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회사 순위 (공정거래위원회 공개 자료로 보는 선수금 규모ㆍ보전비율ㆍ지급여력비율)
상조 상품을 알아보다 보면 어느 회사가 크고 어디가 튼튼한지부터 궁금해집니다.
검색하면 순위표가 여럿 나오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줄을 세웠는지 밝힌 곳은 드뭅니다.
정부가 매기는 순위는 없지만 회사별 숫자는 공개돼 있는데요. 이 글에서는 그 숫자를 어디서, 어떻게 읽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하는 항목, 선수금 규모 상위 10개사의 실제 수치, 그리고 규모 순위와 재무 상태가 어긋나는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상조회사 순위의 공식 기준
정부가 상조회사에 등수를 매겨 발표하는 자료는 없습니다.
대신 할부거래법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공개 의무를 지웠습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는 조항입니다.1
공정위 「사업자 정보공개」는 이 조항에 근거해, 회사가 제출한 정보를 그대로 싣습니다.2
여기에 순위 열은 없습니다. 회사마다 재무 수치와 선수금 보전 상황이 붙어 있어서, 읽는 사람이 직접 줄을 세우는 구조입니다.
무엇을 보라는 안내는 공정위가 먼저 적어 두었습니다. 계약을 맺기 전에 해당 회사의 선수금 보전비율 준수 여부와 지급여력비율을 중점적으로 보라는 문장입니다.3
회사별로 공개되는 항목
회사 상세 페이지는 세 덩어리입니다. 일반현황, 재무현황, 선수금 보전 현황입니다.
재무현황 표에는 자산과 부채, 자본총계, 자본금이 들어가고 그 아래 두 비율이 붙습니다.4
- 지급여력비율 — (선수금+자본총계)/선수금×100. 이 비율이 높을수록 부도ㆍ폐업 등 위협에 대응할 능력이 높다고 적혀 있습니다.5
- 부채비율 — 부채총계/자산총계×100. 이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건전성이 우수합니다.6
- 보전비율 — 폐업ㆍ등록취소로 소비자피해보상이 진행될 때, 납입한 선수금 중 피해보상기관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비율입니다.7
기준 시점은 항목마다 다릅니다. 재무현황은 2025년 12월 말 기준이고8, 선수금 보전 현황은 2026년 3월 말 기준입니다.9
이 자료에는 지금은 등록돼 있지 않은 업체도 함께 실립니다.10
검색해서 이름이 나왔다고 해서 영업 중인 회사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상호 앞에 붙은 [폐업]ㆍ[등록취소] 표기와 일반현황의 영업 상태 칸을 같이 봐야 합니다.
선수금 규모 상위 10개사
총 선수금이 큰 순서입니다. 선수금과 보전비율은 2026년 3월 말 기준9, 지급여력비율과 부채비율은 2025년 12월 말 기준입니다.8
| 회사 | 총 선수금 | 보전비율 | 지급여력비율 | 부채비율 |
|---|---|---|---|---|
| 웅진프리드라이프 | 약 2조 9,734억 원 (2,973,423,161,596원)11 | 51%11 | 108%12 | 92%12 |
| 교원라이프 | 약 1조 7,369억 원 (1,736,893,260,642원)13 | 53%13 | 104%14 | 96%14 |
| 소노스테이션 | 약 1조 4,756억 원 (1,475,626,132,182원)15 | 50%15 | 84%16 | 117%16 |
| 더케이예다함 | 약 8,060억 원 (805,959,819,420원)17 | 51%17 | 113%18 | 88%18 |
| 보람상조라이프 | 약 5,071억 원 (507,067,834,900원)19 | 50%19 | 89%20 | 111%20 |
| 보람상조개발 | 약 4,563억 원 (456,284,830,729원)21 | 50%21 | 118%22 | 86%22 |
| 부모사랑 | 약 4,131억 원 (413,095,719,435원)23 | 50%23 | 65%24 | 150%24 |
| 더피플라이프 | 약 3,894억 원 (389,411,666,975원)25 | 50%25 | 96%26 | 104%26 |
| 보람상조리더스 | 약 3,477억 원 (347,658,408,257원)27 | 50%27 | 85%28 | 116%28 |
| 더리본 | 약 3,409억 원 (340,919,559,550원)29 | 50%29 | 68%30 | 141%30 |
이 표는 공정위 「등록업체현황」에 올라 있는 등록 업체의 상세 페이지를 열어 총 선수금 순으로 정렬한 것입니다. 회사 이름은 상호명 칸의 정식 상호를 줄여 적었습니다.
규모 순위와 재무 상태는 같은 방향이 아닙니다. 1위 웅진프리드라이프가 108%인데12 3위 소노스테이션은 84%16, 7위 부모사랑은 65%입니다.24
규모가 훨씬 작은 회사가 더 높기도 합니다. 총 선수금 약 609억 원(60,861,844,662원)인 현대에스라이프의 지급여력비율은 188%로3132 상위 10개사 어느 곳보다 높습니다.
지급여력비율 100% 미만의 뜻
산식이 (선수금+자본총계)/선수금×100이므로, 100%는 자본총계가 0인 지점입니다.5
100%를 밑돈다는 것은 자본총계가 마이너스라는 뜻입니다. 부채가 자산보다 많다는 신호이고, 같은 표의 부채비율이 100%를 넘는 것으로도 맞춰 볼 수 있습니다.6
공개된 숫자가 그대로 그렇습니다. 웅진프리드라이프는 자본총계 약 2,512억 원(251,204,764,826원)에 지급여력비율 108%입니다.3312
반대쪽에서는 소노스테이션이 자본총계 마이너스 약 2,228억 원(-222,815,797,241원)에 84%3416, 부모사랑이 마이너스 약 1,339억 원(-133,866,227,928원)에 65%3524, 더리본이 마이너스 약 1,045억 원(-104,484,262,997원)에 68%입니다.3630
화면에서 이 칸은 「자산 총계(원)」로 표시돼 있는데요. 표 항목 설명은 이 자리를 자본총계로 안내하고 있어, 자산총계 행과는 다른 값입니다.4
비교 기준선도 같은 페이지에 있습니다. 지급여력비율과 부채비율 모두 산업별 평균이 100%로 적혀 있습니다.37
업체별 평균은 13,770%로 함께 표시되는데37, 선수금이 아주 작은 회사에서 비율이 크게 튀기 때문에 회사 간 비교에는 산업별 평균 쪽이 읽기 쉽습니다.
보전비율로 갈리지 않는 이유
법정 선수금 보전비율은 상조상품 50%, 여행상품 20%입니다.38
할부거래법은 보전해야 할 금액과 산정기준을 선수금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39
법이 정한 선을 지키면 같은 숫자가 나옵니다. 상위 10개사 중 여덟 곳이 50%이고, 교원라이프가 53%13, 웅진프리드라이프와 더케이예다함이 51%입니다.1117
그래서 보전비율만 놓고는 회사가 갈리지 않습니다. 차이는 지급여력비율 쪽에서 부모사랑 65%부터24 보람상조개발 118%까지 벌어집니다.22
회사 전체가 법정 비율을 채워도 안심할 수 없다는 경고도 붙어 있습니다. 소비자 개개인의 선수금 보전이 누락되거나 보전비율이 낮을 수 있으니 보전기관에 직접 확인하라는 내용입니다.40
보전비율은 회사가 문을 닫았을 때의 보상 비율이고, 영업 중인 회사를 스스로 해지할 때 받는 돈은 해약환급금으로 따로 계산됩니다. 산정 기준은 상조 제도 구조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회계감사 보고서로 한 번 더 확인
비율만으로 미덥지 않다면 원본 회계자료가 같은 페이지에 붙어 있습니다.
법이 그렇게 정해 두었습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매 회계연도가 종료한 후 3개월 이내에 감사인이 작성한 회계감사 보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41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와 사업자는 그 보고서를 공시해야 합니다.42
상세 페이지 아래쪽 표에 회계 연도, 보고서명, 첨부파일, 감사인, 비고가 연도별로 쌓여 있습니다.43
여기서 볼 것이 두 가지입니다. 감사인(회계법인)이 해마다 바뀌는지, 그리고 비고 칸에 조정 내역이 적혀 있는지입니다.
비고에는 재무현황을 만들 때 손댄 항목이 적힙니다. 예를 들어 유동자산으로 분류된 지급보증 담보와 예치금을 비유동자산으로 조정해 재무현황에 기입했다는 식입니다.44
같은 회사라도 유동성 지표가 조정 전후로 달라 보일 수 있다는 뜻인데요. 표의 비율만 보고 판단하기 전에 이 칸을 한 번 훑어 두면 좋습니다.
상호가 바뀐 회사를 찾는 법
공개 자료의 상호명 칸에는 옛 이름이 괄호로 함께 적힙니다. 간판만 바뀐 같은 회사를 가려내는 단서입니다.
- 웅진프리드라이프 — 구 프리드라이프45
- 소노스테이션 — 구 대명스테이션, 대명라이프웨이, 기안라이프웨이46
- 더리본 — 구 케이엔엔라이프47
- 보람상조리더스 — 구 보람재향상조, 재향군인회상조회, 향군가족48
순위표가 옛 이름으로 적혀 있으면 지금 공개된 수치와 대조가 되지 않습니다. 가입 안내장에 적힌 이름과 상호명 칸의 괄호를 먼저 맞춰 보는 편이 빠릅니다.
가입 전ㆍ후 확인 순서
- 등록 여부 — 공정위 「등록업체현황」에서 상호를 찾습니다. 목록에 없으면 등록하지 않은 업체일 수 있습니다.
- 상세 페이지 — 총 선수금, 보전비율, 지급여력비율, 부채비율을 봅니다. 영업 상태 칸도 함께 확인합니다.
- 보전기관 — 상세 페이지 아래쪽에 은행이나 공제조합 이름과 조회 전화번호가 지점 단위까지 적혀 있습니다.
- 가입 후 — 내 선수금이 실제로 보전되고 있는지 그 보전기관에 직접 확인합니다.
공정위 유의사항도 같은 순서를 권합니다. 보전기관에 수시로 연락해 확인하고, 정상 영업 여부도 주기적으로 보고, 피해보상증서와 상조계약서를 보관하라는 내용입니다.49
가입 단계에서 무엇을 설명받아야 하는지는 장례 준비 안내에 창구별로 정리돼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조회사 순위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정부가 등수를 매겨 발표하는 자료는 없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 사업자 정보공개」에 회사별 총 선수금, 보전비율, 지급여력비율이 올라 있어서 직접 정렬해 볼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계약 전에 선수금 보전비율 준수 여부와 지급여력비율을 중점적으로 보라고 안내합니다.3
선수금 규모가 큰 회사가 안전한 회사인가요? 같은 순서가 아닙니다. 선수금 규모 1위 웅진프리드라이프의 지급여력비율은 108%인데, 3위 소노스테이션은 84%, 7위 부모사랑은 65%입니다.121624 규모 20위권인 현대에스라이프가 188%로 상위 10개사보다 높습니다.32
지급여력비율이 100% 미만이면 무슨 뜻인가요? 산식이 (선수금+자본총계)/선수금×100이라서 100%는 자본총계가 0인 상태입니다.5 100%를 밑돌면 자본총계가 마이너스라는 뜻이고, 같은 페이지의 부채비율이 100%를 넘는 것으로도 확인됩니다.6
보전비율이 50%면 절반만 돌려받는 건가요? 보전비율은 폐업이나 등록취소로 피해보상이 진행될 때 납입한 선수금 중 보상받을 수 있는 비율입니다.7 상조상품의 법정 보전비율이 50%이고, 정상 영업 중인 회사를 해지할 때 받는 해약환급금과는 다른 숫자입니다.
가입한 회사 이름이 공개 자료에 없습니다 상호가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상호명 칸에 옛 이름이 괄호로 함께 적혀 있으니 그 괄호까지 보고 찾습니다. 그래도 없으면 등록하지 않은 업체일 수 있어 시ㆍ도 담당 부서나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정책과에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 상조 제도 구조 (선수금 보전ㆍ해약환급금) — 등록 요건, 보전 4방식, 회차별 환급률
- 장례 준비 안내 — 상조 등록업체 조회와 계약 전 설명 의무
- 장례식장 비용 — 상조 상품에 포함되지 않는 시설 요금
-
국가법령정보센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6항 [시행 2024. 8. 7.]」, https://www.law.go.kr/법령/할부거래에관한법률 (2026-09-08 확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
-
공정거래위원회, 「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 사업자 정보공개 — 공개 근거」, https://www.ftc.go.kr/www/selectBizPpitList.do?key=248 (2026-09-08 확인). “본 정보는 전국시·도에 등록된 선불식 할부거래사업자의 주요정보를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6항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공개하는 정보입니다.” ↩
-
공정거래위원회, 「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 사업자 정보공개 — 확인할 지표」, https://www.ftc.go.kr/www/selectBizPpitList.do?key=248 (2026-09-08 확인). “아래의 정보를 활용하여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실 때에는 해당 회사의 선수금 보전비율 준수여부 및 지급여력비율을 중점적으로 보셔야 합니다.” ↩ ↩2
-
공정거래위원회, 「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 정보공개 — 재무현황 표 항목」, https://www.ftc.go.kr/www/selectBizPpitView.do?pageUnit=10&pageIndex=1&searchCnd=all&key=248&bzmnSn=175 (2026-09-08 확인). “등록업체현황 재무현황 상세 - 자산(원)(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자산총계), 부채(원)(유동부채, 비유동부채, 부채총계), 자본총계(원), 자본금, 지급여력비율(%)(해당업체, 천체평균), 부채비율(%)(해당업체, 천체평균) 정보 제공” ↩ ↩2
-
공정거래위원회, 「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 정보공개 — 지급여력비율 산식」, https://www.ftc.go.kr/www/selectBizPpitView.do?pageUnit=10&pageIndex=1&searchCnd=all&key=248&bzmnSn=175 (2026-09-08 확인). “* 지급여력비율(%) : (선수금+자본총계)/선수금*100 이 비율이 높을수록 부도 폐업 등 상조관련 위협에 대응할 능력이 높음” ↩ ↩2 ↩3
-
공정거래위원회, 「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 정보공개 — 부채비율 산식」, https://www.ftc.go.kr/www/selectBizPpitView.do?pageUnit=10&pageIndex=1&searchCnd=all&key=248&bzmnSn=175 (2026-09-08 확인). “* 자산대비 부채비율(%) : 부채총계/자산총계*100 이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건전성이 우수함” ↩ ↩2 ↩3
-
공정거래위원회, 「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 정보공개 — 보전비율의 뜻」, https://www.ftc.go.kr/www/selectBizPpitView.do?pageUnit=10&pageIndex=1&searchCnd=all&key=248&bzmnSn=175 (2026-09-08 확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폐업·등록취소 등의 사유로 소비자피해보상이 진행되는 경우, 소비자가 납입한 선수금 중 피해보상기관으로부터 보상 받을 수 있는 비율을 의미함”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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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 정보공개 — 재무현황 기준 시점」, https://www.ftc.go.kr/www/selectBizPpitView.do?pageUnit=10&pageIndex=1&searchCnd=all&key=248&bzmnSn=175 (2026-09-08 확인). “재무현황 (2025년 12월 말 기준)”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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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 정보공개 — 선수금 보전 현황 기준 시점」, https://www.ftc.go.kr/www/selectBizPpitView.do?pageUnit=10&pageIndex=1&searchCnd=all&key=248&bzmnSn=175 (2026-09-08 확인). “선수금 보전 현황 (2026년 3월 말 기준)”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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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 사업자 정보공개 — 수록 범위」, https://www.ftc.go.kr/www/selectBizPpitList.do?key=248 (2026-09-08 확인). “등록취소· 폐업 등으로 지금 현재는 등록되어 있지 않은 업체 정보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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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 정보공개 — ㈜웅진프리드라이프 선수금 보전 현황」, https://www.ftc.go.kr/www/selectBizPpitView.do?pageUnit=10&pageIndex=1&searchCnd=all&key=248&bzmnSn=175 (2026-09-08 확인). “총 선수금(원) 2,973,423,161,596 보전비율(%) 51”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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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 정보공개 — ㈜웅진프리드라이프 지급여력비율ㆍ부채비율」, https://www.ftc.go.kr/www/selectBizPpitView.do?pageUnit=10&pageIndex=1&searchCnd=all&key=248&bzmnSn=175 (2026-09-08 확인). “지급여력 비율(%) * 해당업체 108 부채 비율(%) * 해당업체 92” ↩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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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 정보공개 — ㈜교원라이프 선수금 보전 현황」, https://www.ftc.go.kr/www/selectBizPpitView.do?pageUnit=10&pageIndex=1&searchCnd=all&key=248&bzmnSn=217 (2026-09-08 확인). “총 선수금(원) 1,736,893,260,642 보전비율(%) 53”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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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 정보공개 — ㈜교원라이프 지급여력비율ㆍ부채비율」, https://www.ftc.go.kr/www/selectBizPpitView.do?pageUnit=10&pageIndex=1&searchCnd=all&key=248&bzmnSn=217 (2026-09-08 확인). “지급여력 비율(%) * 해당업체 104 부채 비율(%) * 해당업체 96”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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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 정보공개 — (주)소노스테이션 선수금 보전 현황」, https://www.ftc.go.kr/www/selectBizPpitView.do?pageUnit=10&pageIndex=1&searchCnd=all&key=248&bzmnSn=177 (2026-09-08 확인). “총 선수금(원) 1,475,626,132,182 보전비율(%) 50”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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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 정보공개 — (주)소노스테이션 지급여력비율ㆍ부채비율」, https://www.ftc.go.kr/www/selectBizPpitView.do?pageUnit=10&pageIndex=1&searchCnd=all&key=248&bzmnSn=177 (2026-09-08 확인). “지급여력 비율(%) * 해당업체 84 부채 비율(%) * 해당업체 117” ↩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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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 정보공개 — 더케이예다함(주) 선수금 보전 현황」, https://www.ftc.go.kr/www/selectBizPpitView.do?pageUnit=10&pageIndex=1&searchCnd=all&key=248&bzmnSn=209 (2026-09-08 확인). “총 선수금(원) 805,959,819,420 보전비율(%) 51”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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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 정보공개 — 더케이예다함(주) 지급여력비율ㆍ부채비율」, https://www.ftc.go.kr/www/selectBizPpitView.do?pageUnit=10&pageIndex=1&searchCnd=all&key=248&bzmnSn=209 (2026-09-08 확인). “지급여력 비율(%) * 해당업체 113 부채 비율(%) * 해당업체 88”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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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 정보공개 — 보람상조라이프(주) 선수금 보전 현황」, https://www.ftc.go.kr/www/selectBizPpitView.do?pageUnit=10&pageIndex=1&searchCnd=all&key=248&bzmnSn=114 (2026-09-08 확인). “총 선수금(원) 507,067,834,900 보전비율(%) 50”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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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 정보공개 — 보람상조라이프(주) 지급여력비율ㆍ부채비율」, https://www.ftc.go.kr/www/selectBizPpitView.do?pageUnit=10&pageIndex=1&searchCnd=all&key=248&bzmnSn=114 (2026-09-08 확인). “지급여력 비율(%) * 해당업체 89 부채 비율(%) * 해당업체 111”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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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 정보공개 — 보람상조개발(주) 선수금 보전 현황」, https://www.ftc.go.kr/www/selectBizPpitView.do?pageUnit=10&pageIndex=1&searchCnd=all&key=248&bzmnSn=113 (2026-09-08 확인). “총 선수금(원) 456,284,830,729 보전비율(%) 50”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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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 정보공개 — 보람상조개발(주) 지급여력비율ㆍ부채비율」, https://www.ftc.go.kr/www/selectBizPpitView.do?pageUnit=10&pageIndex=1&searchCnd=all&key=248&bzmnSn=113 (2026-09-08 확인). “지급여력 비율(%) * 해당업체 118 부채 비율(%) * 해당업체 86”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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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 정보공개 — 부모사랑(주) 선수금 보전 현황」, https://www.ftc.go.kr/www/selectBizPpitView.do?pageUnit=10&pageIndex=1&searchCnd=all&key=248&bzmnSn=240 (2026-09-08 확인). “총 선수금(원) 413,095,719,435 보전비율(%) 50”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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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 정보공개 — 부모사랑(주) 지급여력비율ㆍ부채비율」, https://www.ftc.go.kr/www/selectBizPpitView.do?pageUnit=10&pageIndex=1&searchCnd=all&key=248&bzmnSn=240 (2026-09-08 확인). “지급여력 비율(%) * 해당업체 65 부채 비율(%) * 해당업체 150” ↩ ↩2 ↩3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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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 정보공개 — (주)더피플라이프 선수금 보전 현황」, https://www.ftc.go.kr/www/selectBizPpitView.do?pageUnit=10&pageIndex=1&searchCnd=all&key=248&bzmnSn=173 (2026-09-08 확인). “총 선수금(원) 389,411,666,975 보전비율(%) 50”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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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 정보공개 — (주)더피플라이프 지급여력비율ㆍ부채비율」, https://www.ftc.go.kr/www/selectBizPpitView.do?pageUnit=10&pageIndex=1&searchCnd=all&key=248&bzmnSn=173 (2026-09-08 확인). “지급여력 비율(%) * 해당업체 96 부채 비율(%) * 해당업체 104”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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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 정보공개 — 보람상조리더스(주) 선수금 보전 현황」, https://www.ftc.go.kr/www/selectBizPpitView.do?pageUnit=10&pageIndex=1&searchCnd=all&key=248&bzmnSn=201 (2026-09-08 확인). “총 선수금(원) 347,658,408,257 보전비율(%) 50”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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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 정보공개 — 보람상조리더스(주) 지급여력비율ㆍ부채비율」, https://www.ftc.go.kr/www/selectBizPpitView.do?pageUnit=10&pageIndex=1&searchCnd=all&key=248&bzmnSn=201 (2026-09-08 확인). “지급여력 비율(%) * 해당업체 85 부채 비율(%) * 해당업체 116”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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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 정보공개 — 더리본(주) 선수금 보전 현황」, https://www.ftc.go.kr/www/selectBizPpitView.do?pageUnit=10&pageIndex=1&searchCnd=all&key=248&bzmnSn=303 (2026-09-08 확인). “총 선수금(원) 340,919,559,550 보전비율(%) 50”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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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 정보공개 — 더리본(주) 지급여력비율ㆍ부채비율」, https://www.ftc.go.kr/www/selectBizPpitView.do?pageUnit=10&pageIndex=1&searchCnd=all&key=248&bzmnSn=303 (2026-09-08 확인). “지급여력 비율(%) * 해당업체 68 부채 비율(%) * 해당업체 141”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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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 정보공개 — 현대에스라이프(주) 선수금 보전 현황」, https://www.ftc.go.kr/www/selectBizPpitView.do?pageUnit=10&pageIndex=1&searchCnd=all&key=248&bzmnSn=261 (2026-09-08 확인). “총 선수금(원) 60,861,844,662 보전비율(%)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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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 정보공개 — 현대에스라이프(주) 지급여력비율ㆍ부채비율」, https://www.ftc.go.kr/www/selectBizPpitView.do?pageUnit=10&pageIndex=1&searchCnd=all&key=248&bzmnSn=261 (2026-09-08 확인). “지급여력 비율(%) * 해당업체 188 부채 비율(%) * 해당업체 63”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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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 정보공개 — ㈜웅진프리드라이프 자본총계」, https://www.ftc.go.kr/www/selectBizPpitView.do?pageUnit=10&pageIndex=1&searchCnd=all&key=248&bzmnSn=175 (2026-09-08 확인). “자산 총계(원) 251,204,764,826 자본금 8,036,23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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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 정보공개 — (주)소노스테이션 자본총계」, https://www.ftc.go.kr/www/selectBizPpitView.do?pageUnit=10&pageIndex=1&searchCnd=all&key=248&bzmnSn=177 (2026-09-08 확인). “자산 총계(원) -222,815,797,241 자본금 10,00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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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 정보공개 — 부모사랑(주) 자본총계」, https://www.ftc.go.kr/www/selectBizPpitView.do?pageUnit=10&pageIndex=1&searchCnd=all&key=248&bzmnSn=240 (2026-09-08 확인). “자산 총계(원) -133,866,227,928 자본금 10,00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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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 정보공개 — 더리본(주) 자본총계」, https://www.ftc.go.kr/www/selectBizPpitView.do?pageUnit=10&pageIndex=1&searchCnd=all&key=248&bzmnSn=303 (2026-09-08 확인). “자산 총계(원) -104,484,262,997 자본금 2,00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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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 정보공개 — 지급여력비율ㆍ부채비율 전체평균」, https://www.ftc.go.kr/www/selectBizPpitView.do?pageUnit=10&pageIndex=1&searchCnd=all&key=248&bzmnSn=175 (2026-09-08 확인). “전체평균 업체별(13770%) / 산업별(100%) 전체평균 업체별(112%) / 산업별(100%)”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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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 정보공개 — 법정 선수금 보전비율」, https://www.ftc.go.kr/www/selectBizPpitView.do?pageUnit=10&pageIndex=1&searchCnd=all&key=248&bzmnSn=175 (2026-09-08 확인). “(할부거래법에서 정한 법정 선수금 보전비율 - 상조상품 : 50%, 여행상품: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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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 [시행 2024. 8. 7.]」, https://www.law.go.kr/법령/할부거래에관한법률 (2026-09-08 확인). “보전하여야 할 금액(제1항 각 호 중 둘 이상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각 계약에 따라 보전되는 금액을 합산한다) 및 그 산정기준은 선수금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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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 정보공개 — 개별 소비자 확인 안내」, https://www.ftc.go.kr/www/selectBizPpitView.do?pageUnit=10&pageIndex=1&searchCnd=all&key=248&bzmnSn=175 (2026-09-08 확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전체적인 선수금 법정 보전비율을 충족하더라도 소비자 개개인의 선수금 보전이 누락되거나 보전비율이 낮을 수 있음. 따라서 개별 소비자는 보전기관에 수시로 연락하여 자신의 선수금이 법정보전비율 만큼 보전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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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1항 [시행 2024. 8. 7.]」, https://www.law.go.kr/법령/할부거래에관한법률 (2026-09-08 확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매 회계연도가 종료한 후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이 작성한 회계감사 보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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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2항 [시행 2024. 8. 7.]」, https://www.law.go.kr/법령/할부거래에관한법률 (2026-09-08 확인). “공정거래위원회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 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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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 정보공개 — 회계감사 보고서 표 항목」, https://www.ftc.go.kr/www/selectBizPpitView.do?pageUnit=10&pageIndex=1&searchCnd=all&key=248&bzmnSn=175 (2026-09-08 확인). “회계감사 보고서 상세 - 회계 년도, 보고서명, 첨부파일, 감사인, 비고 정보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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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 정보공개 — 회계감사 보고서 비고」, https://www.ftc.go.kr/www/selectBizPpitView.do?pageUnit=10&pageIndex=1&searchCnd=all&key=248&bzmnSn=175 (2026-09-08 확인). “신승회계법인 유동자산으로 분류된 지급보증 담보, 예치금을 비유동자산으로 조정하여 재무현황 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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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 정보공개 — ㈜웅진프리드라이프 일반현황 상호명」, https://www.ftc.go.kr/www/selectBizPpitView.do?pageUnit=10&pageIndex=1&searchCnd=all&key=248&bzmnSn=175 (2026-09-08 확인). “상호명 ㈜웅진프리드라이프(구.(주)프리드라이프) 대표이사 문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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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 정보공개 — (주)소노스테이션 일반현황 상호명」, https://www.ftc.go.kr/www/selectBizPpitView.do?pageUnit=10&pageIndex=1&searchCnd=all&key=248&bzmnSn=177 (2026-09-08 확인). “상호명 (주)소노스테이션(구.(주)대명스테이션(주)대명라이프웨이, 기안라이프웨이) 대표이사 최종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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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 정보공개 — 더리본(주) 일반현황 상호명」, https://www.ftc.go.kr/www/selectBizPpitView.do?pageUnit=10&pageIndex=1&searchCnd=all&key=248&bzmnSn=303 (2026-09-08 확인). “상호명 더리본(주)[구. 케이엔엔라이프(주)] 대표이사 박명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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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 정보공개 — 보람상조리더스(주) 일반현황 상호명」, https://www.ftc.go.kr/www/selectBizPpitView.do?pageUnit=10&pageIndex=1&searchCnd=all&key=248&bzmnSn=201 (2026-09-08 확인). “상호명 보람상조리더스(주) [구,보람재향상조(주), (주)재향군인회상조회, 주식회사향군가족] 대표이사 오준오, 김기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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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 정보공개 — 소비자 유의사항」, https://www.ftc.go.kr/www/selectBizPpitView.do?pageUnit=10&pageIndex=1&searchCnd=all&key=248&bzmnSn=175 (2026-09-08 확인). “소비자 유의사항 자신의 선수금이 법정보전비율 만큼 보전되고 있는지 아래의 보전기관에 수시로 연락하여 확인해야하며, 해당 업체가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지 여부도 주기적으로 확인해야함. 그리고 부도, 폐업 시 피해보상금 수령을 대비하여 피해보상증서, 상조계약서 등도 잘 보관하고 있어야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