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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 (들어갈 내용·인감증명 첨부·등기 활용, 빚은 따로 나뉜다)

최종 수정: 2026.10.07 ·작성자: lifebase 편집자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법이 정한 서식이 없습니다. 공동상속인 전원이 합의하면 되고 특별한 방식도 필요 없습니다.1 다만 이 협의서로 부동산 상속등기를 하려면 협의서에 인감을 찍고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을 함께 내야 합니다.2

인감증명은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3 그리고 고인의 빚은 협의서로 나눠지지 않습니다. 금전채무는 상속과 동시에 법정상속분대로 나뉘어 넘어오기 때문입니다.4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필요한 경우

상속인이 여럿이면 상속재산은 일단 공동상속인이 함께 가진 상태가 됩니다. 이것을 상속인 각자의 재산으로 나누는 방법이 셋 있는데요. 유언으로 정하는 지정분할, 상속인끼리 정하는 협의분할, 법원이 정하는 심판분할입니다.

민법은 유언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공동상속인이 언제든지 협의로 상속재산을 나눌 수 있다고 정합니다.5 협의분할은 상속인 사이의 일종의 계약이라 말로도 할 수 있지만, 분쟁을 피하려면 협의분할서를 쓰는 것이 좋다는 게 법제처 안내입니다.6

협의에 기한은 없습니다.5 다만 고인이 유언으로 분할을 금지했다면 그 기간에는 나눌 수 없습니다. 유언으로 정할 수 있는 금지 기간은 상속개시부터 5년을 넘지 못합니다.7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 — 들어갈 4가지

법정 서식이 없으니 무엇이 빠지면 안 되는지로 칸을 짜야 합니다.1 법제처는 협의분할서 서식을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서식에서 참조하라고 안내합니다.8 어떤 서식을 쓰든 아래 4가지는 챙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칸 빠지면 생기는 일
1 피상속인 — 고인의 성명과 사망일 어느 상속에 대한 협의인지 특정되지 않음
2 공동상속인 전원의 인적사항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협의 자체가 무효
3 재산별로 누가 무엇을 가져가는지 나눈 내용이 없으면 분할이 아님
4 작성일과 상속인 전원의 인감 날인 등기소 방문신청 때 인감증명과 짝이 맞지 않음(서명·공증으로 대신하는 방법은 아래 표)

2번이 가장 중요합니다. 상속재산의 분할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하고,9 상속인 일부를 빼고 한 협의는 무효입니다.10 협의 전에 가족관계증명서로 상속인이 누구인지부터 확정해 두는 이유입니다.

4번은 등기 때문입니다. 등기소에 직접 신청할 때는 인감증명을 내고, 그 첨부서면에 인감을 날인해야 합니다.1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가 그 대상이라,2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신하거나 공증을 받는 경우가 아니면 협의서 도장은 막도장이 아니라 인감이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한 장 요약 — 상속인 전원 참여, 누가 무엇을 가져가는지, 인감 날인과 인감증명, 미성년자 특별대리인, 빚은 법정상속분대로 출처: 민법 제1013조·제921조,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제62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상속재산분할」 (2026-09-28 확인)

상속등기에 쓸 때 첨부하는 인감증명

협의분할로 상속등기를 방문신청하면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이 필요합니다.2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3 협의가 길어지면 먼저 떼어 둔 인감증명이 기한을 넘길 수 있으니 날짜를 맞춰 발급받는 편이 낫습니다.

등기 전체의 필요서류·비용·신청 순서는 상속등기 셀프 방법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인감증명을 대신하거나 생략할 수 있는 경우도 부동산등기규칙에 있습니다.

상황 필요한 것
기본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 + 협의서에 인감 날인
인감 대신 서명 신청서 등에 서명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협의서를 공정증서로 만들었거나 공증인 인증을 받음 인감증명 필요 없음
상속인이 다른 사람에게 처분권한을 줌 그 대리인의 인감증명도 함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체는 제60조의2,12 공증 서면의 면제는 제60조제4항,13 대리인 인감증명은 제60조제2항입니다.14 해외에 사는 상속인처럼 인감증명을 떼기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공증 경로를 먼저 따져 볼 만합니다.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나누는 계산

협의분할은 법정상속분과 달라도 됩니다. 전원이 합의하면 되고, 재산을 그대로 나누거나(현물분할) 팔아서 돈으로 나누거나(대금분할) 한 사람이 나머지 몫을 사들이는(가격분할) 방법, 이를 섞은 방법도 쓸 수 있습니다.1

세 방법의 뜻은 법제처 정의 그대로 옮기면 아래와 같습니다.15

방법 뜻
현물분할 개개의 재산을 있는 그대로의 상태로 나눔
대금분할 재산을 처분해 돈으로 바꾼 뒤 그 가액을 나눔
가격분할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지분을 사들여 값을 치르고 단독소유자가 됨

기준이 되는 법정상속분은 같은 순위끼리 균분이고, 배우자는 자녀 몫의 5할을 더합니다.16 배우자와 자녀 두 명이면 1.5 : 1 : 1입니다.

계산 예시 — 3억 5,000만 원짜리 집을 배우자가 단독으로 가져갈 때

  1. 법정상속분 비율: 배우자 1.5, 자녀 각 1 → 합계 3.516
  2. 법정상속분대로라면: 배우자 1억 5,000만 원, 자녀 각 1억 원
  3. 협의서에 「배우자 단독 소유」로 적고 전원이 인감 날인하면 배우자 명의로 상속등기

이 경우 자녀 두 명은 자기 몫 1억 원씩을 받지 않기로 합의한 셈입니다. 가격분할로 배우자가 자녀에게 그 값을 치르는 방식도 가능합니다.15

빚은 협의서로 나눠지지 않는다

협의서만으로는 정리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고인의 금전채무는 분할의 대상이 아닙니다.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나뉘어 넘어오기 때문입니다.4

그래서 「빚은 장남이 다 갚는다」고 협의서에 적어도, 다른 상속인이 채권자에게서 벗어나려면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합니다.17

계산 예시 — 빚 7,000만 원, 배우자와 자녀 두 명

  1. 법정상속분 1.5 : 1 : 1로 자동 승계: 배우자 3,000만 원, 자녀 각 2,000만 원4
  2. 협의서에 「빚은 배우자가 전부 부담」이라고 적음
  3. 채권자가 승낙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여전히 자녀에게 각 2,000만 원을 청구할 수 있음17

재산을 한 푼도 안 받기로 협의했다고 상속포기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빚을 아예 지지 않으려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따로 해야 하고, 재산과 빚 중 어느 쪽이 큰지 모르면 한정승인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두 절차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18

또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봅니다.19 포기나 한정승인을 고민하고 있다면 협의서로 재산을 나눠 받기 전에 먼저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미성년 상속인이 있을 때 — 특별대리인

엄마와 미성년 자녀가 함께 상속인이면 엄마가 자녀를 대리해 협의서에 도장을 찍을 수 없습니다. 친권자와 자녀 사이에 이해가 부딪히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20

이때는 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하고, 미성년 자녀가 여럿이면 미성년자 각자마다 특별대리인을 따로 세워야 합니다.21 친권자가 여러 자녀를 한꺼번에 대리해 한 협의는 피대리자 전원의 추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22

협의가 안 되면 — 조정과 심판분할

상속인끼리 합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분할을 청구합니다. 곧바로 재판으로 가지 않고 반드시 조정을 먼저 거쳐야 합니다.23

상속인 전원이 합의했나
합의함 협의분할 — 협의서 작성, 전원 인감 날인
합의 안 됨 가정법원 조정 → 조정 불성립이면 심판분할

심판 청구는 상속인 한 사람이나 여러 사람이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합니다.24 청구기한의 제한은 없습니다.25 현물로 나눌 수 없거나 나누면 값이 크게 떨어지는 재산은 법원이 경매를 명할 수 있습니다.26

분할 뒤에 알아둘 것

분할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 거슬러 효력이 생깁니다. 협의로 집을 받은 사람은 고인이 사망한 날부터 소유한 것이 됩니다. 다만 그 사이에 권리를 얻은 제3자의 권리는 해치지 못합니다.27

협의를 마친 뒤 새 재산이 나오면 전원의 합의로 기존 협의를 해제하고 다시 협의할 수 있습니다.28 착오나 사기·강박으로 협의에 응했다면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29

조심할 경우도 둘 있네요. 빚이 재산보다 많은 상속인이 협의에서 자기 몫을 포기하면 그의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가 돼 분할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30 분할 뒤에 인지 등으로 새 상속인이 생기면 그 사람은 재산 대신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합니다.31

자주 묻는 질문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정해진 양식이 있나요? 법이 정한 서식은 없고, 당사자 전원이 합의하면 됩니다.1 법제처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서식을 참조하라고 안내합니다.8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인감증명서가 꼭 필요한가요? 협의분할로 상속등기를 방문신청하면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이 필요하고,2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3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신할 수 있고,12 협의서를 공증받으면 인감증명이 필요 없습니다.13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나눠도 되나요? 됩니다. 전원이 합의하면 현물분할·대금분할·가격분할이나 이를 섞은 방법도 쓸 수 있습니다.1

빚도 협의서로 한 사람에게 몰 수 있나요? 금전채무는 법정상속분대로 나뉘어 승계돼 분할의 대상이 아닙니다.4 한 사람이 떠안기로 한 협의는 채권자가 승낙해야 효력이 있습니다.17

상속인 중에 미성년자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미성년자 각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해 협의해야 합니다.21 친권자가 대신 도장을 찍은 협의는 추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22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기한이 없습니다.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협의로 분할할 수 있습니다.5 단 유언으로 5년 이내의 분할 금지를 정했다면 그 기간에는 나눌 수 없습니다.7

참고

  1.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상속 —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 협의분할,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5&ccfNo=3&cciNo=3&cnpClsNo=2 (2026-09-28 확인). “협의분할을 할 때에는 당사자 전원의 합의가 있으면 되고, 그에 관한 특별한 방식이 필요 없습니다. 대금분할, 현물분할, 가격분할에 따를 수도 있고, 이를 절충하는 방법을 사용하여도 좋습니다.” ↩ ↩2 ↩3 ↩4 ↩5

  2.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제1항제6호 [시행 2025. 8. 1.],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규칙 (2026-09-28 확인).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 ↩ ↩2 ↩3 ↩4

  3.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규칙」 제62조 [시행 2025. 8. 1.],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규칙 (2026-09-28 확인).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인감증명,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ㆍ초본,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및 건축물대장ㆍ토지대장ㆍ임야대장 등본은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 ↩2 ↩3

  4.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상속 —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의 대상,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5&ccfNo=3&cciNo=3&cnpClsNo=2 (2026-09-28 확인). “금전채권·채무와 같이 가분채권(可分債權)과 가분채무(可分債務)는 상속재산에 해당하지만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승계되므로 분할의 대상이 아닙니다” ↩ ↩2 ↩3 ↩4

  5.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13조제1항 [시행 2026. 3. 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09-28 확인). “전조의 경우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 ↩2 ↩3

  6.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상속 —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 협의분할,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5&ccfNo=3&cciNo=3&cnpClsNo=2 (2026-09-28 확인).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일종의 계약으로 상속인 사이에 구두로 할 수도 있지만, 분쟁을 피하기 위해 협의분할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7.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12조 [시행 2026. 3. 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09-28 확인).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내의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 ↩ ↩2

  8.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상속 —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 협의분할,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5&ccfNo=3&cciNo=3&cnpClsNo=2 (2026-09-28 확인).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정보 법률서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2

  9.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상속 —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 분할,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5&ccfNo=3&cciNo=3&cnpClsNo=2 (2026-09-28 확인). “상속재산의 분할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합니다.” ↩

  10.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상속 —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 협의분할,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5&ccfNo=3&cciNo=3&cnpClsNo=2 (2026-09-28 확인). “분할협의에 참가한 상속인이 무자격자이거나, 상속인의 일부를 제외해서 분할의 협의를 한 경우에는 무효입니다(대법원 1987. 3. 13. 선고 85므80 결정).” ↩

  11.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제1항 [시행 2025. 8. 1.],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규칙 (2026-09-28 확인). “방문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신청서(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말한다)나 첨부서면에는 그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

  12.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의2 [시행 2025. 8. 1.],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규칙 (2026-09-28 확인). “제60조에 따라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인감증명을 제출하는 대신 신청서 등에 서명을 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거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을 제출할 수 있다.” ↩ ↩2

  13.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제4항 [시행 2025. 8. 1.],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규칙 (2026-09-28 확인). “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서면이 공정증서이거나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였다는 뜻의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서면인 경우에는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 ↩2

  14.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제2항 [시행 2025. 8. 1.],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규칙 (2026-09-28 확인).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에 따라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다른 사람에게 권리의 처분권한을 수여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인감증명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15.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상속 —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 지정분할,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5&ccfNo=3&cciNo=3&cnpClsNo=2 (2026-09-28 확인). “대금분할: 상속재산을 환가처분한 후에 그 가액을 상속인 사이에서 나누는 방법을 말합니다. … 현물분할: 개개의 재산을 있는 그대로의 상태로 상속인 사이에서 나누는 방법을 말합니다. … 가격분할: 상속인의 한사람이 다른 사람의 지분을 매수하여 그 가액을 지급하고 단독소유자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 ↩2

  16.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09조 [시행 2026. 3. 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09-28 확인).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 ↩2

  17.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19조제1항 [시행 2026. 3. 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09-28 확인).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

  18.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26조 [시행 2026. 3. 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09-28 확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

  19.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921조제1항 [시행 2026. 3. 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09-28 확인).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

  20.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상속 —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상속재산분할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5&ccfNo=3&cciNo=3&cnpClsNo=2 (2026-09-28 확인). “미성년자 각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각 특별대리인이 각 미성년자인 자를 대리하여 상속재산분할의 협의를 해야 합니다.” ↩ ↩2

  21.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상속 —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상속재산분할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5&ccfNo=3&cciNo=3&cnpClsNo=2 (2026-09-28 확인). “이러한 대리행위에 의하여 성립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피대리자 전원에 의한 추인(追認)이 없는 한 무효입니다” ↩ ↩2

  22.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상속 —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 심판분할,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5&ccfNo=3&cciNo=3&cnpClsNo=2 (2026-09-28 확인). “상속재산의 심판분할을 위해 반드시 조정을 거쳐야 하며(「가사소송법」 제50조), 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만 가정법원의 심판분할절차가 진행됩니다” ↩

  23.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상속 —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 심판분할,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5&ccfNo=3&cciNo=3&cnpClsNo=2 (2026-09-28 확인). “상속인 중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

  24.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상속 —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 심판분할,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5&ccfNo=3&cciNo=3&cnpClsNo=2 (2026-09-28 확인). “상속재산분할청구는 그 성질이 공유물분할청구이므로 청구기한의 제한이 없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

  25.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상속 —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 심판분할,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5&ccfNo=3&cciNo=3&cnpClsNo=2 (2026-09-28 확인).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減損)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습니다” ↩

  26.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15조 [시행 2026. 3. 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09-28 확인).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

  27.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상속 —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에 대해 협의분할을 마쳤는데 새로운 상속재산이 나타난 경우,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5&ccfNo=3&cciNo=3&cnpClsNo=2 (2026-09-28 확인). “공동상속인들은 이미 이루어진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해제한 다음 다시 새로운 분할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

  28.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상속 —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 협의분할,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5&ccfNo=3&cciNo=3&cnpClsNo=2 (2026-09-28 확인). “분할협의의 의사표시에 착오나 사기·강박이 있었던 경우에는 분할협의의 의사표시를 한 사람은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29.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상속 —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의 분할이 채권자에게 사해행위가 되나요?,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5&ccfNo=3&cciNo=3&cnpClsNo=2 (2026-09-28 확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면 채권자의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되어 분할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30.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14조 [시행 2026. 3. 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09-28 확인). “상속개시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