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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재 날짜 계산 (임종한 날부터 49일째·초재에서 막재까지, 삼우제와 차이)

최종 수정: 2026.09.17 ·작성자: lifebase 편집자

49재는 죽은 지 49일 되는 날에 지냅니다. 표준국어대사전은 사십구재를 사람이 죽은 지 49일 되는 날에 지내는 재로 풀이합니다.1

그 49일 안에 재가 일곱 번 있습니다. 임종한 날로부터 7일째에 초재를 지내고, 매 7일째마다 2재부터 7재까지 모두 일곱 번을 치릅니다.2

흔히 말하는 49재는 그중 마지막입니다. 초재에서 6재까지는 간략하게 지내고, 마지막 7재를 가장 중요하게 여겨 7재 자체를 사십구재라 부르기도 합니다.3

매년 돌아오는 제삿날 계산은 제사 날짜에 따로 있습니다. 여기서는 사망 직후 한 번 치르는 49일 계산만 봅니다.

49재 날짜 — 사찰 관행상 돌아가신 날이 1일째, 초재 7일째, 막재 49일째, 재는 모두 일곱 번 초재·막재·횟수는 사전과 백과사전 기준, 돌아가신 날을 1일째로 세는 것은 사찰 관행214

날짜 계산 — 사찰은 돌아가신 날을 1일째로 센다

사전과 백과사전이 말하는 데까지는 분명합니다. 사전은 49재를 죽은 지 49일 되는 날로 풀이하고,1 백과사전은 임종한 날로부터 7일째에 초재를 지내 일곱 번을 채운다고 적었습니다.2

그런데 두 설명 어디에도 첫날을 어느 쪽으로 세는지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돌아가신 날을 1일째로 놓든 그 다음 날을 1일째로 놓든 7일이 일곱 번이면 49일이라는 말 자체는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법령에도 49재 날짜를 정한 규정은 없습니다.

기산점은 사찰이 실제로 잡는 날짜에서 드러납니다. 대한불교조계종이 공개한 해인총림 선덕 운범 대선사의 49재 일정이 그 예인데요, 스님은 “2003년 10월 15일 음력 9월 20일 극락전에서 열반에 드시니”라고 기록돼 있습니다.5 그리고 같은 문서의 49재 안내는 “초재 2003년 10월 21일(음 9월 26일)해인사”로,4 마지막은 “49재 2003년 12월 2일(음 11월 9일)대구 성화사”로 적었습니다.6

날짜를 세어 보면 규칙이 나옵니다. 열반한 10월 15일을 1일째로 놓아야 초재 10월 21일이 7일째가 되고, 12월 2일이 49일째가 됩니다.46

2재부터 6재까지 다섯 날도 모두 같은 자리에 떨어집니다. 즉 돌아가신 날을 1일째로 세는 것이 사찰의 실제 관행입니다.

달력에 옮기면 이렇습니다. 1월 1일에 임종했다면 초재는 1월 7일이고, 막재는 다음 달 18일입니다.

돌아가신 다음 날부터 세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인데요. 하루를 밀면 막재가 통째로 하루씩 밀립니다. 다만 이것은 법령이나 사전이 정한 규정이 아니라 사찰이 따르는 관행이므로, 재를 모실 절이 정해졌다면 그 절에 날짜를 한 번 확인하는 편이 확실합니다.

초재에서 막재까지

시작은 장례를 치른 날입니다. 사십구재는 장례를 치른 날 사찰 법당에 망자의 영정과 위패를 모시고 반혼재를 치름으로써 입재를 하게 됩니다.7

입재 — 장례를 치른 날 사찰 법당에 영정과 위패를 모시고 반혼재를 치른다
초재 — 임종한 날로부터 7일째 이후 7일 간격으로 2재부터 6재까지 간략하게
막재(7재) — 49일째 가장 중요하게 여겨 7재 자체를 사십구재라 부르기도 한다

재의 무게가 같지 않습니다. 초재에서 6재까지는 간략하게 지내고 마지막 7재에 무게를 둡니다.3

49재의 뿌리는 불교의 내세관입니다. 사람이 죽은 뒤 다음 생을 받기까지 중유의 존재로 머무는 49일 동안에 치르는 천도재가 사십구재입니다.8

하필 49일인 이유도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기간을 49일로 보는 것은 2세기 중엽의 『아비달마대비바사론』이 중음칠칠일설을 처음 거론하면서부터입니다.9

막재 당일 순서

당일 의례는 다섯 단계로 나뉩니다. 유족이 직접 나서는 대목이 어디인지만 알아 두면 됩니다.

  1. 대령(對靈) — 법당에서 망혼을 맞이하는 단계입니다. 영단에 위패와 영정을 모시고 간단한 요기로 대접하며 절을 올립니다.10
  2. 관욕(灌浴) — 망혼이 생전에 몸과 입, 마음으로 지은 업을 씻는 단계입니다.11
  3. 상단권공(上壇勸供) — 사십구재의 핵심이 되는 단계로, 불단에 재물을 차려놓고 망혼의 극락왕생을 기원합니다.12
  4. 관음시식(觀音施食) — 망혼에게 음식을 대접하며 유족·친지들이 절을 올립니다. 이 단계에서 유족이 의례주체가 되어 제사를 지냅니다.13
  5. 봉송(奉送) — 망혼을 돌려보내는 단계입니다. 바깥의 소대에서 망자의 옷과 사십구재에 사용된 물품을 태워 의례를 마칩니다.14

참석자가 할 일은 관음시식에 있습니다. 참석자들은 저승에서 쓸 노잣돈을 영단에 놓고 차례대로 절을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15

삼우제와 49재는 다른 의례

기준이 되는 날부터 다릅니다. 삼우제는 장사를 지낸 후 세 번째 지내는 제사이고, 흔히 가족들이 성묘를 합니다.16

49재는 임종한 날이 기준입니다.1 삼우제는 장사를 지낸 날이 기준이고요.16 그래서 장례가 하루 밀리면 삼우제만 하루 밀리고 49재 날짜는 그대로입니다.

준칙은 삼우제를 생략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사망 후 매장 또는 화장이 끝날 때까지 하는 예식은 발인제와 위령제를 하되, 그 밖의 노제·반우제 및 삼우제의 예식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17

장사를 지낸 날 자체는 계산이 됩니다. 장삿날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망한 날부터 3일이 되는 날입니다.18

탈상은 49일인가 100일인가

두 기준이 따로 굴러갑니다. 준칙은 부모·조부모와 배우자의 상기를 사망한 날부터 100일까지로 하고, 그 밖의 사람은 장삿날까지로 정합니다.19

49재 쪽은 49일입니다. 유족이 상중에 머물다가 49일째 7재를 치름으로써 일상으로 복귀하는 불교식 탈상의례의 의미를 지닌다고 설명합니다.20

구분 탈상 시점 근거
건전가정의례준칙 부모·조부모·배우자는 사망한 날부터 100일, 그 밖은 장삿날 제13조제1항19
사십구재 49일째 막재 한국민속대백과사전20

100일이라는 숫자도 재의 역사 안에 있습니다. 당대 말기 시왕사상이 성행하면서 일곱 번의 칠칠재에 백일재·소상재·대상재까지 더해 열 번의 재를 지내기도 했습니다.21

준칙에는 탈상제의 형식도 있습니다. 상기 중 신위를 모셔두는 궤연은 설치하지 아니하고, 탈상제는 기제사에 준하여 합니다.22

상장을 푸는 시점도 여기에 걸립니다. 상복을 입는 기간은 장삿날까지이고, 상장을 다는 기간은 탈상할 때까지입니다.23 상복과 상장의 규격은 장례식장 복장에 정리했습니다.

재를 치르는 방식 세 가지

규모에 따라 이름이 갈립니다. 사십구재를 치르는 방식은 상주권공재·영산재·시왕각배재 등으로 구분됩니다.24

기본형은 상주권공재입니다. 기본형에 해당하는 소규모 재로 법당 안에서 염불 위주로 치릅니다.25

규모가 커지면 영산재로 갑니다. 의식승려들을 청하여 범패·나비춤·바라춤 등 영산작법과 함께 진행하는 방식입니다.26

비용은 사찰과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시된 전국 기준이 없어 이 글에서는 금액을 적지 않았는데요. 장례 자체의 비용 항목은 장례식장 비용에 있습니다.

표기 — 49제가 아니라 49재

한자가 다릅니다. 표준국어대사전에 오른 표제어는 사십구재(四十九齋)로, 제사의 제(祭)가 아니라 불교에서 공양을 올리는 재(齋)를 씁니다.1

삼우제는 반대로 제(祭)를 씁니다. 삼우제(三虞祭)는 제사이기 때문입니다.16

자주 묻는 질문

49재는 돌아가신 날부터 며칠째인가요? 49일째입니다. 표준국어대사전은 사십구재를 사람이 죽은 지 49일 되는 날에 지내는 재로 풀이합니다.1 임종한 날을 1일째로 세면 7일째가 초재이고, 7일 간격으로 일곱 번째인 49일째가 막재입니다.2

초재부터 막재까지 몇 번을 지내나요? 모두 일곱 번입니다. 임종한 날로부터 7일째에 초재를 지내고 매 7일째마다 2재부터 7재까지 치릅니다.2 초재에서 6재까지는 간략하게 지내고 마지막 7재를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3

삼우제와 49재는 같은 건가요? 다릅니다. 삼우제는 장사를 지낸 후 세 번째 지내는 제사이고 흔히 가족들이 성묘를 합니다.16 준칙은 삼우제의 예식을 생략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17

탈상은 49일인가요, 100일인가요? 기준이 다릅니다. 준칙은 부모·조부모와 배우자의 상기를 사망한 날부터 100일까지로 정합니다.19 사십구재는 49일째 7재를 치러 유족이 일상으로 복귀하는 불교식 탈상의례로 설명됩니다.20

49제로 써도 되나요? 표준국어대사전에 오른 표제어는 사십구재(四十九齋)입니다.1 제사의 제(祭)가 아니라 불교에서 공양을 올리는 재(齋)를 씁니다.

49재는 어떤 방식으로 치르나요? 상주권공재·영산재·시왕각배재 등으로 구분됩니다.24 상주권공재는 법당 안에서 염불 위주로 치르는 소규모 재이고,25 규모가 큰 사십구재는 영산재 방식으로 지냅니다.26

참고

  1.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사십구재(四十九齋)」,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Result.do?searchKeyword=%EC%82%AC%EC%8B%AD%EA%B5%AC%EC%9E%AC (2026-09-17 확인). “사람이 죽은 지 49일 되는 날에 지내는 재.” ↩ ↩2 ↩3 ↩4 ↩5 ↩6 ↩7

  2.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민속대백과사전, 「사십구재」, https://folkency.nfm.go.kr/topic/사십구재 (2026-09-17 확인). “이후 임종한 날로부터 7일째 되는 날 초재를 지내고 매 7일 째 되는 날마다 2재・3재・4재・5재・6재・7재를 지내면서 도합 일곱 번에 걸쳐 재를 치른다.” ↩ ↩2 ↩3 ↩4 ↩5

  3.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민속대백과사전, 「사십구재」, https://folkency.nfm.go.kr/topic/사십구재 (2026-09-17 확인). “초재에서 6재까지는 간략하게 지내고, 마지막 7재를 가장 중요하게 여겨 7재 자체를 사십구재라 부르기도 한다.” ↩ ↩2 ↩3

  4. 대한불교조계종, 「해인사 운범스님 영결식 자료」 49재 안내, https://www.buddhism.or.kr/board/view.php?tn=news_01_03&board_contents_idx=117410 (2026-09-17 확인). “초재 2003년 10월 21일(음 9월 26일)해인사” ↩ ↩2 ↩3

  5. 대한불교조계종, 「해인사 운범스님 영결식 자료」, https://www.buddhism.or.kr/board/view.php?tn=news_01_03&board_contents_idx=117410 (2026-09-17 확인). “2003년 10월 15일 음력 9월 20일 극락전에서 열반에 드시니 세수는 73세, 법랍은 47세이셨습니다.” ↩

  6. 대한불교조계종, 「해인사 운범스님 영결식 자료」 49재 안내, https://www.buddhism.or.kr/board/view.php?tn=news_01_03&board_contents_idx=117410 (2026-09-17 확인). “49재 2003년 12월 2일(음 11월 9일)대구 성화사” ↩ ↩2

  7.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민속대백과사전, 「사십구재」, https://folkency.nfm.go.kr/topic/사십구재 (2026-09-17 확인). “사십구재는 장례를 치른 날 사찰 법당에 망자의 영정과 위패를 모시고 반혼재返魂齋를 치름으로써 입재入齋를 하게 된다.” ↩

  8.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민속대백과사전, 「사십구재」, https://folkency.nfm.go.kr/topic/사십구재 (2026-09-17 확인). “불교에서 사람이 죽은 뒤 다음 생을 받기까지 중 유中有의 존재로 머무는 49일 동안에 치르는 천도재.” ↩

  9.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민속대백과사전, 「사십구재」, https://folkency.nfm.go.kr/topic/사십구재 (2026-09-17 확인). “이 기간을 49일로 보는 것은 2세기 중엽의 『아비달마대비바사론阿毘達磨大毘婆沙論』에서 중음칠칠일설中陰七七日說을 처음 거론하면서부터이다.” ↩

  10.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민속대백과사전, 「사십구재」, https://folkency.nfm.go.kr/topic/사십구재 (2026-09-17 확인). “대령對靈: 법당에서 망혼을 맞이하는 단계이다. 영단靈壇에 위패와 영정을 모시고 먼 길을 온 망혼을 좌정시킨 다음, 간단한 요기로 대접하며 절을 올린다.” ↩

  11.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민속대백과사전, 「사십구재」, https://folkency.nfm.go.kr/topic/사십구재 (2026-09-17 확인). “관욕灌浴: 망혼이 생전에 몸[身]과 입[口], 마음[意]으로 지은 업을 씻는 단계이다.” ↩

  12.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민속대백과사전, 「사십구재」, https://folkency.nfm.go.kr/topic/사십구재 (2026-09-17 확인). “상단권공上壇勸供: 사십구재의 핵심이 되는 단계로, 상단인 불단佛壇에 재물齋物을 풍성하게 차려놓고 망혼의 극락왕생을 기원한다.” ↩

  13.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민속대백과사전, 「사십구재」, https://folkency.nfm.go.kr/topic/사십구재 (2026-09-17 확인). “관음시식觀音施食: 망혼에게 음식을 대접하면서 유족・친지들이 절을 올리는 단계이다. 상단의 공양물을 하단인 영단으로 옮겨놓고 유족이 의례주체가 되어 제사를 지낸다.” ↩

  14.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민속대백과사전, 「사십구재」, https://folkency.nfm.go.kr/topic/사십구재 (2026-09-17 확인). “봉송奉送: 망혼을 다시 돌려보내는 단계이다. 의례에 참석한 모든 이가 불보살에게 절을 올리고 법당을 돈 다음, 바깥의 소대燒臺에서 망자의 옷과 사십구재에 사용된 물품을 태워 의례를 마친다.” ↩

  15.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민속대백과사전, 「사십구재」, https://folkency.nfm.go.kr/topic/사십구재 (2026-09-17 확인). “참석자들은 저승에서 쓸 노잣돈을 영단에 놓고 차례대로 절을 하는 것이 관례이다.” ↩

  16.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삼우제(三虞祭)」,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Result.do?searchKeyword=%EC%82%BC%EC%9A%B0%EC%A0%9C (2026-09-17 확인). “장사를 지낸 후 세 번째 지내는 제사. 흔히 가족들이 성묘를 한다.” ↩ ↩2 ↩3 ↩4

  17.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전가정의례준칙」 제9조 [시행 2021. 1. 5.], https://www.law.go.kr/법령/건전가정의례준칙 (2026-09-17 확인). “사망 후 매장 또는 화장이 끝날 때까지 하는 예식은 발인제(發靷祭)와 위령제를 하되, 그 외의 노제(路祭)ㆍ반우제(返虞祭) 및 삼우제(三虞祭)의 예식은 생략할 수 있다.” ↩ ↩2

  18.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전가정의례준칙」 제12조 [시행 2021. 1. 5.], https://www.law.go.kr/법령/건전가정의례준칙 (2026-09-17 확인). “장삿날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망한 날부터 3일이 되는 날로 한다.” ↩

  19.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전가정의례준칙」 제13조제1항 [시행 2021. 1. 5.], https://www.law.go.kr/법령/건전가정의례준칙 (2026-09-17 확인). “부모ㆍ조부모와 배우자의 상기(喪期)는 사망한 날부터 100일까지로 하고, 그 밖의 사람의 상기는 장삿날까지로 한다.” ↩ ↩2 ↩3

  20.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민속대백과사전, 「사십구재」, https://folkency.nfm.go.kr/topic/사십구재 (2026-09-17 확인). “따라서 유족도 일상과 분리된 상중喪中에 머물다가 49일째 되는 날 7재를 치름으로써 망혼은 내세로, 유족은 일상으로 복귀하는 불교식 탈상의례의 의미를 지닌다.” ↩ ↩2 ↩3

  21.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민속대백과사전, 「사십구재」, https://folkency.nfm.go.kr/topic/사십구재 (2026-09-17 확인). “일곱번의 칠칠재에 백일재百日齋・소상재小祥齋・대상재大祥齋까지 더하여 열 번의 재를 지내기도 하였다.” ↩

  22.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전가정의례준칙」 제13조제2항 [시행 2021. 1. 5.], https://www.law.go.kr/법령/건전가정의례준칙 (2026-09-17 확인). “상기 중 신위(神位)를 모셔두는 궤연(궤筵)은 설치하지 아니하고, 탈상제는 기제사에 준하여 한다.” ↩

  23.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전가정의례준칙」 제14조제2항 [시행 2021. 1. 5.], https://www.law.go.kr/법령/건전가정의례준칙 (2026-09-17 확인). “상복을 입는 기간은 장삿날까지로 하고, 상장을 다는 기간은 탈상할 때까지로 한다.” ↩

  24.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민속대백과사전, 「사십구재」, https://folkency.nfm.go.kr/topic/사십구재 (2026-09-17 확인). “사십구재를 치르는 방식은 상주권공재・영산재・시왕각배재 등으로 구분된다.” ↩ ↩2

  25.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민속대백과사전, 「사십구재」, https://folkency.nfm.go.kr/topic/사십구재 (2026-09-17 확인). “상주권공재常住勸供齋는 기본형에 해당하는 소규모 재로 법당 안에서 염불 위주로 치른다.” ↩ ↩2

  26.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민속대백과사전, 「사십구재」, https://folkency.nfm.go.kr/topic/사십구재 (2026-09-17 확인). “규모가 큰 사십구재는 영산재靈山齋(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방식으로 지내는데, 의식승려들을 청하여 범패・나비춤・바라춤 등 영산작법과 함께 진행한다.”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