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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용어와 조문 예절 (별세·빙부상 뜻, 조의금 봉투 쓰는 법)

최종 수정: 2026.09.18 ·작성자: lifebase 편집자

단체방에 부고가 하나 올라오면 가장 먼저 막히는 게 말입니다. 빙부상은 장인상, 빙모상은 장모상인데요. 표준국어대사전은 빙부를 다른 사람의 장인을 이르는 말로 풀이합니다.1

이 글에서는 부고에 적히는 말과 조문 자리에서 지키는 순서를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에서는 용어의 뜻, 상제와 상주의 구분, 조문 순서와 절하는 법, 조의금 봉투 문구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과 건전가정의례준칙, 한국장례문화진흥원 안내로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부고란?

부고(訃告)는 사람의 죽음을 알리는 일, 또는 그런 글을 뜻합니다.2 요즘은 문자와 단체방으로 오지만 담긴 항목은 옛 서식과 거의 같습니다.

보내는 사람이 상주가 아니라는 점이 자주 오해받습니다. 부고는 호상이 상주와 의논해 친척과 친지에게 신속히 발송하는 것이고, 문맥도 호상의 입장에서 작성합니다.3

신문에 낼 때는 제한이 하나 붙습니다. 신문에 부고를 게재할 때에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단체의 명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4 고인이 몸담았던 기관 이름을 부고 발신인으로 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말을 정리해 두면 부고를 읽는 순서가 잡힙니다. 누가 언제 어떻게 세상을 떠났는지, 상주가 누구이고 고인과 어떤 사이인지, 장례식장과 발인이 언제인지가 부고의 뼈대입니다.

죽음을 가리키는 말

부고는 사망이라는 말을 잘 쓰지 않습니다. 대신 고인과 알린 사람의 관계에 따라 말을 골라 씁니다.

말 뜻 쓰는 자리
별세(別世) 윗사람이 세상을 떠남5 부고에서 가장 널리 쓰임
타계(他界) 사람의 죽음, 특히 귀인의 죽음6 사회적으로 알려진 인물
숙환(宿患) 사인을 밝히는 말, 오래된 병7 사고사가 아닌 병사일 때

별세는 윗사람에게 쓰는 말이라 손아랫사람의 죽음에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부고에 별세라고 적혀 있으면 알린 사람이 고인을 윗사람으로 대하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숙환은 사인을 밝히는 자리에 들어갑니다. 사고사가 아니고 보통의 병사일 경우에 관례적으로 쓰는 말입니다.7 그래서 부고에 사인이 적혀 있지 않다고 해서 감춘 것으로 읽을 이유는 없습니다.

고인이 누구인지 알려주는 말

부고의 제목은 대개 고인이 아니라 상주 기준으로 붙습니다. 빙부상·조모상 같은 말은 상주와 고인의 관계를 한 단어로 압축한 것입니다.

부고 표기 돌아가신 분 근거
빙부상(聘父喪) 상주의 장인, 곧 아내의 아버지 빙부는 다른 사람의 장인1
빙모상(聘母喪) 상주의 장모, 곧 아내의 어머니 빙모는 다른 사람의 장모8
조부상(祖父喪) 상주의 할아버지 조부는 부모의 아버지9
조모상(祖母喪) 상주의 할머니 조모는 부모의 어머니10
백부상(伯父喪) 상주의 큰아버지 백부는 아버지의 형 중 맏이11
숙부상(叔父喪) 상주의 작은아버지 숙부는 아버지의 남동생12

빙부와 빙모는 원래 남의 장인·장모를 부를 때 쓰는 말입니다.18 부고를 받는 쪽에서 상주의 장인·장모를 가리키는 자리이므로 표기가 그대로 들어맞습니다.

한자로 쓰는 전통 부고는 고인을 상주와의 관계로 높여 부릅니다. 대인은 상주의 아버지, 대부인은 상주의 어머니, 왕대인은 상주의 할아버지, 왕대부인은 상주의 할머니, 망실은 상주의 부인, 망제는 상주의 동생인 경우에 씁니다.13

상주를 적는 자리에도 규칙이 있습니다. 호상이 상주와 성이 다르면 관계를 나타내는 칭호를 붙이지 않고 상주의 이름만 씁니다.14

유족 이름 옆에 붙는 말도 관계 표시입니다. 사자(嗣子)는 대를 잇는 아들, 서(壻)는 사위를 뜻하고 딸의 이름 대신 씁니다.15 글을 맺는 자이부고(玆以訃告)는 이에 부고를 드립니다라는 뜻입니다.16

상제·상주·호상

세 단어가 뒤섞여 쓰이지만 가리키는 범위가 다릅니다. 건전가정의례준칙은 이 셋을 나눠 두었습니다.

상제(喪制) 사망자의 배우자와 직계비속 — 상 중에 있는 사람 전체
주상(主喪)·상주(喪主) 상제 가운데 주가 되는 한 사람 — 배우자나 장자
호상(護喪) 유족이 아니어도 맡는 자리 — 장례 실무를 주관하는 사람

준칙은 사망자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을 상제로 봅니다.17 그중 주상은 배우자나 장자가 되고,18 표준국어대사전도 상주를 주가 되는 상제로 풀이합니다.19 자손이 없는 경우에는 최근친자가 상례를 주관합니다.20

호상은 뜻이 둘이라 헷갈립니다. 표준국어대사전의 호상(好喪)은 복을 누리고 오래 산 사람의 상사를 뜻하고,21 부고에 나오는 호상(護喪)은 장례를 치르는 데 모든 일을 주관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22

앞의 뜻은 조문 자리에서 입에 올리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고인이 연만하여 돌아가셨을 때 호상이라 하여 웃고 떠드는 일이 있으나 이는 예의가 아니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23

미망인은 남편을 여읜 여자를 뜻합니다.24 부고 서식에는 이 말 대신 관계를 그대로 밝히는 칭호가 있는데요. 고인이 상주의 부인인 경우에는 망실(亡室)로 적습니다.13

조문 순서와 절하는 법

조문(弔問)은 남의 죽음에 슬퍼하는 뜻을 드러내어 상주를 위문하는 일입니다.25 문상(問喪)도 뜻이 같은 말이라 둘을 구분해 쓸 필요는 없는데요.26

전체 순서는 넷으로 정리돼 있습니다.27

  1. 방명록 서명
  2. 분향 및 헌화
  3. 재배 — 고인에게 올리는 절
  4. 조문 — 상주를 위로함

방명록을 작성하고 상주와 가볍게 목례를 한 뒤 분향이나 헌화로 넘어갑니다. 분향은 오른손으로 향을 잡고 왼손으로 받쳐 향을 피운 뒤 흔들어 끄고 향로에 꽂습니다.28

헌화는 오른손으로 국화꽃 줄기를 들고 왼손으로 받쳐 영전에 놓습니다.28 향은 피운 뒤 흔들어 끄고 향로에 꽂는다는 순서만 기억하면 됩니다.28

둘 다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향과 헌화 중 하나만 하는 경우도 있고, 단체로 조문할 때는 한 명이 대표로 합니다.29

절은 대상에 따라 횟수가 다릅니다. 분향 또는 헌화를 했다면 영정을 향해 두 번 절을 한 후, 상주와 정중하게 맞절을 한 번 합니다.30

손을 겹치는 방향은 평소와 반대입니다. 공수는 평상시 남자가 왼손, 여자가 오른손을 위로 해서 포개지만,31 흉사 때는 남녀 모두 평상시와 반대로 합니다.32 장례에서는 남자가 오른손, 여자가 왼손이 위로 갑니다.

여기서 말하는 흉사는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대공복(大功服) 이상의 상을 흉사로 봅니다.33 상복 등급으로 범위를 정해 둔 것이라, 먼 친척의 상까지 전부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절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교적 이유나 개인적 신념에 따라 절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중히 기도나 묵념으로 예를 표합니다.34

봉투를 내미는 시점도 정해져 있습니다. 조의금은 방명록 서명 후 전달하거나 조문을 하고 난 후 전달하면 됩니다.35

종교별 조문 방법

앞서 본 순서는 일반적인 관행이지만 종교에 따라 방법이 갈립니다. 건전가정의례준칙도 이 점을 인정해서, 종교의식에 따라 가정의례를 치르는 경우에는 그 종교 고유의 절차를 따를 수 있다고 정해 두었습니다.36

가르는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국화를 올리는 헌화를 하는지, 향을 피우는 분향을 하는지입니다.

종교 헌화 분향 절
기독교식 O X X(묵념)
천주교식 O O O
불교식·유교식 X O O

기독교식은 헌화만 하고 절은 하지 않습니다. 목례한 뒤 국화꽃을 영정 앞에 올리고 한 걸음 물러나 15도로 고개 숙여 묵념한 다음 상주와 맞절합니다.37

천주교식은 헌화와 분향을 모두 합니다. 국화를 올리고 묵념한 뒤 향을 집어 불을 붙이고 좌우로 흔들어 끕니다. 입으로 불어서 끄면 안 됩니다.38

무릎을 꿇고 향로에 향을 꽂은 뒤 일어나 절을 올립니다. 절을 올린 뒤에는 상주와 맞절을 합니다.39

불교식과 유교식은 헌화 없이 분향만 합니다. 목례한 다음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향에 불을 붙여 좌우로 흔들어 끄고 향로에 꽂은 뒤 일어나 절을 올리고 맞절합니다.40

상가의 종교를 모른다면 상주를 따라 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앞서 본 것처럼 절하는 방식이 집안 풍습과 달라도 상가의 가풍을 따르는 것이 예의이기 때문입니다.41

최근 흐름도 같은 방향입니다. 문상객이 아닌 상가 쪽 상황에 맞춰 문상예절을 해야 한다고 안내되고 있습니다.42

문상 시기와 옷차림

빈소가 차려지기 전에 도착하면 유족이 손님을 맞을 형편이 아닙니다. 상을 당한 직후에는 문상객을 맞을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즉시 달려가 도와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상가에서 성복이 끝나기를 기다립니다.43

전통 기준이 그렇다는 뜻이지 요즘 관행이 그렇다는 뜻은 아닌데요. 현대에는 별로 괘념치 않고 돌아가신 직후에 문상해도 무방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44

가까운 친척이라면 역할이 달라집니다. 상가에 가면 우선 상제들을 위로하고 장의 절차와 예산 관계 등을 의논하되,45 내용을 잘 모르면서 여러 가지로 참견하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46

옷은 어두운 계열이면 충분합니다. 현대의 장례절차에서는 검정색을 포함한 무채색계통의 정장 또는 평상복을 입는 것이 무난합니다.47

놓치기 쉬운 것은 발입니다. 맨발이 보이지 않도록 스타킹이나 양말을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48 과한 색조화장은 피하고, 장갑이나 장신구도 눈에 띄지 않게 하는 편이 낫습니다.49

유족이 입는 상복은 따로 마련하지 않는 것이 준칙입니다. 한복이면 흰색, 양복이면 검은색으로 하고 가슴에 상장을 달거나 두건을 씁니다.50

상장의 규격과 상복을 입는 기간은 준칙이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문상객 옷차림의 세부 기준과 함께 장례식장 복장에서 다룹니다.

조문 자리에서 삼가는 행동도 몇 가지 정해져 있습니다. 상주와 상제에게 악수를 청하는 행동은 삼가야 하고,51 고인의 사망 원인과 경위를 유가족에게 상세하게 묻는 것도 실례가 됩니다.52

절하는 방식이 우리 집과 달라도 그대로 따르면 됩니다. 집안 풍습이나 종교가 다른 경우라도 상가의 가풍에 따라 주는 것이 예의입니다.41

조의금 봉투와 단자

봉투에 쓰는 말부터 갈립니다. 부의(賻儀)는 상가에 부조로 보내는 돈이나 물품을 뜻하고,53 조의금은 남의 죽음을 슬퍼하는 뜻으로 내는 돈,54 조위금은 고인을 조문하고 유가족을 위문하는 뜻으로 내는 돈입니다.55

실제로 봉투에 적을 때는 하나만 고르면 됩니다. 봉투에는 부의(賻儀)라 쓰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고,56 그 밖에 근조(謹弔), 조의(弔儀), 전의(奠儀), 향촉대(香燭代)라고 쓰기도 합니다.57

근조는 사람의 죽음에 대하여 삼가 슬픈 마음을 나타낸다는 뜻입니다.58 뜻이 겹치는 말이 여럿이라 봉투 문구는 어느 쪽을 골라도 틀리지 않습니다.57

봉투 안에는 단자를 넣습니다. 단자란 부조하는 물건의 수량이나 이름을 적은 종이를 말합니다.59

금액 표기에는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부조가 돈일 경우 단자에는 금 ○○원이라 쓰고,60 영수증을 쓰듯이 일금 ○○원정으로 쓰지 않도록 합니다.61

봉투에 넣을 금액을 정할 때 법이 기준을 두는 경우는 따로 있습니다. 받는 사람이 공무원·교직원·언론인일 때의 계산은 조의금 액수에서 다룹니다.

인사말

명복(冥福)은 죽은 뒤 저승에서 받는 복을 뜻합니다.62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는 말은 그 복을 빈다는 뜻이 됩니다.

길게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현대에는 누가 돌아가셨든 어렵지 않게 얼마나 슬프십니까라고 하면 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63

다만 아무 상에나 쓰면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망극(罔極)은 부모상에만 쓰입니다.64

관계마다 따로 쓰는 한자말도 남아 있습니다. 뜻을 알아 두면 어른들이 건네는 인사를 알아듣기 쉬워집니다.

고인 쓰는 말 뜻
부모 망극(罔極) 부모상에만 쓰는 말64
아내 고분지통(叩盆之痛) 아내가 죽었을 때 물동이를 두드리며 슬퍼했다는 장자의 고사65
남편 천붕지통(天崩之痛)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아픔, 남편이 죽은 슬픔66
형제자매 할반지통(割半之痛) 몸의 절반을 베어내는 아픔67
자녀 참척(慘慽) 참척을 보셔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십니까 식으로 씀68

형제상에서는 몇째인지에 따라 부르는 말이 갈립니다. 백씨는 남의 맏형, 중씨는 남의 둘째 형, 계씨는 남의 사내 아우를 높여 부르는 말입니다.69

사정이 있어 못 갈 때는 조전을 보냅니다. 문구 예시로는 삼가 애도의 뜻을 표하오며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가 제시돼 있습니다.70

발인·삼우제·탈상

일정 안내에 나오는 말도 뜻을 알아 두면 읽기 편합니다. 발인(發靷)은 장사를 지내러 가기 위하여 상여 따위가 빈소에서 떠나는 일, 또는 그런 절차입니다.71

삼우제(三虞祭)는 장사를 지낸 후 세 번째 지내는 제사입니다.72 흔히 가족들이 성묘를 하는 날입니다.72

상례의 끝은 탈상입니다. 준칙은 상례를 임종에서 탈상까지의 의식절차로 정의합니다.73

기간은 고인과의 관계에 따라 갈립니다. 부모·조부모와 배우자의 상기는 사망한 날부터 100일까지로 하고, 그 밖의 사람의 상기는 장삿날까지로 합니다.74

불교식으로 치를 때는 탈상 시점이 달라집니다. 임종한 날을 1일째로 세어 49일째에 막재를 지내는 계산은 49재 날짜에 정리했습니다.

상례가 끝난 뒤 해마다 돌아오는 기제사의 날짜와 시각은 제사 날짜에서 따로 다룹니다.

제사상 앞에 세우는 신위를 종이에 쓸 때의 서식은 지방 쓰는 법에 관계별로 정리했습니다.

장례 일정 자체가 어떻게 짜이는지는 장례 절차에서, 장례식장과 비용 지원 창구는 장례 준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빙부상, 빙모상은 누가 돌아가신 건가요? 빙부는 다른 사람의 장인,1 빙모는 다른 사람의 장모를 이르는 말입니다.8 부고에 빙부상이라고 적혀 있으면 상주의 아내의 아버지가, 빙모상이면 상주의 아내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입니다.

조의금 봉투에는 부의라고 쓰나요, 근조라고 쓰나요? 봉투에는 부의(賻儀)라고 쓰는 것이 가장 일반적입니다.56 그 밖에 근조(謹弔), 조의(弔儀), 전의(奠儀), 향촉대(香燭代)라고 쓰기도 합니다.57 봉투 안에 넣는 단자에 금액을 적을 때는 금 ○○원이라고 쓰고,60 영수증처럼 일금 ○○원정으로는 쓰지 않습니다.61

장례식장에서 손은 어느 쪽을 위로 잡나요? 평상시 공수는 남자가 왼손, 여자가 오른손을 위로 합니다.31 흉사 때는 남녀 모두 반대로 하므로,32 장례에서는 남자가 오른손, 여자가 왼손이 위로 갑니다.

절은 몇 번 하고, 절을 못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분향이나 헌화를 한 뒤 영정을 향해 두 번 절하고 상주와 맞절을 한 번 합니다.30 종교적 이유나 개인적 신념으로 절을 하지 않을 때는 정중히 기도나 묵념으로 예를 표합니다.34

상주와 상제는 다른 말인가요? 건전가정의례준칙은 사망자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을 상제로 보고, 그중 주가 되는 사람을 주상이라고 합니다.1718 표준국어대사전도 상주를 주가 되는 상제로 풀이합니다.19 상제가 상을 당한 사람 전체라면 상주는 그 대표 한 사람입니다.

종교마다 문상 방법이 다른가요? 네, 다릅니다. 기독교식은 헌화만 하고 절 대신 묵념을 하고, 천주교식은 헌화와 분향에 절까지 올리며, 불교식·유교식은 분향과 절만 합니다.373840 상가의 종교를 모르면 상주를 따라 하면 됩니다.41

참고

  1.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 빙부」,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Result.do?searchKeyword=%EB%B9%99%EB%B6%80 (2026-08-27 확인). “빙부3(聘父)「명사」 다른 사람의 장인(丈人)을 이르는 말.” ↩ ↩2 ↩3 ↩4

  2.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 부고」,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Result.do?searchKeyword=%EB%B6%80%EA%B3%A0 (2026-08-27 확인). “부고5(訃告)「명사」 사람의 죽음을 알림. 또는 그런 글.” ↩

  3. 한국장례문화진흥원, 「장사정보마당 — 부고(장례알림) 작성요령」, https://www.kfcpi.or.kr/portal/home/contents/contents_view.do?menuId=M0001000100050001 (2026-08-27 확인). “부고(장례알림)는 호상(장례주관인)이 상주와 의논하여 친척과 친지에게 신속히 발송한다.” ↩

  4.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전가정의례준칙」 제16조 [시행 2021. 1. 5.], https://www.law.go.kr/법령/건전가정의례준칙 (2026-08-27 확인). “신문에 부고를 게재할 때에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ㆍ단체의 명의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

  5.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 별세」,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Result.do?searchKeyword=%EB%B3%84%EC%84%B8 (2026-08-27 확인). “별세1(別世)「명사」 윗사람이 세상을 떠남.” ↩

  6.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 타계」,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word_no=345127&searchKeywordTo=3 (2026-08-27 확인). “인간계를 떠나서 다른 세계로 간다는 뜻으로, 사람의 죽음 특히 귀인(貴人)의 죽음을 이르는 말.” ↩

  7. 한국장례문화진흥원, 「장사정보마당 — 부고(장례알림) 작성요령」, https://www.kfcpi.or.kr/portal/home/contents/contents_view.do?menuId=M0001000100050001 (2026-08-27 확인). “숙환(宿患)은 사인(死因)을 밝히는 말인데, 사고사(事故死)가 아니고 보통의 병사(病死)일 경우는 관례적으로 쓰고 있다.” ↩ ↩2

  8.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 빙모」,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Result.do?searchKeyword=%EB%B9%99%EB%AA%A8 (2026-08-27 확인). “빙모2(聘母)「명사」 다른 사람의 장모를 이르는 말.” ↩ ↩2 ↩3

  9.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 조부」,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Result.do?searchKeyword=%EC%A1%B0%EB%B6%80 (2026-08-27 확인). “조부2(祖父)「명사」 「1」 부모의 아버지를 이르는 말.” ↩

  10.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 조모」,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Result.do?searchKeyword=%EC%A1%B0%EB%AA%A8 (2026-08-27 확인). “조모1(祖母)「명사」 「1」 부모의 어머니를 이르는 말.” ↩

  11.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 백부」,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Result.do?searchKeyword=%EB%B0%B1%EB%B6%80 (2026-08-27 확인). “백부2(伯父)「명사」 둘 이상의 아버지의 형 가운데 맏이가 되는 형을 이르는 말.” ↩

  12.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 숙부」,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Result.do?searchKeyword=%EC%88%99%EB%B6%80 (2026-08-27 확인). “숙부1(叔父)「명사」 아버지의 남동생을 이르는 말. 주로 기혼자를 가리킨다.” ↩

  13. 한국장례문화진흥원, 「장사정보마당 — 부고(장례알림) 작성요령」, https://www.kfcpi.or.kr/portal/home/contents/contents_view.do?menuId=M0001000100050001 (2026-08-27 확인). “대인(大人) : 상주의 아버지인 경우 대부인(大夫人) : 상주의 어머니인 경우 왕대인(王大人) : 상주의 할아버지인 경우 왕대부인(王大夫人) : 상주의 할머니인 경우 망실(亡室) : 상주의 부인인 경우 망제(亡弟) : 상주의 동생인 경우” ↩ ↩2

  14. 한국장례문화진흥원, 「장사정보마당 — 부고(장례알림) 작성요령」, https://www.kfcpi.or.kr/portal/home/contents/contents_view.do?menuId=M0001000100050001 (2026-08-27 확인). “호상(장례주관인)이 타성(他姓)이면 이런 칭호는 쓰지 않고 그냥 상주(喪主)의 이름만 쓴다.” ↩

  15. 한국장례문화진흥원, 「장사정보마당 — 부고(장례알림) 작성요령」, https://www.kfcpi.or.kr/portal/home/contents/contents_view.do?menuId=M0001000100050001 (2026-08-27 확인). “嗣子(사자) 대를 잇는 아들 壻(서) 사위(딸의 남편, 딸의 이름 대신에 씀)” ↩

  16. 한국장례문화진흥원, 「장사정보마당 — 부고(장례알림) 작성요령」, https://www.kfcpi.or.kr/portal/home/contents/contents_view.do?menuId=M0001000100050001 (2026-08-27 확인). “玆以訃告(자이부고) 이에 부고(장례알림)를 드립니다.” ↩

  17.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전가정의례준칙」 제15조제1항 [시행 2021. 1. 5.], https://www.law.go.kr/법령/건전가정의례준칙 (2026-08-27 확인). “사망자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상제(喪制: 상 중에 있는 사람)가 된다.” ↩ ↩2

  18.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전가정의례준칙」 제15조제2항 [시행 2021. 1. 5.], https://www.law.go.kr/법령/건전가정의례준칙 (2026-08-27 확인). “주상은 배우자나 장자가 된다.” ↩ ↩2

  19.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 상주」,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Result.do?pageIndex=2&searchKeyword=%EC%83%81%EC%A3%BC (2026-08-27 확인). “상주12(喪主)「명사」 주(主)가 되는 상제(喪制). 대개 장자(長子)가 된다.” ↩ ↩2

  20.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전가정의례준칙」 제15조제3항 [시행 2021. 1. 5.], https://www.law.go.kr/법령/건전가정의례준칙 (2026-08-27 확인). “사망자의 자손이 없는 경우에는 최근친자(最近親子)가 상례를 주관한다.” ↩

  21.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 호상」,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Result.do?searchKeyword=%ED%98%B8%EC%83%81 (2026-08-27 확인). “호상1(好喪)「명사」 복을 누리고 오래 산 사람의 상사(喪事).” ↩

  22. 한국장례문화진흥원, 「장사정보마당 — 부고(장례알림) 작성요령」, https://www.kfcpi.or.kr/portal/home/contents/contents_view.do?menuId=M0001000100050001 (2026-08-27 확인). “장례를 치르는 데 모든 일을 주관하는 사람” ↩

  23. 한국장례문화진흥원, 「장사정보마당 — 문상시 삼가야 할 일」, https://www.kfcpi.or.kr/portal/home/contents/contents_view.do?menuId=M0001000100030004 (2026-08-27 확인). “망인이 연만(年晩)하여 돌아가셨을 때 호상이라 하여 웃고 떠드는 일이 있으나, 이는 예의가 아니다.” ↩

  24.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 미망인」,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Result.do?searchKeyword=%EB%AF%B8%EB%A7%9D%EC%9D%B8 (2026-08-27 확인). “미망-인(未亡人)「명사」 남편을 여읜 여자.” ↩

  25.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 조문」,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Result.do?searchKeyword=%EC%A1%B0%EB%AC%B8 (2026-08-27 확인). “조문2(弔問)「명사」 남의 죽음에 대하여 슬퍼하는 뜻을 드러내어 상주(喪主)를 위문함. 또는 그 위문.” ↩

  26.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 문상」,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Result.do?searchKeyword=%EB%AC%B8%EC%83%81 (2026-08-27 확인). “문상2(問喪)「명사」 남의 죽음에 대하여 슬퍼하는 뜻을 드러내어 상주(喪主)를 위문함. 또는 그 위문.=조문.” ↩

  27. 한국장례문화진흥원, 「장사정보마당 — 문상절차」, https://www.kfcpi.or.kr/portal/home/contents/contents_view.do?menuId=M0001000100010000 (2026-08-27 확인). “방명록 서명 분향 및 헌화 재배 (고인에게 올리는 절) 조문 (상주를 위로함)” ↩

  28. 한국장례문화진흥원, 「장사정보마당 — 문상절차」, https://www.kfcpi.or.kr/portal/home/contents/contents_view.do?menuId=M0001000100010000 (2026-08-27 확인). “분향 오른손으로 향을 잡고 왼손으로 받치기 향을 피운 후 흔들어 끄기 향로에 꽂기 헌화 오른손으로 국화꽃 줄기 들기 왼손으로 국화꽃 받치기 영전에 놓기” ↩ ↩2 ↩3

  29. 한국장례문화진흥원, 「장사정보마당 — 문상절차」, https://www.kfcpi.or.kr/portal/home/contents/contents_view.do?menuId=M0001000100010000 (2026-08-27 확인). “분향과 헌화 중 하나만 하는 경우도 있으며, 단체로 조문을 할 경우 한 명이 대표로 합니다.” ↩

  30. 한국장례문화진흥원, 「장사정보마당 — 문상절차」, https://www.kfcpi.or.kr/portal/home/contents/contents_view.do?menuId=M0001000100010000 (2026-08-27 확인). “분향 또는 헌화를 했다면 영정을 향해 두 번 절을 한 후, 상주와 정중하게 맞절을 한 번 합니다.” ↩ ↩2

  31. 한국장례문화진흥원, 「장사정보마당 — 절하는 법」, https://www.kfcpi.or.kr/portal/home/contents/contents_view.do?menuId=M0001000100030002 (2026-08-27 확인). “공수시 남자는 왼손을 위로하고 여자는 오른손을 위로하여 두 손을 가지런히 모아서 포갠다.” ↩ ↩2

  32. 한국장례문화진흥원, 「장사정보마당 — 절하는 법」, https://www.kfcpi.or.kr/portal/home/contents/contents_view.do?menuId=M0001000100030002 (2026-08-27 확인). “흉사때는 남녀 모두 평상시와 반대로 한다.” ↩ ↩2

  33. 한국장례문화진흥원, 「장사정보마당 — 절하는 법」, https://www.kfcpi.or.kr/portal/home/contents/contents_view.do?menuId=M0001000100030002 (2026-08-27 확인). “흉사 (凶事) : 대공복 (大功服) 이상의 상 (喪)을 말한다.” ↩

  34. 한국장례문화진흥원, 「장사정보마당 — 문상절차」, https://www.kfcpi.or.kr/portal/home/contents/contents_view.do?menuId=M0001000100010000 (2026-08-27 확인). “종교적 이유나 개인적 신념에 따라 절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중히 기도나 묵념으로 예를 표합니다.” ↩ ↩2

  35. 한국장례문화진흥원, 「장사정보마당 — 문상절차」, https://www.kfcpi.or.kr/portal/home/contents/contents_view.do?menuId=M0001000100010000 (2026-08-27 확인). “조의금(위로금)은 방명록 서명 후 전달하거나 조문을 하고 난 후 전달하면 됩니다.” ↩

  36.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전가정의례준칙」 제3조 [시행 2021. 1. 5.], https://www.law.go.kr/법령/건전가정의례준칙 (2026-09-07 확인). “종교의식에 따라 가정의례를 하는 경우에는 이 영에서 정하는 건전가정의례준칙의 범위에서 해당 종교 고유의 의식절차에 따라 할 수 있다.” ↩

  37. 국립중앙의료원, 「장례식장 — 종교별 문상예절 (기독교식)」, https://www.nmc.or.kr/fnrl/contents/condolence_etiquette_for_each_religion (2026-09-07 확인). “빈소에 들어서서 상주와 가벼운 목례를 하고 준비된 국화꽃을 들고 고인영정 앞에 헌화한 후 뒤로 한 걸음 물러서 15도 각도로 고개 숙여 잠시동안 묵념을 드린 후 상주와 맞절을 하고 상중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 ↩2

  38. 국립중앙의료원, 「장례식장 — 종교별 문상예절 (천주교식, 헌화와 분향)」, https://www.nmc.or.kr/fnrl/contents/condolence_etiquette_for_each_religion (2026-09-07 확인). “빈소에 들어서서 상주와 가벼운 목례를 하고 준비된 국화꽃을 들고 고인영정 앞에 헌화한 후 뒤로 한 걸을 물러서서 15도 각도로 고개 숙여 잠시동안 묵념을 드린 다음 준비된 향을 집어서 불을 붙인 다음 향을 좌우로 흔들어 불꽃을 끈다. (입으로 불어서 끄지 않는다.)” ↩ ↩2

  39. 국립중앙의료원, 「장례식장 — 종교별 문상예절 (천주교식, 절과 맞절)」, https://www.nmc.or.kr/fnrl/contents/condolence_etiquette_for_each_religion (2026-09-07 확인). “한쪽 무릎을 끓고 향로에 향을 정중히 꽂고 일어나 한 걸음 뒤로 물러서 절을 올린다. 절을 올린 후에 상주와 맞절을 하고 상중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

  40. 국립중앙의료원, 「장례식장 — 종교별 문상예절 (불교식·유교식)」, https://www.nmc.or.kr/fnrl/contents/condolence_etiquette_for_each_religion (2026-09-07 확인). “빈소에 들어서서 상주와 가벼운 목례를 한 다음, 영정 앞에 무릎을 끓고 앉아 준비된 향을 집어서 불을 붙인 다음 향을 좌우로 흔들어 불꽃을 끄고 향로에 향을 정중히 꽂고 일어나 한걸음 뒤로 물러나 절을 올린다. 절을 올린 후에 상주와 맞절을 하고 상중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 ↩2

  41. 한국장례문화진흥원, 「장사정보마당 — 문상시 삼가야 할 일」, https://www.kfcpi.or.kr/portal/home/contents/contents_view.do?menuId=M0001000100030004 (2026-08-27 확인). “집안 풍습이나 종교가 다른 경우라도 상가의 가풍에 따라 주는 것이 예의다.” ↩ ↩2 ↩3

  42. 국립중앙의료원, 「장례식장 — 종교별 문상예절 (최근 경향)」, https://www.nmc.or.kr/fnrl/contents/condolence_etiquette_for_each_religion (2026-09-07 확인). “최근에는 문상객 위주가 아닌 상가 댁 위주의 문상예절이 이루어지고 있어, 상가의 상황에 맞는 문상예절을 하여야 한다.” ↩

  43. 한국장례문화진흥원, 「장사정보마당 — 문상시기」, https://www.kfcpi.or.kr/portal/home/contents/contents_view.do?menuId=M0001000100020000 (2026-08-27 확인). “상을 당한 직후에는 문상객을 맞을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즉시 달려가서 도와주어야 하는 경우가 아닌 사람은 상가에서 성복이 끝나기를 기다린다.” ↩

  44. 한국장례문화진흥원, 「장사정보마당 — 문상시기」, https://www.kfcpi.or.kr/portal/home/contents/contents_view.do?menuId=M0001000100020000 (2026-08-27 확인). “현대에는 별로 괘념치 않고 돌아가신 직후 문상 하여도 무방하다.” ↩

  45. 한국장례문화진흥원, 「장사정보마당 — 문상시기」, https://www.kfcpi.or.kr/portal/home/contents/contents_view.do?menuId=M0001000100020000 (2026-08-27 확인). “상가에 가면 우선 상제들을 위로하고 장의 절차, 예산 관계 등을 의논한다.” ↩

  46. 한국장례문화진흥원, 「장사정보마당 — 문상시기」, https://www.kfcpi.or.kr/portal/home/contents/contents_view.do?menuId=M0001000100020000 (2026-08-27 확인). “내용을 잘 모르면서 여러 가지로 참견하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

  47. 한국장례문화진흥원, 「장사정보마당 — 문상예절」, https://www.kfcpi.or.kr/portal/home/contents/contents_view.do?menuId=M0001000100030001 (2026-08-27 확인). “현대의 장례절차에서는 검정색을 포함한 무채색계통의 정장 또는 평상복을 입는 것이 무난하다.” ↩

  48. 한국장례문화진흥원, 「장사정보마당 — 문상예절」, https://www.kfcpi.or.kr/portal/home/contents/contents_view.do?menuId=M0001000100030001 (2026-08-27 확인). “맨발이 보이지 않도록 스타킹이나 양말을 착용하는 것이 좋다.” ↩

  49. 한국장례문화진흥원, 「장사정보마당 — 문상예절」, https://www.kfcpi.or.kr/portal/home/contents/contents_view.do?menuId=M0001000100030001 (2026-08-27 확인). “그밖에 과한 색조화장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장갑이나 장신구는 가능하면 눈에 띄지 않도록 한다.” ↩

  50.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전가정의례준칙」 제14조제1항 [시행 2021. 1. 5.], https://www.law.go.kr/법령/건전가정의례준칙 (2026-08-27 확인). “상복은 따로 마련하지 아니하되, 한복일 경우에는 흰색으로, 양복일 경우에는 검은색으로 하고, 가슴에 상장(喪章)을 달거나 두건을 쓴다.” ↩

  51. 한국장례문화진흥원, 「장사정보마당 — 문상시 삼가야 할 일」, https://www.kfcpi.or.kr/portal/home/contents/contents_view.do?menuId=M0001000100030004 (2026-08-27 확인). “상주, 상제에게 악수를 청하는 행동은 삼가야 한다.” ↩

  52. 한국장례문화진흥원, 「장사정보마당 — 문상시 삼가야 할 일」, https://www.kfcpi.or.kr/portal/home/contents/contents_view.do?menuId=M0001000100030004 (2026-08-27 확인). “고인의 사망 원인, 경위 등을 유가족에게 상세하게 묻는 것 또한 실례가 된다.” ↩

  53.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 부의」,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Result.do?searchKeyword=%EB%B6%80%EC%9D%98 (2026-08-27 확인). “부의5(賻儀)「명사」 상가(喪家)에 부조로 보내는 돈이나 물품. 또는 그런 일.” ↩

  54.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 조의금」,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Result.do?searchKeyword=%EC%A1%B0%EC%9D%98%EA%B8%88 (2026-08-27 확인). “조의-금(弔意金)「명사」 남의 죽음을 슬퍼하는 뜻으로 내는 돈.” ↩

  55.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 조위금」,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Result.do?searchKeyword=%EC%A1%B0%EC%9C%84%EA%B8%88 (2026-08-27 확인). “조위-금(弔慰金)「명사」 죽은 사람을 조문(弔問)하고 유가족을 위문하는 뜻을 나타내기 위하여 내는 돈.” ↩

  56. 한국장례문화진흥원, 「장사정보마당 — 부의 봉투·단자 작성방법」, https://www.kfcpi.or.kr/portal/home/contents/contents_view.do?menuId=M0001000100040002 (2026-08-27 확인). “조의금(위로금) 봉투에는 ‘부의(賻儀)’라 쓰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다.” ↩ ↩2

  57. 한국장례문화진흥원, 「장사정보마당 — 부의 봉투·단자 작성방법」, https://www.kfcpi.or.kr/portal/home/contents/contents_view.do?menuId=M0001000100040002 (2026-08-27 확인). “그 밖에 ‘근조(謹弔)’, ‘조의(弔儀)’, ‘전의(奠儀)’, ‘향촉대(香燭代)’라고 쓰기도 한다.” ↩ ↩2 ↩3

  58.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 근조」,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Result.do?searchKeyword=%EA%B7%BC%EC%A1%B0 (2026-08-27 확인). “근조(謹弔)「명사」 사람의 죽음에 대하여 삼가 슬픈 마음을 나타냄.” ↩

  59. 한국장례문화진흥원, 「장사정보마당 — 부의 봉투·단자 작성방법」, https://www.kfcpi.or.kr/portal/home/contents/contents_view.do?menuId=M0001000100040002 (2026-08-27 확인). “단자란 부조하는 물건의 수량이나 이름을 적은 종이를 말한다.” ↩

  60. 한국장례문화진흥원, 「장사정보마당 — 부의 봉투·단자 작성방법」, https://www.kfcpi.or.kr/portal/home/contents/contents_view.do?menuId=M0001000100040002 (2026-08-27 확인). “부조하는 물독이 돈일 경우에는 단자에 ‘금 ○○원’이라 쓴다.” ↩ ↩2

  61. 한국장례문화진흥원, 「장사정보마당 — 부의 봉투·단자 작성방법」, https://www.kfcpi.or.kr/portal/home/contents/contents_view.do?menuId=M0001000100040002 (2026-08-27 확인). “영수증을 쓰듯이 ‘일금 ○○원정’으로 쓰지 않도록 한다.” ↩ ↩2

  62.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 명복」,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Result.do?searchKeyword=%EB%AA%85%EB%B3%B5 (2026-08-27 확인). “명복3(冥福)「명사」 「1」 죽은 뒤 저승에서 받는 복.” ↩

  63. 한국장례문화진흥원, 「장사정보마당 — 문상 할 때의 인사말」, https://www.kfcpi.or.kr/portal/home/contents/contents_view.do?menuId=M0001000100030003 (2026-08-27 확인). “그러므로 현대에는 누가 죽었던지 어렵지 않게 “얼마나 슬프십니까?” 라고 하면 된다.” ↩

  64. 한국장례문화진흥원, 「장사정보마당 — 문상 할 때의 인사말」, https://www.kfcpi.or.kr/portal/home/contents/contents_view.do?menuId=M0001000100030003 (2026-08-27 확인). “망극 (罔極) : 부모상(父母喪)에만 쓰인다.” ↩ ↩2

  65. 한국장례문화진흥원, 「장사정보마당 — 문상 할 때의 인사말」, https://www.kfcpi.or.kr/portal/home/contents/contents_view.do?menuId=M0001000100030003 (2026-08-27 확인). “고분지통(叩盆之痛) : 아내가 죽었을 때 물동이를 두드리며 슬퍼했다는 장자(莊子)의 고사에서 나온 말이다.” ↩

  66. 한국장례문화진흥원, 「장사정보마당 — 문상 할 때의 인사말」, https://www.kfcpi.or.kr/portal/home/contents/contents_view.do?menuId=M0001000100030003 (2026-08-27 확인). “천붕지통 (天崩之痛) : 하늘이 무너지는 듯 한 아픔이라는 뜻으로 남편이 죽은 슬픔을 이르는 말이다.” ↩

  67. 한국장례문화진흥원, 「장사정보마당 — 문상 할 때의 인사말」, https://www.kfcpi.or.kr/portal/home/contents/contents_view.do?menuId=M0001000100030003 (2026-08-27 확인). “할반지통(割半之痛) : 몸의 절반을 베어내는 아픔이란 뜻으로 그 형제자매가 죽은 슬픔을 이르는 말이다.” ↩

  68. 한국장례문화진흥원, 「장사정보마당 — 문상 할 때의 인사말」, https://www.kfcpi.or.kr/portal/home/contents/contents_view.do?menuId=M0001000100030003 (2026-08-27 확인). “참척(慘慽)을 보셔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십니까?” ↩

  69. 한국장례문화진흥원, 「장사정보마당 — 문상 할 때의 인사말」, https://www.kfcpi.or.kr/portal/home/contents/contents_view.do?menuId=M0001000100030003 (2026-08-27 확인). “백씨(伯氏) : 남의 맏형의 존댓말 중씨(仲氏) : 남의 둘째 형의 높임말 계씨(季氏) : 남의 사내 아우에 대한 높임말” ↩

  70. 한국장례문화진흥원, 「장사정보마당 — 조전·조장」, https://www.kfcpi.or.kr/portal/home/contents/contents_view.do?menuId=M0001000100040001 (2026-08-27 확인). “삼가 애도의 뜻을 표하오며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71.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 발인」,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Result.do?searchKeyword=%EB%B0%9C%EC%9D%B8 (2026-08-27 확인). “발인2(發靷)「명사」 장사를 지내러 가기 위하여 상여 따위가 빈소에서 떠남. 또는 그런 절차.” ↩

  72.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 삼우제」,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Result.do?searchKeyword=%EC%82%BC%EC%9A%B0%EC%A0%9C (2026-08-27 확인). “삼우-제(三虞祭)「명사」 장사를 지낸 후 세 번째 지내는 제사. 흔히 가족들이 성묘를 한다.” ↩ ↩2

  73.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전가정의례준칙」 제2조 [시행 2021. 1. 5.], https://www.law.go.kr/법령/건전가정의례준칙 (2026-08-27 확인). “상례(喪禮)란 임종에서 탈상까지의 의식절차를 말한다.” ↩

  74.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전가정의례준칙」 제13조제1항 [시행 2021. 1. 5.], https://www.law.go.kr/법령/건전가정의례준칙 (2026-08-27 확인). “부모ㆍ조부모와 배우자의 상기(喪期)는 사망한 날부터 100일까지로 하고, 그 밖의 사람의 상기는 장삿날까지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