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뜻과 절차 (3개월 기간·신고서 서류·비용, 상속포기와 차이)
한정승인은 물려받는 재산의 한도에서만 고인의 빚을 갚겠다는 조건으로 상속을 받는 것입니다.1 빚이 재산보다 많아도 넘치는 부분을 상속인 자기 돈으로 메우지 않아도 됩니다.
기한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이고,2 상속재산 목록을 붙여 상속 개시지의 가정법원에 신고합니다.3 법원 안내 기준 비용은 청구인 한 명당 인지액 5,000원과 송달료 33,840원입니다.4
한정승인 뜻 — 단순승인·상속포기와 차이
상속인이 고를 수 있는 길은 셋입니다. 민법은 3개월 안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2
셋의 차이는 빚을 어디까지 떠안느냐와 상속인 자격이 남느냐로 갈립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으로 남되 갚는 범위만 물려받은 재산으로 묶고,1 상속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로 거슬러 올라가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5
- 빚이 많으면 내 재산으로도 갚는다
- 3개월 안에 아무것도 안 하면 이쪽
- 상속재산을 처분해도 이쪽으로 본다
- 상속인 자격은 그대로
- 재산목록 붙여 가정법원에 신고
- 수리 뒤 공고·배당변제를 직접 한다
- 상속개시 때로 소급해 효력
- 전부만 포기 — 일부 포기 불가
- 내 몫은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3개월을 넘기거나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봅니다.6 상속포기는 일부나 조건부로는 할 수 없고 전부만 인정되며,7 포기한 몫은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상속분 비율로 넘어갑니다.8
한정승인이 빚을 없애 주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가 수리되어도 고인의 채무는 여전히 유효합니다.9 다만 판결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가 들어가, 상속인 고유재산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10
한정승인 기간 — 3개월은 언제부터 세나
기준은 사망한 날이 아니라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입니다. 그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고, 이해관계인이나 검사가 청구하면 가정법원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2
| 상황 | 3개월을 세는 기준 |
|---|---|
| 일반 상속인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2 |
| 미성년자 등 제한능력자 | 친권자·후견인이 상속 개시를 안 날11 |
| 기간 안에 상속인이 사망 | 그 상속인의 상속인이 자기 상속개시를 안 날12 |
| 빚이 많은 걸 나중에 안 경우(특별한정승인) |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안 날13 |
| 미성년 때 단순승인한 경우 | 성년이 된 뒤 채무 초과 사실을 안 날14 |
한 번 한 승인이나 포기는 3개월 안이라도 취소하지 못합니다.15 그래서 기간 안에 먼저 재산과 빚을 조사하는 게 순서인데요. 민법도 승인이나 포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고 정해 둡니다.16
사망신고·상속세 신고처럼 같은 시기에 겹치는 다른 기한과 각각 세기 시작하는 날은 사망 후 상속 기간 총정리에 모아 두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다면 — 특별한정승인
3개월을 넘겨 단순승인이 되었더라도 길이 남아 있습니다.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넘는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기간 안에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13
미성년 상속인은 따로 보호합니다.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했다면 성년이 된 뒤 채무 초과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14
특별한정승인을 할 때 이미 처분한 상속재산이 있으면 그 목록과 가액을 함께 내야 합니다.17 신고 기간은 제1019조제3항·제4항의 기간이 적용됩니다.18
갚는 범위도 달라집니다. 특별한정승인을 하면 남아 있는 상속재산에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더한 금액으로 배당변제를 해야 합니다.19 이미 써 버린 재산만큼은 상속인이 채권자에게 내놓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한정승인 절차 한눈에
신고부터 청산까지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산·빚 조사 — 고인 명의 예금·대출·보증·카드 채무는 금융감독원과 각 금융협회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20
- 신고서·재산목록 작성 — 상속재산 목록을 첨부해야 신고가 됩니다.18
- 가정법원에 제출 — 상속 개시지(고인의 주소지) 가정법원입니다.321
- 수리 뒤 5일 안에 공고 — 채권자에게 2개월 이상의 기간을 주고 채권을 신고하라고 알립니다.22 법원 안내는 수리 결정을 송달받은 뒤 5일 안에 신문 공고를 하라고 적고 있습니다.23
- 배당변제 — 공고 기간이 끝나면 상속재산으로 채권액 비율에 따라 갚습니다.24
출처: 민법 제1019조·제1030조·제1032조·제1034조, 대법원 전자소송 나홀로소송 가사비송 안내 (2026-09-27 확인)
고인 재산을 한 번에 조회하는 방법과 신청 기한은 장례 절차의 재산 확인 부분에 정리했습니다.
신고서 기재사항과 첨부서류
신고서는 아래 사항을 적고 신고인이나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으로 냅니다.25 기재사항은 모두 8가지입니다.26
- 당사자의 등록기준지·주소·성명·생년월일(대리인이 청구하면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
- 청구의 취지와 원인
- 청구의 연월일
- 가정법원의 표시
-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 피상속인과의 관계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는 뜻
신고서에는 신고인 또는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붙여야 합니다.27 대법원 나홀로소송 안내가 상속포기·한정승인 첨부서류로 드는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28
| 서류 | 비고 |
|---|---|
| 주민등록등본·인감증명 | 청구인 |
|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 |
| 제적등본 또는 폐쇄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 2007.12.31. 이전 사망신고면 제적등본, 2008.1.1. 이후면 폐쇄 기본증명서 |
| 말소자등본 | 사망자 |
| 상속재산목록 | 한정승인만 |
가장 손이 많이 가는 건 상속재산목록입니다. 목록에서 재산을 고의로 빠뜨리면 한정승인을 했더라도 단순승인으로 봅니다.6
한정승인 비용 — 인지액·송달료
대법원 전자소송 나홀로소송 안내는 한정승인 사건의 비용을 청구인마다 따로 매깁니다.4
| 항목 | 금액 | 관할 |
|---|---|---|
| 인지액 | 청구인 각 5,000원 | 사망자 최후주소지 |
| 송달료 | 청구인 각 33,840원 | 사망자 최후주소지 |
계산 예시 — 자녀 두 명이 함께 신고할 때
여기에 수리 뒤 일간신문 공고 비용이 따로 붙습니다. 채권신고 공고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내는 방식입니다.29
신고가 수리된 뒤 — 청산 절차
한정승인은 신고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정승인을 한 날부터 5일 안에 채권자와 유증받은 사람에게 채권을 신고하라고 공고해야 하고, 그 신고 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22 법원 안내 기준으로는 수리 결정을 송달받은 뒤 5일 안입니다.23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각각 따로 알려야 하고, 이들은 청산에서 뺄 수 없습니다.30 공고 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상속채권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31
기간이 끝나면 신고한 채권자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각 채권액의 비율로 갚습니다. 다만 저당권처럼 우선권 있는 채권자의 권리는 해칠 수 없습니다.24
갚기 위해 재산을 팔아야 하면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로 해야 합니다.32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았고 상속인도 몰랐던 채권자는 상속재산이 남아 있을 때만 변제를 받습니다.33
공고나 배당 순서를 어겨 어느 채권자에게 먼저 갚는 바람에 다른 채권자가 못 받게 되면, 한정승인자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34 공고와 배당 순서를 지켜야 하는 이유입니다.
한정승인 전에 피해야 할 행동
민법 제1026조는 아래 세 경우를 단순승인한 것으로 봅니다.6 하나라도 해당하면 한정승인의 보호를 잃습니다.
-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 3개월 기간 안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은 때
-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한 뒤 상속재산을 숨기거나 부정하게 쓰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서 뺀 때
고인 명의 예금을 인출해 쓰거나 차를 파는 일이 첫째 경우에 걸릴 수 있습니다. 신고 전에는 재산을 조사만 하고, 처분은 수리 뒤 청산 절차 안에서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1632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정했거나 지정하지 않은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판례가 있어 처분 문제와 따로 봅니다. 한정승인한 사람이 받은 보험금이 고인 세금에서 어떻게 잡히는지는 사망보험금 상속포기·한정승인 판정에 있습니다.
상속포기와 어느 쪽을 고를까
상속포기도 같은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합니다.35 포기하면 상속개시 때로 소급해 상속인이 아니게 되므로 이후 청산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습니다.5
대신 포기한 몫은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8 가족 중 한 사람만 포기하면 남은 가족이 그 몫의 빚까지 안게 될 수 있어, 가족이 함께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신고서 쓰는 법과 포기한 몫이 다음 순위로 넘어가는 경우는 상속포기 신고서 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재산과 빚 가운데 어느 쪽이 큰지 모를 때는 한정승인을 검토할 만합니다. 갚는 범위가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로 묶이고,1 청산 뒤 남는 재산은 상속인 몫이 됩니다. 반대로 빚이 확실히 많다면 상속포기는 소급해 상속인이 아니게 되므로 공고·배당변제 같은 청산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됩니다.5
자주 묻는 질문
한정승인은 무슨 뜻인가요?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고인의 채무와 유증을 갚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입니다.1 신고가 수리되어도 채무 자체는 유효하지만, 상속인 고유재산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910
한정승인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이고, 가정법원이 연장할 수 있습니다.2 제한능력자라면 친권자나 후견인이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셉니다.11
3개월이 지났는데 빚이 있는 걸 알았어요.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13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으면 목록과 가액을 함께 냅니다.17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는 뭐가 다른가요? 상속포기는 상속인 자격을 버리는 것이라 소급해 효력이 생기고, 전부만 포기할 수 있습니다.57 한정승인은 상속인으로 남아 물려받은 재산 한도에서 빚을 갚고, 수리 뒤 공고·배당변제를 직접 합니다.122
한정승인 신고 비용은 얼마인가요? 인지액 청구인 각 5,000원, 송달료 청구인 각 33,840원입니다.4 두 명이 함께 신고하면 법원에 내는 돈은 7만 7,680원이고, 일간신문 공고 비용은 따로 듭니다.29
한정승인 전에 고인 재산을 써도 되나요?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봅니다.6 신고 전에는 조사만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16
참고
- 상속포기 신고서 — 기재사항 8가지·첨부서류·비용, 차순위 상속인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 들어갈 내용·인감증명, 협의서로 나눠지지 않는 빚
- 장례 절차 — 사망신고와 고인 재산 통합 조회 신청
- 사망신고서 — 신고 기한·서류·과태료
- 사망 후 상속 기간 총정리 — 사망신고부터 유류분까지 기한마다 세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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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28조 [시행 2026. 3. 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09-27 확인).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 ↩2 ↩3 ↩4 ↩5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19조제1항 [시행 2026. 3. 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09-27 확인).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 ↩2 ↩3 ↩4 ↩5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상속 — 상속 한정승인의 개념 및 방법」,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5&ccfNo=4&cciNo=3&cnpClsNo=1 (2026-09-27 확인).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상속 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 ↩2
-
대법원 전자소송 나홀로소송, 「가사비송 — 상속에 관한 사건」, https://ecfs.scourt.go.kr/psp/index.on?m=PSP731M04 (2026-09-27 확인). 상속포기ㆍ한정승인 인지액 “청구인 각5,000원”, 송달료 “청구인 각33,840원”, 관할 “사망자 최후주소지”. ↩ ↩2 ↩3 ↩4 ↩5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42조 [시행 2026. 3. 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09-27 확인).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 ↩2 ↩3 ↩4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26조 [시행 2026. 3. 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09-27 확인). 법정단순승인 사유 3가지. ↩ ↩2 ↩3 ↩4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상속 — 상속의 포기」,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5&ccfNo=4&cciNo=4&cnpClsNo=1 (2026-09-27 확인). “상속재산 전부의 포기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일부 또는 조건부 포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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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43조 [시행 2026. 3. 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09-27 확인).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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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상속 — 상속 한정승인의 개념 및 방법」,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5&ccfNo=4&cciNo=3&cnpClsNo=1 (2026-09-27 확인). “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되더라도 피상속인의 채무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 ↩2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상속 — 상속 한정승인의 개념 및 방법」,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5&ccfNo=4&cciNo=3&cnpClsNo=1 (2026-09-27 확인). “이행판결의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가 명시됩니다.” ↩ ↩2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20조 [시행 2026. 3. 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09-27 확인). “그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 ↩2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21조 [시행 2026. 3. 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09-27 확인). “그의 상속인이 그 자기의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제1019조제1항의 기간을 기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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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19조제3항 [시행 2026. 3. 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09-27 확인).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 ↩2 ↩3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19조제4항 [시행 2026. 3. 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09-27 확인). “성년이 된 후 그 상속의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 ↩2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24조제1항 [시행 2026. 3. 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09-27 확인).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도 이를 취소하지 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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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19조제2항 [시행 2026. 3. 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09-27 확인). “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 ↩2 ↩3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상속 — 상속 한정승인의 개념 및 방법」,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5&ccfNo=4&cciNo=3&cnpClsNo=1 (2026-09-27 확인).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목록과 가액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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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30조제1항 [시행 2026. 3. 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09-27 확인).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 ↩2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34조제2항 [시행 2026. 3. 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09-27 확인). “남아있는 상속재산과 함께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합하여 제1항의 변제를 하여야 한다.” ↩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상속 — 상속의 승인ㆍ포기 결정」,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5&ccfNo=4&cciNo=1&cnpClsNo=1 (2026-09-27 확인).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 대출, 보증, 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관련 채무가 있는지의 여부는 금융감독원 본원 1층 금융민원센터 및 각 지원 또는 다음의 각 금융협회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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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998조 [시행 2026. 3. 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09-27 확인). “상속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한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32조제1항 [시행 2026. 3. 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09-27 확인).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내에 …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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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자소송 나홀로소송, 「가사비송 — 상속에 관한 사건」, https://ecfs.scourt.go.kr/psp/index.on?m=PSP731M04 (2026-09-27 확인). “결정 송달받은 후 5일 안에 신문 공고할 것”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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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34조제1항 [시행 2026. 3. 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09-27 확인).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선권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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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상속 — 상속 한정승인의 개념 및 방법」,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5&ccfNo=4&cciNo=3&cnpClsNo=1 (2026-09-27 확인).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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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상속 — 상속 한정승인의 개념 및 방법」,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5&ccfNo=4&cciNo=3&cnpClsNo=1 (2026-09-27 확인). 한정승인ㆍ포기 신고서 기재사항 8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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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상속 — 상속 한정승인의 개념 및 방법」,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5&ccfNo=4&cciNo=3&cnpClsNo=1 (2026-09-27 확인). “한정승인신고서에는 신고인 또는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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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자소송 나홀로소송, 「가사비송 — 상속에 관한 사건」, https://ecfs.scourt.go.kr/psp/index.on?m=PSP731M04 (2026-09-27 확인). 상속포기ㆍ한정승인 첨부서류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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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상속 — 상속 한정승인의 개념 및 방법」,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5&ccfNo=4&cciNo=3&cnpClsNo=1 (2026-09-27 확인).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됩니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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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상속 — 상속 한정승인의 개념 및 방법」,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5&ccfNo=4&cciNo=3&cnpClsNo=1 (2026-09-27 확인). “알고 있는 채권자는 청산으로부터 제외하지 못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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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33조 [시행 2026. 3. 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09-27 확인). “한정승인자는 전조제1항의 기간만료전에는 상속채권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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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37조 [시행 2026. 3. 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09-27 확인).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경매하여야 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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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상속 — 상속 한정승인의 개념 및 방법」,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5&ccfNo=4&cciNo=3&cnpClsNo=1 (2026-09-27 확인). “상속재산의 잔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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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상속 — 상속 한정승인의 개념 및 방법」,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5&ccfNo=4&cciNo=3&cnpClsNo=1 (2026-09-27 확인). “한정승인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41조 [시행 2026. 3. 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09-27 확인).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