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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도예배 순서와 기도문 예시 (가정 추도식 인도 대본·제사와 다른 점)

최종 수정: 2026.10.08 ·작성자: lifebase 편집자

가정에서 드리는 추도예배는 대체로 개회기도 → 사도신경 → 찬송 → 성경 봉독 → 대표기도 → 찬송 → 고인 추모 → 주기도 → 마침기도 순서로 이어집니다.1 예배가 끝나면 함께 음식을 나눠 먹기도 합니다.2

이 순서는 교단이 정한 공식 예식이 아닙니다. 교단에서 공식화하지 않은 채 가정마다 조상의 은덕을 기리며 드려 왔고,3 그래서 교단별·가정별로 조금씩 다릅니다.4

아래에 순서마다 할 일, 그대로 읽을 수 있는 인도 대본, 기일·명절·첫 추도예배 기도문 예시를 차례로 담았습니다.

추도예배 순서 한눈에

순서 절차 하는 일
1 묵상·개회기도 인도자가 예배를 열고 짧게 기도
2 신앙고백 다 같이 사도신경
3 찬송 다 같이 찬송 한 곡
4 성경 봉독·뜻 새김 본문을 읽고 짧은 말씀
5 대표기도 가족 한 사람이 기도
6 찬송 다 같이 찬송 한 곡
7 고인 추모 말씀 고인의 삶과 기억을 나눔
8 고인과의 대화 각자 마음속으로 고인을 생각함
9 주기도·마침기도 주기도문으로 마치거나 마침기도

표의 절차는 한국민속대백과사전 「추도식」 항목이 적은 순서를 옮긴 것입니다.1 「하는 일」 칸은 가정에서 진행할 때의 방법을 풀어 쓴 것이라 집안 사정에 맞게 줄이거나 바꿔도 됩니다.

추도예배 순서 9단계 — 개회기도, 사도신경, 찬송, 성경 봉독, 대표기도, 찬송, 고인 추모, 고인과의 대화, 주기도·마침기도

출처: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민속대백과사전 「추도식」 (2026-10-08 확인)1

순서마다 하는 일

교역자를 모시면 인도는 교역자가 맡습니다. 준비 단계에서 시간·장소·참석자를 먼저 정한 뒤 교역자를 초청하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입니다.5

교역자를 모시기 어렵다면 가족 한 사람이 인도자를 맡으면 되는데요. 순서마다 인도자가 할 말은 다음 장의 대본에 있습니다.

  1. 묵상·개회기도 — 모두 자리에 앉으면 인도자가 예배 시작을 알리고 짧게 기도합니다.
  2. 신앙고백 — 사도신경을 다 같이 읽습니다.
  3. 찬송 — 가족이 함께 부를 수 있는 곡 하나를 미리 정해 둡니다.
  4. 성경 봉독·뜻 새김 — 본문을 한 사람이 읽고, 인도자가 그 뜻을 짧게 나눕니다.
  5. 대표기도 — 미리 정한 가족이 기도합니다. 아래 기도문 예시를 고쳐 써도 됩니다.
  6. 찬송 — 한 곡을 더 부릅니다.
  7. 고인 추모 말씀 — 고인의 생전 모습, 가족에게 남긴 말을 돌아가며 이야기합니다.
  8. 고인과의 대화 — 잠시 침묵하며 각자 고인을 생각합니다.
  9. 주기도·마침기도 — 주기도문을 함께 하거나 인도자가 마침기도로 끝냅니다.

인도 대본 예시

가족이 인도할 때 그대로 읽을 수 있게 만든 예시입니다. ○○ 자리에 고인의 이름과 관계를 넣으면 됩니다.

개회 — 지금부터 고(故) ○○○ 님을 기억하는 추도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묵상으로 마음을 모으겠습니다.

신앙고백 —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찬송 — 다 같이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성경 봉독 — ○○○가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대표기도 — ○○○가 가족을 대표해 기도하겠습니다.

추모 — ○○○ 님과의 기억을 한 사람씩 나누겠습니다.

마침 —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추도예배 기도문 예시 — 기일

대표기도는 감사·추모·가족을 위한 간구 세 덩어리로 짜면 길이가 알맞습니다. 아래는 부모님 기일에 드리는 기도의 예시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 님을 기억하며 가족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땅에 계실 때 저희를 낳고 기르시며 사랑으로 품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 님이 남기신 믿음과 성실한 삶을 저희가 잊지 않게 하시고, 그 뜻을 이어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 모인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의 건강과 가정을 지켜 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가족에게도 같은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추도예배 기도문 예시 — 명절

설·추석처럼 가족이 모인 날에 드릴 때는 감사의 비중을 조금 늘립니다.

은혜의 하나님, 명절을 맞아 흩어져 살던 가족이 다시 모였습니다. 먼저 저희 곁을 떠난 ○○○ 님을 기억하며, 그분을 통해 이 가정을 세워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한 해 동안 저희를 지켜 주신 것처럼 다가오는 날들도 인도해 주시고, 오가는 길을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추도예배 기도문 예시 — 첫 추도예배

장례 뒤 처음 맞는 추도예배는 슬픔이 아직 가까운 자리입니다. 위로를 구하는 문장을 앞에 둡니다.

위로의 하나님, ○○○ 님을 떠나보낸 지 한 해가 되었습니다. 그리움이 여전히 크지만 지난 1년 동안 저희를 붙들어 주신 손길에 감사드립니다.

남은 가족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 님과 함께한 날들을 감사로 기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날짜 — 1년 되는 날과 명절

추도예배는 보통 부모나 조상이 사망한 날을 기준으로 장례 후 1년이 되는 날이나 그 밖의 날에 드립니다.6 한식·추석·설날처럼 온 가족이 모였을 때 함께 기도하며 추모하기도 합니다.7

제사의 날짜와 견주면 이렇습니다. 건전가정의례준칙은 기제사를 매년 조상이 사망한 날에,8 차례를 매년 명절의 아침에 지내도록 정했습니다.9 기일과 명절이라는 큰 틀은 추도예배도 같습니다.

기일을 어떻게 세는지는 제사 날짜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제사와 다른 점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을 올리느냐입니다. 추도예배 순서에는 제수를 차리고 분향하거나 잔을 올리는 절차가 없고, 기도·찬송·말씀이 그 자리를 채웁니다.1

제사(기제사)
  • 제수를 차린 상 앞에서
  • 분향·잔 올리기·절
  • 축문을 읽음
  • 끝나고 음복
추도예배
  • 가족이 둘러앉아
  • 찬송·성경 봉독
  • 대표기도·추모 말씀
  • 끝나고 음식 나눔

제사는 제주가 분향하고 술을 올린 뒤 모두 재배하며,10 축문을 읽은 뒤 묵념합니다.11 추도예배에는 이 두 절차가 없습니다.

끝나고 음식을 나누는 모습은 두 의례가 닮았습니다. 추도예배 뒤 음식 나눔은 참석자의 우의를 다지는 의미입니다.2 제사의 절차는 제사 지내는 순서에 있습니다.

법령도 종교식 의례를 막지 않습니다. 건전가정의례준칙 제3조는 종교의식에 따라 가정의례를 하는 경우 준칙의 범위에서 해당 종교 고유의 의식절차에 따라 할 수 있다고 정했습니다.12

개신교가 제사 대신 추도예배를 드리는 이유

출발점은 1904년의 결정입니다. 조선예수교장로회는 부모 생전에는 효를 다하되, 사망하면 엄숙한 장례식만 하고 제사는 추도식으로 대치하라고 결정했고 이 결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13

개신교는 조상제사를 허용하지 않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14 추도예배는 그 빈자리를 기도와 추모로 채운 의식인 셈이네요.

천주교는 제사를 지낼 수 있다

같은 기독교라도 천주교는 다릅니다. 한국 천주교는 반함·합문·고복·사잣밥을 뺀 제사 의식을 허용합니다.15

그래서 개신교 가족과 천주교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면 방식이 갈릴 수 있습니다. 이때는 어느 쪽으로 할지 미리 정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교회·단체가 여는 추도식

가정 추도예배와 별개로, 교회나 단체에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이 소천했을 때 교회나 단체가 추도식을 주최하기도 합니다.16

이름도 여럿입니다. 예배 형식을 취한다는 점에서 추도예배라 하고, 추모와 추도의 뜻 차이를 고려해 추모식·추모예배라고도 부릅니다.17 모두 죽은 이를 기리는 개신교 의식을 가리킵니다.18

자주 묻는 질문

추도예배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대체로 묵상과 개회기도, 사도신경, 찬송, 성경 봉독과 뜻 새김, 대표기도, 찬송, 고인 추모 말씀, 고인과의 대화, 주기도, 마침기도 순서입니다.1

추도예배는 언제 드리나요? 장례 후 1년이 되는 날이나 그 밖의 날에 드리고,6 설·추석·한식처럼 가족이 모였을 때 드리기도 합니다.7

목사님 없이 가족끼리 드려도 되나요? 교단이 공식화한 예식이 아니어서 순서와 인도 방식이 가정마다 다릅니다.34 교역자를 초청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5 어렵다면 가족 한 사람이 위 대본으로 인도해도 됩니다.

추도예배에도 제사상을 차리나요? 순서에 제수를 차리고 잔을 올리는 절차가 없습니다.1 예배 뒤 음식을 나눠 먹는 것이 관행입니다.2

천주교도 제사 대신 추도예배를 드리나요? 아닙니다. 한국 천주교는 반함·합문·고복·사잣밥을 뺀 제사 의식을 허용합니다.15

추도예배와 추모예배는 다른 건가요? 같은 의식을 부르는 이름입니다.17

관련 글

  1.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민속대백과사전, 「추도식」, https://folkency.nfm.go.kr/topic/추도식 (2026-10-08 확인). “구체적인 순서나 절차는 교단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교역자의 묵상과 개회기도, 신앙고백(사도신경) 찬송·성경 말씀 봉독과 뜻 새김·대표기도·찬송·고인에 대한 추모 말씀·성령 안에서 고인과의 대화·주의 기도·마침기도 등으로 이어진다.” ↩ ↩2 ↩3 ↩4 ↩5 ↩6

  2.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민속대백과사전, 「추도식」, https://folkency.nfm.go.kr/topic/추도식 (2026-10-08 확인). “추모예배가 끝난 다음에는 참석자들의 우의를 다진다는 의미에서 음식을 나눠 먹기도 한다.” ↩ ↩2 ↩3

  3.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민속대백과사전, 「추도식」, https://folkency.nfm.go.kr/topic/추도식 (2026-10-08 확인). “그리고 교단에서 공식화하지 않았으나 조상의 은덕을 기리며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식을 지낸다.” ↩ ↩2

  4.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민속대백과사전, 「추도식」, https://folkency.nfm.go.kr/topic/추도식 (2026-10-08 확인). “아직은 신학적으로 완전하게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단별로, 신도들에 따라 추도예배가 행해지는 상황이다.” ↩ ↩2

  5.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민속대백과사전, 「추도식」, https://folkency.nfm.go.kr/topic/추도식 (2026-10-08 확인). “먼저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참석자를 정한 후에 교역자를 초청한다.” ↩ ↩2

  6.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민속대백과사전, 「추도식」, https://folkency.nfm.go.kr/topic/추도식 (2026-10-08 확인). “보통 부모나 조상이 사망한 날을 기준으로 장례 후 1년이 되는 날이나 그 이외의 날에 조상의 공덕을 기린다.” ↩ ↩2

  7.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민속대백과사전, 「추도식」, https://folkency.nfm.go.kr/topic/추도식 (2026-10-08 확인). “또한, 한식・추석・설날처럼 온 가족이 모였을 때에 함께 기도를 올리며 망자를 추모한다.” ↩ ↩2

  8.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전가정의례준칙」 제20조제2항 [시행 2021. 1. 5.], https://www.law.go.kr/법령/건전가정의례준칙 (2026-10-08 확인). “기제사는 매년 조상이 사망한 날에 제주의 가정에서 지낸다.” ↩

  9.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전가정의례준칙」 제21조제2항 [시행 2021. 1. 5.], https://www.law.go.kr/법령/건전가정의례준칙 (2026-10-08 확인). “차례는 매년 명절의 아침에 맏손자의 가정에서 지낸다.” ↩

  10.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전가정의례준칙」 [별표 5] 제례의 절차 1. 가. [시행 2021. 1. 5.],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27139&bylNo=0005&bylBrNo=00&bylCls=BE&bylEfYd=20210105&bylEfYdYn=Y (2026-10-08 확인). “제주는 분향한 후 모사(茅沙: 그릇에 담은 모래와 그 모래에 꽂은 띠 묶음)에 술을 붓고 제사 참가자는 일제히 신위 앞에 재배(再拜)한다.” ↩

  11.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전가정의례준칙」 [별표 5] 제례의 절차 1. 다. [시행 2021. 1. 5.],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27139&bylNo=0005&bylBrNo=00&bylCls=BE&bylEfYd=20210105&bylEfYdYn=Y (2026-10-08 확인). “축문 읽기: 축문을 읽은 후 묵념한다.” ↩

  12.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전가정의례준칙」 제3조 [시행 2021. 1. 5.], https://www.law.go.kr/법령/건전가정의례준칙 (2026-10-08 확인). “종교의식에 따라 가정의례를 하는 경우에는 이 영에서 정하는 건전가정의례준칙의 범위에서 해당 종교 고유의 의식절차에 따라 할 수 있다.” ↩

  13.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민속대백과사전, 「추도식」, https://folkency.nfm.go.kr/topic/추도식 (2026-10-08 확인). “조선예수교장로회는 1904년에 부모의 생존 시에는 효를 다하되 사망했을 때는 엄숙한 장례식만 하고, 조상숭배인 제사는 추도식으로 대치하라는 결정을 내렸고, 오늘날까지 이 결정이 이어지고 있다.” ↩

  14.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민속대백과사전, 「추도식」, https://folkency.nfm.go.kr/topic/추도식 (2026-10-08 확인). “이에 비해 기독교에서는 조상제사 문제를 낡은 세계의 모든 체계를 유지하는 본질적인 도구로 인식하기 때문에, 조상제사를 계속 허용하지 않고 있다.” ↩

  15.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민속대백과사전, 「추도식」, https://folkency.nfm.go.kr/topic/추도식 (2026-10-08 확인). “이에 따라 한국의 천주교에서는 반함飯含, 합문闔門, 고복皐復, 사잣밥 이외의 제사의식을 허용한다.” ↩ ↩2

  16.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민속대백과사전, 「추도식」, https://folkency.nfm.go.kr/topic/추도식 (2026-10-08 확인). “추도식은 교회나 특정한 단체에서 지대한 영향을 끼친 사람이 소천召天했을 때, 교회나 단체가 주최할 수 있다.” ↩

  17.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민속대백과사전, 「추도식」, https://folkency.nfm.go.kr/topic/추도식 (2026-10-08 확인). “기독교의 모든 것이 예배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추도예배라고 하기도 하고, 추모追慕와 추도追悼의 의미 차이를 고려하여 추모식·추모예배라고 부르기도 한다.” ↩ ↩2

  18.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민속대백과사전, 「추도식」, https://folkency.nfm.go.kr/topic/추도식 (2026-10-08 확인). “죽은 이를 기리는 한국 기독교(개신교) 의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