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서 (필요 서류·신고 기간과 늦었을 때 과태료)

최종 수정: 2026.09.18 ·작성자: lifebase 편집자

장례를 치르고 나면 유족이 손에 들고 주민센터로 가야 하는 종이가 한 장 있습니다. 병원에서 받은 사망진단서를 붙여서 내는 사망신고서입니다. 정신이 없는 와중에 서류가 하나라도 빠지면 다시 걸음을 해야 하고, 기한을 넘기면 금액이 정해진 과태료가 붙습니다.

이 글에서는 사망신고서에 무엇을 붙여야 하고 언제까지 어디에 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에서는 기한을 넘겼을 때 실제로 얼마가 부과되는지도 법령 별표의 금액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사망신고서란?

사망신고서는 사람이 사망한 사실을 시·읍·면의 장에게 알려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에 반영하기 위한 신고 서식입니다. 정부24는 이 민원의 신청서를 「제19호, 사망신고서」로 안내하고 있습니다.1

정부24는 이 민원을 사람이 사망하였을 시 주민등록에서 삭제하고자 시·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으로 설명합니다.2 신고 한 번으로 가족관계등록부 기록과 주민등록 말소가 함께 정리된다는 뜻입니다.

서식 자체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의 사망 신고 안내 화면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없습니다.3 신고가 접수되면 처리는 지체없이 이루어집니다.4

신고 기간 — 사망한 날이 아니라 안 날부터 1개월

법이 정한 기한은 1개월인데요. 사망의 신고는 신고 의무자가 사망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해서 해야 합니다.5

기산점을 사망한 날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법이 정한 출발점은 사망 사실을 안 날입니다. 해외에 있었거나 오래 연락이 끊겼던 가족이라면 부고를 접한 날이 기준이 됩니다.

기간이 더 짧아지는 경우가 하나 있습니다.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망자에 대한 통보가 있은 뒤에 신고 의무자가 사망자의 신원을 안 때에는 그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6

늦었을 때 과태료 — 기간별 5단계

신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7 다만 실제 부과액은 이 상한이 아니라 대법원규칙 별표 3의 기준으로 정해집니다.8

2026년 9월 기준 별표 3의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8

게을리한 기간 과태료 (제122조 위반)
7일 미만 10,000원9
7일 이상 1개월 미만 20,000원10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30,000원1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40,000원12
6개월 이상 50,000원13

며칠 늦은 것과 반년 넘게 방치한 것 사이에 다섯 배 차이가 나는데요. 상속 절차가 늦어져 신고를 미루는 경우가 있는데, 늦어질수록 금액이 한 칸씩 올라간다는 점을 알고 미루는 편이 낫습니다.

과태료를 지는 사람은 신고할 수 있는 사람 전부가 아닙니다. 법은 신고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때로 대상을 한정하고 있습니다.7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는 부과하는 쪽이 따집니다. 시·읍·면의 장은 과태료를 부과하려 할 때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해야 하고, 대상자에게 말이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14

감액 여지도 있습니다. 시·읍·면의 장은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를 참작해 별표 3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15 이 경감을 받으려면 위반행위에 대한 사유서를 내야 합니다.

챙겨야 할 서류

기본은 사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두 가지입니다.

  • 사망 사실 증명 — 진단서 또는 검안서 등 사망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16 병원에서 사망했다면 사망진단서, 병원 밖에서 사망해 검시를 거쳤다면 시체검안서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 신분증명서 — 누가 창구에 가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고인이 직접 출석하면 신고인의 신분증명서만 있으면 됩니다.17 신고인 대신 다른 사람이 서류를 내러 가면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과 제출인의 신분증명서가 함께 필요합니다.18 우편으로 낼 때는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넣습니다.19
  • 기본증명서 —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인데, 담당 관서가 전산정보로 확인할 수 있으면 제출을 생략합니다.20

기본증명서를 미리 뗄지 말지는 창구 사정에 달렸습니다. 담당 관서가 전산정보로 확인할 수 있으면 제출을 생략하기 때문입니다.20 다만 신고서에 적을 등록기준지를 확인하는 데도 쓰이므로 한 통 떼어 두면 작성이 수월합니다.

상황에 따라 붙는 서류가 두 가지 더 있습니다.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이면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함께 냅니다.21 사망자가 외국인이면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 같은 국적 증명 서면의 사본이 필요합니다.22

진단서를 붙일 수 없을 때 — 대신 쓰는 서면

병원 밖에서 오래전에 사망했거나 서류가 남아 있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나 검안서를 붙일 수 없는 때에는 사망 사실을 증명할 만한 다른 서면을 첨부하고, 신고서에 진단서를 붙일 수 없는 사유를 적어야 합니다.23

대신 쓸 수 있는 서면은 대법원규칙이 세 가지로 정해 두었습니다.24 국내 또는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사망사실 증명 서면,25 전투나 사변으로 사망한 군인에 대해 부대장 등이 작성한 전사확인서,26 그 밖에 대법원예규가 정한 서면입니다.27

세 번째 항목에는 이웃 주민의 증명서가 들어갑니다. 증명인이 동·리·통장이면 1명의 증명으로 충분하고, 원칙적으로 동·리·통장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붙입니다.28 증명인이 이웃 주민, 즉 인우인이면 2명 이상의 증명이 있어야 하고 증명인의 인감증명서나 주민등록증 사본, 운전면허증 사본, 여권 사본 중 1부를 첨부합니다.29

신고서에 적는 내용

신고서 기재사항은 법이 두 항목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사망자의 성명, 성별,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가 하나이고,30 사망의 연월일시 및 장소가 다른 하나입니다.31

여기서 자주 막히는 칸이 등록기준지인데요. 주소와 다른 개념이라 유족이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망진단서에는 등록기준지가 적혀 있지 않으므로, 미리 사망자의 기본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를 떼어 두면 창구에서 헤매지 않습니다.

마지막 칸인 사망의 연월일시는 진단서에 적힌 시각을 그대로 옮깁니다. 상속 개시 시점이 이 시각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임의로 적으면 안 됩니다.

어디에 내나 — 창구와 제출 방법

사망신고는 일반 신고보다 창구가 넓습니다. 가족관계 신고는 원칙적으로 신고 대상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는데,32 사망신고는 여기에 더해 사망지·매장지 또는 화장지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33

실제 창구로 정리하면 세 갈래입니다.

  • 시(구)·읍·면 사무소 — 사망자의 등록기준지나 신고인의 주소지, 현재지 사무소입니다.34
  • 동 사무소 — 사망자의 주민등록을 관할하는 동 사무소에서도 받습니다.35
  • 재외공관 — 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은 그 지역을 관할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이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36

신청 방법은 방문과 우편입니다.37 인터넷으로는 접수되지 않으므로, 지방에서 장례를 치르고 상경했다면 현재지 주민센터를 이용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는 편이 낫습니다. 장례 절차 전체의 순서와 다른 기한들은 장례 절차 문서에 정리돼 있습니다.

누가 신고해야 하나

법이 지목한 사람은 한 명입니다. 사망의 신고는 동거하는 친족이 해야 합니다.38 이것이 의무자이고, 기한을 넘겼을 때 과태료 대상이 되는 사람도 이 의무자입니다.

의무자가 아니어도 신고할 수 있는 사람은 더 넓습니다. 친족, 동거자 또는 사망 장소를 관리하는 사람과 사망 장소의 동장, 통·이장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39

여기서 동거자의 범위가 생각보다 넓습니다. 동거자는 가족관계등록부상의 가족뿐 아니라 사실상 동거하는 사람을 말하며, 가족이 아니어도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이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40

병원이나 요양원, 교도소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시설이 나섭니다. 신고 의무자가 신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해당 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이 신고를 해야 합니다.41

자주 묻는 질문

사망신고서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사망의 신고는 신고 의무자가 사망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해서 해야 합니다.5 기산점이 사망한 날이 아니라 사망 사실을 안 날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망자에 대한 통보가 있은 뒤에 의무자가 신원을 안 경우에는 그 날부터 10일 이내로 기간이 더 짧아집니다.6

사망신고가 늦으면 과태료가 얼마나 나오나요? 2026년 9월 기준 대법원규칙 별표에 따라 게을리한 기간이 7일 미만이면 10,000원,9 7일 이상 1개월 미만이면 20,000원,10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이면 30,000원,1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이면 40,000원,12 6개월 이상이면 50,000원입니다.13 위반 동기와 결과를 참작해 2분의 1까지 경감할 수 있는데 이때는 사유서를 내야 합니다.15

진단서나 검안서를 못 받으면 신고를 못 하나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사망 사실을 증명할 만한 다른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23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사망사실 증명 서면,25 전사확인서,26 대법원예규가 정한 서면이 여기에 해당합니다.27 이때는 신고서에 진단서나 검안서를 붙일 수 없는 사유를 함께 적어야 합니다.

사망신고서는 어디에 내나요? 사망지, 매장지, 화장지에서 낼 수 있고33 여기에 더해 사망자의 등록기준지나 신고인의 주소지, 현재지 시(구)·읍·면 사무소에서도 됩니다.34 사망자의 주민등록을 관할하는 동 사무소도 창구가 됩니다.35 신청 방법은 방문과 우편이고37 수수료는 없습니다.3

참고

  1. 정부24, 「민원서비스 > 사망신고」,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2700000059 (2026-09-03 확인). “제19호, 사망신고서” ↩

  2. 정부24, 「민원서비스 > 사망신고 — 제공 내용」,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2700000059 (2026-09-03 확인). “이 민원은 사람이 사망하였을 시 주민등록에서 삭제(사망처리)하고자 시·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

  3. 정부24, 「민원서비스 > 사망신고」,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2700000059 (2026-09-03 확인). “수수료 없음” ↩ ↩2

  4. 정부24, 「민원서비스 > 사망신고」,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2700000059 (2026-09-03 확인). “지체없이(사건, 인력 가용 범위 내)” ↩

  5.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제1항」, https://www.law.go.kr/법령/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2026-09-03 확인). “사망의 신고는 제85조에 규정한 사람이 사망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여 하여야 한다.” ↩ ↩2

  6.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민원안내 > 신고 > 사망 신고 — 신고기간」, https://efamily.scourt.go.kr/cs/CsBltnWrtGuide.do?bltnbordId=0000008&guideCd=0000008006&guideYn=Y (2026-09-03 확인). “가족관계등록불명자 또는 인식불능자에 대한 통보가 있은 후에 사망신고의무자가 사망자의 신원을 안 때에는 그 날부터 10일 이내” ↩ ↩2

  7.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https://www.law.go.kr/법령/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2026-09-03 확인). “이 법에 따른 신고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하여야 할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2

  8.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제5항」, https://www.law.go.kr/법령/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규칙 (2026-09-03 확인). “시ㆍ읍ㆍ면의 장은 별표 3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하여 과태료의 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 ↩2

  9.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별표 3] 과태료 부과기준」,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72659&bylNo=0003&bylBrNo=00&bylCls=BE (2026-09-03 확인). “7일미만 10,000원 20,000원” ↩ ↩2

  10.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별표 3] 과태료 부과기준」,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72659&bylNo=0003&bylBrNo=00&bylCls=BE (2026-09-03 확인). “7일이상 1월미만 20,000원 40,000원” ↩ ↩2

  11.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별표 3] 과태료 부과기준」,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72659&bylNo=0003&bylBrNo=00&bylCls=BE (2026-09-03 확인). “1월이상 3월미만 30,000원 60,000원” ↩ ↩2

  12.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별표 3] 과태료 부과기준」,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72659&bylNo=0003&bylBrNo=00&bylCls=BE (2026-09-03 확인). “3월이상 6월미만 40,000원 80,000원” ↩ ↩2

  13.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별표 3] 과태료 부과기준」,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72659&bylNo=0003&bylBrNo=00&bylCls=BE (2026-09-03 확인). “6월이상 50,000원 100,000원” ↩ ↩2

  14.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제2항」, https://www.law.go.kr/법령/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규칙 (2026-09-03 확인).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하여야 하고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말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15.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제6항」, https://www.law.go.kr/법령/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규칙 (2026-09-03 확인). “시ㆍ읍ㆍ면의 장은 과태료처분대상자의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를 참작하여 별표 3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다.” ↩ ↩2

  16. 정부24, 「민원서비스 > 사망신고 — 제출 서류」,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2700000059 (2026-09-03 확인). “진단서 또는 검안서 등 사망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17.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민원안내 > 신고 > 사망 신고 — 첨부서류」, https://efamily.scourt.go.kr/cs/CsBltnWrtGuide.do?bltnbordId=0000008&guideCd=0000008006&guideYn=Y (2026-09-03 확인).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

  18.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민원안내 > 신고 > 사망 신고 — 첨부서류」, https://efamily.scourt.go.kr/cs/CsBltnWrtGuide.do?bltnbordId=0000008&guideCd=0000008006&guideYn=Y (2026-09-03 확인).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19.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민원안내 > 신고 > 사망 신고 — 첨부서류」, https://efamily.scourt.go.kr/cs/CsBltnWrtGuide.do?bltnbordId=0000008&guideCd=0000008006&guideYn=Y (2026-09-03 확인).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20. 정부24, 「민원서비스 > 사망신고 — 제출 서류」,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2700000059 (2026-09-03 확인).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전산정보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 ↩2

  21.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민원안내 > 신고 > 사망 신고 — 첨부서류」, https://efamily.scourt.go.kr/cs/CsBltnWrtGuide.do?bltnbordId=0000008&guideCd=0000008006&guideYn=Y (2026-09-03 확인).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 후견등기사항증명서” ↩

  22.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민원안내 > 신고 > 사망 신고 — 첨부서류」, https://efamily.scourt.go.kr/cs/CsBltnWrtGuide.do?bltnbordId=0000008&guideCd=0000008006&guideYn=Y (2026-09-03 확인). “사망자가 외국인인 경우 국적 증명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

  23.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제3항」, https://www.law.go.kr/법령/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2026-09-03 확인).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신고서에 제1항의 진단서나 검안서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으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서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할 수 없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 ↩2

  24.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8조의6」, https://www.law.go.kr/법령/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규칙 (2026-09-03 확인). “법 제84조제3항의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25.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8조의6제1호」, https://www.law.go.kr/법령/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규칙 (2026-09-03 확인). “1. 국내 또는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 ↩2

  26.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8조의6제2호」, https://www.law.go.kr/법령/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규칙 (2026-09-03 확인). “2. 군인이 전투 그 밖의 사변으로 사망한 경우에 부대장 등이 사망 사실을 확인하여 그 명의로 작성한 전사확인서” ↩ ↩2

  27.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8조의6제3호」, https://www.law.go.kr/법령/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규칙 (2026-09-03 확인). “3.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 ↩ ↩2

  28.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민원안내 > 신고 > 사망 신고 — 첨부서류」, https://efamily.scourt.go.kr/cs/CsBltnWrtGuide.do?bltnbordId=0000008&guideCd=0000008006&guideYn=Y (2026-09-03 확인). “증명인이 동 · 리 · 통장일 경우 : 1명의 증명으로 족하고, 원칙적으로 동 · 리 · 통장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29.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민원안내 > 신고 > 사망 신고 — 첨부서류」, https://efamily.scourt.go.kr/cs/CsBltnWrtGuide.do?bltnbordId=0000008&guideCd=0000008006&guideYn=Y (2026-09-03 확인). “증명인이 인우인일 경우 : 2명 이상의 증명이 있어야 하고, 증명인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사본, 운전면허증사본, 여권사본 중 1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30.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제2항제1호」, https://www.law.go.kr/법령/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2026-09-03 확인). “1. 사망자의 성명, 성별,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

  31.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제2항제2호」, https://www.law.go.kr/법령/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2026-09-03 확인). “2. 사망의 연월일시 및 장소” ↩

  32.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https://www.law.go.kr/법령/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2026-09-03 확인). “이 법에 따른 신고는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다.” ↩

  33.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 https://www.law.go.kr/법령/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2026-09-03 확인). “사망의 신고는 사망지ㆍ매장지 또는 화장지에서 할 수 있다.” ↩ ↩2

  34.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민원안내 > 신고 > 사망 신고 — 신고장소」, https://efamily.scourt.go.kr/cs/CsBltnWrtGuide.do?bltnbordId=0000008&guideCd=0000008006&guideYn=Y (2026-09-03 확인).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 시(구) · 읍 · 면 사무소” ↩ ↩2

  35.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민원안내 > 신고 > 사망 신고 — 신고장소」, https://efamily.scourt.go.kr/cs/CsBltnWrtGuide.do?bltnbordId=0000008&guideCd=0000008006&guideYn=Y (2026-09-03 확인). “신고사건 본인의 주민등록 관할 동 사무소” ↩ ↩2

  36.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민원안내 > 신고 > 사망 신고 — 신고장소」, https://efamily.scourt.go.kr/cs/CsBltnWrtGuide.do?bltnbordId=0000008&guideCd=0000008006&guideYn=Y (2026-09-03 확인).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은 그 지역을 관할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

  37. 정부24, 「민원서비스 > 사망신고」,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2700000059 (2026-09-03 확인). “방문, 우편” ↩ ↩2

  38.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제1항」, https://www.law.go.kr/법령/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2026-09-03 확인). “사망의 신고는 동거하는 친족이 하여야 한다.” ↩

  39.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제2항」, https://www.law.go.kr/법령/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2026-09-03 확인). “친족ㆍ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ㆍ이장도 사망의 신고를 할 수 있다.” ↩

  40.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민원안내 > 신고 > 사망 신고 — 신고자격」, https://efamily.scourt.go.kr/cs/CsBltnWrtGuide.do?bltnbordId=0000008&guideCd=0000008006&guideYn=Y (2026-09-03 확인). “동거자란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의 가족뿐만 아니라 사실상 동거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며, 가족이 아니더라도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41.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민원안내 > 신고 > 사망 신고 — 신고자격」, https://efamily.scourt.go.kr/cs/CsBltnWrtGuide.do?bltnbordId=0000008&guideCd=0000008006&guideYn=Y (2026-09-03 확인). “병원, 교도소, 그 밖의 시설에서 사망이 있었을 경우에 신고의무자가 신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이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