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 안장 자격 (현충원·호국원 대상자와 안장 제외 사유·배우자 합장)
돌아가신 분을 국립묘지에 모실 수 있는지는 공적의 크기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법이 열거한 목록에 이름이 들어가는지로 갈립니다.
가장 넓은 문은 호국원입니다. 참전유공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경찰·소방공무원으로 3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퇴직한 사람이 여기에 들어갑니다.123
안장이 결정되면 안장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합니다.4 묘 한 기의 면적은 3.3제곱미터이고,5 안장기간은 60년입니다.6
다만 자격이 있어도 막히는 자리가 따로 있는데요. 국적을 상실했거나, 특정 범죄로 금고 1년 이상 실형이 확정됐거나, 파면·해임된 경우가 그렇습니다.789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제5조·제12조·제15조 (2026-09-20 확인)
국립묘지는 13곳, 묘지마다 대상이 다르다
법은 국립묘지를 여덟 개 호로 나누어 구분합니다.10 호국원만 여섯 곳이라 전부 세면 13곳입니다.11
그래서 먼저 물을 것은 「국립묘지에 갈 수 있나」가 아니라 「어느 국립묘지에 갈 수 있나」입니다. 안장 대상자는 묘지 구분에 따라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12
| 구분 | 묘지 | 대상 |
|---|---|---|
| 현충원 | 국립서울현충원·국립대전현충원·국립연천현충원 | 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순국선열·애국지사, 현역군인, 무공수훈자, 장성급 또는 20년 이상 복무자 등 |
| 민주묘지 | 국립4·19민주묘지·국립3·15민주묘지 | 4·19혁명사망자·부상자·공로자 |
| 민주묘지 | 국립5·18민주묘지 | 5·18민주화운동사망자·부상자·희생자 |
| 호국원 | 국립영천·임실·이천·산청·괴산·제주호국원 |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경찰·소방 30년 정년퇴직자 |
| 선열공원 | 국립신암선열공원 | 순국선열·애국지사 |
제주호국원은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호국원이지만 현충원·민주묘지 대상자도 안장할 수 있습니다.13
호국원 — 참전유공자·장기복무 제대군인·경찰소방 30년
일반 가정이 실제로 마주하는 문은 대개 호국원입니다. 네 갈래로 열려 있습니다.
첫째, 참전유공자입니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로서 사망한 사람이 대상입니다.1
둘째, 장기복무 제대군인입니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사망한 사람입니다.2
셋째, 국가유공자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제3호·제5호와 제4호·제6호·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사망한 사람이 여기에 들어갑니다.14
넷째, 경찰·소방공무원으로 30년 이상 재직한 사람입니다. 다만 조문은 정년퇴직한 사람으로 한정하고, 재직기간 계산은 공무원연금법 제25조를 준용하도록 했습니다.3
군 복무 기간이 갈림길입니다. 20년 이상이면 현충원 쪽이고,15 그에 못 미치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호국원 쪽입니다.2 국가보훈부 안장 신청시스템은 2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제대군인의 경우 1981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사람이 해당한다고 안내합니다.16
현충원에 안장되는 사람
현충원 대상은 조문에 열네 개 목으로 나열돼 있습니다. 자주 해당되는 것만 추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 유형 | 요건 |
|---|---|
| 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국가장으로 장례된 사람17 | 직에 있었던 사실 |
| 순국선열·애국지사18 | 독립유공자예우법 제4조 |
| 무공수훈자19 | 상훈법 제13조 무공훈장 |
| 장성급 장교 또는 20년 이상 복무자15 | 전역·퇴역·면역 후 사망 |
| 의사자·의상자20 | 대통령령 요건 충족 |
| 국가사회공헌자21 | 대통령령 요건 충족, 외국인 포함 |
복무 중 사망이라고 모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현역군인·군무원 항목은 복무 중 전사 또는 순직 외의 사유로 사망한 사람은 제외됩니다.2223
의상자는 범위가 더 좁습니다. 안장 신청시스템은 의상자의 경우 부상등급 1~3급만 해당한다고 적고 있습니다.24
전·공상군경에도 걸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군무원으로서 부상을 입고 퇴직한 뒤 사망한 사람은 안장대상이지만, 공상군경으로 등록된 소방공무원은 해당하지 않습니다.25
국가사회공헌자는 훈장이 출발점입니다. 국민훈장·수교훈장·산업훈장·새마을훈장·문화훈장·체육훈장·과학기술훈장을 받은 사람이거나 그에 준하는 업적을 이루어,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되어야 합니다.26
민주묘지와 신암선열공원
4·19민주묘지와 3·15민주묘지는 대상이 같습니다. 4·19혁명사망자와 4·19혁명부상자 또는 4·19혁명공로자로서 사망한 사람입니다.27
5·18민주묘지는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사망자와 부상자, 그 밖의 희생자가 대상입니다.28
신암선열공원은 순국선열 또는 애국지사로서 사망한 사람입니다.29 순국선열·애국지사는 현충원에도 안장될 수 있어18 두 갈래가 겹칩니다.
자격이 있어도 안장되지 않는 경우
대상자 목록에 들어가도 따로 걸러지는 사유가 있습니다.30 실무에서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자리라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 — 다만 순국선열·애국지사와 재일학도의용군인은 제외합니다731
- 복무 중 전사·순직 외의 사유로 사망한 현역군인·군무원22
- 국가유공자법 제79조제1항 각 호 또는 군형법의 특정 죄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이 확정된 사람328
-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9
-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33
수형 사실에는 되돌리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수형 사실 자체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의 공적이 되는 경우에는 안장할 수 있습니다.32
경찰·소방 30년 재직자에게는 별도 조항이 하나 더 붙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징계처분이나 비위사실로 심의위원회가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하면 안장되지 않습니다.34
배우자 합장은 「사망 당시의 배우자」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배우자는 본인이나 유족의 희망에 따라 합장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유골이 없으면 위패 형태로 함께 안치하는 방법도 포함됩니다.35
요건은 두 가지로 갈립니다.
법률상 배우자는 안장 대상자의 사망 당시의 배우자여야 합니다. 배우자가 먼저 사망한 뒤 안장 대상자가 재혼했다면 종전 배우자도 포함되고, 반대로 안장 대상자가 사망한 뒤 다른 사람과 혼인한 배우자는 제외됩니다.36
사실혼 배우자는 사망 당시에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이면 합장할 수 있지만, 그 결정은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합니다.37
합장해도 자리가 넓어지지는 않습니다. 배우자를 함께 안장하는 경우에도 합장 후의 묘 면적은 1기당 면적을 넘을 수 없습니다.38
시신 안장은 두 경우뿐, 나머지는 화장한 유골
장례 방식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 국립묘지는 원칙적으로 시신을 안장하지 않습니다.
법은 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을 지낸 사람과 국가장으로 장례된 사람, 그리고 국가사회공헌자를 제외하고는 시신을 안장할 수 없다고 못박았습니다.39
그래서 대부분의 안장 대상자는 화장한 뒤 유골로 모시게 됩니다. 매장·화장·봉안·자연장이 각각 어떻게 다른지는 장례 방식 종류에서 비교해 두었습니다.
묘 면적 3.3제곱미터, 안장기간 60년
묘 한 기의 면적은 법에 숫자로 적혀 있습니다.
| 구분 | 1기당 묘 면적 |
|---|---|
| 대통령의 직에 있었던 사람40 | 264제곱미터 이내 |
| 그 밖의 안장 대상자5 | 3.3제곱미터 |
안장기간은 60년입니다. 60년이 지나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구안장으로 할지 위패봉안으로 바꿀지 결정합니다. 유족이 이장을 요청하면 그에 따릅니다.6
기산점은 사망일입니다. 배우자를 합장한 경우에는 나중에 사망한 사람을 기준으로 셉니다.41
비용은 국가가 냅니다.4 다만 유족이 부담하는 항목이 따로 있어서,42 국립묘지 밖에 있던 유골을 국립묘지로 옮겨 오는 운구 비용과, 반대로 국립묘지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이장 비용은 유족 몫입니다.43
신청은 유족이, 생전 확인은 본인이
안장·합장·이장 신청은 유족이나 관계 기관의 장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합니다.44 국가보훈부장관이 안장 여부를 결정해 신청한 유족에게 통보합니다.45
본인이 살아 있을 때 미리 확인받는 길도 열려 있습니다. 사후에 안장 대상자가 되는 사람은 생전 안장 대상 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46
신청할 수 있는 사유는 시행령이 두 가지로 정해 두었습니다.
신청서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붙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면 됩니다.49
모두가 이 신청을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의사자·순직공무원·국가사회공헌자처럼 심의위원회 심의가 필요한 유형이거나, 국적 상실·수형·파면에 해당하는 사람은 생전 신청 대상에서 빠집니다.46
자주 묻는 질문
국립묘지는 모두 몇 곳인가요? 법이 정한 종류는 13곳입니다. 현충원 세 곳, 민주묘지 세 곳, 호국원 여섯 곳, 신암선열공원입니다.1011
군 복무만 오래 했어도 국립묘지에 갈 수 있나요? 복무 기간에 따라 갈 수 있는 곳이 갈립니다. 20년 이상 복무하고 전역·퇴역·면역된 뒤 사망했다면 현충원 대상이고,15 그에 못 미치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호국원 대상입니다.2
경찰이나 소방공무원도 국립묘지에 갈 수 있나요? 3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퇴직한 경우 호국원 대상입니다.3 다만 징계처분·비위사실로 심의위원회가 영예성 훼손을 인정하면 제외됩니다.34
배우자도 같이 모실 수 있나요? 사망 당시의 배우자면 합장할 수 있습니다. 안장 대상자가 사망한 뒤 다른 사람과 혼인한 배우자는 제외되고,36 사실혼 배우자는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릅니다.37
화장하지 않고 시신 그대로 안장할 수 있나요? 대통령 등 최고위직·국가장 대상자와 국가사회공헌자를 제외하면 시신 안장은 불가능합니다.39
살아 있을 때 미리 자격이 되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 75세 이상이거나 수개월 이내 사망이 예상된다는 진단을 받았다면 생전 안장 대상 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4748
참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국가보훈부 국립묘지 안장 신청시스템, 「국립묘지 안장대상」·「국립묘지 안장제외자」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4호나목」, https://www.law.go.kr/법령/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2026-09-20 확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로서 사망한 사람” ↩ ↩2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4호다목」, https://www.law.go.kr/법령/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2026-09-20 확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사망한 사람” ↩ ↩2 ↩3 ↩4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4호라목」, https://www.law.go.kr/법령/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2026-09-20 확인). “경찰ㆍ소방공무원으로 30년 이상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사망한 사람(경찰ㆍ소방공무원으로 정년퇴직한 사람에 한정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계산은 「공무원연금법」 제25조를 준용한다.” ↩ ↩2 ↩3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https://www.law.go.kr/법령/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2026-09-20 확인). “안장시설에 안장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 ↩2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2호」, https://www.law.go.kr/법령/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2026-09-20 확인). “대통령의 직에 있었던 사람 외의 사람: 3.3제곱미터” ↩ ↩2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https://www.law.go.kr/법령/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2026-09-20 확인). “국가보훈부장관은 국립묘지의 안장(위패봉안의 경우는 제외한다)기간을 60년으로 하고, 60년이 지난 후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구안장 또는 위패봉안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유족의 이장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제1호」, https://www.law.go.kr/법령/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2026-09-20 확인).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 다만, 제1항제1호나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2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제3호나목」, https://www.law.go.kr/법령/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2026-09-20 확인).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 ↩2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제4호」, https://www.law.go.kr/법령/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2026-09-20 확인).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 ↩2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https://www.law.go.kr/법령/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2026-09-20 확인). “국립묘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2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7호」, https://www.law.go.kr/법령/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2026-09-20 확인). “다음 각 목의 국립호국원…가. 국립영천호국원…나. 국립임실호국원…다. 국립이천호국원…라. 국립산청호국원…마. 국립괴산호국원…바. 국립제주호국원” ↩ ↩2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https://www.law.go.kr/법령/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2026-09-20 확인). “국립묘지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골이나 시신을 안장한다. 다만, 유족이 국립묘지 안장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https://www.law.go.kr/법령/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2026-09-20 확인).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국립제주호국원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골이나 시신을 안장한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4호가목」, https://www.law.go.kr/법령/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2026-09-20 확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항 제4호ㆍ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사망한 사람” ↩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마목」, https://www.law.go.kr/법령/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2026-09-20 확인). “장성급(將星級) 장교 또는 20년 이상 군에 복무(복무기간 계산은 「군인연금법」 제5조를 준용하되, 사관학교 등 군 양성교육기간을 포함한다)한 사람 중 전역ㆍ퇴역 또는 면역된 후 사망한 사람” ↩ ↩2 ↩3
-
국가보훈부 국립묘지 안장 신청시스템, 「국립묘지 안장대상」, https://www.ncms.go.kr/NationalCemetery/guide/qualification/target/ (2026-09-20 확인). “20년 이상 군에 복무한 장기복무제대군인은 ‘81.1.1.이후 사망한 사람이 해당” ↩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가목」, https://www.law.go.kr/법령/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2026-09-20 확인). “대통령ㆍ국회의장ㆍ대법원장 또는 헌법재판소장의 직에 있었던 사람과 「국가장법」 제2조에 따라 국가장으로 장례된 사람” ↩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나목」, https://www.law.go.kr/법령/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2026-09-20 확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로서 사망한 사람” ↩ ↩2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라목」, https://www.law.go.kr/법령/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2026-09-20 확인). “「상훈법」 제13조에 따른 무공훈장을 수여받은 사람으로서 사망한 사람” ↩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차목」, https://www.law.go.kr/법령/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2026-09-20 확인).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의사자(義死者) 및 의상자(義傷者)로서 사망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파목」, https://www.law.go.kr/법령/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2026-09-20 확인). “국가나 사회에 현저하게 공헌한 사람(외국인을 포함한다) 중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제2호」, https://www.law.go.kr/법령/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2026-09-20 확인). “제1항제1호다목의 사람으로서 복무 중 전사 또는 순직 외의 사유로 사망한 사람” ↩ ↩2
-
국가보훈부 국립묘지 안장 신청시스템, 「국립묘지 안장대상 — 현역군인·소집중인 군인 및 군무원」, https://www.ncms.go.kr/NationalCemetery/guide/qualification/target/ (2026-09-20 확인). “복무 중 전사 또는 순직 외의 사유로 사망한 사람 제외” ↩
-
국가보훈부 국립묘지 안장 신청시스템, 「국립묘지 안장대상 — 의사상자」, https://www.ncms.go.kr/NationalCemetery/guide/qualification/target/ (2026-09-20 확인). “의사상자(* 의상자 : 부상등급 1~3급만 해당)” ↩
-
국가보훈부 국립묘지 안장 신청시스템, 「국립묘지 안장대상 — 전·공상군경」, https://www.ncms.go.kr/NationalCemetery/guide/qualification/target/ (2026-09-20 확인). “군무원으로서 부상을 입고 퇴직후 사망한 사람은 안장대상이나, 공상군경으로 등록된 소방공무원은 비해당” ↩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 https://www.law.go.kr/법령/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2026-09-20 확인). “국립4ㆍ19민주묘지 및 국립3ㆍ15민주묘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4ㆍ19혁명사망자와 4ㆍ19혁명부상자 또는 4ㆍ19혁명공로자로서 사망한 사람” ↩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3호」, https://www.law.go.kr/법령/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2026-09-20 확인). “국립5ㆍ18민주묘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사망자와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또는 그 밖의 5ㆍ18민주화운동희생자로서 사망한 사람” ↩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5호」, https://www.law.go.kr/법령/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2026-09-20 확인). “국립신암선열공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순국선열 또는 애국지사로서 사망한 사람” ↩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 https://www.law.go.kr/법령/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2026-09-20 확인).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 ↩
-
국가보훈부 국립묘지 안장 신청시스템, 「국립묘지 안장제외자」, https://www.ncms.go.kr/NationalCemetery/guide/qualification/exception/ (2026-09-20 확인). “국적상실자” ↩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제3호」, https://www.law.go.kr/법령/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2026-09-20 확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수형 사실 자체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의 공적(功績)이 되는 경우에는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다.” ↩ ↩2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제5호」, https://www.law.go.kr/법령/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2026-09-20 확인). “그 밖에 제10조에 따른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 ↩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제4호의2」, https://www.law.go.kr/법령/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2026-09-20 확인). “제1항제4호라목의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징계처분 또는 비위사실 등으로 제10조에 따른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榮譽性)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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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https://www.law.go.kr/법령/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2026-09-20 확인). “제1항에 따라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배우자는 본인이나 유족의 희망에 따라 합장(배우자의 유골이 없는 경우 안장자의 유골과 함께 위패의 형태로 안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수 있으며, 배우자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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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 https://www.law.go.kr/법령/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2026-09-20 확인). “안장 대상자의 사망 당시의 배우자. 다만, 배우자가 사망한 후에 안장 대상자가 재혼한 경우에는 종전의 배우자도 포함하고, 안장 대상자가 사망한 후에 다른 사람과 혼인한 배우자는 제외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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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2호」, https://www.law.go.kr/법령/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2026-09-20 확인). “안장 대상자와 사망 당시에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 이 경우 합장은 제10조에 따른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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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https://www.law.go.kr/법령/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2026-09-20 확인). “제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배우자를 함께 안장하는 경우에도 그 합장 후의 묘의 면적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1기당 묘의 면적을 넘을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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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시신 안장의 제한)」, https://www.law.go.kr/법령/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2026-09-20 확인). “제5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가목 또는 파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시신을 안장할 수 없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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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1호」, https://www.law.go.kr/법령/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2026-09-20 확인). “대통령의 직에 있었던 사람: 264제곱미터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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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https://www.law.go.kr/법령/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2026-09-20 확인). “제1항에 따른 안장기간은 사망일부터 기산(起算)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사망한 사람의 안장기간은 이 법 시행일부터 기산하고, 배우자를 합장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사망한 사람을 기준으로 하여 기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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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https://www.law.go.kr/법령/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2026-09-20 확인).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유족이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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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제2호」, https://www.law.go.kr/법령/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2026-09-20 확인). “제7조제2항에 따라 국립묘지에 매장되거나 안치된 사람의 유골이나 시신을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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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https://www.law.go.kr/법령/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2026-09-20 확인).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장(영정봉안을 포함한다), 합장 또는 이장은 유족이나 관계 기관의 장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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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4항」, https://www.law.go.kr/법령/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2026-09-20 확인). “국가보훈부장관은 국립묘지 안장등의 대상으로 신청된 사람의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안장등을 신청한 유족 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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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https://www.law.go.kr/법령/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2026-09-20 확인).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후(死後)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가 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은 본인이 국립묘지의 안장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결정을 해줄 것을 생전(生前)에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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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제2항제1호」, https://www.law.go.kr/법령/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2026-09-20 확인). “연령이 75세 이상인 경우”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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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제2항제2호」, https://www.law.go.kr/법령/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2026-09-20 확인). “질병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경우”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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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https://www.law.go.kr/법령/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2026-09-20 확인).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안장 대상자 본인이 생전(生前)에 국립묘지의 안장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결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생전 안장 대상 결정 신청서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