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결합상품을 해지하면 가전 값도 돌려받나요? 선불식 할부계약 쪽은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에서 위약금을 뺀 금액을 환급받습니다.20 가전 대금이 별도의 할부계약으로 잡혀 있으면 그 계약은 따로 남습니다. 할부거래법은 할부계약을 정의하면서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정해 두 계약을 서로 다른 것으로 다룹니다.10

내가 낸 돈 중 얼마가 상조로 잡혔는지 알 수 있나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선수금을 받은 경우 선수금액과 납입횟수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소비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12 통지된 선수금액이 실제로 낸 총액보다 적다면 그 차액은 선수금으로 잡히지 않은 돈입니다.

가입 전에 회사가 설명해야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할부거래법은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설명할 사항 11가지를 정해 두었습니다.13 재화등의 종류 및 내용,11 재화등의 가격과 그 지급의 방법 및 시기,14 총선수금 중 보전하고 있는 총보전금액 비율이15 여기에 들어갑니다. 설명한 내용을 이해했다는 사실은 서명이나 기명날인, 녹취 등으로 확인받게 돼 있습니다.16

참고

  1. 국가법령정보센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본문 [시행 2024. 8. 7.], https://www.law.go.kr/법령/할부거래에관한법률 (2026-09-21 확인). “소비자가 사업자로부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재화등의 공급은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후에 받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 ↩2

  2. 국가법령정보센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 [시행 2024. 8. 7.], https://www.law.go.kr/법령/할부거래에관한법률 (2026-09-21 확인). “장례 또는 혼례를 위한 용역(제공시기가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이에 부수한 재화” ↩ ↩2

  3. 국가법령정보센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나목 [시행 2024. 8. 7.], https://www.law.go.kr/법령/할부거래에관한법률 (2026-09-21 확인). “가목에 준하는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는 재화등으로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등” ↩

  4. 국가법령정보센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제1호 [본조신설 2022. 2. 3.], https://www.law.go.kr/법령/할부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2026-09-21 확인). “여행을 위한 용역 및 이에 부수한 재화” ↩ ↩2

  5. 국가법령정보센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제2호 [본조신설 2022. 2. 3.], https://www.law.go.kr/법령/할부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2026-09-21 확인).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정의례(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장례ㆍ혼례는 제외한다)를 위한 용역 및 이에 부수한 재화” ↩ ↩2

  6. 국가법령정보센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 단서 [본조신설 2022. 2. 3.], https://www.law.go.kr/법령/할부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2026-09-21 확인). “다만, 제공시기가 확정된 재화등은 제외한다.” ↩

  7. 국가법령정보센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시행 2024. 8. 7.], https://www.law.go.kr/법령/할부거래에관한법률 (2026-09-21 확인). “소비자로부터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되는 재화등의 대금으로서 미리 수령한 금액” ↩ ↩2

  8. 국가법령정보센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 [시행 2024. 8. 7.], https://www.law.go.kr/법령/할부거래에관한법률 (2026-09-21 확인). “선수금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9. 국가법령정보센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3항」, https://www.law.go.kr/법령/할부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2026-09-23 확인). “③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에 따라 보전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재화등을 실제로 인도하지 아니한 경우는 재화등이 공급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10. 국가법령정보센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시행 2024. 8. 7.], https://www.law.go.kr/법령/할부거래에관한법률 (2026-09-21 확인). “제2호에 따른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2

  11. 국가법령정보센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2호 [시행 2024. 8. 7.], https://www.law.go.kr/법령/할부거래에관한법률 (2026-09-21 확인). “재화등의 종류 및 내용” ↩ ↩2 ↩3

  12. 국가법령정보센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제1항 [본조신설 2023. 3. 21.], https://www.law.go.kr/법령/할부거래에관한법률 (2026-09-21 확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선수금을 받은 경우에는 선수금액, 납입횟수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소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2 ↩3

  13. 국가법령정보센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본문 [시행 2024. 8. 7.], https://www.law.go.kr/법령/할부거래에관한법률 (2026-09-21 확인).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비자가 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 ↩2

  14. 국가법령정보센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3호 [시행 2024. 8. 7.], https://www.law.go.kr/법령/할부거래에관한법률 (2026-09-21 확인). “재화등의 가격과 그 지급의 방법 및 시기” ↩ ↩2 ↩3

  15. 국가법령정보센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9호 [시행 2024. 8. 7.], https://www.law.go.kr/법령/할부거래에관한법률 (2026-09-21 확인).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월 말일까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받은 총선수금 중 제27조제2항에 따라 보전하고 있는 총보전금액 비율” ↩ ↩2

  16. 국가법령정보센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 [시행 2024. 8. 7.], https://www.law.go.kr/법령/할부거래에관한법률 (2026-09-21 확인). “설명한 내용을 소비자가 이해하였다는 사실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 ↩2

  17. 국가법령정보센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호 [시행 2024. 8. 7.], https://www.law.go.kr/법령/할부거래에관한법률 (2026-09-21 확인). “거짓ㆍ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도하거나 청약의 철회 또는 계약의 해제를 방해하는 행위” ↩

  18. 국가법령정보센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시행 2024. 8. 7.], https://www.law.go.kr/법령/할부거래에관한법률 (2026-09-21 확인). “소비자가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의한 재화등의 공급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19. 국가법령정보센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 [시행 2024. 8. 7.], https://www.law.go.kr/법령/할부거래에관한법률 (2026-09-21 확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제된 경우 소비자에게 해제로 인한 손실을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

  20. 국가법령정보센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제4항 [시행 2024. 8. 7.], https://www.law.go.kr/법령/할부거래에관한법률 (2026-09-21 확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선불식 할부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에서 위약금을 뺀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 ↩2

  21. 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정보공개 — 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 https://www.ftc.go.kr/www/selectBizPpitList.do?key=248 (2026-09-21 확인). “아래의 정보를 활용하여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실 때에는 해당 회사의 선수금 보전비율 준수여부 및 지급여력비율을 중점적으로 보셔야 합니다.” ↩

  22. 공정거래위원회, 「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 등록업체현황」, https://www.ftc.go.kr/www/selectBizPpitRegWebList.do?key=249 (2026-09-21 확인). “본 정보는 현재 전국 시·도에 등록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명단이며, 보다 자세한 정보는 사업자 정보공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