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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쓰는 법 (한글 지방 「아버님 신위」와 한자 지방 현고학생부군신위)

최종 수정: 2026.09.19 ·작성자: lifebase 편집자

제사상은 차렸는데 마지막에 세울 종이 한 장에서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적으면 지방은 한글로 써도 됩니다.

건전가정의례준칙 별표 5는 지방을 한글로 흰 종이에 먹 등으로 작성하도록 정하고, 부모의 경우 서식을 「아버님 신위」·「어머님 ○○○○ 신위」로 제시합니다.1 ○○○○ 자리에는 본관과 성씨를 적습니다.2

전통 예법의 한자 지방은 현고학생부군신위(顯考學生府君神位)처럼 관계·직위·칭호·신위를 차례로 이어 붙인 것입니다. 둘 중 무엇을 쓸지는 집안이 정하면 되고, 준칙이 서식으로 제시하는 쪽은 한글입니다.

한글 지방과 한자 지방의 서식 비교 건전가정의례준칙 별표 5 및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민속대백과사전 「지방」

지방은 사진이 없을 때 세우는 종이 신위

지방(紙榜)은 종잇조각에 지방문을 써서 만든 신주입니다.3 사당에 신주를 모시지 않는 집안에서 기제사나 차례 때 종이에 써서 모신 신위가 지방입니다.4

그래서 순서가 사진이 먼저인데요. 준칙은 신위를 사진으로 하되, 사진이 없는 경우에 지방으로 대신한다고 정했습니다.5 영정 사진을 모셨다면 지방은 필수가 아닙니다.

신위를 무엇으로 모시나
사진이 있다 사진으로 모신다
사진이 없다 지방으로 대신한다 — 한글·흰 종이·먹

지방에는 고인의 직위와 칭호를 쓰되, 신주와 달리 끝에 신위(神位)라고 씁니다.6 한글 서식이든 한자 서식이든 마지막 두 글자가 신위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한글 지방 서식

준칙은 제례의 절차를 별표 5에 넘겨 두었습니다.7 그 별표의 「2. 신위 모시기」가 신위를 무엇으로 모실지와 지방의 서식을 함께 정하고 있습니다.5

대상 별표 5가 제시한 한글 서식
아버지 아버님 신위
어머니 어머님 ○○○○ 신위
남편 부군 신위
아내 부인 ○○○○ 신위
차례(합동제사) 할아버님 신위 · 할머님 ○○○○ 신위 · 아버님 신위 · 어머님 ○○○○ 신위

○○○○ 자리는 본관과 성씨입니다.2 어머니가 김해 김씨이면 「어머님 김해김씨 신위」가 됩니다.8

재료도 정해져 있습니다. 흰 종이에 먹 등으로 쓰고, 글자는 한글입니다.1 붓이 없으면 먹 등이라는 문언 안에서 검은 필기구로 써도 무방합니다.

다만 준칙 자체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단체·기업체 등의 장이 소속 공무원과 임직원에게 실천을 권장하거나 실천사항을 정해 보급할 수 있도록 한 규정입니다.9 한글 서식이 일반 가정에 강제되는 것은 아니어서, 아래의 한자 지방을 써도 문제가 없습니다.

한자 지방은 네 부분을 이어 붙인다

한자 지방이 어려워 보이는 것은 글자가 많아서가 아니라 네 부분이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관계, 직위, 칭호, 신위 순서로 끊어 읽으면 구조가 단순해집니다.

첫째 칸은 고인과 제주의 관계입니다. 아버지는 고(考), 어머니는 비(妣), 조부모는 조고(祖考)·조비(祖妣), 증조부모는 증조고(曾祖考)·증조비(曾祖妣), 고조부모는 고조고(高祖考)·고조비(高祖妣)라 하고, 앞에 현(顯)자를 붙여 현고·현비·현조고·현조비로 씁니다.10

둘째 칸은 직위입니다. 벼슬을 한 남자는 최종 벼슬의 이름을 쓰고, 벼슬이 없는 남자는 학생(學生), 부인은 유인(孺人)이라고 씁니다.11

셋째 칸은 칭호입니다. 남자는 부군(府君)이라고 쓰고, 여자는 본관과 성씨를 씁니다.12 마지막 칸이 신위(神位)입니다.6

이 네 칸을 그대로 이으면 벼슬 없는 아버지의 지방은 현고(顯考) + 학생(學生) + 부군(府君) + 신위(神位) = 顯考學生府君神位가 됩니다. 어머니는 현비(顯妣) + 유인(孺人) + 본관·성씨 + 신위의 차례입니다.

『사례편람』의 지방식이 이 구조를 그대로 보여 줍니다. 「현모고모관부군신위顯某考某官府君神位」, 「현모비모봉모씨신위顯某妣某封某氏神位」처럼 某 자리에 관계와 벼슬을 채워 넣는 틀입니다.13

대상 한자 지방 채워 넣는 자리
아버지 顯考學生府君神位 벼슬이 있으면 學生 자리에 최종 벼슬
어머니 顯妣孺人○○○氏神位 ○○○ 자리에 본관, 그 뒤에 성씨
할아버지 顯祖考學生府君神位 學生 자리는 아버지와 같은 규칙
할머니 顯祖妣孺人○○○氏神位 본관·성씨는 어머니와 같은 규칙
증조부·증조모 顯曾祖考… · 顯曾祖妣… 관계 자리만 曾祖考·曾祖妣로 바뀜

배우자와 형제, 자식은 첫 칸이 달라집니다. 남편은 현벽(顯辟)이라고 쓰고, 아내는 현자를 쓰지 않고 망실(亡室) 또는 고실(故室)이라고 씁니다.14

형은 현형(顯兄), 형수는 현형수(顯兄嫂), 동생은 망제(亡弟) 또는 고제(故弟), 자식은 망자(亡子) 또는 고자(故子)입니다.14 자식이나 동생은 칭호 자리에 이름을 씁니다.12

부부를 한 장에 쓸 때는 왼쪽이 아버지

지방은 신위마다 각각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부부를 함께 모실 때에는 좌고우비(左考右妣) 원칙에 따라 종이 한 장에 오른쪽(동쪽)에는 어머니, 왼쪽(서쪽)에는 아버지의 신위를 씁니다.15

여기서 좌·우는 출처가 방위와 함께 적어 둔 표현입니다. 왼쪽이 서쪽, 오른쪽이 동쪽이라고 외워 두면 종이 위에서 헷갈릴 일이 없습니다.15

준칙 별표 5의 차례(합동제사) 서식도 할아버님·할머님·아버님·어머님 네 신위를 한 장에 적도록 제시합니다.8 다만 별표의 서식은 세로쓰기 도면으로만 제공돼 좌우 배열까지는 법령 본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부부를 한 장에 쓸 때의 좌우는 위의 좌고우비 원칙을 기준으로 삼으면 됩니다.

종이 크기를 정한 규정은 없다

준칙 별표 5가 정한 것은 색(흰 종이)과 재료(먹 등), 글자(한글)까지입니다.1 크기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서도 크기를 숫자로 못 박지 않았습니다. 『사례편람』은 지방을 쓸 종이를 후백지로 하되 크기는 적당하게 하고, 종이 중앙에 해서로 가늘게 쓴다고 했습니다.16

숫자가 등장하는 것은 조선총독부가 제정한 『의례준칙』입니다.17 그때는 폭 2~3촌, 길이 6~7촌 되는 백지에 제신의 칭호신위를 묵서했다고 기록돼 있습니다.18 시중에 도는 지방 규격은 이 기술에서 내려온 관행이고, 2026년 기준 법령이 정한 치수는 아닙니다.

제사 절차에서 지방을 세우고 태우기까지

별표 5의 일반절차는 네 단계입니다. 지방을 세운 뒤 무엇을 하는지가 여기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1. 신위 모시기 — 제주는 분향한 후 모사에 술을 붓고, 제사 참가자는 일제히 신위 앞에 재배합니다.19
  2. 헌주 — 술은 한 번 올립니다.20
  3. 축문 읽기 — 축문을 읽은 후 묵념합니다.21
  4. 물림절 — 제사 참가자는 모두 신위 앞에 재배합니다.22

절하는 순서는 신주와 지방이 다릅니다. 신주 앞에서는 먼저 참신을 하지만, 지방은 강신을 한 이후에야 신이 깃든 것처럼 여겨 참신하고 사신 후에는 불사릅니다.23

그래서 지방은 다음 제사에 다시 쓰지 않습니다. 제사 때마다 새로 쓰는 것이 원칙이고, 그날 태우는 것으로 끝납니다.23

기제사와 차례에서 달라지는 것

기제사는 매년 조상이 사망한 날에 제주의 가정에서 지냅니다.24 어느 날인지가 헷갈린다면 제사 날짜에서 자시와 저녁 제사 기준을 함께 보면 됩니다.

차례는 대상이 기제사를 지내는 조상이고,25 매년 명절의 아침에 맏손자의 가정에서 지냅니다.26 명절이나 일정한 절기에 4대 조상을 범위로 낮에 올리는 제사가 차례입니다.27

지방에서 갈리는 지점은 몇 분을 한 장에 모시느냐입니다. 기제사는 그날의 조상을, 차례는 합동제사라 할아버님·할머님·아버님·어머님을 함께 적는 서식이 별표 5에 제시돼 있습니다.8

절에서 위패를 모시는 불교식 의례인 49재는 지방과 계통이 다릅니다. 호칭과 조문 예절 전반은 부고 용어와 조문 예절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방은 한자로 써야 하나요? 한글로 써도 됩니다. 건전가정의례준칙 별표 5는 지방을 한글로 흰 종이에 먹 등으로 작성하도록 정했고,1 부모의 경우 「아버님 신위」, 「어머님 ○○○○ 신위」를 서식으로 제시합니다.8 한자 지방은 전통 예법에서 내려온 방식입니다.10 다만 준칙은 국가기관·기업체 등의 장이 소속 직원에게 실천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어서,9 한글 서식이 일반 가정에 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정 사진이 있어도 지방을 써야 하나요? 준칙은 신위를 사진으로 하되 사진이 없는 경우에 지방으로 대신한다고 정했습니다.5 사진을 모셨다면 지방은 필수가 아닙니다. 지방은 사당에 신주를 모시지 않는 집에서 제사 때마다 종이에 써서 세우는 임시 신위입니다.4

아버지 지방은 어떻게 쓰나요? 한글 서식은 「아버님 신위」입니다.8 한자 지방은 관계 자리에 현고(顯考), 직위 자리에 벼슬이 없으면 학생(學生),11 칭호 자리에 부군(府君)을 넣고12 마지막에 신위(神位)를 붙여6 현고학생부군신위가 됩니다. 벼슬을 한 경우에는 학생 자리에 최종 벼슬의 이름을 씁니다.11

어머니 지방의 ○○○○에는 무엇을 적나요? 본관과 성씨를 적습니다. 준칙 별표 5의 비고가 지방의 ○○○○에 본관과 성씨를 적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2 한자 지방에서도 여자는 이름 대신 본관과 성씨를 쓰고,12 벼슬이 없는 부인은 유인(孺人)이라고 씁니다.11

부부를 한 장에 쓸 때 어느 쪽이 아버지인가요? 왼쪽입니다. 좌고우비 원칙에 따라 종이 한 장에 오른쪽(동쪽)에는 어머니, 왼쪽(서쪽)에는 아버지의 신위를 씁니다.15 출처가 좌·우를 방위로 함께 적어 두었으니 왼쪽=서쪽, 오른쪽=동쪽으로 기억하면 됩니다. 준칙 별표 5의 차례(합동제사) 서식은 할아버님·할머님·아버님·어머님 네 신위를 한 장에 적도록 제시하지만,8 세로쓰기 도면이라 좌우 배열까지는 법령 본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제사가 끝난 지방은 어떻게 하나요? 태웁니다. 지방은 강신을 한 이후에 신이 깃든 것처럼 여겨 참신하고, 사신 후에는 불사르는 것이 전통 예법입니다.23 신주와 달리 제사 때마다 새로 써서 쓰고 그날 태우는 임시 신위이기 때문입니다.4

  1.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전가정의례준칙 [별표 5] — 2. 신위 모시기(지방의 작성)」 [시행 2021. 1. 5.],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27139&bylNo=0005&bylBrNo=00&bylCls=BE&bylEfYd=20210105&bylEfYdYn=Y (2026-09-18 확인). “지방은 한글로 흰 종이에 먹 등으로 작성하되, 다음 각 목에 따른다.” ↩ ↩2 ↩3 ↩4

  2.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전가정의례준칙 [별표 5] — 비고」 [시행 2021. 1. 5.],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27139&bylNo=0005&bylBrNo=00&bylCls=BE&bylEfYd=20210105&bylEfYdYn=Y (2026-09-18 확인). “지방의 ○○○○에는 본관(本貫)과 성씨를 적는다.” ↩ ↩2 ↩3

  3.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 지방6(紙榜)」,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Result.do?searchKeyword=%EC%A7%80%EB%B0%A9 (2026-09-18 확인). “종잇조각에 지방문을 써서 만든 신주(神主).” ↩

  4.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민속대백과사전 — 지방(紙榜)」, https://folkency.nfm.go.kr/topic/지방 (2026-09-18 확인). “신주를 모시고 있지 않은 집안에서 기제사나 차례 때 종이에 써서 모신 신위.” ↩ ↩2 ↩3

  5.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전가정의례준칙 [별표 5] 제례의 절차(제23조 관련) — 2. 신위 모시기」 [시행 2021. 1. 5.],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27139&bylNo=0005&bylBrNo=00&bylCls=BE&bylEfYd=20210105&bylEfYdYn=Y (2026-09-18 확인). “신위는 사진으로 하되, 사진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紙榜)으로 대신한다.” ↩ ↩2 ↩3

  6.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민속대백과사전 — 지방(紙榜) 내용」, https://folkency.nfm.go.kr/topic/지방 (2026-09-18 확인). “지방에는 보통 신주 분면 격식과 같이 고인의 직위와 칭호를 쓰는데, 신주와 달리 신위神位라고 쓴다.” ↩ ↩2 ↩3

  7.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전가정의례준칙 제23조(제례의 절차)」 [시행 2021. 1. 5.], https://www.law.go.kr/법령/건전가정의례준칙 (2026-08-27 확인). “제례의 절차는 별표 5와 같다.” ↩

  8.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전가정의례준칙 [별표 5] — 가. 부모의 경우·나. 배우자의 경우·다. 차례(합동제사)의 경우 서식」 [시행 2021. 1. 5.],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27139&bylNo=0005&bylBrNo=00&bylCls=BE&bylEfYd=20210105&bylEfYdYn=Y (2026-09-18 확인). “가. 부모의 경우 아버님 신위 어머님○신위 나. 배우자의 경우 부군 신위 부인○신위 다. 차례(합동제사)의 경우 할아버님 신위 할머님○신위 아버님 신위 어머님○신위 비고 : 지방의 ○○○○에는 본관(本貫)과 성씨를 적는다.” 서식이 세로쓰기 도면으로 제공돼 신위의 좌우 배열은 남지 않는다. ↩ ↩2 ↩3 ↩4 ↩5 ↩6

  9.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전가정의례준칙 제4조(건전가정의례준칙의 보급 및 실천)」 [시행 2021. 1. 5.], https://www.law.go.kr/법령/건전가정의례준칙 (2026-08-27 확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ㆍ단체 및 기업체 등의 장은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 등에게 건전가정의례준칙을 실천하도록 권장하거나 그 실천사항을 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 ↩ ↩2

  10.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민속대백과사전 — 지방(紙榜) 내용」, https://folkency.nfm.go.kr/topic/지방 (2026-09-18 확인). “지방에는 고인과 제주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아버지는 ‘고考’, 어머니는 ‘비妣’, 조부모는 ‘조고祖考’, ‘조비祖妣’, 증조부모는 ‘증조고曾祖考’, ‘증조비曾祖妣’, 고조부모는 ‘고조고高祖考’, ‘고조비高祖妣’라 하는데, 앞에 ‘현顯’자를 써서 ‘현고顯考’, ‘현비顯妣’, ‘현조고顯祖考’, ‘현조비顯祖妣’, ‘현증조고顯曾祖考’, ‘현증조비顯曾祖妣’라고 쓴다.” ↩ ↩2

  11.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민속대백과사전 — 지방(紙榜) 내용」, https://folkency.nfm.go.kr/topic/지방 (2026-09-18 확인). “고인의 직위에 벼슬을 한 남자는 최종 벼슬의 이름을 쓰고, 여자는 남편의 품계에 따라서 ‘정경부인貞敬夫人’, ‘정부인貞夫人’, ‘숙부인淑夫人’ 등의 호칭을 쓴다. 벼슬이 없는 남자는 ‘학생學生’이라 쓰고, 부인은 ‘유인孺人’이라 쓴다.” ↩ ↩2 ↩3 ↩4

  12.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민속대백과사전 — 지방(紙榜) 내용」, https://folkency.nfm.go.kr/topic/지방 (2026-09-18 확인). “고인의 칭호에 남자는 ‘부군府君’이라고 쓰며, 여자는 본관과 성씨를 쓴다. 자식이나 동생의 경우 이름을 쓴다.” ↩ ↩2 ↩3 ↩4

  13.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민속대백과사전 — 지방(紙榜) 내용」, https://folkency.nfm.go.kr/topic/지방 (2026-09-18 확인). “지방식紙牓式에는 ‘현모고모관부군신위顯某考某官府君神位’, ‘현모비모봉모씨신위顯某妣某封某氏神位’로 하는데” ↩

  14.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민속대백과사전 — 지방(紙榜) 내용」, https://folkency.nfm.go.kr/topic/지방 (2026-09-18 확인). “남편은 ‘현벽顯辟’이라고 쓰며, 아내는 ‘현’을 쓰지 않고 ‘망실亡室’ 또는 ‘고실故室’이라 쓴다. 형은 ‘현형顯兄’, 형수는 ‘현형수顯兄嫂’, 동생은 ‘망제亡弟’ 또는 ‘고제故弟’, 자식은 ‘망자亡子’, 또는 ‘고자故子’라고 쓴다.” ↩ ↩2

  15.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민속대백과사전 — 지방(紙榜) 내용」, https://folkency.nfm.go.kr/topic/지방 (2026-09-18 확인). “또한, 지방은 신주와 같이 각각 쓰는 것이 원칙이나, 부부를 함께 모실 때에는 ‘좌고우비左考右妣’의 원칙에 따라 종이 한 장에 오른쪽(동쪽)에는 어머니, 왼쪽(서쪽)에는 아버지의 신위를 쓴다.” ↩ ↩2 ↩3

  16.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민속대백과사전 — 지방(紙榜) 내용」, https://folkency.nfm.go.kr/topic/지방 (2026-09-18 확인). “지방을 쓸 종이는 후백지厚白紙로 하되, 크기는 적당하게 하고, 종이 중앙에 해서楷書로 가늘게 쓴다.” ↩

  17.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민속대백과사전 — 지방(紙榜) 역사」, https://folkency.nfm.go.kr/topic/지방 (2026-09-18 확인). “조선총독부에서 제정한 『의례준칙儀禮準則』에도 신주와 지방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

  18.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민속대백과사전 — 지방(紙榜) 역사」, https://folkency.nfm.go.kr/topic/지방 (2026-09-18 확인). “이때만 하더라도 신주를 보통 가주假主 또는 지방이라 칭하고 폭 2~3촌, 길이 6~7촌 되는 백지에 제신祭神의 칭호신위稱號神位를 묵서하며, 제사 때마다 이를 작성한다고 하였다.” ↩

  19.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전가정의례준칙 [별표 5] 1. 일반절차 가. 신위 모시기」 [시행 2021. 1. 5.],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27139&bylNo=0005&bylBrNo=00&bylCls=BE&bylEfYd=20210105&bylEfYdYn=Y (2026-09-18 확인). “가. 신위 모시기: 제주는 분향한 후 모사(茅沙: 그릇에 담은 모래와 그 모래에 꽂은 띠 묶음)에 술을 붓고 제사 참가자는 일제히 신위 앞에 재배(再拜)한다.” ↩

  20.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전가정의례준칙 [별표 5] 1. 일반절차 나. 헌주」 [시행 2021. 1. 5.],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27139&bylNo=0005&bylBrNo=00&bylCls=BE&bylEfYd=20210105&bylEfYdYn=Y (2026-09-18 확인). “나. 헌주: 술은 한 번 올린다.” ↩

  21.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전가정의례준칙 [별표 5] 1. 일반절차 다. 축문 읽기」 [시행 2021. 1. 5.],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27139&bylNo=0005&bylBrNo=00&bylCls=BE&bylEfYd=20210105&bylEfYdYn=Y (2026-09-18 확인). “다. 축문 읽기: 축문을 읽은 후 묵념한다.” ↩

  22.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전가정의례준칙 [별표 5] 1. 일반절차 라. 물림절」 [시행 2021. 1. 5.],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27139&bylNo=0005&bylBrNo=00&bylCls=BE&bylEfYd=20210105&bylEfYdYn=Y (2026-09-18 확인). “라. 물림절: 제사 참가자는 모두 신위 앞에 재배한다.” ↩

  23.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민속대백과사전 — 지방(紙榜) 특징 및 의의」, https://folkency.nfm.go.kr/topic/지방 (2026-09-18 확인). “즉, 신주는 조상의 혼령이 깃들어 있는 신체로서 마치 살아있는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신주 앞에서는 먼저 참신參神을 하지만, 지방은 강신降神을 한 이후에야 신이 깃든 것처럼 여기어 참신하고, 사신 후에는 불사른다.” ↩ ↩2 ↩3

  24.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전가정의례준칙 제20조제2항(기제사)」 [시행 2021. 1. 5.], https://www.law.go.kr/법령/건전가정의례준칙 (2026-08-27 확인). “기제사는 매년 조상이 사망한 날에 제주의 가정에서 지낸다.” ↩

  25.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전가정의례준칙 제21조제1항(차례의 대상)」 [시행 2021. 1. 5.], https://www.law.go.kr/법령/건전가정의례준칙 (2026-08-27 확인). “차례의 대상은 기제사를 지내는 조상으로 한다.” ↩

  26.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전가정의례준칙 제21조제2항(차례의 시기와 장소)」 [시행 2021. 1. 5.], https://www.law.go.kr/법령/건전가정의례준칙 (2026-08-27 확인). “차례는 매년 명절의 아침에 맏손자의 가정에서 지낸다.” ↩

  27.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민속대백과사전 — 차례」, https://folkency.nfm.go.kr/topic/차례 (2026-09-18 확인). “명절이나 일정한 절기에 4대 조상을 범위로 낮에 사당에서 올리는 제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