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진단서 발급 (시체검안서와 차이·받을 수 있는 사람·48시간 규정과 수수료)

최종 수정: 2026.09.19 ·작성자: lifebase 편집자

장례의 모든 절차가 종이 한 장에서 시작합니다. 입관도, 화장도, 사망신고도 사망진단서가 있어야 넘어갑니다.

발급할 수 있는 사람은 정해져 있습니다.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와 검안서를 작성해 교부하지 못합니다.1

받을 수 있는 사람도 같은 조문에 적혀 있는데요. 사망한 경우에는 직계존속·비속,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이고, 이들이 모두 없으면 형제자매입니다.1

수수료는 병원이 정합니다. 2026년 9월 기준 서울대학교병원과 충남대학교병원이 게시한 금액은 사망진단서 10,000원, 시체검안서 30,000원입니다.23

사망진단서와 시체검안서 비교 서울대학교병원·충남대학교병원 제증명수수료 공시, 충북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사망관련서류 안내 (2026-09-18 확인)

사망진단서와 시체검안서는 임종 장소에서 갈린다

두 서류는 이름만 다른 것이 아니라 사망을 확인한 상황이 다릅니다. 입원이나 치료 중이던 병원에서 임종해 사망 확인을 받으면 사망진단서입니다.4

병원 밖에서 이미 임종한 뒤에 확인을 받으면 시체검안서가 됩니다.5 의료법도 검안서에 한해서는 검시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의사를 발급 주체에 포함시켜 두었습니다.1

어디에서 임종했나
입원·치료 중이던 병원 사망진단서 — 담당 의사에게 신청
병원 밖에서 이미 임종 시체검안서 — 검안한 의사가 발급

서식은 둘이 같습니다. 의료법 시행규칙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는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르도록 정했습니다.6 그래서 실제 종이에도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라고 두 이름이 나란히 찍혀 있습니다.

48시간 규정과 담당 의사가 없을 때

원칙은 직접 진찰한 의사입니다. 다만 두 가지 예외가 조문 단서에 있습니다.7

첫째, 진료 중이던 환자가 최종 진료 시부터 48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다시 진료하지 않더라도 진단서나 증명서를 내줄 수 있습니다.7

둘째,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발급할 수 없으면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내줄 수 있습니다.7 주치의가 당직이 아니어도 병원 안에서 해결된다는 뜻입니다.

거부당했을 때 기댈 조문도 있습니다. 의사는 자신이 진찰하거나 검안한 사람에 대한 진단서·검안서 교부를 요구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합니다.8

발급 주체는 의사만이 아닙니다. 사망신고에 첨부하는 사망진단서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19

몇 통이 필요한가

원본을 요구하는 창구가 여러 곳이라 한 통으로는 부족합니다. 장례식장은 입관 전에 사망진단서나 사체검안서를 사무실에 제출하도록 안내합니다.10

충북대학교병원 장례식장은 제출처마다 몇 부가 필요한지를 표로 적어 두었습니다.

어디에 부수 무엇에 쓰이나
장례식장 1부 입관용 — 사고사면 검시필증 1부를 함께11
묘지·장제장 1부 매장용 — 선산인 경우 불필요12
주민센터(동사무소) 2부 호적 정리용 — 안 날부터 1개월1314
국민건강보험공단 1부 장제비 청구용15
그 밖의 보험 1부 보험 청구용 — 필요할 때16

상황별로 전부 몇 부가 필요한지도 같은 안내에 적혀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병사한 경우는 사망진단서 5부이고, 제출처는 장례식장 1부·장제장 1부·동사무소 2부·국민건강보험공단 1부입니다.17 응급실에서 사망한 경우도 병사면 5부입니다.18

사고사이거나 사망의 종류가 「외인사, 기타 및 불상」이면 부수가 늘어납니다.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7부에 검시필증 5부가 더 붙습니다.19

어떤 경우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검시필증
병원 입원 중 병사 5부17 —
응급실에서 병사 5부18 —
사고사·외인사·기타 및 불상 7부 5부19

병원을 떠난 뒤에 다시 받으러 가는 일이 번거로우니, 병동을 나서기 전에 넉넉히 신청하는 편이 낫습니다. 충북대학교병원도 사망진단서는 장례식장으로 오기 전에 입원한 병동의 담당 의사에게 미리 신청하라고 안내합니다.20

수수료는 병원이 정하고 게시한다

같은 서류인데 병원마다 금액이 다른 이유가 법에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증명수수료의 항목과 금액 기준을 정해 고시하고,21 의료기관의 장은 0원부터 별표의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자기 병원의 금액을 정합니다.22

이 고시는 제증명수수료를 징수하는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됩니다.23 여기서 말하는 금액은 진찰료와 각종 검사료가 포함되지 않은 제증명서만의 금액입니다.24

항목별 상한금액 자체는 고시 본문이 아니라 별표에 따로 실려 있습니다.25 그 별표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상한액은 이 글에서 1차출처로 확인하지 못해 숫자를 싣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내가 낼 금액은 결국 그 병원이 게시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병원은 금액을 숨길 수 없습니다. 환자와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고지·게시해야 하고,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홈페이지에도 따로 표시해야 합니다.26

병원 사망진단서 시체검안서
서울대학교병원 10,000원2 30,000원27
충남대학교병원 10,000원3 30,000원28

금액이 바뀔 때도 절차가 있습니다. 변경하려면 변경일 14일 전까지 변경 내역을 병원 안에 게시해야 합니다.29 장례를 치르는 병원의 실제 금액은 원내 게시물이나 그 병원 홈페이지의 제증명수수료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망의 종류가 「외인사·기타 및 불상」이면 절차가 달라진다

사망진단서에는 사망의 종류가 적힙니다. 사고사이거나 병원에서 받은 사망진단서에 「외인사, 기타 및 불상」이라고 적혀 있으면, 거주지나 사고 발생 지역 관할 경찰서의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30

의사 쪽에도 의무가 걸려 있습니다.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및 조산사는 사체를 검안해 변사한 것으로 의심되는 때에는 사체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31

이때는 서류가 하나 더 붙습니다. 사고사·외인사·기타 및 불상이면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7부에 검시필증 5부가 함께 필요합니다.19

검시필증은 병원에서 바로 나오지 않습니다. 경찰 조사를 위해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부를 먼저 발급받아 사고가 발생한 지역 경찰서에 신고하고, 검찰에서 심의한 뒤에 발급됩니다.32

그래서 순서가 앞뒤로 묶입니다. 검시 절차가 끝나야 서류가 나오고, 서류가 나와야 입관과 화장 신고로 넘어갑니다.1033

서류를 받은 다음 순서

사망신고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해서 해야 합니다.14 기한과 늦었을 때의 과태료는 사망신고서에 정리했습니다.

화장은 시신·유골 화장신고서에 사망진단서 또는 읍·면·동장의 확인서를 첨부합니다.33 화장 예약과 요금은 화장 비용과 화장장 예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종부터 발인까지의 전체 흐름은 장례 절차에, 빈소와 안치실 요금은 장례식장 비용에 따로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망진단서와 시체검안서는 무엇이 다른가요? 사망을 확인한 장소가 다릅니다. 입원이나 치료 중이던 병원에서 임종해 사망 확인을 받으면 사망진단서이고,4 병원 외부에서 이미 임종한 뒤 확인을 받으면 시체검안서입니다.5 서식은 둘 다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으로 같습니다.6

사망진단서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직계존속·비속,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받습니다. 이들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가 받습니다. 검안서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시를 하는 지방검찰청검사에게도 교부됩니다.1

주치의가 없으면 사망진단서를 못 받나요? 같은 의료기관의 다른 의사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발급할 수 없으면,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내줄 수 있습니다.7

병원이 발급을 거부할 수도 있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는 거부하지 못합니다. 의료법은 자신이 진찰하거나 검안한 사람에 대한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 교부를 요구받은 때에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8

사망진단서는 몇 통 받아야 하나요? 충북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안내를 기준으로 하면,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병사한 경우는 사망진단서 5부입니다. 장례식장 1부, 장제장 1부, 동사무소 2부, 국민건강보험공단 1부로 나뉩니다.17 사고사이거나 사망의 종류가 「외인사, 기타 및 불상」이면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7부에 검시필증 5부가 더 필요합니다.19 보험금 청구에 원본을 요구하는 곳이 있으면 그만큼 더 받아 두면 됩니다.16

사망진단서 발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병원이 정합니다. 의료기관의 장은 0원부터 보건복지부 고시 별표의 상한금액 범위에서 수수료를 정하고,22 환자와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합니다.26 2026년 9월 기준 서울대학교병원과 충남대학교병원은 사망진단서 10,000원,23 시체검안서 30,000원을 게시하고 있습니다.2728

  1.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 제17조제1항(진단서 등)」, https://www.law.go.kr/법령/의료법 (2026-09-08 확인).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檢案)한 의사[이하 이 항에서는 검안서에 한하여 검시(檢屍)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의사를 포함한다],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ㆍ검안서ㆍ증명서를 작성하여 환자(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말하며,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로서 환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또는 「형사소송법」 제222조제1항에 따라 검시(檢屍)를 하는 지방검찰청검사(검안서에 한한다)에게 교부하지 못한다.” ↩ ↩2 ↩3 ↩4 ↩5

  2. 서울대학교병원, 「제증명수수료 공시」, https://www.snuh.org/reservation/unPaid/list.do?fstcode=04 (2026-09-18 확인). “사망진단서 PDZ030000 10,000” ↩ ↩2 ↩3

  3. 충남대학교병원, 「제증명·진단서 발급 안내」, https://www.cnuh.co.kr/home/sub02_0301.do (2026-09-18 확인). “사망진단서 10,000” ↩ ↩2 ↩3

  4. 충북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사망관련서류」, https://www.cbnuh.or.kr/funeral/sub05_02.do (2026-09-18 확인). “사망진단서 : 입원이나 치료 중이던 병원에서 임종하여 사망확인을 받을 경우” ↩ ↩2

  5. 충북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사망관련서류」, https://www.cbnuh.or.kr/funeral/sub05_02.do (2026-09-18 확인). “사체검안서 : 사망확인을 받을 병원 외부에서 이미 임종한 후 확인을 받을 경우” ↩ ↩2

  6.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 시행규칙 제10조(사망진단서 등)」 [시행 2026. 6. 12.], https://www.law.go.kr/법령/의료법 시행규칙/제10조 (2026-09-18 확인).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는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 ↩2

  7.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 제17조제1항 단서」, https://www.law.go.kr/법령/의료법 (2026-09-08 확인). “다만, 진료 중이던 환자가 최종 진료 시부터 48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다시 진료하지 아니하더라도 진단서나 증명서를 내줄 수 있으며, 환자 또는 사망자를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ㆍ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내줄 수 없으면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내줄 수 있다.” ↩ ↩2 ↩3 ↩4

  8.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 제17조제3항」, https://www.law.go.kr/법령/의료법 (2026-09-08 확인).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자신이 진찰하거나 검안한 자에 대한 진단서ㆍ검안서 또는 증명서 교부를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 ↩2

  9.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장례ㆍ장사 > 장례 > 장례 후 절차 > 사망신고 — 사망진단서 발급자」,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811&ccfNo=1&cciNo=3&cnpClsNo=1 (2026-08-27 확인). “사망신고 시 첨부해야 하는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10. 충북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사망관련서류 — 신고 접수처 및 제출서류」, https://www.cbnuh.or.kr/funeral/sub05_02.do (2026-09-18 확인). “입관전에 반드시 사망진단서나 사체 검안서를 사무실에 제출” ↩ ↩2

  11. 충북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사망관련서류 — 신고 접수처 및 제출서류: 장례식장(입관용)」, https://www.cbnuh.or.kr/funeral/sub05_02.do (2026-09-18 확인). “병사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1부 / 외인사, 기타 및 불상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1부(사고사시 검시필증 1부)” ↩

  12. 충북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사망관련서류 — 신고 접수처 및 제출서류: 묘지·장제장(매장용)」, https://www.cbnuh.or.kr/funeral/sub05_02.do (2026-09-18 확인). “묘지·장제장 / 상동 / 매장용 / 선산인 경우 불필요” — 「상동」은 바로 위 장례식장 행과 같다는 뜻이다. ↩

  13. 충북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사망관련서류 — 동사무소 제출서류」, https://www.cbnuh.or.kr/funeral/sub05_02.do (2026-09-18 확인).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2부” ↩

  14.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제1항」 [시행 2024. 12. 27.], https://www.law.go.kr/법령/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2026-08-27 확인). “사망의 신고는 제85조에 규정한 사람이 사망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여 하여야 한다.” ↩ ↩2

  15. 충북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사망관련서류 — 신고 접수처 및 제출서류: 국민건강보험공단(장제비청구용)」, https://www.cbnuh.or.kr/funeral/sub05_02.do (2026-09-18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1부 / 장제비청구용” ↩

  16. 충북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사망관련서류 — 신고 접수처 및 제출서류: 기타보험청구용」, https://www.cbnuh.or.kr/funeral/sub05_02.do (2026-09-18 확인). “기타보험청구용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1부 / 보험청구용 / 필요시” ↩ ↩2

  17. 충북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사망관련서류 — 사망신고: 노환·병원 입원 중 사망」, https://www.cbnuh.or.kr/funeral/sub05_02.do (2026-09-18 확인). “병원 입원 중 사망 병사-사망진단서 5부 … (제출처) 장례식장 1부, 장제장 1부, 동사무소2부, 국민건강보험공단 1부” ↩ ↩2 ↩3

  18. 충북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사망관련서류 — 사망신고: 응급실에서 사망」, https://www.cbnuh.or.kr/funeral/sub05_02.do (2026-09-18 확인). “응급실에서 사망 / 병사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5부 / 기타 및 불상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7부, 검시필증 5부” ↩ ↩2

  19. 충북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사망관련서류 — 사망신고: 사고사」, https://www.cbnuh.or.kr/funeral/sub05_02.do (2026-09-18 확인). “외인사, 기타 및 불상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 검안서 7부, 검시필증 5부” ↩ ↩2 ↩3 ↩4

  20. 충북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사망관련서류 — 사망신고」, https://www.cbnuh.or.kr/funeral/sub05_02.do (2026-09-18 확인). “사망진단서는 장례식장으로 오기 전에 입원한 병동의 담당의사에게 미리 신청하십시오.” ↩

  21.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 제45조의3(제증명수수료의 기준 고시)」, https://www.law.go.kr/법령/의료법 (2026-09-08 확인).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현황조사ㆍ분석의 결과를 고려하여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22.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제5조제1항」 [시행 2021. 2. 5.], https://www.law.go.kr/행정규칙/의료기관의제증명수수료항목및금액에관한기준 (2026-09-08 확인). “의료기관의 장은 0원부터 별표의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해당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금액을 정해야 한다.” ↩ ↩2

  23.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제3조(적용대상)」 [시행 2021. 2. 5.], https://www.law.go.kr/행정규칙/의료기관의제증명수수료항목및금액에관한기준 (2026-09-08 확인). “이 고시는 「의료법」 제4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제3항에 따른 제증명수수료를 징수하는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한다.” ↩

  24.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제2조(정의)」 [시행 2021. 2. 5.], https://www.law.go.kr/행정규칙/의료기관의제증명수수료항목및금액에관한기준 (2026-09-08 확인). “이 고시에서 제증명수수료 금액이란 진찰료 및 각종 검사료 등이 포함되지 않은 제증명서의 금액을 말한다. 다만, 채용신체검사서는 검사료 등이 포함된 금액을 말한다.” ↩

  25.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제4조제2항」 [시행 2021. 2. 5.], https://www.law.go.kr/행정규칙/의료기관의제증명수수료항목및금액에관한기준 (2026-09-08 확인). “제1항에 따른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 기준은 별표와 같다.” ↩

  26.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제5조제4항」 [시행 2021. 2. 5.], https://www.law.go.kr/행정규칙/의료기관의제증명수수료항목및금액에관한기준 (2026-09-08 확인). “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3항의 제증명수수료 금액을 「의료법」 제4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제3항에 따라 환자 및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고지·게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제4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따로 표시하여야 한다.” ↩ ↩2

  27. 서울대학교병원, 「제증명수수료 공시」, https://www.snuh.org/reservation/unPaid/list.do?fstcode=04 (2026-09-18 확인). “시체검안서 PDZ040000 30,000” ↩ ↩2

  28. 충남대학교병원, 「제증명·진단서 발급 안내」, https://www.cnuh.co.kr/home/sub02_0301.do (2026-09-18 확인). “사체검안서 30,000” — 병원 안내는 「사체검안서」로 적었고,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법령 용어는 「시체검안서」다. 같은 서류다. ↩ ↩2

  29.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제5조제6항」 [시행 2021. 2. 5.], https://www.law.go.kr/행정규칙/의료기관의제증명수수료항목및금액에관한기준 (2026-09-08 확인). “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제증명수수료의 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일 14일 전까지 그 변경내역(변경 전후 금액 비교 등)을 의료기관 내 환자 및 환자 가족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

  30. 충북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사망관련서류 — 사망신고」, https://www.cbnuh.or.kr/funeral/sub05_02.do (2026-09-18 확인). “사고사인 경우와 병원에서 받은 사망진단서에 "외인사, 기타 및 불상" 이라고 되어 있는 경우 반드시 거주지나 사고발생 지역 관할 경찰서의 지시를 따르십시오.” ↩

  31.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 제26조(변사체 신고)」, https://www.law.go.kr/법령/의료법 (2026-09-08 확인).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및 조산사는 사체를 검안하여 변사(變死)한 것으로 의심되는 때에는 사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32. 충북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사망관련서류 — 사망신고: 사고사 비고」, https://www.cbnuh.or.kr/funeral/sub05_02.do (2026-09-18 확인). “경찰조사를 위해 사망진다서 또는 사체검안서 2부를 발급받아 사고가 발생한 지역 경찰서에 신고하여 검찰에서 심의 후 발급” (원문 표기 그대로) ↩

  33.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장례ㆍ장사 > 장사(葬事) > 화장 절차 및 방법 — 첨부서류」,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811&ccfNo=2&cciNo=1&cnpClsNo=1 (2026-08-27 확인).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또는 읍·면·동장의 확인서(죽은 태아의 경우 제외)”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