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 상속포기·한정승인해도 받나 (수익자별 판정 3가지 · 사망보험금 세금은 따로 따라온다)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해도 수익자가 ‘상속인’으로 정해졌거나 아예 지정되지 않은 사망보험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보험금청구권을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봅니다.12
다만 세금은 따로 따라옵니다. 고인이 상속인을 수익자로 보험계약을 맺었다면, 포기·한정승인한 사람이 받은 보험금은 고인이 체납한 국세를 대신 낼 한도에 전액 들어가고,34 상속세 계산에서는 상속재산으로 봅니다.5
수익자 지정별 판정
사망보험금이 누구 것인지는 보험증권의 수익자 칸이 정합니다. 수익자는 보험계약자가 지정하거나 바꿀 수 있습니다.6 판례가 다룬 세 경우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수익자 칸 | 보험금 성격 | 포기·한정승인 후 수령 |
|---|---|---|
| ‘상속인’으로 지정 | 상속인의 고유재산1 | 가능 |
| 지정 없음(상법이 상속인을 수익자로) | 상속인의 고유재산2 | 가능 |
| 만기엔 본인, 사망 시 ‘상속인’ | 상속인의 고유재산7 | 가능 |
지정이 없을 때 상속인이 수익자가 되는 근거는 상법 제733조 제4항입니다. 계약자가 지정권을 쓰기 전에 사고가 나면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을 수익자로 합니다.8
상해로 사망해 사망보험금이 나오는 상해보험도 같습니다. 수익자 지정이 없어 상속인이 수익자가 되면 그 청구권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입니다.9 자동차상해보험의 사망보험금이 바로 이 경우였는데요.
출처: 상법 제733조, 국세기본법 제24조, 대법원 2003다29463·2000다31502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05 확인)
보험금을 받으면 단순승인이 되나
상속포기를 고민하는 사람이 가장 걱정하는 대목입니다. 민법은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봅니다.10 단순승인이 되면 3개월 안에 하는 포기·한정승인 선택지가 사라집니다.11
대법원은 이 걱정에 직접 답했습니다. 2003다29463 사건에서 상속인들은 자동차상해보험 사망보험금을 받은 뒤 상속포기를 했고, 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는 보험금 수령이 단순승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보험금청구권이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단순승인 주장을 배척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봤습니다.12 상속포기는 유효했고, 채권자는 이 보험금으로 빌려준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 고인 사망 — 수익자가 ‘상속인’이거나 지정 없음
- 상속인이 사망보험금 수령 → 상속재산 처분이 아님12
- 안 날부터 3개월 안 상속포기·한정승인 신고11
- 고인의 일반 채무는 포기한 상속인에게 넘어오지 않음13
포기 신고서 쓰는 법과 첨부서류는 상속포기 신고서 작성법에, 빚을 재산 한도로만 갚는 방법은 한정승인 뜻과 절차에 정리했습니다.
고인이 체납한 국세는 보험금까지 따라온다
일반 채무와 달리 세금은 사정이 다릅니다. 상속인은 고인의 국세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낼 의무를 집니다.14
2013년 대법원은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이 의무를 지는 ‘상속인’이 아니고,15 사망보험금도 ‘상속으로 받은 재산’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16 이후 국세기본법 제24조 제2항이 2014년 12월 23일 신설됐습니다.17
이 조항은 고인이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맺고 상속인이 보험금을 받은 경우를 다룹니다. 조문은 이 계약을 「납세의무 승계를 피하면서 재산을 상속받기 위하여」 맺은 것으로 적고 있습니다.3 이때 아래 금액을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고, 상속을 포기한 사람도 상속인으로 봅니다.18
| 받은 사람 |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는 금액 |
|---|---|
| 한정승인하거나 포기한 상속인 | 받은 보험금 전액4 |
| 단순승인한 상속인 | 고인이 국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보험료를 낸 경우에 한해, 조문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19 |
계산 예시 — 포기한 자녀가 보험금 5천만원을 받은 경우
고인이 국세 8천만원을 체납한 채 사망했고, 자녀를 수익자로 한 보험계약에서 자녀가 사망보험금 5천만원을 받았습니다. 자녀는 3개월 안에 상속을 포기했습니다.
포기했어도 받은 보험금 5천만원 전액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잡힙니다.4 승계 의무는 그 한도까지라,14 자녀가 내야 할 수 있는 고인의 국세는 최대 5천만원이고 나머지 3천만원은 이 조항으로 넘어오지 않습니다.
반대로 고인의 은행 대출 같은 일반 채무는 이 조항 대상이 아닙니다. 이 조문이 다루는 건 국세와 강제징수비뿐입니다.14
단순승인·한정승인·포기별 비교
세 선택지에 따라 사망보험금이 어떻게 잡히는지 한 표로 모았습니다. 수익자가 ‘상속인’이거나 지정이 없는 보험금, 그리고 고인이 상속인을 수익자로 맺은 계약을 전제로 합니다.13
| 구분 | 보험금 수령 | 고인 일반 채무 | 고인 체납 국세 |
|---|---|---|---|
| 단순승인 | 가능 | 제한 없이 승계20 | 상속재산 한도14 + 체납 중 낸 보험료분19 |
| 한정승인 | 가능 | 상속재산 한도에서 변제21 | 받은 보험금 전액까지 한도에 포함4 |
| 상속포기 | 가능 | 승계 안 함13 | 받은 보험금 전액까지 한도에 포함4 |
빚이 재산보다 많아 포기를 택해도 보험금은 남습니다. 대신 고인의 국세 체납이 크다면 받은 보험금만큼은 세금으로 나갈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계산해 두는 게 좋은데요.
상속세에서는 상속재산으로 본다
민법상 고유재산이어도 상속세 계산은 기준이 다릅니다. 고인이 보험계약자인 계약으로 받는 생명·손해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봅니다.5
계약자 이름이 고인이 아니어도 고인이 실제로 보험료를 냈다면 고인을 계약자로 봅니다.22 상속포기를 해도 상속세 계산에서 이 보험금이 빠지는 건 아니니, 포기 여부와 세금은 따로 따져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포기를 하면 사망보험금도 못 받나요? 수익자가 ‘상속인’으로 지정돼 있거나 지정이 없어 상법에 따라 상속인이 수익자가 된 경우, 그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입니다.12 상속포기와 별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보험금을 먼저 받으면 상속포기가 무효가 되나요?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보지만,10 대법원은 사망보험금청구권이 상속재산이 아니라며 단순승인 주장을 배척했습니다.12
고인 은행 빚 채권자가 사망보험금을 가져갈 수 있나요?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 상속재산으로 잡히지 않습니다.1 2003다29463 사건도 고인의 대여금 채권자가 보험금 수령을 단순승인이라고 주장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안입니다.12
상속포기했는데 고인이 체납한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고인이 상속인을 수익자로 보험계약을 맺은 경우, 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한 사람이 받은 보험금 전액을 상속받은 재산으로 봅니다.4 그 한도에서 고인의 국세를 낼 의무를 집니다.14
사망보험금에도 상속세가 붙나요? 고인이 보험계약자인 계약으로 받는 생명·손해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봅니다.5 계약자가 고인이 아니어도 고인이 실제로 보험료를 냈다면 마찬가지입니다.22
참고
- 상속포기 신고서 작성법 — 기재사항 8가지·첨부서류·비용, 차순위 상속인
- 한정승인 뜻과 절차 — 물려받은 재산 한도에서만 빚을 갚는 방법
- 사망 후 상속 기간 총정리 — 3개월 등 기한마다 세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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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 판결요지 [2], https://www.law.go.kr/판례/(2003다29463) (2026-10-05 확인).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할 것인데” ↩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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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 판결요지 [2], https://www.law.go.kr/판례/(2003다29463) (2026-10-05 확인).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의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상법 제733조에 의하여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 ↩ ↩2 ↩3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24조제2항 [시행 2026. 10. 2.], https://www.law.go.kr/법령/국세기본법/제24조 (2026-10-05 확인). “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 승계를 피하면서 재산을 상속받기 위하여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 ↩2 ↩3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24조제2항제1호 [시행 2026. 10. 2.], https://www.law.go.kr/법령/국세기본법/제24조 (2026-10-05 확인). “「민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한정승인 또는 포기한 상속인이 보험금을 받은 경우: 상속인이 받은 보험금 전액” ↩ ↩2 ↩3 ↩4 ↩5 ↩6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제1항 [시행 2025. 10. 1.],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제8조 (2026-10-05 확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 ↩2 ↩3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733조제1항 [시행 2026. 9. 10.],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733조 (2026-10-05 확인).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권리가 있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0다31502 판결」 판결요지, https://www.law.go.kr/판례/(2000다31502) (2026-10-05 확인). “자신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하고 그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를 상속재산이라 할 수 없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733조제4항 [시행 2026. 9. 10.],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733조 (2026-10-05 확인). “보험계약자가 제2항과 제3항의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생긴 경우에는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한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 판결요지 [3], https://www.law.go.kr/판례/(2003다29463) (2026-10-05 확인). “보험수익자인 상속인의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한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26조제1호 [시행 2026. 3. 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10-05 확인).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 ↩2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19조제1항 [시행 2026. 3. 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10-05 확인).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 ↩2
-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 이유, https://www.law.go.kr/판례/(2003다29463) (2026-10-05 확인). “이 사건 보험금청구권이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법정단순승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결국 정당하고”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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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42조 [시행 2026. 3. 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10-05 확인).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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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24조제1항 [시행 2026. 10. 2.], https://www.law.go.kr/법령/국세기본법/제24조 (2026-10-05 확인).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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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두1041 판결」 판결요지 [1], https://www.law.go.kr/판례/(2013두1041) (2026-10-05 확인).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한 자는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이 피상속인의 국세 등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상속인’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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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두1041 판결」 판결요지 [2], https://www.law.go.kr/판례/(2013두1041) (2026-10-05 확인). “상증세법 제8조가 규정하는 보험금 역시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이 말하는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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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24조제2항 연혁 주석 [시행 2026. 10. 2.], https://www.law.go.kr/법령/국세기본법/제24조 (2026-10-05 확인). “신설 2014. 12. 23., 2021. 12. 21., 2024. 12. 31., 2025. 3.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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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24조제2항 [시행 2026. 10. 2.], https://www.law.go.kr/법령/국세기본법/제24조 (2026-10-05 확인).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인(제1호에 따른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상속인으로 본다)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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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24조제2항제2호 [시행 2026. 10. 2.], https://www.law.go.kr/법령/국세기본법/제24조 (2026-10-05 확인). “피상속인이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상태에서 해당 보험의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로서”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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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25조 [시행 2026. 3. 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10-05 확인).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때에는 제한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28조 [시행 2026. 3. 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10-05 확인).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제2항 [시행 2025. 10. 1.],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제8조 (2026-10-05 확인).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