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장과 산분장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곳·방법 기준·처벌)
화장한 유골을 바다에 뿌리는 일을 흔히 해양장이라고 부르는데요. 법에 그 이름은 없습니다. 대신 자연장의 한 방법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법이 정의하는 자연장은 골분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거나, 해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 뿌려 장사하는 것입니다.1 즉 뿌리는 방식이 묻는 방식과 나란히 법 안에 있습니다.
뿌릴 수 있는 구역은 두 가지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의 목록은 시행령에 있습니다. 첫째가 해양이고, 둘째가 골분을 뿌릴 수 있는 시설 또는 장소가 마련된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입니다.2
이 조항은 2025년 1월 21일에 새로 만들어졌습니다.3 그전까지 바다에 뿌리는 행위를 어떻게 볼지가 법령에 명시돼 있지 않았는데, 이 신설로 구역이 확정된 셈인데요.
목록에 없는 곳은 구역이 아닙니다. 산, 강, 호수, 고인이 좋아하던 장소, 집 마당은 모두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바다에 뿌릴 때의 기준
해양 산분에는 거리 기준이 붙습니다. 육지의 해안선으로부터 5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서, 골분이 흩날리지 않도록 수면 가까이 뿌려야 합니다.4
같은 조항이 다른 배와 어업도 함께 보호합니다. 다른 선박의 항행과 어업행위, 수산동식물의 양식 등을 방해하지 않아야 합니다.4
무엇을 함께 넣을 수 있는지도 정해져 있습니다. 골분과 생화(生花)만 뿌릴 수 있고, 그 밖의 용기와 유품 등을 해양으로 배출해서는 안 됩니다.5
법제처도 같은 내용을 5㎞ 기준으로 안내합니다.6 유골함을 그대로 바다에 넣거나 옷·사진·편지를 함께 띄우는 것은 이 조항에 걸립니다.
시설에 뿌릴 때의 기준
두 번째 구역, 즉 장사시설에 뿌리는 경우에는 거리 기준 대신 다른 조건이 붙습니다. 골분이 흩날리지 않도록 해야 하고, 뿌릴 수 있는 시설이 없는 장소에 뿌린다면 뿌린 뒤 잔디를 덮거나 깨끗한 흙과 섞어 뿌린 뒤 충분한 물을 뿌려야 합니다.7
앞 단계에는 분골 의무가 있습니다. 자연장을 하는 사람은 화장한 유골을 묻거나 뿌리기에 적합하도록 분골해야 합니다.8 방법과 용기 기준의 세부는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습니다.9
묻는 방식을 택한다면 기준이 또 다릅니다. 지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의 깊이에 묻되, 용기를 쓰지 않으면 흙과 섞어서 묻습니다.10
용기를 쓴다면 재질이 제한됩니다. 생분해성수지제품이거나, 전분 등 천연소재로서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11
화장장의 유골 뿌리는 곳 — 법령상 이름
화장장에서 안내받는 「유골 뿌리는 곳」에도 법적 자리가 있습니다. 시행령은 화장시설의 부대시설 목록 다섯 번째로 화장한 유골을 뿌리는 시설을 두고 있습니다.12
유택동산이라는 이름으로 안내하는 곳이 이 범주에 들어갑니다. 시설이 마련된 화장시설이므로 앞서 본 두 번째 구역에 해당합니다.2
이 시설은 제도 안에서도 쓰입니다. 무연고 시신의 매장·봉안 기간이 끝나면 지방자치단체가 그 유골을 화장해 장사시설 내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에 뿌리거나 자연장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13
기준을 어기면
자연장은 방법 자체가 처벌 조항에 걸려 있습니다. 매장·화장·자연장 또는 개장의 방법 및 기준을 위반해 자연장을 한 사람이 대상입니다.14
수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15 법제처도 자연장의 방법 및 기준을 위반하면 같은 처벌을 받는다고 안내합니다.16
그래서 해안 가까운 곳에서 뿌리거나 유골함째 넣는 것은 관행의 문제가 아니라 벌칙 조항의 문제입니다. 업체에 맡기더라도 어디까지 나가는지, 무엇을 함께 넣는지는 유족이 확인해야 할 항목인데요.
신고는 산분이 아니라 화장 단계에
산분 자체에 별도의 신고 절차가 붙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 의무는 그 앞 단계인 화장에 있습니다. 화장을 하려는 사람은 화장시설을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해야 합니다.17
사설자연장지를 이용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별도의 사설자연장지 이용 신고 의무는 없고, 자연장 전에 화장을 하므로 화장신고를 하면 됩니다.18
공설은 다릅니다. 공설자연장지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을 설치·조성 또는 관리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고,19 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20
「산분장」으로 등록된 공설 시설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은 장사시설을 여섯 갈래로 나누는데, 그중 하나가 산분장입니다.21 장례식장·화장시설·자연장지·봉안시설·묘지와 나란히 놓인 구분입니다.
여기에 등록된 공설 시설로 횡성군공설자연장지(산분장)가 있습니다.22 주소는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갑천면 태기로구방8길 132입니다.23
홍천군 추모공원 자연장지(산분장)도 같은 구분으로 등록돼 있습니다.24 주소는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하오안리 산130-1입니다.25
비용은 어디서 갈리나
공설 시설을 이용한다면 사용료 구조는 다른 장사시설과 같습니다. 사용료 또는 관리비는 해당 지역의 주민과 다른 지역의 주민을 구분해 달리 부과할 수 있습니다.26
해양 산분은 사정이 다릅니다. 공설 시설을 쓰는 것이 아니라 선박을 타고 나가는 일이라 조례가 정하는 사용료표가 붙지 않고, 그래서 공시된 요금표로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견적을 받을 때 금액만 보면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해안선에서 얼마나 나가는지, 골분과 생화 외에 무엇을 반입하는지, 화장 신고가 끝난 상태인지가 같은 금액을 다른 서비스로 만듭니다.
시설 요금을 함께 견주려면 수목장 비용에 공설 자연장지 사용료가, 납골당 비용에 봉안시설 사용료가 시설별로 정리돼 있습니다. 화장 자체의 사용료는 화장 비용과 화장장 예약에 있습니다.
방식 비교가 먼저라면
묻을지 뿌릴지, 봉안할지 매장할지를 아직 고르는 중이라면 장례 방식 종류에서 네 방식을 나란히 비교해 두었습니다. 이 글은 그중 뿌리는 방식만 따로 떼어 기준과 처벌까지 본 것입니다.
법제처는 자연장의 정의 자체에 해양과 시설 산분을 함께 넣어 안내합니다.27 뿌리는 방식이 예외적인 선택이 아니라 자연장의 한 갈래라는 뜻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바다에 유골을 뿌려도 되나요? 됩니다. 법이 자연장을 「해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 뿌려 장사하는 것」까지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고,1 시행령이 그 구역의 첫 번째로 해양을 적어 두었습니다.2 다만 육지의 해안선으로부터 5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곳이어야 하고, 골분이 흩날리지 않도록 수면 가까이 뿌려야 합니다.4
유골함이나 유품을 바다에 함께 넣어도 되나요? 안 됩니다. 해양에 뿌릴 때 뿌릴 수 있는 것은 골분과 생화뿐이고, 그 밖의 용기와 유품 등을 해양으로 배출해서는 안 됩니다.5 다른 선박의 항행이나 어업행위, 수산동식물의 양식을 방해해서도 안 됩니다.4
산이나 강, 집 마당에 뿌려도 되나요? 법이 정한 구역이 아닙니다. 뿌릴 수 있는 곳은 해양, 그리고 골분을 뿌릴 수 있는 시설 또는 장소가 마련된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입니다.2 자연장의 방법과 기준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16
화장장에 있는 유골 뿌리는 곳은 무엇인가요? 법령 용어로는 「화장한 유골을 뿌리는 시설」이고, 시행령이 이를 화장시설의 부대시설로 정하고 있습니다.12 유택동산이라는 이름으로 안내하는 곳이 이 범주에 들어갑니다. 시설이 마련된 곳이므로 뿌릴 수 있는 구역의 두 번째에 해당합니다.2
해양장을 하려면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산분 자체에 대한 별도 신고 절차가 법에 정해져 있지는 않고, 그 앞 단계인 화장에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17 공설자연장지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을 설치·조성 또는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하고,19 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20
참고
- 장례 방식 종류 (매장·화장·봉안·자연장 비교) — 네 방식의 요건·기간·비용 비교
- 화장 비용과 화장장 예약 — 산분 앞 단계인 화장의 시설별 사용료
- 수목장 비용 — 골분을 묻는 방식의 공설 시설 사용료
- 납골당 비용 — 봉안을 택할 때의 사용료·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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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시행 2025. 1. 24.],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E%A5%EC%82%AC%EB%93%B1%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 (2026-09-10 확인). “3. “자연장(自然葬)”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ㆍ화초ㆍ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거나 해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 뿌려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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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시행 2026. 3. 24.], https://www.law.go.kr/법령/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2026-09-10 확인). “제2조제3호에서 “해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해양…2.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뿌릴 수 있는 시설 또는 장소가 마련된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 ↩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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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본조신설」 [시행 2026. 3. 24.], https://www.law.go.kr/법령/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2026-09-10 확인). “[본조신설 2025. 1.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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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가목」 [시행 2026. 3. 24.], https://www.law.go.kr/법령/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2026-09-10 확인). “제2조제1호에 따른 구역에 뿌리는 경우에는 육지의 해안선으로부터 5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서 골분이 흩날리지 않도록 수면 가까이 뿌려야 하고, 다른 선박의 항행ㆍ어업행위, 수산동식물의 양식 등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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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가목 — 배출 금지」 [시행 2026. 3. 24.], https://www.law.go.kr/법령/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2026-09-10 확인). “이 경우 골분, 생화(生花)만을 뿌릴 수 있고, 그 밖의 용기ㆍ유품 등을 해양으로 배출해서는 안 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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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장례ㆍ장사 > 장사(葬事) > 자연장지 안장 — 해양 산분 방법」,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811&ccfNo=2&cciNo=1&cnpClsNo=4 (2026-09-10 확인). “골분을 해양에 뿌리는 경우에는 육지의 해안선으로부터 5㎞ 이상 떨어진 곳에서 골분이 흩날리지 않도록 수면 가까이 뿌려야 하고, 다른 선박의 항행·어업행위, 수산동식물의 양식 등을 방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나목」 [시행 2026. 3. 24.], https://www.law.go.kr/법령/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2026-09-10 확인). “제2조제2호에 따른 구역에 뿌리는 경우에는 골분이 흩날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골분을 뿌릴 수 있는 시설이 없는 장소에 뿌리는 경우에는 골분을 뿌린 후 잔디를 덮거나, 골분을 깨끗한 흙과 함께 섞어 뿌린 후 지면에 흡수될 수 있도록 충분한 물을 뿌려야 한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시행 2025. 1. 24.],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E%A5%EC%82%AC%EB%93%B1%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 (2026-09-10 확인). “자연장을 하는 자는 화장한 유골을 묻거나 뿌리기에 적합하도록 분골하여야 한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시행 2025. 1. 24.],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E%A5%EC%82%AC%EB%93%B1%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 (2026-09-10 확인).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묻거나 뿌리는 방법, 사용하는 용기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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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가목」 [시행 2026. 3. 24.], https://www.law.go.kr/법령/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2026-09-10 확인). “지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의 깊이에 골분을 묻되, 용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흙과 섞어서 묻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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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2항」 [시행 2026. 3. 24.], https://www.law.go.kr/법령/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2026-09-10 확인).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자연장에 사용하는 용기의 재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생분해성수지제품…2. 전분 등 천연소재로서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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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제5호」 [시행 2026. 3. 24.], https://www.law.go.kr/법령/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2026-09-10 확인). “법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5. 화장한 유골을 뿌리는 시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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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 [시행 2026. 3. 24.], https://www.law.go.kr/법령/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2026-09-10 확인).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이 끝났을 때에는 매장 또는 봉안이 되었던 유골을 화장(이미 화장된 유골은 제외한다)하여 장사시설 내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에 뿌리거나 자연장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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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호」 [시행 2025. 1. 24.],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E%A5%EC%82%AC%EB%93%B1%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 (2026-09-10 확인). “3.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매장ㆍ화장ㆍ자연장 또는 개장의 방법 및 기준을 위반하여 매장ㆍ화장ㆍ자연장 또는 개장을 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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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시행 2025. 1. 24.],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E%A5%EC%82%AC%EB%93%B1%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 (2026-09-10 확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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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장례ㆍ장사 > 장사(葬事) > 자연장지 안장 — 방법 위반 벌칙」,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811&ccfNo=2&cciNo=1&cnpClsNo=4 (2026-09-10 확인). “자연장의 방법 및 기준을 위반하여 자연장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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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시행 2025. 1. 24.],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E%A5%EC%82%AC%EB%93%B1%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 (2026-09-10 확인). “화장을 하려는 자는 화장시설(제7조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화장을 하는 시설 또는 장소를 말한다)을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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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장례ㆍ장사 > 장사(葬事) > 자연장지 안장 — 사설자연장지 이용 신고」,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811&ccfNo=2&cciNo=1&cnpClsNo=4 (2026-09-10 확인). “별도의 사설자연장지 이용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자연장 전(前) 화장을 하므로 화장신고를 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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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장례ㆍ장사 > 장사(葬事) > 자연장지 안장 — 공설자연장지 이용 신고」,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811&ccfNo=2&cciNo=1&cnpClsNo=4 (2026-09-10 확인). “공설자연장지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설자연장지를 설치·조성 또는 관리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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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장례ㆍ장사 > 장사(葬事) > 자연장지 안장 — 이용 신고 누락 과태료」,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811&ccfNo=2&cciNo=1&cnpClsNo=4 (2026-09-10 확인). “이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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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장사시설/장례용품가격 — 시설 유형 구분(장례식장·화장시설·자연장지·봉안시설·묘지·산분장 탭)」, https://web1.15774129.go.kr/portal/esky/fnlfac/fac_list.do?menuId=M0001000100000000&facilitygroupcd=TBC0700004 (2026-09-10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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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횡성군공설자연장지(산분장) 시설정보」, https://web1.15774129.go.kr/portal/esky/fnlfac/fac_view.do?menuId=M0001000100000000&facilitycd=700002372&facilitygroupcd=TBC0700005&loc=intro&sanbundiv=Y (2026-09-10 확인). “횡성군공설자연장지(산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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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횡성군공설자연장지(산분장) 주소」, https://web1.15774129.go.kr/portal/esky/fnlfac/fac_view.do?menuId=M0001000100000000&facilitycd=700002372&facilitygroupcd=TBC0700005&loc=intro&sanbundiv=Y (2026-09-10 확인).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갑천면 태기로구방8길 132 (구방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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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홍천군 추모공원 자연장지(산분장) 시설정보」, https://web1.15774129.go.kr/portal/esky/fnlfac/fac_view.do?menuId=M0001000100000000&facilitycd=5000000005&facilitygroupcd=TBC0700005&loc=intro&sanbundiv=Y (2026-09-10 확인). “홍천군 추모공원 자연장지(산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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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홍천군 추모공원 자연장지(산분장) 주소」, https://web1.15774129.go.kr/portal/esky/fnlfac/fac_view.do?menuId=M0001000100000000&facilitycd=5000000005&facilitygroupcd=TBC0700005&loc=intro&sanbundiv=Y (2026-09-10 확인).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하오안리 산13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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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장례ㆍ장사 > 장사(葬事) > 자연장지 안장 — 공설 사용료의 지역 구분」,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811&ccfNo=2&cciNo=1&cnpClsNo=4 (2026-09-10 확인). “사용료 또는 관리비는 해당 지역의 주민과 다른 지역의 주민을 구분하여 달리 부과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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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장례ㆍ장사 > 장사(葬事) > 자연장지 안장 — 자연장의 정의」,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811&ccfNo=2&cciNo=1&cnpClsNo=4 (2026-09-10 확인). ““자연장”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거나 해양 또는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뿌릴 수 있는 시설 또는 장소가 마련된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에 뿌려 장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