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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사 날짜 (돌아가신 날 전날인지 당일인지·자시와 저녁 제사 기준)

최종 수정: 2026.10.08 ·작성자: lifebase 편집자

제사는 돌아가신 날에 지냅니다. 건전가정의례준칙은 기제사를 매년 조상이 사망한 날에 제주의 가정에서 지낸다고 정했습니다.1

그런데 실제로는 전날에 지내는 집이 더 많은데요. 2012년 경상북도 안동 조사에서 전날이라는 응답이 74.6%, 돌아가신 날이 25.4%였습니다.23

두 이야기가 엇갈리는 이유는 시각에 있습니다. 전통 예법은 돌아가신 날의 가장 이른 시각에 제사를 지냈고,4 그 시각인 자시는 밤 11시에 시작합니다.5

날짜를 정하는 세 가지 기준

기준 제삿날 시각
건전가정의례준칙 조상이 사망한 날1 조항은 날짜와 장소를 정함
전통 예법 돌아가신 날(파제일), 준비는 전날(입제일)4 파제일의 가장 이른 시각(자시)6
2012년 안동 조사 전날 74.6%·당일 25.4%3 전날이면 밤 11시~12시 51.9%7

법이 정한 기준과 예법이 가리키는 날짜는 같습니다. 둘 다 돌아가신 날이고, 달라지는 것은 그날의 몇 시에 지내느냐입니다.

한국민속대백과사전은 기제사를 조상이 돌아가신 날 가장 이른 시각에 지내는 제사로 정의합니다.8 정의 안에 날짜와 시각이 함께 들어 있는 셈입니다.

입제일과 파제일

조상이 돌아가신 날은 기일(忌日) 또는 휘일(諱日)이라고도 부릅니다.9

전통 예법에서는 제사를 앞둔 이틀에 이름이 붙습니다. 돌아가신 날의 전날이 입제일(入祭日)이고, 돌아가신 날이 파제일(罷祭日)입니다.4

입제일에는 제물을 준비하고, 파제일의 가장 이른 시각에 제사를 지냅니다.4 준비하는 날과 지내는 날이 따로 있는 셈이네요.

사당이 없어 신주를 모시지 않는 집에서는 제사 전에 지방을 미리 써 둡니다.10 제사에 참여하는 사람은 직계자손과 당내(堂內)의 친인척입니다.11

자시 — 밤 11시에 시작하는 첫 시각

자시(子時)는 십이시의 첫째 시로, 밤 열한 시부터 오전 한 시까지입니다.5 전통적으로 자시는 새로운 날짜가 시작되는 시간으로 여겨졌습니다.6

이 두 가지를 겹치면 시계와 예법의 날짜가 어긋나는 구간이 생깁니다. 자시에 제사를 시작하면 시계로는 전날 밤 11시여도 예법으로는 돌아가신 날의 첫 시각입니다.

가장 이른 시각을 고른 데는 두 가지 이유가 꼽힙니다. 하나는 돌아가신 날짜의 가장 이른 시간에 지냄으로써 다른 모든 일보다 먼저 조상을 받든다는 뜻입니다.12

다른 하나는 조상신이 활동하기 가장 좋은 시간대를 심야의 조용한 시간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13

입제일(돌아가신 날의 전날) 낮 제물을 준비한다
입제일 밤 11시부터 자시 시작 — 예법으로는 파제일의 첫 시각
파제일(돌아가신 날) 저녁 준칙이 정한 날짜 안 — 저녁에 지내는 경우
파제일 밤 11시부터 자시 기준으로는 그다음 날의 첫 시각

반대 방향도 헷갈리기 쉽습니다. 돌아가신 날 당일 밤 11시에 시작하면, 자시 기준으로는 그다음 날의 첫 시각에 들어갑니다.56

조사 결과를 소개한 한국민속대백과사전은 전날 밤 11시~12시에 지낸다는 응답이 51.9%라는 결과를 두고,7 파제일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14 기준일을 돌아가신 날로 먼저 잡아 두면 헷갈릴 일이 줄어듭니다.

돌아가신 날 저녁에 지낼 때

저녁 제사가 늘어난 데는 사정이 있습니다. 산업화 이후 인구의 도시 집중이 심해지면서 파제일 자시에 지내기가 어려워지자, 파제일의 저녁 시간에 지내는 사례가 많아졌습니다.15

준칙 제20조제2항이 정한 것은 조상이 사망한 날이라는 날짜와 제주의 가정이라는 장소입니다.1 돌아가신 날 저녁은 그 날짜 안에 있습니다.

조사에서도 돌아가신 날에 지내는 집은 밤 11시~12시가 31.7%로 가장 많았고, 밤 8시~9시가 그다음이었습니다.16

제사 시간은 원래 집집마다 다릅니다. 우리말의 가가례(家家禮)가 예법이 가정마다 다르다는 뜻이고,17 기제사도 가정마다 제사 시간·절차·제물의 종류와 양이 다릅니다.18

형식도 가벼워지는 쪽입니다. 요즈음의 기제사에서는 축문을 생략하는 경우가 많고,19 2012년 조사에서도 81.4%가 축문을 생략했습니다.20

부부 기일을 합칠 때 — 합사

모시는 방식은 먼저 단설과 합설로 나뉩니다. 기일을 맞은 조상만 모시면 단설, 당사자와 그 배우자인 고위(考位)와 비위(妣位)를 함께 모시면 합설입니다.21

2012년 조사에서는 합설이 66.0%로 단설보다 2배 이상 많았습니다.22

합사는 한 걸음 더 나간 방식인데요. 대략 1990년대부터 고위와 비위의 기일에 모두 지내지 않고 한 번만 지내는 합사가 나타났습니다.23

합사하면 보통 고위의 제사 때 비위도 함께 모시고, 비위의 기일에는 따로 지내지 않습니다.24 4대에 걸친 여러 조상을 특정한 날을 정해 한꺼번에 모시는 방식도 있습니다.25

몇 대까지 모시나

준칙은 기제사의 대상을 제주부터 2대조까지로 정했습니다.26 여기서 제주는 제례의 의식절차를 주관하는 사람입니다.27

대상의 범위는 시대마다 달랐습니다. 1390년에는 대부 이상은 3대, 6품관 이상은 2대, 7품관 이하 평민은 부모 제사를 지내도록 신분에 따라 차등을 둔 규정을 법령으로 정했습니다.28

그러다 18세기에 이르러 신분과 관계없이 누구나 사대봉사(四代奉祀)를 하게 되었습니다.29 준칙의 2대조는 이 사대봉사보다 좁은 범위입니다.26

명절 차례와 다른 점

준칙은 제례를 기제사와 명절에 지내는 차례로 나눕니다.30

차례의 대상은 기제사를 지내는 조상과 같습니다.31 날짜와 장소는 달라서, 차례는 매년 명절의 아침에 맏손자의 가정에서 지냅니다.32

상차림에 대해서도 한 줄이 있습니다. 제수는 평상시의 간소한 반상음식으로 자연스럽게 차리도록 했습니다.33

줄마다 어떤 음식을 올리는지, 전과 떡은 무엇을 쓰는지는 제사 음식 종류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강신부터 음복까지 지내는 절차는 제사 지내는 순서에, 신위로 세우는 지방의 서식은 지방 쓰는 법에 있습니다.

제사를 지내지 않는 개신교 가정이라면 기일에 추도예배 순서와 기도문을 참고하면 됩니다.

성묘 날짜는 각자 편한 때로 정하면 됩니다. 준칙은 성묘를 각자의 편의대로 하되, 제수는 마련하지 않거나 간소하게 하도록 했습니다.34

종교가 있는 집의 기일

종교 방식으로 기일을 치르는 집도 준칙과 어긋나는 것은 아닌데요. 종교의식에 따라 가정의례를 하는 경우에는 준칙의 범위에서 해당 종교 고유의 의식절차에 따라 할 수 있습니다.35

이 특례는 의식절차에 관한 것이라, 날짜는 앞의 기준대로 돌아가신 날로 잡으면 됩니다.1 조문 자리의 종교별 방법은 부고 용어와 조문 예절에 정리돼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제사는 돌아가신 날 전날에 지내나요, 당일에 지내나요? 기준은 돌아가신 날입니다. 건전가정의례준칙은 기제사를 매년 조상이 사망한 날에 제주의 가정에서 지낸다고 정했습니다.1 전통 예법도 전날에는 제물을 준비하고, 돌아가신 날의 가장 이른 시각에 제사를 지냅니다.4

전날 밤 11시에 지내는 것과 돌아가신 날 밤 11시에 지내는 것은 어떻게 다른가요? 자시를 기준으로 보면 다릅니다. 자시는 밤 열한 시부터 오전 한 시까지이고,5 전통적으로 새로운 날짜가 시작되는 시간으로 여겨졌습니다.6 그래서 전날 밤 11시는 돌아가신 날의 첫 시각이 되고, 돌아가신 날 밤 11시는 그다음 날의 첫 시각이 됩니다.

돌아가신 날 저녁 8시쯤 지내도 되나요? 날짜 기준에는 맞습니다. 준칙이 정한 것은 조상이 사망한 날이라는 날짜와 제주의 가정이라는 장소입니다.1 2012년 안동 조사에서도 돌아가신 날에 지내는 경우 밤 11시~12시 다음으로 밤 8시~9시가 많았고,16 제사 시간은 가정마다 예법의 차이가 있습니다.18

부모님 제사를 한 번에 합쳐서 지내기도 하나요?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대략 1990년대부터 고위와 비위의 기일에 모두 제사를 지내지 않고 한 번만 지내는 합사가 나타났습니다.23 합사하면 보통 고위의 제사 때 비위도 함께 모시고, 비위의 기일에는 따로 지내지 않습니다.24

제사는 몇 대 조상까지 지내나요? 준칙은 기제사의 대상을 제주부터 2대조까지로 정했습니다.26 전통적으로는 18세기에 이르러 신분과 관계없이 누구나 사대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29

명절 차례와 기제사는 같은 조상을 모시나요? 그렇습니다. 준칙은 차례의 대상을 기제사를 지내는 조상으로 정했습니다.31 다만 차례는 매년 명절의 아침에 맏손자의 가정에서 지내 날짜와 장소가 다릅니다.32

참고

  1.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전가정의례준칙」 제20조제2항 [시행 2021. 1. 5.], https://www.law.go.kr/법령/건전가정의례준칙 (2026-08-27 확인). “기제사는 매년 조상이 사망한 날에 제주의 가정에서 지낸다.” ↩ ↩2 ↩3 ↩4 ↩5 ↩6

  2.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민속대백과사전 — 기제사(忌祭祀)」, https://folkency.nfm.go.kr/topic/기제사 (2026-09-15 확인). “2012년 한국국학진흥원에서 경상북도 안동에 거주하며 기제사를 지내는 500여 명의 시민들에게 실시한 「조상제사의 실태 및 의식 조사」를 살펴보면” ↩

  3.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민속대백과사전 — 기제사(忌祭祀)」, https://folkency.nfm.go.kr/topic/기제사 (2026-09-15 확인). “제삿날은 돌아가신 날(25.4%)보다 돌아가신 전날(74.6%)이 약 3배 가까이 더 많았다.” ↩ ↩2

  4.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민속대백과사전 — 기제사(忌祭祀)」, https://folkency.nfm.go.kr/topic/기제사 (2026-09-15 확인). “기제사는 조상이 돌아가신 날의 전날인 입제일入祭日에 제물을 준비하여 돌아가신 날인 파제일罷祭日의 가장 이른 시각에 지낸다.” ↩ ↩2 ↩3 ↩4 ↩5

  5.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 자시」,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Result.do?searchKeyword=%EC%9E%90%EC%8B%9C (2026-09-15 확인). “십이시(十二時)의 첫째 시. 밤 열한 시부터 오전 한 시까지이다.” ↩ ↩2 ↩3 ↩4

  6.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민속대백과사전 — 기제사(忌祭祀)」, https://folkency.nfm.go.kr/topic/기제사 (2026-09-15 확인). “파제일의 가장 이른 시각인 자시子時는 전통적으로 새로운 날짜가 시작되는 시간으로 간주되었다.” ↩ ↩2 ↩3 ↩4

  7.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민속대백과사전 — 기제사(忌祭祀)」, https://folkency.nfm.go.kr/topic/기제사 (2026-09-15 확인). “돌아가신 전날에 지낼 경우에는 밤 11시~12시 사이에 지내는 비율이 51.9%로 매우 높았다.” ↩ ↩2

  8.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민속대백과사전 — 기제사(忌祭祀)」, https://folkency.nfm.go.kr/topic/기제사 (2026-09-15 확인). “조상의 죽음을 기억하며 추모하는 유교의례儒敎儀禮로서, 조상이 돌아가신 날 가장 이른 시각에 지내는 제사.” ↩

  9.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민속대백과사전 — 기제사(忌祭祀)」, https://folkency.nfm.go.kr/topic/기제사 (2026-09-15 확인). “조상이 돌아가신 날을 ‘기일忌日’ 또는 ‘휘일諱日’이라고도 한다.” ↩

  10.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민속대백과사전 — 기제사(忌祭祀)」, https://folkency.nfm.go.kr/topic/기제사 (2026-09-15 확인). “사당이 없어 신주를 모시지 않는 집에서는 지방을 미리 써둔다.” ↩

  11.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민속대백과사전 — 기제사(忌祭祀)」, https://folkency.nfm.go.kr/topic/기제사 (2026-09-15 확인). “기제사에 참여하는 제관과 참사자들은 직계자손과 당내堂內의 친인척으로 구성된다.” ↩

  12.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민속대백과사전 — 기제사(忌祭祀)」, https://folkency.nfm.go.kr/topic/기제사 (2026-09-15 확인). “첫째, 조상이 돌아가신 날짜의 가장 이른 시간에 조상제사를 지냄으로써, 다른 모든 일보다 더 우선해서 조상을 받들어 모신다는 것이다.” ↩

  13.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민속대백과사전 — 기제사(忌祭祀)」, https://folkency.nfm.go.kr/topic/기제사 (2026-09-15 확인). “둘째, 조상신이 활동하는 데 가장 좋은 시간대가 심야의 조용한 시간이기 때문이다.” ↩

  14.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민속대백과사전 — 기제사(忌祭祀)」, https://folkency.nfm.go.kr/topic/기제사 (2026-09-15 확인). “이것은 파제일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

  15.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민속대백과사전 — 기제사(忌祭祀)」, https://folkency.nfm.go.kr/topic/기제사 (2026-09-15 확인). “그러나 산업화 이후 인구의 도시 집중이 심화되면서 자손들이 파제일자시에 기제사를 지내는 것이 어렵게 되자 파제일의 저녁 시간에 제사를 지내는 사례가 많아졌다.” ↩

  16.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민속대백과사전 — 기제사(忌祭祀)」, https://folkency.nfm.go.kr/topic/기제사 (2026-09-15 확인). “돌아가신 날에 지내는 경우에도 밤 11시~12시 사이에 지내는 비율이 31.7%로 가장 높았으며, 밤 8시~9시 사이에 지내는 것이 그다음이었다.” ↩ ↩2

  17.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민속대백과사전 — 기제사(忌祭祀)」, https://folkency.nfm.go.kr/topic/기제사 (2026-09-15 확인). “우리말에 ‘가가례家家禮’라는 말이 있는데, 의례를 행하는 예법이 가정마다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

  18.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민속대백과사전 — 기제사(忌祭祀)」, https://folkency.nfm.go.kr/topic/기제사 (2026-09-15 확인). “기제사 역시 가정마다 예법의 차이가 있어 제사 시간, 절차, 제물의 종류와 양이 다르다.” ↩ ↩2

  19.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민속대백과사전 — 기제사(忌祭祀)」, https://folkency.nfm.go.kr/topic/기제사 (2026-09-15 확인). “요즈음의 기제사에서는 축문을 생략하는 경우가 많다.” ↩

  20.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민속대백과사전 — 기제사(忌祭祀)」, https://folkency.nfm.go.kr/topic/기제사 (2026-09-15 확인). “축문은 생략하는 경우가 81.4%로 많았고” ↩

  21.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민속대백과사전 — 기제사(忌祭祀)」, https://folkency.nfm.go.kr/topic/기제사 (2026-09-15 확인). “기일을 맞이한 조상만 모시는 ‘단설單設’, 기일을 맞은 조상을 기준으로 당사자와 그 배우자, 즉 고위考位와 비위妣位를 함께 모시는 ‘합설合設’이 있다.” ↩

  22.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민속대백과사전 — 기제사(忌祭祀)」, https://folkency.nfm.go.kr/topic/기제사 (2026-09-15 확인). “제사의 방식은 단설보다 합설을 하는 경우가 66.0%로 2배 이상 많았다.” ↩

  23.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민속대백과사전 — 기제사(忌祭祀)」, https://folkency.nfm.go.kr/topic/기제사 (2026-09-15 확인). “대략 1990년대부터는 고위와 비위의 기일에 모두 제사를 지내지 않고 동시에 한 번만 지내는 ‘합사合祀’의 방식이 나타난다.” ↩ ↩2

  24.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민속대백과사전 — 기제사(忌祭祀)」, https://folkency.nfm.go.kr/topic/기제사 (2026-09-15 확인). “합사하는 경우, 보통 고위의 제사 때 비위도 함께 모셔와 제사 지내고, 비위의 기일에는 따로 제사 지내지 않는다.” ↩ ↩2

  25.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민속대백과사전 — 기제사(忌祭祀)」, https://folkency.nfm.go.kr/topic/기제사 (2026-09-15 확인). “4대에 걸친 여러 조상을 특정한 날을 정해서 한꺼번에 합사하는 방식도 있다.” ↩

  26.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전가정의례준칙」 제20조제1항 [시행 2021. 1. 5.], https://www.law.go.kr/법령/건전가정의례준칙 (2026-08-27 확인). “기제사의 대상은 제주부터 2대조까지로 한다.” ↩ ↩2 ↩3

  27.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전가정의례준칙」 제2조제7호 [시행 2021. 1. 5.], https://www.law.go.kr/법령/건전가정의례준칙 (2026-08-27 확인). ““제주(祭主)”란 제례의 의식절차를 주관하는 사람을 말한다.” ↩

  28.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민속대백과사전 — 기제사(忌祭祀)」, https://folkency.nfm.go.kr/topic/기제사 (2026-09-15 확인). “1390년(공양왕 2)에는 『주자가례』에 의거하였으나 “대부大夫 이상은 3대를 제사 지내고, 6품관 이상은 2대를, 7품관 이하 평민들은 부모제사를 지내도록” 신분에 따라 차등을 둔 규정을 법령으로 제정하였다.” ↩

  29.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민속대백과사전 — 기제사(忌祭祀)」, https://folkency.nfm.go.kr/topic/기제사 (2026-09-15 확인). “18세기에 이르러 신분과 관계없이 누구나 사대봉사四代奉祀를 하게 되자” ↩ ↩2

  30.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전가정의례준칙」 제2조제4호 [시행 2021. 1. 5.], https://www.law.go.kr/법령/건전가정의례준칙 (2026-08-27 확인). ““제례(祭禮)”란 기제사(忌祭祀) 및 명절에 지내는 차례(이하 “차례”라 한다)의 의식절차를 말한다.” ↩

  31.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전가정의례준칙」 제21조제1항 [시행 2021. 1. 5.], https://www.law.go.kr/법령/건전가정의례준칙 (2026-08-27 확인). “차례의 대상은 기제사를 지내는 조상으로 한다.” ↩ ↩2

  32.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전가정의례준칙」 제21조제2항 [시행 2021. 1. 5.], https://www.law.go.kr/법령/건전가정의례준칙 (2026-08-27 확인). “차례는 매년 명절의 아침에 맏손자의 가정에서 지낸다.” ↩ ↩2

  33.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전가정의례준칙」 제22조 [시행 2021. 1. 5.], https://www.law.go.kr/법령/건전가정의례준칙 (2026-08-27 확인). “제수는 평상시의 간소한 반상음식으로 자연스럽게 차린다.” ↩

  34.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전가정의례준칙」 제24조 [시행 2021. 1. 5.], https://www.law.go.kr/법령/건전가정의례준칙 (2026-08-27 확인). “성묘는 각자의 편의대로 하되, 제수는 마련하지 아니하거나 간소하게 한다.” ↩

  35.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전가정의례준칙」 제3조 [시행 2021. 1. 5.], https://www.law.go.kr/법령/건전가정의례준칙 (2026-08-27 확인). “종교의식에 따라 가정의례를 하는 경우에는 이 영에서 정하는 건전가정의례준칙의 범위에서 해당 종교 고유의 의식절차에 따라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