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지 이장(개장) 절차와 비용 (신고와 허가의 갈림길·서류·공고 기간)
묘를 옮기는 일을 흔히 이장이라고 부르는데요. 법에서 쓰는 이름은 개장입니다.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로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을 말합니다.1
첫 갈림길은 그 분묘가 누구 땅에 있는가입니다. 우리 집안 분묘를 옮기는 것이면 신고로 끝나고,2 남의 땅에 승낙 없이 설치된 분묘를 땅 주인이 정리하는 것이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3
두 길은 서류도 다르고 벌칙도 다릅니다. 신고를 빠뜨리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지만,45 허가 없이 개장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67
신고와 허가를 가르는 기준
허가 대상은 두 가지로 못박혀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해당 토지에 설치한 분묘,8 그리고 묘지 설치자나 연고자의 승낙 없이 해당 묘지에 설치한 분묘입니다.9
즉 허가는 분묘를 옮기는 쪽이 그 분묘의 연고자가 아닐 때 밟는 절차입니다. 선산이나 가족 묘지를 후손이 정리하는 일반적인 이장은 여기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구분에는 권리 관계도 딸려 있습니다. 위 두 경우에 해당하는 분묘의 연고자는 토지 소유자나 묘지 설치자에게 토지 사용권이나 분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10
개장신고의 신고처 세 갈래
신고처는 옮기는 방향에 따라 갈립니다. 유골이 지금 있는 곳을 현존지, 새로 모실 곳을 개장지라고 부릅니다.2
| 옮기는 방향 | 신고처 |
|---|---|
| 다른 분묘로 옮기거나 화장 | 현존지와 개장지 양쪽11 |
| 봉안하거나 자연장 | 현존지12 |
| 봉안한 유골을 다른 분묘로 | 개장지13 |
첫 줄만 신고처가 두 곳입니다. 묘를 파서 다른 지역 묘지로 모시는 경우라면 출발지 시·군·구와 도착지 시·군·구 양쪽에 각각 신고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개장신고서에 붙는 첨부물
서식은 별지 제3호서식 하나입니다. 여기에 기존 분묘의 사진을 첨부해 관할 시장등에게 제출합니다.14
사진이 필수 첨부라는 점은 미리 알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분묘를 이미 파낸 뒤에는 다시 찍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토지대장과 토지등기부등본은 따로 떼어 갈 필요가 없습니다. 신고서를 받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직접 확인합니다.15
신고를 받으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16 화장시설이나 봉안시설에서 이 증명서를 요구하므로 챙겨 두어야 합니다.
남의 땅에 있는 분묘를 정리할 때의 서류
허가 쪽은 신청서 이름부터 다릅니다. 같은 별지 제3호서식이지만 개장 허가신청서로 내고, 첨부 서류가 다섯 가지 붙습니다.17
- 기존 분묘의 사진
-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
- 묘지 또는 토지가 개장 허가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18
- 「부동산등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하여 해당 분묘 연고자의 권리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19
- 통보문 또는 공고문
넷째 항목이 실무에서 가장 오래 걸립니다. 분묘 연고자에게 그 땅을 쓸 권리가 없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는데, 등기 관계를 정리해 붙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분묘에 땅을 쓸 권리가 있는지는 설치 시기와 승낙 여부로 갈립니다. 판단 기준은 분묘기지권 성립요건과 지료에 정리했습니다.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시장등이 별지 제3호서식의 개장허가증을 발급합니다.20 이 허가증이 있어야 개장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연고자에게 알리는 기간과 공고 방법
허가를 받기 전에 통보 절차가 먼저입니다. 미리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그 뜻을 해당 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알려야 합니다.21
연고자를 알 수 없으면 통보 대신 공고입니다. 공고는 2회 이상 하되, 두 번째 공고는 첫 번째 공고일부터 40일이 지난 후에 다시 해야 합니다.22
공고 방법도 두 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싣되 그중 하나 이상은 중앙일간신문이어야 하고,23 또는 관할 시·도나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와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에 싣는 방법입니다.24
일정을 역산하면 이 절차만 넉 달 가까이 걸립니다. 40일 간격의 2회 공고에 3개월 이상의 기간이 겹쳐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이 통지·공고를 건너뛰면 개장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됩니다. 통지 또는 공고를 하지 아니하고 개장을 한 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625
공고기간이 끝나도 연고자를 알 수 없으면 화장한 뒤 유골을 일정 기간 봉안했다가 처리하고, 그 사실을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합니다.26 이때의 봉안기간은 5년입니다.27
분묘 설치기간 30년과 1회 연장
이장을 미루던 집안이 기한에 떠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설묘지와 사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설치기간은 30년입니다.28
연장은 한 번만 가능합니다. 연고자가 연장을 신청하면 1회에 한해 설치기간을 30년으로 연장합니다.29 두 번을 합해 최장 60년인 셈입니다.
다만 이 60년이 모든 곳에서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구역의 묘지 수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례로 5년 이상 30년 미만의 범위에서 연장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30
합장 분묘는 기산일이 다릅니다. 설치기간을 계산할 때 합장 분묘는 합장된 날을 기준으로 셉니다.31
설치기간이 끝나면 처리 시한이 붙습니다. 연고자는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해야 합니다.32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633
파낸 자리의 처리
개장이 끝난 자리를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개장으로 인한 종전의 분묘는 시신 또는 유골을 처리한 후 파묻어야 합니다.34
봉분을 허물고 흙을 되메우는 작업까지가 개장의 범위라는 뜻이지요. 파묘 견적에 이 되메우기와 석물 철거가 포함돼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비용이 나뉘는 세 단계
이장 비용은 하나의 금액이 아니라 세 덩어리로 나뉩니다. 공시된 요금표가 있는 단계와 없는 단계가 섞여 있습니다.
| 단계 | 성격 | 요금표 |
|---|---|---|
| 파묘·운구 | 사설 장묘업체 | 공시 없음(개별 견적) |
| 화장 | 공설 화장시설 | e하늘 등록 요금 |
| 새 안치 | 봉안시설·자연장지 | e하늘 등록 요금 |
가운데 화장 단계는 금액이 공개돼 있습니다. 개장유골은 일반 화장과 요금 항목이 따로 잡히는데, 서울시립승화원은 관내 60,000원,35 관외 400,000원입니다.36
시설별 개장유골 요금과 관내·관외 판정 기준은 화장 비용과 화장장 예약에 열두 곳을 모아 두었습니다. 관내·관외 기준을 고인의 주소지가 아니라 묘지 소재지로 잡는 시설이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파낸 유골을 모실 곳의 비용은 방식에 따라 갈립니다. 봉안은 납골당 비용, 자연장은 수목장 비용에 시설별 사용료를 정리했습니다.
첫 단계인 파묘·운구만 공시 요금이 없습니다. 사설 장묘업체와의 개별 계약이라 분묘 기수와 봉분 규모, 석물 유무, 진입로 사정에 따라 견적이 달라집니다.
이장과 벌초 사이의 선택
묘를 그대로 두면 관리 부담이 매년 돌아옵니다. 벌초 대행 요금은 조합 공고로 일부 공시돼 있어 벌초 대행 비용에서 지역별 실제 금액을 볼 수 있습니다.
한 번의 개장 비용과 해마다 드는 관리 비용을 나란히 놓고 보는 편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방식별 특징은 장례 방식 종류에 매장·화장·봉안·자연장을 비교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묘를 옮기려면 신고를 해야 하나요,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내 집안 분묘를 옮기는 경우는 신고입니다. 개장을 하려는 자는 시신 또는 유골의 현존지 또는 개장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해야 합니다.2 반대로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설치된 분묘를 토지 소유자가 정리하는 경우는 허가입니다.38 신고를 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45 허가 없이 개장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67
개장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옮기는 방향에 따라 신고처가 갈립니다. 다른 분묘로 옮기거나 화장하는 경우는 시신·유골의 현존지와 개장지 양쪽이고,11 봉안하거나 자연장하는 경우는 현존지,12 봉안한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는 경우는 개장지입니다.13
개장신고에 무엇을 첨부하나요? 별지 제3호서식에 기존 분묘의 사진을 첨부해 관할 시장등에게 제출합니다.14 신고를 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16
연고자를 알 수 없는 분묘는 어떻게 정리하나요? 미리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알려야 하고,21 연고자를 알 수 없으면 공고로 갈음합니다.26 공고는 2회 이상 하되 두 번째 공고는 첫 번째 공고일부터 40일이 지난 후에 다시 해야 합니다.22 공고 후에도 연고자를 알 수 없으면 화장한 뒤 유골을 봉안하는데, 그 봉안기간은 5년입니다.27
분묘를 언제까지 둘 수 있나요? 공설묘지와 사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설치기간은 30년이고,28 연장을 신청하면 1회에 한해 30년을 연장합니다.29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5년 이상 30년 미만의 범위에서 연장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30 설치기간이 끝나면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 시설물을 철거하고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해야 합니다.32
이장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비용은 세 단계로 나뉩니다. 파묘와 운구는 사설 장묘업체 견적이라 공시된 요금표가 없고, 화장은 공설 화장시설 요금표에 개장유골 항목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서울시립승화원은 개장유골 관내 60,000원,35 관외 400,000원입니다.36 여기에 유골을 모실 봉안시설이나 자연장지 사용료가 더해집니다.
참고
- 장례 방식 종류 (매장·화장·봉안·자연장 비교) — 개장 후 어떤 방식으로 모실지 비교
- 화장 비용과 화장장 예약 — 개장유골 화장 요금과 관내·관외 기준
- 분묘기지권 성립요건과 지료 — 남의 땅에 있는 묘가 그 땅을 쓸 권리와 지료
- 납골당 비용 — 개장한 유골을 봉안할 때의 사용료·관리비
- 수목장 비용 — 개장한 유골을 자연장할 때의 시설별 사용료
- 벌초 대행 비용 — 묘를 그대로 둘 때 해마다 드는 관리 비용
- 장례 절차 (임종부터 발인·사망신고까지) — 매장 이후의 행정 절차 전체
-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시행 2025. 1. 24.],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E%A5%EC%82%AC%EB%93%B1%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 (2026-09-11 확인). ““개장”이란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시행 2025. 1. 24.],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E%A5%EC%82%AC%EB%93%B1%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 (2026-09-11 확인). “개장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신 또는 유골의 현존지(現存地) 또는 개장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 ↩2 ↩3
-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시행 2025. 1. 24.],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E%A5%EC%82%AC%EB%93%B1%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 (2026-09-11 확인).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묘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분묘를 관할하는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 분묘에 매장된 시신 또는 유골을 개장할 수 있다.” ↩ ↩2
-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 [시행 2025. 1. 24.],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E%A5%EC%82%AC%EB%93%B1%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 (2026-09-11 확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2
-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제1호」 [시행 2025. 1. 24.],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E%A5%EC%82%AC%EB%93%B1%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 (2026-09-11 확인).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2
-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시행 2025. 1. 24.],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E%A5%EC%82%AC%EB%93%B1%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 (2026-09-11 확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 ↩3 ↩4
-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8호」 [시행 2025. 1. 24.],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E%A5%EC%82%AC%EB%93%B1%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 (2026-09-11 확인).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장을 한 자” ↩ ↩2
-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1호」 [시행 2025. 1. 24.],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E%A5%EC%82%AC%EB%93%B1%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 (2026-09-11 확인).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해당 토지에 설치한 분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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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2호」 [시행 2025. 1. 24.],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E%A5%EC%82%AC%EB%93%B1%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 (2026-09-11 확인).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의 승낙 없이 해당 묘지에 설치한 분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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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3항」 [시행 2025. 1. 24.],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E%A5%EC%82%AC%EB%93%B1%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 (2026-09-11 확인).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묘의 연고자는 해당 토지 소유자,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토지 사용권이나 그 밖에 분묘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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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제1호」 [시행 2025. 1. 24.],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E%A5%EC%82%AC%EB%93%B1%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 (2026-09-11 확인). “매장한 시신 또는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거나 화장하는 경우 : 시신 또는 유골의 현존지와 개장지”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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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제2호」 [시행 2025. 1. 24.],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E%A5%EC%82%AC%EB%93%B1%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 (2026-09-11 확인). “매장한 시신 또는 유골을 봉안하거나 자연장하는 경우 : 시신 또는 유골의 현존지”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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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제3호」 [시행 2025. 1. 24.],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E%A5%EC%82%AC%EB%93%B1%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 (2026-09-11 확인). “봉안한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는 경우 : 개장지”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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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3항」, https://www.law.go.kr/법령/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2026-09-11 확인).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개장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기존 분묘의 사진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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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5항」, https://www.law.go.kr/법령/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2026-09-11 확인). “신고서를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임야)대장과 토지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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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6항」, https://www.law.go.kr/법령/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2026-09-11 확인). “매장ㆍ화장 또는 개장의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각각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에 따른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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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https://www.law.go.kr/법령/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2026-09-11 확인). “매장된 시신이나 유골을 개장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개장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등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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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3호」, https://www.law.go.kr/법령/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2026-09-11 확인). “묘지 또는 토지가 개장 허가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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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4호」, https://www.law.go.kr/법령/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2026-09-11 확인). “「부동산등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하여 해당 분묘 연고자의 권리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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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https://www.law.go.kr/법령/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2026-09-11 확인).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개장 허가신청을 받으면 별지 제3호서식의 개장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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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 [시행 2025. 1. 24.],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E%A5%EC%82%AC%EB%93%B1%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 (2026-09-11 확인). “제1항에 따른 개장을 하려면 미리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을 해당 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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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2호」, https://www.law.go.kr/법령/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2026-09-11 확인). “2회 이상 공고하되, 두 번째 공고는 첫 번째 공고일부터 40일이 지난 후에 다시 할 것”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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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2호가목」, https://www.law.go.kr/법령/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2026-09-11 확인). “둘 이상의 일간신문(중앙일간신문이 하나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에 공고하는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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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2호나목」, https://www.law.go.kr/법령/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2026-09-11 확인). “관할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인터넷 홈페이지와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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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0호」 [시행 2025. 1. 24.],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E%A5%EC%82%AC%EB%93%B1%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 (2026-09-11 확인). “제27조제2항에 따른 통지 또는 공고를 하지 아니하고 개장을 한 자” ↩
-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 단서」 [시행 2025. 1. 24.],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E%A5%EC%82%AC%EB%93%B1%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 (2026-09-11 확인). “해당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으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기간 종료 후에도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화장한 후에 유골을 일정 기간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하고, 이 사실을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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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2제1항」, https://www.law.go.kr/법령/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2026-09-11 확인).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른 유골의 봉안기간은 5년으로 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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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시행 2025. 1. 24.],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E%A5%EC%82%AC%EB%93%B1%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 (2026-09-11 확인). “제13조에 따른 공설묘지 및 제14조에 따른 사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설치기간은 30년으로 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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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시행 2025. 1. 24.],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E%A5%EC%82%AC%EB%93%B1%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 (2026-09-11 확인). “그 설치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그 설치기간을 30년으로 하여 연장하여야 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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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 [시행 2025. 1. 24.],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E%A5%EC%82%AC%EB%93%B1%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 (2026-09-11 확인). “관할 구역 안의 묘지 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 이상 30년 미만의 기간 안에서 제2항에 따른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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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 [시행 2025. 1. 24.],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E%A5%EC%82%AC%EB%93%B1%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 (2026-09-11 확인). “설치기간을 계산할 때 합장 분묘인 경우에는 합장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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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시행 2025. 1. 24.],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E%A5%EC%82%AC%EB%93%B1%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 (2026-09-11 확인).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의 연고자는 설치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하여야 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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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6호」 [시행 2025. 1. 24.],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E%A5%EC%82%AC%EB%93%B1%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 (2026-09-11 확인).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지 아니하거나 화장 또는 봉안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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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3호」, https://www.law.go.kr/법령/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2026-09-11 확인). “개장으로 인한 종전의 분묘는 시신 또는 유골을 처리한 후 파묻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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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서울시립승화원 가격정보」, https://web1.15774129.go.kr/portal/esky/fnlfac/fac_view.do?menuId=M0001000100000000&facilitycd=4000000017&facilitygroupcd=TBC0700004&loc=price&sanbundiv=N (2026-09-11 확인). “화장 이용료 관내-일반(개장유골) 60,000”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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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서울시립승화원 가격정보」, https://web1.15774129.go.kr/portal/esky/fnlfac/fac_view.do?menuId=M0001000100000000&facilitycd=4000000017&facilitygroupcd=TBC0700004&loc=price&sanbundiv=N (2026-09-11 확인). “화장 이용료 관외-일반(개장유골) 400,000”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