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예절 · 위키

조의금 액수 (2026년 설문 10만 원이 61.8%·평균 9만 5,300원, 공직자는 5만 원 상한)

최종 수정: 2026.09.17 ·작성자: lifebase 편집자

조의금으로 가장 많이 내는 금액은 10만 원입니다. 2026년 5월 설문에서 응답의 61.8%가 10만 원이었고, 평균은 9만 5,300원이었습니다.12

법이 액수에 숫자를 붙이는 경우는 따로 있습니다. 받는 사람이 공직자등이고 직무와 관련이 있으면 조의금은 5만 원, 조의금을 대신하는 조화는 10만 원까지입니다.3

둘을 함께 보내면 합산 10만 원을 넘을 수 없고, 조의금은 그 안에서도 5만 원 이내여야 합니다.4 직무와 관련이 없다면 1회 100만 원까지는 괜찮습니다.5

친구나 이웃처럼 공직자등이 아닌 사람에게는 이 상한이 걸리지 않는데요. 금지 조항이 공직자등이 받는 금품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6

봉투에 적는 말과 단자 쓰는 법은 부고 용어와 조문 예절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아래에서는 설문으로 확인된 관행 금액을 먼저 보고, 이어서 법의 기준이 걸리는 경우를 보내는 쪽과 받는 쪽으로 나눠 봅니다.

설문으로 본 관행 금액대 — 10만 원이 61.8%

이 절의 금액은 법이 정한 기준이 아니라 설문으로 확인된 관행입니다. 받는 사람이 공직자등이고 직무 관련이 있으면 이와 별개로 5만 원 상한이 걸립니다.3

조선일보는 설문조사 플랫폼 틸리언 프로와 함께 2026년 5월 8~11일 전국 성인 1,500명에게 부조금을 물었습니다(보도 기준).7 사람들이 내는 조의금은 평균 9만 5,300원이었습니다.2

조의금 금액대 분포 — 10만 원 61.8%, 5만 원 이하 25.7%, 15만 원 7.2%, 20만 원 4.6%, 평균 9만 5,300원 2026년 5월 틸리언 프로 설문(전국 성인 1,500명) · 조선일보 보도 기준7

금액대별로는 10만 원이 61.8%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5만 원 이하가 25.7%, 15만 원이 7.2%, 20만 원이 4.6%였습니다.1

나이가 많을수록 금액이 올라갔는데요. 20대 8만 9,000원에서 60대 이상 10만 8,400원까지 연령대가 오를수록 지출액이 늘었습니다.8

연령대 평균 조의금
20대 8만 9,000원
30대 9만 3,700원
40대 9만 4,700원
50대 9만 7,500원
60대 이상 10만 8,400원

5만 원 이하를 낸다는 응답은 20대에서 34.3%, 30대에서 28%였습니다.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이 비율은 떨어졌습니다.9

적정 금액과 실제 지출의 차이

사람들이 적당하다고 보는 금액은 실제 지출보다 낮습니다. 이투데이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2023년에 실시한 조사에서 적정 부의금은 평균 7만 3,900원이었습니다.10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이 대상이었습니다.11 조사는 7월 1일부터 7일까지 온라인 패널로 진행됐고,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포인트였습니다.12

연령별 방향은 반대로 나타났습니다. 적정 금액은 연령대가 오를수록 낮아져 20대 이하 8만 8,100원에서 60대 이상 6만 8,500원이었습니다.13 실제 지출은 거꾸로 올라갔습니다.8

50대의 65.7%는 5만 원 이하를 적정 금액으로 봤습니다.14 같은 연령대의 실제 평균 지출은 9만 7,500원이었습니다.8

두 조사는 묻는 항목이 달라 직접 비교는 어렵습니다. 2026년 조사를 보도한 매체도 동일 항목의 선행 조사가 없어 직접 비교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15

권고 기준은 따로 있습니다. 성균관유도회총본부는 2024년 12월 18일 장례문화 가이드라인을 내면서, 조의금은 현행 최고액권인 5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설명했습니다.16

2026년 5월 보도에서 총본부 관계자는 이후 업데이트된 새 가이드라인은 없다고 밝혔습니다.17 조화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로, 제단 꽃장식에 과도한 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습니다.18

내 경우 판정 순서

① 받는 사람이 공직자등이 아니다 청탁금지법 상한 없음 — 관행은 10만 원이 61.8%
② 공직자등이고 직무 관련이 없다 1회 100만 원, 한 회계연도 300만 원까지
③ 공직자등이고 직무 관련이 있다 조의금 5만 원·조화 10만 원, 함께면 합산 10만 원
④ 보내는 사람이 공직자등의 친족이다 친족이 주는 금품은 금지 대상에서 빠진다

첫 갈림길은 받는 사람의 신분이고, 그다음이 직무 관련성입니다. 공직자등의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은 두 기준 모두에서 빠집니다.19

공직자등에 들어가는 사람

청탁금지법이 말하는 공직자등은 공무원만이 아닙니다.20 아래 네 부류가 모두 들어갑니다.

  • 공무원 —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다른 법률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21
  •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 — 그 기관의 장과 임직원22
  • 학교 —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의 임직원23
  • 언론사 —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24

학교 선생님과 기자에게 보내는 조의금도 같은 기준을 따르는데요. 목록에 교직원과 언론사 임직원이 명시돼 있기 때문입니다.2324

직무 관련이 있을 때 — 조의금 5만 원

원칙은 엄격합니다.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해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회 100만 원 이하의 금품도 받을 수 없습니다.25

부조 목적의 경조사비는 이 금지에서 빠집니다.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조사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가액 범위 안이면 금지 대상이 아닙니다.2627

그 가액 범위가 시행령 별표에 있습니다. 조의금은 5만 원이고, 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 원입니다.3

조의금 없이 조화만 보낸다면 1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3 국민권익위원회도 부조 목적의 조의금은 5만 원, 화환·조화는 10만 원까지 줄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5

조의금과 조화를 함께 보낼 때

둘을 같이 보내면 금액을 더해서 봅니다. 합산 가액 범위는 10만 원이고, 조의금과 조화 각각의 한도도 따로 넘어서는 안 됩니다.4

합계가 10만 원 안이어도 조합이 틀리면 안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18년 시행령 개정 문답에서 든 예시를 표로 옮겼습니다.28

조의금 화환·조화 합계 판정
5만 원 5만 원 10만 원 가능
3만 원 7만 원 10만 원 가능
7만 원 3만 원 10만 원 불가 — 조의금이 5만 원 초과

조의금 5만 원에 10만 원짜리 조화를 더하면 합계가 15만 원입니다. 합산 한도 10만 원을 넘으므로 이 조합도 안 됩니다.29

직무 관련이 없을 때 — 1회 100만 원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공직자등이라면 기준이 크게 넓어집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직무 관련이 없다면 100만 원까지 줄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5

이 선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에서 나옵니다.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안 됩니다.6

같은 공직자에게 한 해 동안 여러 번 보냈다면 합계도 봐야 하는데요. 한 번에 100만 원, 한 회계연도에 300만 원이라는 두 기준이 함께 걸립니다.6

친족이 보내는 조의금은 이 한도 밖입니다. 여기서 친족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합니다.19

한도를 넘겨 보냈다면

금지 조항은 받는 쪽에만 있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공직자등이나 그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을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30

직무와 관련된 공직자등에게 조의금 5만 원을 넘겨 보낸 경우가 여기에 들어가는데요. 이때 보낸 사람에게는 그 금품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3132

1회 100만 원이나 한 회계연도 300만 원을 넘기면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이런 금품을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3334

받은 쪽에는 돌려줄 길이 있습니다. 공직자등은 수수 금지 금품을 받으면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35

그렇게 반환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공직자등은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36 이 제외 규정은 받은 공직자등에게 붙은 것입니다.

공무원이 상주일 때 부고 알림

상을 당한 쪽이 공무원이면 알리는 범위에도 규칙이 있습니다.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안 됩니다.37

다만 다음 상대에게는 알릴 수 있습니다.38

  •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39
  •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했던 기관의 소속 직원40
  • 신문·방송, 또는 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41
  •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42

직원만 볼 수 있는 내부통신망에 올린 부고는 허용되는 알림입니다.41 그 부고를 보고 보내는 조의금은 앞의 직무 관련성 기준으로 금액을 판단하면 됩니다.

회사 이름으로 보내는 경조금 — 20만 원

법인이 거래처에 보내는 경조금은 기업업무추진비 규정을 따릅니다. 기업업무추진비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입니다.43

기준 금액은 한 차례 20만 원입니다. 한 차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기업업무추진비는 법이 정한 증빙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손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44

그 금액이 경조금은 20만 원, 경조금 외의 지출은 3만 원입니다.4546 경조금 쪽 기준이 일반 접대보다 훨씬 높게 잡혀 있네요.

이 기준은 보낼 수 있는 금액을 막는 규정이 아니라 비용으로 인정받는 조건입니다.44 받는 사람이 공직자등이면 앞의 청탁금지법 한도가 따로 걸립니다.

받은 부의금과 세금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부의금에는 증여세가 붙지 않습니다. 시행령은 기념품·축하금·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을 비과세로 둡니다.47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시행령 본문은 이런 비과세 금품을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으로 한정합니다.48

부의금은 상속재산으로도 잡히지 않습니다. 조문객이 상속인에게 하는 증여이기 때문입니다.49

장례 후 남은 부의금 나누기

장례를 마치고 정산할 때 남는 질문이 이것인데요. 판례는 부의금을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고 장례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증여로 봅니다.50

그래서 부의금은 먼저 장례비용에 충당됩니다. 쓰고 남은 부의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권리를 취득합니다.51

판례가 「특별한 다른 사정」을 단서로 둔 만큼, 유족 사이에 따로 정한 약속이 있다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51 장례비용 자체의 항목은 장례식장 비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조의금은 보통 얼마를 내나요? 2026년 5월 전국 성인 1,500명 설문에서 10만 원을 낸다는 응답이 61.8%로 가장 많았고, 5만 원 이하가 25.7%, 15만 원이 7.2%, 20만 원이 4.6%였습니다.1 평균은 9만 5,300원입니다.2 다만 받는 사람이 공직자등이고 직무 관련이 있으면 조의금 5만 원 상한이 따로 걸립니다.3

공무원 친구 부친상에 조의금 10만 원을 내도 되나요? 직무와 관련이 없다면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직무 관련이 없다면 100만 원까지 줄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5 청탁금지법이 막는 선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입니다.6

조의금 5만 원과 10만 원짜리 조화를 같이 보내도 되나요? 직무 관련이 있는 공직자등에게는 안 됩니다. 조의금과 조화를 함께 주면 합산해 10만 원까지이고, 조의금은 5만 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29 조의금 5만 원과 5만 원짜리 화환, 조의금 3만 원과 7만 원짜리 화환은 가능하지만 조의금 7만 원과 3만 원짜리 화환은 안 됩니다.28

선생님이나 기자에게 보내는 조의금에도 5만 원 기준이 적용되나요? 적용됩니다. 청탁금지법의 공직자등에는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23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이 들어갑니다.24 직무와 관련이 있으면 조의금 5만 원, 조화 10만 원 기준을 따릅니다.3

회사 이름으로 거래처에 조의금을 보낼 때 금액 기준이 있나요? 법인의 경조금은 한 차례 20만 원이 기준입니다.45 이 금액을 초과하는 기업업무추진비로서 법이 정한 증빙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손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44 보낼 수 있는 금액을 막는 규정이 아니라 비용으로 인정받는 조건입니다.

받은 부의금에도 세금이 붙나요?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라면 증여세가 붙지 않습니다.47 부의금은 조문객이 상속인에게 하는 증여라서 상속재산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49

장례를 치르고 남은 부의금은 누가 갖나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공동상속인들이 상속분에 따라 나눕니다. 판례는 장례비용에 충당하고 남는 부의금에 대해 사망한 사람의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권리를 취득한다고 봅니다.51

참고

  1. 조선일보, 「10만원 봉투도 그저 그렇다… 요즘 경조사에 얼마 내십니까」 (2026.05.16), https://m.news.nate.com/view/20260516n00218 (2026-09-17 확인). “‘10만원’을 낸다는 응답이 61.8%로 가장 많았고, ‘5만원 이하’가 25.7%, ‘15만원’이 7.2%, ‘20만원’이 4.6%였다.” ↩ ↩2 ↩3

  2. 조선일보, 「10만원 봉투도 그저 그렇다… 요즘 경조사에 얼마 내십니까」 (2026.05.16), https://m.news.nate.com/view/20260516n00218 (2026-09-17 확인). “이번 조사에서 사람들이 내는 조의금은 평균 9만5300원으로, 축의금 평균(9만7900원)보다 약간 적지만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다.” ↩ ↩2 ↩3

  3. 국가법령정보센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경조사비) [시행 2026. 6. 30.],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87511&bylNo=0001&bylBrNo=00&bylCls=BE&bylEfYd=20260630&bylEfYdYn=Y (2026-08-27 확인). “경조사비: 축의금ㆍ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ㆍ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ㆍ조화는 10만원으로 한다.” ↩ ↩2 ↩3 ↩4 ↩5 ↩6

  4. 국가법령정보센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비고 나목 [시행 2026. 6. 30.],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87511&bylNo=0001&bylBrNo=00&bylCls=BE&bylEfYd=20260630&bylEfYdYn=Y (2026-08-27 확인). “제2호 본문의 축의금ㆍ조의금과 같은 호 단서의 화환ㆍ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2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 ↩2

  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공무원 부친상, 조의금·화환 얼마까지 가능?」 (국민권익위원회, 2018.01.16),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47007 (2026-09-15 확인). “직무 관련이 없다면 100만원까지, 직무 관련이 있다면 부조 목적의 조의금은 5만원, 화환·조화는 10만원까지 줄 수 있습니다.” ↩ ↩2 ↩3 ↩4

  6. 국가법령정보센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시행 2025. 1. 21.], https://www.law.go.kr/법령/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2026-08-27 확인).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 ↩2 ↩3 ↩4

  7. 조선일보, 「10만원 봉투도 그저 그렇다… 요즘 경조사에 얼마 내십니까」 (2026.05.16 · SM C&C 틸리언 프로 설문), https://m.news.nate.com/view/20260516n00218 (2026-09-17 확인). “‘아무튼, 주말’은 SM C&C 설문조사 플랫폼 ‘틸리언 프로’와 함께 지난 8~11일 전국 성인 1500명에게 부조금의 현주소를 물었다.” ↩ ↩2

  8. 조선일보, 「10만원 봉투도 그저 그렇다… 요즘 경조사에 얼마 내십니까」 (2026.05.16), https://m.news.nate.com/view/20260516n00218 (2026-09-17 확인). “평균 조의금은 20대가 8만9000원, 30대가 9만3700원, 40대 9만4700원, 50대 9만7500원, 60대 이상이 10만8400원으로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지출액도 늘었다.” ↩ ↩2 ↩3

  9. 조선일보, 「10만원 봉투도 그저 그렇다… 요즘 경조사에 얼마 내십니까」 (2026.05.16), https://m.news.nate.com/view/20260516n00218 (2026-09-17 확인). “20대의 34.3%, 30대의 28%는 ‘5만원 이하’를 낸다고 답했지만,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이 비율은 떨어졌다.” ↩

  10. 이투데이, 「“적정부조금 7만3900원”…20대 8만8100원→50대 6만7000원 [해피엔딩 장례]」 (2023.09.19), https://www.etoday.co.kr/news/view/2285193 (2026-09-17 확인). “응답자들에게 부의금이 얼마가 적당한지 물었더니 평균 7만3900원으로 조사됐다.” ↩

  11. 이투데이, 「“적정부조금 7만3900원”…20대 8만8100원→50대 6만7000원 [해피엔딩 장례]」 (2023.09.19 · 리얼미터 조사), https://www.etoday.co.kr/news/view/2285193 (2026-09-17 확인). “18일 본지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

  12. 이투데이, 「“적정부조금 7만3900원”…20대 8만8100원→50대 6만7000원 [해피엔딩 장례]」 (2023.09.19), https://www.etoday.co.kr/news/view/2285193 (2026-09-17 확인). “이번 여론조사는 7월 1일부터 7일까지 온라인 패널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방식은 구조화한 설문지를 활용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웹 조사다.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포인트(p)다.” ↩

  13. 이투데이, 「“적정부조금 7만3900원”…20대 8만8100원→50대 6만7000원 [해피엔딩 장례]」 (2023.09.19), https://www.etoday.co.kr/news/view/2285193 (2026-09-17 확인). “다만 적정 부조금액은 연령대가 오를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적정 부조금액에 대한 평균값이 20대 이하는 8만8100원, 30대는 7만9600원, 40대는 7만1000원, 50대와 60대 이상은 각각 6만7000원, 6만8500원이었다.” ↩

  14. 이투데이, 「“적정부조금 7만3900원”…20대 8만8100원→50대 6만7000원 [해피엔딩 장례]」 (2023.09.19), https://www.etoday.co.kr/news/view/2285193 (2026-09-17 확인). “특히 50대 65.7%는 5만 원 이하를 적정 금액으로 봤다.” ↩

  15. 조선일보, 「10만원 봉투도 그저 그렇다… 요즘 경조사에 얼마 내십니까」 (2026.05.16), https://m.news.nate.com/view/20260516n00218 (2026-09-17 확인). “이번 설문과 동일한 항목으로 진행된 선행 조사가 없어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2023년 리얼미터 조사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적정 부의금 평균은 7만3900원이었다.” ↩

  16. 아시아경제, 「“5만원이면 된다”…부의금 적정금액 명쾌하게 권고」 (2024.12.18 · 성균관유도회총본부 가이드라인), https://view.asiae.co.kr/article/2024121818043079999 (2026-09-17 확인). “성균관유도회총본부는 18일 ‘미리 준비하는 존엄하고 준비된 신(新) 장례문화 사업’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부의금에 대해서는 “마음의 표시이며 성의이므로 형편에 넘치지 않을 정도로 하는 것이 좋다”며 “애경사가 생기면 큰 비용이 들기 때문에 주변에서 십시일반으로 돕는다는 전통문화의 취지를 고려할 때 조의금은 현행 최고액권인 5만원이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

  17. 조선일보, 「10만원 봉투도 그저 그렇다… 요즘 경조사에 얼마 내십니까」 (2026.05.16), https://m.news.nate.com/view/20260516n00218 (2026-09-17 확인). “총본부 관계자는 “이후 업데이트된 새 가이드라인은 없지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십시일반 돕는다는 전통과 상주를 위로하는 마음 등을 감안해 과하지 않게 하면 된다”고 말했다.” ↩

  18. 아시아경제, 「“5만원이면 된다”…부의금 적정금액 명쾌하게 권고」 (2024.12.18), https://view.asiae.co.kr/article/2024121818043079999 (2026-09-17 확인). “아울러 “제단에 설치하는 꽃장식이 정성의 수준을 표현하는 것은 아니므로 여기에 과도한 비용을 지출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

  19. 국가법령정보센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제4호 [시행 2025. 1. 21.], https://www.law.go.kr/법령/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2026-08-27 확인). “공직자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 ↩2

  20. 국가법령정보센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시행 2025. 1. 21.], https://www.law.go.kr/법령/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2026-08-27 확인). ““공직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 ↩

  21. 국가법령정보센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 [시행 2025. 1. 21.], https://www.law.go.kr/법령/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2026-08-27 확인).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

  22. 국가법령정보센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나목 [시행 2025. 1. 21.], https://www.law.go.kr/법령/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2026-08-27 확인). “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

  23. 국가법령정보센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다목 [시행 2025. 1. 21.], https://www.law.go.kr/법령/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2026-08-27 확인). “제1호라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 ↩2 ↩3

  24. 국가법령정보센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라목 [시행 2025. 1. 21.], https://www.law.go.kr/법령/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2026-08-27 확인). “제1호마목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 ↩2 ↩3

  25. 국가법령정보센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시행 2025. 1. 21.], https://www.law.go.kr/법령/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2026-08-27 확인).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

  26. 국가법령정보센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본문 [시행 2025. 1. 21.], https://www.law.go.kr/법령/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2026-08-27 확인).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27. 국가법령정보센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제2호 [시행 2025. 1. 21.], https://www.law.go.kr/법령/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2026-08-27 확인).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

  28.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공무원 부친상, 조의금·화환 얼마까지 가능?」 (국민권익위원회, 2018.01.16),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47007 (2026-09-15 확인). “조의금 5만원과 5만원짜리 화환을 함께 주거나 조의금 3만원과 7만원짜리 화환을 함께 주는 것은 가능하나 조의금 7만원과 3만원짜리 화환을 주는 것은 안 됩니다.” ↩ ↩2

  29.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공무원 부친상, 조의금·화환 얼마까지 가능?」 (국민권익위원회, 2018.01.16),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47007 (2026-09-15 확인). “부조 목적으로 조의금과 화환을 함께 주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10만원까지 줄 수 있지만, 조의금은 5만원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 ↩2

  30. 국가법령정보센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 [시행 2025. 1. 21.], https://www.law.go.kr/법령/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2026-08-27 확인).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

  31. 국가법령정보센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제5항 본문 [시행 2025. 1. 21.], https://www.law.go.kr/법령/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2026-08-27 확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32. 국가법령정보센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제5항제3호 [시행 2025. 1. 21.], https://www.law.go.kr/법령/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2026-08-27 확인). “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배우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 ↩

  33. 국가법령정보센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본문 [시행 2025. 1. 21.], https://www.law.go.kr/법령/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2026-08-27 확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34. 국가법령정보센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3호 [시행 2025. 1. 21.], https://www.law.go.kr/법령/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2026-08-27 확인). “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배우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 ↩

  35. 국가법령정보센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본문 [시행 2025. 1. 21.], https://www.law.go.kr/법령/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2026-08-27 확인). “공직자등은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또는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

  36. 국가법령정보센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제5항제1호 단서 [시행 2025. 1. 21.], https://www.law.go.kr/법령/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2026-08-27 확인). “다만, 제9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공직자등은 제외한다.” ↩

  37.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 행동강령」 제17조 본문 [시행 2022. 6. 2.], https://www.law.go.kr/법령/공무원행동강령 (2026-08-27 확인).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

  38.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 행동강령」 제17조 단서 [시행 2022. 6. 2.], https://www.law.go.kr/법령/공무원행동강령 (2026-08-27 확인).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

  39.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 행동강령」 제17조제1호 [시행 2022. 6. 2.], https://www.law.go.kr/법령/공무원행동강령 (2026-08-27 확인).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 ↩

  40.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 행동강령」 제17조제2호 [시행 2022. 6. 2.], https://www.law.go.kr/법령/공무원행동강령 (2026-08-27 확인).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

  41.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 행동강령」 제17조제3호 [시행 2022. 6. 2.], https://www.law.go.kr/법령/공무원행동강령 (2026-08-27 확인).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 ↩2

  42.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 행동강령」 제17조제4호 [시행 2022. 6. 2.], https://www.law.go.kr/법령/공무원행동강령 (2026-08-27 확인).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

  43.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인세법」 제25조제1항 [시행 2026. 1. 1.], https://www.law.go.kr/법령/법인세법/제25조 (2026-09-15 확인). ““기업업무추진비”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

  44.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인세법」 제25조제2항 본문 [시행 2026. 1. 1.], https://www.law.go.kr/법령/법인세법/제25조 (2026-09-15 확인). “내국법인이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기업업무추진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2 ↩3

  45.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제1호 [시행 2026. 2. 27.], https://www.law.go.kr/법령/법인세법시행령/제41조 (2026-09-15 확인). “경조금의 경우:20만원” ↩ ↩2

  46.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제2호 [시행 2026. 2. 27.], https://www.law.go.kr/법령/법인세법시행령/제41조 (2026-09-15 확인). “제1호 외의 경우: 3만원” ↩

  47.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제4항제3호 [시행 2026. 2. 27.],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2026-08-27 확인). “기념품ㆍ축하금ㆍ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 ↩2

  48.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제4항 본문 [시행 2026. 2. 27.],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2026-08-27 확인). “법 제4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

  49.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생활법령 백문백답 — 부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 https://easylaw.go.kr/CSP/OnhunqueansInfoRetrieve.laf?onhunqnaAstSeq=25&onhunqueSeq=918 (2026-09-15 확인). “부의금(賻儀金)은 조문객이 상속인에게 하는 증여이므로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2

  50.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생활법령 백문백답 — 부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 https://easylaw.go.kr/CSP/OnhunqueansInfoRetrieve.laf?onhunqnaAstSeq=25&onhunqueSeq=918 (2026-09-15 확인). “상호부조의 정신에서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고 장례에 따르는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과 아울러 유족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증여되는 것이라고 하며” ↩

  51.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생활법령 백문백답 — 부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 https://easylaw.go.kr/CSP/OnhunqueansInfoRetrieve.laf?onhunqnaAstSeq=25&onhunqueSeq=918 (2026-09-15 확인). “부의금의 귀속에 관해서는 장례비용에 충당하고 남는 것에 관하여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사망한 사람의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권리를 취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