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 비용과 화장장 예약 (공설 화장시설 관내·관외 사용료 비교)

최종 수정: 2026.09.10 ·작성자: lifebase 편집자

화장 비용을 물으면 대개 “얼마”라는 하나의 숫자를 기대하는데요. 공설 화장시설에는 그런 숫자가 없습니다. 같은 화장로를 써도 고인의 주소지가 그 지역인지에 따라 요금이 갈리기 때문입니다.

서울시립승화원은 관내 120,000원, 관외 1,000,000원입니다.12 성남시장례문화사업소는 관내 50,000원, 관외 1,000,000원입니다.34

요금이 갈리는 법적 근거

공설 화장시설의 사용료는 시설이 임의로 정하는 값이 아닙니다. 금액과 부과방법, 용도까지 모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합니다.5

그리고 법이 지역별 차등을 명시적으로 허용합니다. 사용료를 부과할 때 그 지역의 주민과 다른 지역의 주민을 구분해 달리 부과할 수 있습니다.6

그래서 요금표를 볼 때 먼저 확인할 것은 금액이 아니라 어느 칸에 해당하는가입니다. 관내 칸을 보고 예산을 잡았다가 관외 칸이 적용되면 차이가 수십만 원 단위로 벌어집니다.

공설 화장시설 관내·관외 사용료 (성인 기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 요금이 등록된 시설 가운데 열두 곳을 뽑았습니다. 모두 공설이고, 성인 일반 기준입니다.

시설 관내 인접·준관내 관외
서울시립승화원 120,000원1 — 1,000,000원2
부산영락공원 120,000원7 — 480,000원8
인천가족공원 승화원 160,000원9 — 1,000,000원10
대전시정수원 90,000원11 330,000원12 570,000원13
광주영락공원 90,000원14 540,000원15 900,000원16
울산하늘공원 140,000원17 300,000원18 800,000원19
수원시연화장 승화원 150,000원20 500,000원21 1,000,000원22
성남시장례문화사업소 50,000원3 1,000,000원23 1,000,000원4
용인 평온의 숲(나래원) 100,000원24 — 1,000,000원25
청주시목련공원 100,000원26 500,000원27 1,000,000원28
전주시승화원 140,000원29 600,000원30 1,000,000원31
창원시립마산화장장 100,000원32 — 700,000원33

관내 요금은 열두 곳 모두 50,000원3에서 160,000원9 사이입니다. 관외로 넘어가면 480,000원8에서 1,000,000원2으로 올라갑니다.

관외 요금은 대체로 1,000,000원 선에서 걸립니다. 서울2·인천10·수원22·성남4·용인25·청주28·전주31가 모두 1,000,000원이고, 부산영락공원의 480,000원이 이 열두 곳 중 가장 낮습니다.8

폭이 가장 큰 곳은 성남시장례문화사업소입니다. 관내는 50,000원으로 열두 곳 중 가장 싼데,3 관외는 1,000,000원으로 스무 배가 됩니다.4

「인접·준관내」라는 중간 칸

요금표에 관내와 관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시설이 인접·준관내라는 중간 칸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대전시정수원은 관내 90,000원, 인접·준관내 330,000원, 관외 570,000원으로 세 단계입니다.111213 울산하늘공원도 140,000원·300,000원·800,000원으로 갈립니다.171819

이 칸이 늘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성남시장례문화사업소는 인접·준관내가 1,000,000원으로 관외와 같습니다.234

중간 구간을 지역 이름으로 못박은 곳도 있습니다. 수원시연화장 승화원이 그렇습니다. 오산과 용인 5개 법정동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한 경우 500,000원이고,21 그 밖의 관외자는 1,000,000원입니다.22

관내 판정의 기준은 시설이 정한다

관내가 무엇인지도 시설마다 다릅니다. 요금표에 조건을 문장으로 적어 둔 곳이 있어서 그대로 읽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 수원시연화장 승화원의 관내는 「수원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중에 사망」한 경우입니다.20 사망 시점의 주민등록지와 거주 기간이 함께 걸려 있습니다.

이사한 지 얼마 안 되었거나 요양병원 주소로 옮겨 둔 경우가 여기서 갈립니다. 예약 전에 해당 시설 요금표의 관내 조건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용료가 0원이 되는 경우

법이 정한 전액 면제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해 공설화장시설을 사용하면 사용료를 전액 면제합니다.34

대상은 두 갈래입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35 그리고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입니다.36

이 면제는 시설 요금표에도 그대로 반영돼 있습니다. 서울시립승화원 요금표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0원,37 국가보훈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0원으로 등록돼 있습니다.38

개장유골은 항목이 따로 있다

묘를 정리해 나온 유골을 화장하는 경우는 요금 항목이 별도입니다. 성인 화장과 금액이 다르고, 관내·관외 판정 기준도 다를 수 있습니다.

서울시립승화원은 개장유골이 관내 60,000원, 관외 400,000원입니다.3940 성인 화장의 관내 요금보다 낮은 금액입니다.

수원시연화장 승화원은 기준 자체가 다릅니다. 묘지 소재지가 수원이면 100,000원,41 수원이 아니면 500,000원입니다.42

즉 개장 화장에서는 고인의 주소지가 아니라 묘지가 어디에 있었는지로 갈리는 시설이 있습니다. 이장을 준비한다면 이 칸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예약 전에 걸리는 두 가지 제약

첫째는 시간입니다.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가 아니면 화장을 하지 못합니다.43

둘째는 장소입니다. 누구든지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을 해서는 안 됩니다.44 그래서 화장은 등록된 화장시설을 예약하는 일에서 시작됩니다.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는 화장시설이 전체 62건 등록돼 있습니다.45 시설별 요금과 위치를 같은 화면에서 볼 수 있고, 화장예약서비스도 같은 시스템에서 이어집니다.

전체 일정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는 장례 절차에 임종부터 발인까지 정리해 두었습니다.

화장 신고는 어디에 하나

화장을 하려는 사람은 화장시설을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해야 합니다.46 신고를 받으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신고증명서를 내줍니다.47

공설 시설을 이용할 때는 신고처가 달라집니다. 그 공설화장시설을 설치·조성 또는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합니다.48

신고를 빠뜨리면 제재가 붙습니다. 이 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49

요금표를 e하늘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이유

시설 홈페이지를 뒤지지 않아도 되는 근거가 법에 있습니다. 공설 화장시설을 설치·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는 가격표의 게시·등록과 거래명세서 발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야 합니다.50

준용되는 내용이 등록 의무입니다. 가격표를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고,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합니다.51

그래서 e하늘의 시설별 가격정보가 조례 별표를 대신하는 확인 창구가 됩니다. 위 표의 금액도 모두 이 등록분입니다.

시설 사용료는 조례가 바뀌면 함께 바뀝니다.5 위 표의 금액은 e하늘에 등록된 값을 옮긴 것이므로,51 실제 예약 전에는 해당 시설 화면에서 한 번 더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장례식장·안치 요금과는 별개다

화장 사용료와 장례식장에 내는 돈은 별개 항목입니다. 빈소 임대료와 안치료, 염습실 사용료는 장례식장 쪽에서 따로 청구됩니다.

두 시설 요금을 한 번에 비교하려면 장례식장 비용에 대학병원과 공설 장례식장의 등록 요금을 모아 두었습니다.

유골을 어디에 모실지도 별도 비용입니다. 봉안은 납골당 비용, 자연장은 수목장 비용에 시설별 사용료를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화장 비용은 얼마인가요? 공설 화장시설이라면 고인의 주소지가 그 지역인지에 따라 갈립니다. 서울시립승화원은 관내 120,000원,1 관외 1,000,000원이고,2 부산영락공원은 관내 120,000원,7 관외 480,000원입니다.8 사용료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므로 시설마다 다릅니다.5

관내와 관외는 무엇을 기준으로 나누나요? 시설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합니다.6 수원시연화장 승화원은 관내를 「수원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중에 사망」으로 적어 두었고,20 오산과 용인 5개 법정동은 관외이면서도 별도 구간을 둡니다.21 기준이 시설마다 다르므로 예약 전에 해당 시설의 요금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관내와 관외 사이에 중간 요금이 있나요? 「인접」 또는 「준관내」라는 이름으로 중간 구간을 둔 시설이 있습니다. 대전시정수원은 관내 90,000원,11 인접·준관내 330,000원,12 관외 570,000원입니다.13 반대로 성남시장례문화사업소처럼 인접·준관내가 관외와 같은 1,000,000원인 곳도 있습니다.23

화장 사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공설 화장시설은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35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가36 사망해 이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전액 면제합니다.34 이는 법에 정해진 면제이고, 시설별 요금표에도 0원으로 등록돼 있습니다.37

묘를 정리해 나온 유골을 화장할 때도 같은 요금인가요? 개장유골은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서울시립승화원은 관내 60,000원,39 관외 400,000원이고,40 수원시연화장 승화원은 묘지 소재지가 수원이면 100,000원,41 아니면 500,000원입니다.42 기준이 고인의 주소지가 아니라 묘지 소재지라는 점이 다릅니다.

참고

  1. 보건복지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서울시립승화원 가격정보 — 관내 대인」, https://web1.15774129.go.kr/portal/esky/fnlfac/fac_view.do?menuId=M0001000100000000&facilitycd=4000000017&facilitygroupcd=TBC0700004&loc=price&sanbundiv=N (2026-09-10 확인). “화장 이용료 관내-일반(일반(대인)) 120,000” ↩ ↩2 ↩3

  2. 보건복지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서울시립승화원 가격정보 — 관외 대인」, https://web1.15774129.go.kr/portal/esky/fnlfac/fac_view.do?menuId=M0001000100000000&facilitycd=4000000017&facilitygroupcd=TBC0700004&loc=price&sanbundiv=N (2026-09-10 확인). “화장 이용료 관외-일반(일반(대인)) 1,000,000” ↩ ↩2 ↩3 ↩4 ↩5

  3. 보건복지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성남시장례문화사업소 가격정보 — 관내 대인」, https://web1.15774129.go.kr/portal/esky/fnlfac/fac_view.do?menuId=M0001000100000000&facilitycd=4000000033&facilitygroupcd=TBC0700004&loc=price&sanbundiv=N (2026-09-10 확인). “화장 이용료 일반(대인)-일반(관내) 50,000” ↩ ↩2 ↩3 ↩4

  4. 보건복지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성남시장례문화사업소 가격정보 — 관외 대인」, https://web1.15774129.go.kr/portal/esky/fnlfac/fac_view.do?menuId=M0001000100000000&facilitycd=4000000033&facilitygroupcd=TBC0700004&loc=price&sanbundiv=N (2026-09-10 확인). “화장 이용료 일반(대인)-일반(관외) 1,000,000” ↩ ↩2 ↩3 ↩4 ↩5

  5.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시행 2025. 1. 24.],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E%A5%EC%82%AC%EB%93%B1%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 (2026-09-10 확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설묘지ㆍ공설화장시설ㆍ공설봉안시설 또는 공설자연장지를 사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금액과 부과방법,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용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2 ↩3

  6.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 [시행 2025. 1. 24.],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E%A5%EC%82%AC%EB%93%B1%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 (2026-09-10 확인).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또는 관리비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당해 지역의 주민과 다른 지역의 주민을 구분하여 달리 부과할 수 있다.” ↩ ↩2

  7. 보건복지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부산영락공원 가격정보 — 관내 대인」, https://web1.15774129.go.kr/portal/esky/fnlfac/fac_view.do?menuId=M0001000100000000&facilitycd=4000000031&facilitygroupcd=TBC0700004&loc=price&sanbundiv=N (2026-09-10 확인). “화장 이용료 관내-일반(일반(대인)) 120,000” ↩ ↩2

  8. 보건복지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부산영락공원 가격정보 — 관외 대인」, https://web1.15774129.go.kr/portal/esky/fnlfac/fac_view.do?menuId=M0001000100000000&facilitycd=4000000031&facilitygroupcd=TBC0700004&loc=price&sanbundiv=N (2026-09-10 확인). “화장 이용료 관외-일반(일반(대인)) 480,000” ↩ ↩2 ↩3 ↩4

  9. 보건복지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인천가족공원 승화원 가격정보 — 관내 대인」, https://web1.15774129.go.kr/portal/esky/fnlfac/fac_view.do?menuId=M0001000100000000&facilitycd=4000000042&facilitygroupcd=TBC0700004&loc=price&sanbundiv=N (2026-09-10 확인). “화장 이용료 일반(대인)-일반(관내) 160,000” ↩ ↩2

  10. 보건복지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인천가족공원 승화원 가격정보 — 관외 대인」, https://web1.15774129.go.kr/portal/esky/fnlfac/fac_view.do?menuId=M0001000100000000&facilitycd=4000000042&facilitygroupcd=TBC0700004&loc=price&sanbundiv=N (2026-09-10 확인). “화장 이용료 일반(대인)-일반(관외) 1,000,000” ↩ ↩2

  11. 보건복지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대전시정수원 가격정보 — 관내 대인」, https://web1.15774129.go.kr/portal/esky/fnlfac/fac_view.do?menuId=M0001000100000000&facilitycd=4000000044&facilitygroupcd=TBC0700004&loc=price&sanbundiv=N (2026-09-10 확인). “화장 이용료 일반(대인)-일반(관내) 90,000” ↩ ↩2 ↩3

  12. 보건복지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대전시정수원 가격정보 — 인접·준관내 대인」, https://web1.15774129.go.kr/portal/esky/fnlfac/fac_view.do?menuId=M0001000100000000&facilitycd=4000000044&facilitygroupcd=TBC0700004&loc=price&sanbundiv=N (2026-09-10 확인). “화장 이용료 일반(대인)-일반(인접/준관내) 330,000” ↩ ↩2 ↩3

  13. 보건복지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대전시정수원 가격정보 — 관외 대인」, https://web1.15774129.go.kr/portal/esky/fnlfac/fac_view.do?menuId=M0001000100000000&facilitycd=4000000044&facilitygroupcd=TBC0700004&loc=price&sanbundiv=N (2026-09-10 확인). “화장 이용료 일반(대인)-일반(관외) 570,000” ↩ ↩2 ↩3

  14. 보건복지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광주영락공원 가격정보 — 관내 대인」, https://web1.15774129.go.kr/portal/esky/fnlfac/fac_view.do?menuId=M0001000100000000&facilitycd=4000000032&facilitygroupcd=TBC0700004&loc=price&sanbundiv=N (2026-09-10 확인). “화장 이용료 일반(대인)-일반(관내) 90,000” ↩

  15. 보건복지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광주영락공원 가격정보 — 인접·준관내 대인」, https://web1.15774129.go.kr/portal/esky/fnlfac/fac_view.do?menuId=M0001000100000000&facilitycd=4000000032&facilitygroupcd=TBC0700004&loc=price&sanbundiv=N (2026-09-10 확인). “화장 이용료 일반(대인)-일반(인접/준관내) 540,000” ↩

  16. 보건복지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광주영락공원 가격정보 — 관외 대인」, https://web1.15774129.go.kr/portal/esky/fnlfac/fac_view.do?menuId=M0001000100000000&facilitycd=4000000032&facilitygroupcd=TBC0700004&loc=price&sanbundiv=N (2026-09-10 확인). “화장 이용료 일반(대인)-일반(관외) 900,000” ↩

  17. 보건복지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울산하늘공원 가격정보 — 관내 대인」, https://web1.15774129.go.kr/portal/esky/fnlfac/fac_view.do?menuId=M0001000100000000&facilitycd=4000000060&facilitygroupcd=TBC0700004&loc=price&sanbundiv=N (2026-09-10 확인). “화장 이용료 일반(대인)-일반(관내) 140,000” ↩ ↩2

  18. 보건복지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울산하늘공원 가격정보 — 인접·준관내 대인」, https://web1.15774129.go.kr/portal/esky/fnlfac/fac_view.do?menuId=M0001000100000000&facilitycd=4000000060&facilitygroupcd=TBC0700004&loc=price&sanbundiv=N (2026-09-10 확인). “화장 이용료 일반(대인)-일반(인접/준관내) 300,000” ↩ ↩2

  19. 보건복지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울산하늘공원 가격정보 — 관외 대인」, https://web1.15774129.go.kr/portal/esky/fnlfac/fac_view.do?menuId=M0001000100000000&facilitycd=4000000060&facilitygroupcd=TBC0700004&loc=price&sanbundiv=N (2026-09-10 확인). “화장 이용료 일반(대인)-일반(관외) 800,000” ↩ ↩2

  20. 보건복지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수원시연화장 승화원 가격정보 — 관내 대인」, https://web1.15774129.go.kr/portal/esky/fnlfac/fac_view.do?menuId=M0001000100000000&facilitycd=4000000030&facilitygroupcd=TBC0700004&loc=price&sanbundiv=N (2026-09-10 확인). “관내(대인) 수원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중에 사망 150,000” ↩ ↩2 ↩3

  21. 보건복지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수원시연화장 승화원 가격정보 — 오산·용인 5개 법정동」, https://web1.15774129.go.kr/portal/esky/fnlfac/fac_view.do?menuId=M0001000100000000&facilitycd=4000000030&facilitygroupcd=TBC0700004&loc=price&sanbundiv=N (2026-09-10 확인). “관외(대인) - 오산/용인(5개법정동)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 500,000” ↩ ↩2 ↩3

  22. 보건복지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수원시연화장 승화원 가격정보 — 관외 대인」, https://web1.15774129.go.kr/portal/esky/fnlfac/fac_view.do?menuId=M0001000100000000&facilitycd=4000000030&facilitygroupcd=TBC0700004&loc=price&sanbundiv=N (2026-09-10 확인). “관외(대인) 관외자인 경우 1,000,000” ↩ ↩2 ↩3

  23. 보건복지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성남시장례문화사업소 가격정보 — 인접·준관내 대인」, https://web1.15774129.go.kr/portal/esky/fnlfac/fac_view.do?menuId=M0001000100000000&facilitycd=4000000033&facilitygroupcd=TBC0700004&loc=price&sanbundiv=N (2026-09-10 확인). “화장 이용료 일반(대인)-일반(인접/준관내) 1,000,000” ↩ ↩2 ↩3

  24. 보건복지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용인 평온의 숲(나래원) 가격정보 — 관내 대인」, https://web1.15774129.go.kr/portal/esky/fnlfac/fac_view.do?menuId=M0001000100000000&facilitycd=4000000059&facilitygroupcd=TBC0700004&loc=price&sanbundiv=N (2026-09-10 확인). “화장 이용료 일반(대인)-일반(관내) 100,000” ↩

  25. 보건복지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용인 평온의 숲(나래원) 가격정보 — 관외 대인」, https://web1.15774129.go.kr/portal/esky/fnlfac/fac_view.do?menuId=M0001000100000000&facilitycd=4000000059&facilitygroupcd=TBC0700004&loc=price&sanbundiv=N (2026-09-10 확인). “화장 이용료 일반(대인)-일반(관외) 1,000,000” ↩ ↩2

  26. 보건복지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청주시목련공원 가격정보 — 관내 대인」, https://web1.15774129.go.kr/portal/esky/fnlfac/fac_view.do?menuId=M0001000100000000&facilitycd=4000000011&facilitygroupcd=TBC0700004&loc=price&sanbundiv=N (2026-09-10 확인). “화장 이용료 일반(대인)-일반(관내) 100,000” ↩

  27. 보건복지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청주시목련공원 가격정보 — 인접·준관내 대인」, https://web1.15774129.go.kr/portal/esky/fnlfac/fac_view.do?menuId=M0001000100000000&facilitycd=4000000011&facilitygroupcd=TBC0700004&loc=price&sanbundiv=N (2026-09-10 확인). “화장 이용료 일반(대인)-일반(인접/준관내) 500,000” ↩

  28. 보건복지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청주시목련공원 가격정보 — 관외 대인」, https://web1.15774129.go.kr/portal/esky/fnlfac/fac_view.do?menuId=M0001000100000000&facilitycd=4000000011&facilitygroupcd=TBC0700004&loc=price&sanbundiv=N (2026-09-10 확인). “화장 이용료 일반(대인)-일반(관외) 1,000,000” ↩ ↩2

  29. 보건복지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전주시승화원 가격정보 — 관내 대인」, https://web1.15774129.go.kr/portal/esky/fnlfac/fac_view.do?menuId=M0001000100000000&facilitycd=4000000021&facilitygroupcd=TBC0700004&loc=price&sanbundiv=N (2026-09-10 확인). “화장 사용료 일반(대인)-일반(관내) 140,000” ↩

  30. 보건복지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전주시승화원 가격정보 — 인접·준관내 대인」, https://web1.15774129.go.kr/portal/esky/fnlfac/fac_view.do?menuId=M0001000100000000&facilitycd=4000000021&facilitygroupcd=TBC0700004&loc=price&sanbundiv=N (2026-09-10 확인). “화장 사용료 일반(대인)-일반(인접/준관내) 600,000” ↩

  31. 보건복지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전주시승화원 가격정보 — 관외 대인」, https://web1.15774129.go.kr/portal/esky/fnlfac/fac_view.do?menuId=M0001000100000000&facilitycd=4000000021&facilitygroupcd=TBC0700004&loc=price&sanbundiv=N (2026-09-10 확인). “화장 사용료 일반(대인)-일반(관외) 1,000,000” ↩ ↩2

  32. 보건복지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창원시립마산화장장 가격정보 — 관내 대인」, https://web1.15774129.go.kr/portal/esky/fnlfac/fac_view.do?menuId=M0001000100000000&facilitycd=4000000009&facilitygroupcd=TBC0700004&loc=price&sanbundiv=N (2026-09-10 확인). “화장 이용료 일반(대인)-일반(관내) 100,000” ↩

  33. 보건복지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창원시립마산화장장 가격정보 — 관외 대인」, https://web1.15774129.go.kr/portal/esky/fnlfac/fac_view.do?menuId=M0001000100000000&facilitycd=4000000009&facilitygroupcd=TBC0700004&loc=price&sanbundiv=N (2026-09-10 확인). “화장 이용료 일반(대인)-일반(관외) 700,000” ↩

  34.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시행 2025. 1. 24.],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E%A5%EC%82%AC%EB%93%B1%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 (2026-09-10 확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여 공설화장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한다.” ↩ ↩2

  35.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제1호」 [시행 2025. 1. 24.],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E%A5%EC%82%AC%EB%93%B1%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 (2026-09-10 확인).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2

  36.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제2호」 [시행 2025. 1. 24.],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E%A5%EC%82%AC%EB%93%B1%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 (2026-09-10 확인). “2.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 ↩2

  37. 보건복지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서울시립승화원 가격정보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https://web1.15774129.go.kr/portal/esky/fnlfac/fac_view.do?menuId=M0001000100000000&facilitycd=4000000017&facilitygroupcd=TBC0700004&loc=price&sanbundiv=N (2026-09-10 확인). “화장 이용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0” ↩ ↩2

  38. 보건복지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서울시립승화원 가격정보 — 국가보훈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https://web1.15774129.go.kr/portal/esky/fnlfac/fac_view.do?menuId=M0001000100000000&facilitycd=4000000017&facilitygroupcd=TBC0700004&loc=price&sanbundiv=N (2026-09-10 확인). “화장 이용료 국가보훈법에따른 희생 공헌자 0” ↩

  39. 보건복지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서울시립승화원 가격정보 — 관내 개장유골」, https://web1.15774129.go.kr/portal/esky/fnlfac/fac_view.do?menuId=M0001000100000000&facilitycd=4000000017&facilitygroupcd=TBC0700004&loc=price&sanbundiv=N (2026-09-10 확인). “화장 이용료 관내-일반(개장유골) 60,000” ↩ ↩2

  40. 보건복지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서울시립승화원 가격정보 — 관외 개장유골」, https://web1.15774129.go.kr/portal/esky/fnlfac/fac_view.do?menuId=M0001000100000000&facilitycd=4000000017&facilitygroupcd=TBC0700004&loc=price&sanbundiv=N (2026-09-10 확인). “화장 이용료 관외-일반(개장유골) 400,000” ↩ ↩2

  41. 보건복지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수원시연화장 승화원 가격정보 — 관내 개장」, https://web1.15774129.go.kr/portal/esky/fnlfac/fac_view.do?menuId=M0001000100000000&facilitycd=4000000030&facilitygroupcd=TBC0700004&loc=price&sanbundiv=N (2026-09-10 확인). “관내(개장) 묘지 소재지가 수원일 경우 100,000” ↩ ↩2

  42. 보건복지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수원시연화장 승화원 가격정보 — 관외 개장」, https://web1.15774129.go.kr/portal/esky/fnlfac/fac_view.do?menuId=M0001000100000000&facilitycd=4000000030&facilitygroupcd=TBC0700004&loc=price&sanbundiv=N (2026-09-10 확인). “관외(개장) 묘지 소재지가 수원이 아닐 경우 500,000” ↩ ↩2

  43.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시행 2025. 1. 24.],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E%A5%EC%82%AC%EB%93%B1%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 (2026-09-10 확인).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가 아니면 매장 또는 화장을 하지 못한다.” ↩

  44.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시행 2025. 1. 24.],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E%A5%EC%82%AC%EB%93%B1%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 (2026-09-10 확인). “누구든지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45. 보건복지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장사시설/장례용품가격 — 화장시설 목록」, https://web1.15774129.go.kr/portal/esky/fnlfac/fac_list.do?menuId=M0001000100000000&facilitygroupcd=TBC0700004 (2026-09-10 확인). “화장시설 전체 62건” ↩

  46.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시행 2025. 1. 24.],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E%A5%EC%82%AC%EB%93%B1%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 (2026-09-10 확인). “화장을 하려는 자는 화장시설(제7조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화장을 하는 시설 또는 장소를 말한다)을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47.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 [시행 2025. 1. 24.],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E%A5%EC%82%AC%EB%93%B1%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 (2026-09-10 확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신고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

  48.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시행 2025. 1. 24.],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E%A5%EC%82%AC%EB%93%B1%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 (2026-09-10 확인).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설묘지ㆍ공설화장시설ㆍ공설봉안시설 또는 공설자연장지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설묘지ㆍ공설화장시설ㆍ공설봉안시설 또는 공설자연장지를 설치ㆍ조성 또는 관리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

  49.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제1호」 [시행 2025. 1. 24.],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E%A5%EC%82%AC%EB%93%B1%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 (2026-09-10 확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50.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5항」 [시행 2025. 1. 24.],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E%A5%EC%82%AC%EB%93%B1%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 (2026-09-10 확인). “제1항에 따른 공설묘지ㆍ공설화장시설ㆍ공설봉안시설ㆍ공설자연장지 및 제3항에 따른 수목장림 등 자연장지를 설치ㆍ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는 제24조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하여 가격표의 게시ㆍ등록 및 거래명세서의 발급을 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51.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시행 2025. 1. 24.],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E%A5%EC%82%AC%EB%93%B1%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 (2026-09-10 확인). “가격표를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하고,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