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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복장 (유족 상복은 검은 양복·상장, 문상객은 무채색 정장)

최종 수정: 2026.09.17 ·작성자: lifebase 편집자

문상객 옷은 무채색이면 됩니다. 한국장례문화진흥원은 현대의 장례절차에서 검정색을 포함한 무채색계통의 정장 또는 평상복을 입는 것이 무난하다고 안내합니다.1

유족이 입는 옷은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건전가정의례준칙은 상복을 한복이면 흰색, 양복이면 검은색으로 하고 가슴에 상장(喪章)을 달거나 두건을 쓰도록 정합니다.2

같은 조문에 단서도 붙어 있는데요. 부득이한 경우에는 평상복으로 할 수 있습니다.3

절하는 법과 인사말, 조문 순서는 부고 용어와 조문 예절에 정리했습니다. 여기서는 누가 무엇을 입는지와 그 근거만 봅니다.

유족과 문상객의 복장 기준 비교 — 유족은 한복 흰색·양복 검은색에 상장 또는 두건, 문상객은 무채색 정장 또는 평상복 건전가정의례준칙 제14조 · 한국장례문화진흥원 문상예절21

문상객 옷차림 — 무채색 정장 또는 평상복

기준은 색입니다. 화려한 색상의 의복이나 장식은 피하고, 가능한 한 무채색 계통의 단정한 옷차림이 무난합니다.4

검은 정장이 없어도 됩니다. 검정색을 포함한 무채색계통이면 정장이든 평상복이든 무난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1

항목 기준
겉옷 검정색을 포함한 무채색 계통의 정장 또는 평상복1
셔츠 될 수 있는 대로 화려하지 않은 단색 계통5
발 맨발이 보이지 않도록 스타킹이나 양말 착용6
화장·장신구 과한 색조화장은 피하고 장갑·장신구는 눈에 띄지 않게7

놓치기 쉬운 자리가 발입니다. 맨발이 보이지 않도록 스타킹이나 양말을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6

얼굴과 손에도 같은 기준이 걸립니다. 과한 색조화장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장갑이나 장신구는 가능하면 눈에 띄지 않도록 합니다.7

셔츠 색은 자주 놓칩니다. 정장을 입는 경우 셔츠는 될 수 있는 대로 화려하지 않은 단색 계통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5

흰옷이 아닌 이유도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예전에는 평상복이 한복이라 흰옷을 입고 가는 것이 예의였고, 양복을 입게 되면서 문상객의 복장도 변모했습니다.8

유족 상복 — 준칙 제14조가 정한 것

상복은 새로 맞추지 않습니다. 준칙은 상복을 따로 마련하지 아니한다고 전제한 뒤, 한복이면 흰색, 양복이면 검은색으로 하도록 정합니다.2

가슴에는 표식을 답니다. 상장(喪章)을 달거나 두건을 쓰는 것이 준칙의 문언입니다.2 장례식장에서 상주 팔에 두르는 완장을 흔히 떠올리지만, 법령이 쓰는 말은 상장입니다.9

흰색이 먼저 적혀 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준칙은 한복을 앞에 두고 흰색으로, 양복을 뒤에 두고 검은색으로 정합니다.2 지금 장례식장에서 보는 검은 양복은 두 번째 선택지인 셈입니다.

지금 통념과 순서가 뒤집혀 있는 셈인데요. 그래서 흰색 한복 상복도 준칙을 벗어난 차림이 아닙니다.2

상장과 두건은 둘 중 하나

조문은 선택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가슴에 상장을 달거나 두건을 쓴다가 준칙의 문언입니다.2

둘을 함께 하라는 요구는 없습니다. 장례식장이 완장과 두건을 같이 내주더라도, 준칙이 정한 것은 둘 중 하나입니다.2

부득이하면 그마저도 평상복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3

상복을 입는 사람 — 상제와 주상

범위가 조문에 있습니다. 사망자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상제(喪制)가 됩니다.10

그중 한 사람이 주상입니다. 주상은 배우자나 장자가 됩니다.11

자손이 없는 경우는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사망자의 자손이 없으면 최근친자(最近親子)가 상례를 주관합니다.12

상제와 상주, 호상이라는 말의 차이는 부고 용어와 조문 예절에서 갈라 두었습니다.

상장의 규격 — 3cm × 5cm 헝겊 두 겹

준칙은 규격을 별표로 넘깁니다. 발인제의 식순 및 상장의 규격은 별표 4와 같다고 정하고 있습니다.9

별표 4의 2번이 상장의 규격입니다. 항목 제목부터 “헝겊의 크기(두겹으로 한다)”인데요13, 이어지는 도면에 세로 3cm14, 가로 5cm가 표기돼 있습니다15.

즉 3cm×5cm는 다 만든 상장의 크기가 아니라 접기 전 천의 크기입니다. 별표는 “나. 접은 모양”으로 접은 뒤의 형태를 그림으로 함께 싣고 있습니다.13

상조 상품이나 장례식장이 주는 완장이 이 규격과 다르더라도, 준칙이 정한 기준은 이 크기입니다.

상복·상장을 입는 기간

두 기간이 다릅니다. 상복을 입는 기간은 장삿날까지이고, 상장을 다는 기간은 탈상할 때까지입니다.16

장삿날은 계산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망한 날부터 3일이 되는 날입니다.17

사망한 날 상복을 입기 시작한다
사망한 날부터 3일이 되는 날 = 장삿날 상복을 입는 기간이 여기서 끝난다
탈상 상장을 다는 기간이 여기서 끝난다

탈상 시점은 상기(喪期)를 따릅니다. 부모·조부모와 배우자의 상기는 사망한 날부터 100일까지이고, 그 밖의 사람의 상기는 장삿날까지입니다.18

정리하면 부모상을 당한 사람은 상복을 사흘째 되는 날까지 입고, 상장은 그 뒤로도 100일째 되는 날까지 답니다.1618 그 밖의 상이라면 상복과 상장이 모두 장삿날에 끝납니다.18

준칙을 지켜야 하는 사람

준칙은 대통령령입니다.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모든 국민이 가정의례의 참뜻을 구현할 수 있도록 준칙을 정하여야 한다고 법률이 위임하고 있습니다.19

그런데 준수 문언의 대상이 좁습니다. 법률은 공무원, 공공기관·단체의 임직원 및 사회 지도층의 위치에 있는 자가 준칙을 솔선하여 모범적으로 지켜야 한다고 정합니다.20

기관에는 지침을 만들도록 권고합니다.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과 임직원이 준칙을 실천하는 시행 지침을 마련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21

즉 일반 국민에게 이 조항이 부과하는 의무는 없습니다.20 색과 규격을 정확히 맞추지 못했다고 문제가 되는 자리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급하게 가야 할 때

퇴근길에 바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상객은 애초에 평상복도 무난하니 옷 때문에 발길을 늦출 이유는 없습니다.1

유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준칙 제14조제1항 단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평상복으로 할 수 있다고 열어 두었습니다.3

다만 옷매무새는 갖춥니다. 한국장례문화진흥원은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복장을 바르게 하고 문상하라고 안내합니다.22

문상 시기와 절하는 법, 봉투에 적는 말은 부고 용어와 조문 예절에 있고, 봉투에 넣을 금액 기준은 조의금 액수에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례식장에 검은 옷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무채색 계통이면 됩니다. 한국장례문화진흥원은 현대의 장례절차에서 검정색을 포함한 무채색계통의 정장 또는 평상복을 입는 것이 무난하다고 안내합니다.1 화려한 색상의 의복이나 장식만 피하면 됩니다.4

유족도 검은 양복을 꼭 입어야 하나요? 준칙은 한복일 경우 흰색, 양복일 경우 검은색으로 하고 가슴에 상장을 달거나 두건을 쓰도록 정하고 있습니다.2 다만 같은 조문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평상복으로 할 수 있다는 단서가 있습니다.3

상장은 언제까지 달고 있나요? 상복을 입는 기간은 장삿날까지이고, 상장을 다는 기간은 탈상할 때까지입니다.16 장삿날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면 사망한 날부터 3일이 되는 날입니다.17

상주 완장의 법령상 규격이 따로 있나요? 준칙은 완장이 아니라 상장이라는 말을 쓰고, 그 규격을 별표 4에 두었습니다.9 헝겊의 크기는 가로 5cm 세로 3cm이고 두 겹으로 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13

맨발에 구두를 신어도 되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맨발이 보이지 않도록 스타킹이나 양말을 착용하는 것이 좋다고 안내합니다.6

이 준칙을 안 지키면 문제가 되나요? 법률은 공무원, 공공기관·단체의 임직원 및 사회 지도층의 위치에 있는 자가 준칙을 솔선하여 모범적으로 지켜야 한다고 정합니다.20 일반 국민에 대해서는 이런 문언이 없습니다.

참고

  1. 한국장례문화진흥원, 「장사정보마당 — 문상예절」, https://www.kfcpi.or.kr/portal/home/contents/contents_view.do?menuId=M0001000100030001 (2026-08-27 확인). “현대의 장례절차에서는 검정색을 포함한 무채색계통의 정장 또는 평상복을 입는 것이 무난하다.” ↩ ↩2 ↩3 ↩4 ↩5 ↩6

  2.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전가정의례준칙」 제14조제1항 본문 [시행 2021. 1. 5.], https://www.law.go.kr/법령/건전가정의례준칙 (2026-09-17 확인). “상복은 따로 마련하지 아니하되, 한복일 경우에는 흰색으로, 양복일 경우에는 검은색으로 하고, 가슴에 상장(喪章)을 달거나 두건을 쓴다.” ↩ ↩2 ↩3 ↩4 ↩5 ↩6 ↩7 ↩8 ↩9

  3.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전가정의례준칙」 제14조제1항 단서 [시행 2021. 1. 5.], https://www.law.go.kr/법령/건전가정의례준칙 (2026-09-17 확인).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평상복으로 할 수 있다.” ↩ ↩2 ↩3 ↩4

  4. 한국장례문화진흥원, 「장사정보마당 — 문상예절」, https://www.kfcpi.or.kr/portal/home/contents/contents_view.do?menuId=M0001000100030001 (2026-08-27 확인). “기본적으로 화려한 색상의 의복이나 장식은 피하며, 가능한 한 무채색 계통의 단정한 옷차림이 무난하다.” ↩ ↩2

  5. 한국장례문화진흥원, 「장사정보마당 — 문상예절」, https://www.kfcpi.or.kr/portal/home/contents/contents_view.do?menuId=M0001000100030001 (2026-08-27 확인). “정장을 입는 경우 셔츠는 될 수 있는 대로 화려하지 않은 단색 계통으로 하는 것이 좋다.” ↩ ↩2

  6. 한국장례문화진흥원, 「장사정보마당 — 문상예절」, https://www.kfcpi.or.kr/portal/home/contents/contents_view.do?menuId=M0001000100030001 (2026-08-27 확인). “맨발이 보이지 않도록 스타킹이나 양말을 착용하는 것이 좋다.” ↩ ↩2 ↩3

  7. 한국장례문화진흥원, 「장사정보마당 — 문상예절」, https://www.kfcpi.or.kr/portal/home/contents/contents_view.do?menuId=M0001000100030001 (2026-08-27 확인). “그밖에 과한 색조화장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장갑이나 장신구는 가능하면 눈에 띄지 않도록 한다.” ↩ ↩2

  8. 한국장례문화진흥원, 「장사정보마당 — 문상예절」, https://www.kfcpi.or.kr/portal/home/contents/contents_view.do?menuId=M0001000100030001 (2026-08-27 확인). “예전에 우리 조상들은 평상복이 한복이었던 관계로 흰옷을 입고 가는 것이 예의였으나, 현대에 이르러서는 양복을 입는 관계로 문상객의 복장도 변모하게 되었다.” ↩

  9.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전가정의례준칙」 제18조 [시행 2021. 1. 5.], https://www.law.go.kr/법령/건전가정의례준칙 (2026-09-17 확인). “발인제의 식순 및 상장의 규격은 별표 4와 같다.” ↩ ↩2 ↩3

  10.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전가정의례준칙」 제15조제1항 [시행 2021. 1. 5.], https://www.law.go.kr/법령/건전가정의례준칙 (2026-09-17 확인). “사망자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상제(喪制: 상 중에 있는 사람)가 된다.” ↩

  11.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전가정의례준칙」 제15조제2항 [시행 2021. 1. 5.], https://www.law.go.kr/법령/건전가정의례준칙 (2026-09-17 확인). “주상은 배우자나 장자가 된다.” ↩

  12.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전가정의례준칙」 제15조제3항 [시행 2021. 1. 5.], https://www.law.go.kr/법령/건전가정의례준칙 (2026-09-17 확인). “사망자의 자손이 없는 경우에는 최근친자(最近親子)가 상례를 주관한다.” ↩

  13.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전가정의례준칙」 [별표 4] 발인제의 식순 및 상장의 규격(제18조 관련) [시행 2021. 1. 5.],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3204101 (2026-09-17 확인). “2. 상장의 규격 가. 헝겊의 크기(두겹으로 한다)” — 별표 원문 PDF를 내려받아 확인했다. 「나. 접은 모양」 도면이 이어진다. ↩ ↩2 ↩3

  14.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전가정의례준칙」 [별표 4] 2. 상장의 규격 가. 헝겊의 크기 도면 [시행 2021. 1. 5.],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3204101 (2026-09-17 확인). 세로 치수 “3㎝”. ↩

  15.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전가정의례준칙」 [별표 4] 2. 상장의 규격 가. 헝겊의 크기 도면 [시행 2021. 1. 5.],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93204101 (2026-09-17 확인). 가로 치수 “5㎝”. ↩

  16.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전가정의례준칙」 제14조제2항 [시행 2021. 1. 5.], https://www.law.go.kr/법령/건전가정의례준칙 (2026-09-17 확인). “상복을 입는 기간은 장삿날까지로 하고, 상장을 다는 기간은 탈상할 때까지로 한다.” ↩ ↩2 ↩3

  17.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전가정의례준칙」 제12조 [시행 2021. 1. 5.], https://www.law.go.kr/법령/건전가정의례준칙 (2026-09-17 확인). “장삿날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망한 날부터 3일이 되는 날로 한다.” ↩ ↩2

  18.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전가정의례준칙」 제13조제1항 [시행 2021. 1. 5.], https://www.law.go.kr/법령/건전가정의례준칙 (2026-09-17 확인). “부모ㆍ조부모와 배우자의 상기(喪期)는 사망한 날부터 100일까지로 하고, 그 밖의 사람의 상기는 장삿날까지로 한다.” ↩ ↩2 ↩3

  19.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https://www.law.go.kr/법령/건전가정의례의정착및지원에관한법률 (2026-09-17 확인).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모든 국민이 가정의례의 참뜻을 구현할 수 있도록 가정의례의 의식 절차를 엄숙하고 간소하게 행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준칙(이하 “건전가정의례준칙”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

  20.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https://www.law.go.kr/법령/건전가정의례의정착및지원에관한법률 (2026-09-17 확인). “공무원, 공공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및 사회 지도층의 위치에 있는 자는 건전가정의례준칙을 솔선하여 모범적으로 지켜야 한다.” ↩ ↩2 ↩3

  21.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https://www.law.go.kr/법령/건전가정의례의정착및지원에관한법률 (2026-09-17 확인).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과 임직원이 건전가정의례준칙을 실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시행 지침을 마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22. 한국장례문화진흥원, 「장사정보마당 — 문상시기」, https://www.kfcpi.or.kr/portal/home/contents/contents_view.do?menuId=M0001000100020000 (2026-08-27 확인).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복장을 바르게 하고 영위에 문상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