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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후 상속 기간 총정리 (1개월·3개월·6개월·1년, 기한마다 세는 날이 다르다)

최종 수정: 2026.10.15 ·작성자: lifebase 편집자

사망 후 상속 기간은 하나가 아닙니다. 사망신고는 1개월,1 상속포기·한정승인은 3개월,2 상속세 신고는 6개월,3 안심상속 조회는 1년 안입니다.4

놓치면 되돌리기 가장 어려운 건 3개월입니다. 기간 안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으면 고인의 빚까지 모두 물려받는 단순승인으로 봅니다.5

사망 후 상속 기한 한눈에

상속은 사망으로 개시됩니다.6 그 뒤로 걸리는 기한을 짧은 것부터 늘어놓으면 아래와 같습니다.

할 일 기한 세기 시작하는 날 넘기면
사망신고 1개월 이내 사망 사실을 안 날1 5만원 이하 과태료7
상속포기·한정승인 3개월 안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2 단순승인으로 봄5
상속세 신고 6개월 이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3 —
안심상속 조회 신청 1년 이내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4 —
유류분 반환청구 1년 · 10년 안 때 · 상속이 개시한 때8 시효로 소멸
상속회복청구 3년 · 10년 침해를 안 날 · 침해행위가 있은 날9 권리 소멸
상속재산 분할 협의 기한 없음 —10 —

상속세는 고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로 늘어납니다.11 세액 계산과 공제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사망 후 상속 기한 순서 — 사망신고 1개월, 상속포기·한정승인 3개월, 상속세 신고 6개월, 안심상속 1년, 유류분 1년·10년 출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민법, 국세청 상속세 신고납부기한, 정부24 안심상속 (2026-09-30 확인)

기한마다 세는 날이 다르다

같은 「3개월」이나 「6개월」이라도 출발점이 셋으로 갈립니다. 사망 사실을 안 날,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그리고 사망한 달의 말일입니다.

안 날부터 사망 사실·상속개시를 안 날
  • 사망신고 1개월
  • 상속포기·한정승인 3개월
  • 늦게 알았으면 그날부터
달의 말일부터 사망한 달의 마지막 날
  • 상속세 신고 6개월
  • 안심상속 신청 1년
  • 월 중 언제 사망해도 같은 달이면 같은 기한
개시된 날부터 알든 모르든 사망일
  • 채권자의 재산분리청구 3개월
  • 유류분 반환청구 10년

상속포기 3개월은 사망한 날이 아니라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입니다.2 상속인이 미성년자 같은 제한능력자이면 친권자나 후견인이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셉니다.12

기간을 셀 때 첫날은 넣지 않습니다.13 월 단위 기간은 마지막 달에서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날 끝납니다.14 그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날로 넘어갑니다.15

날짜로 계산해 보기

2026년 10월 12일(월)에 부모가 사망했고, 자녀가 그날 바로 알았다고 해 보겠습니다. 첫날인 12일은 빼고 13일부터 셉니다.

할 일 계산 마지막 날
사망신고 1개월 10월 13일부터 1개월 → 11월 13일의 전날 2026년 11월 12일(목)
상속포기·한정승인 3개월 10월 13일부터 3개월 → 1월 13일의 전날 2027년 1월 12일(화)
상속세 신고 6개월 10월 31일부터 6개월 2027년 4월 30일(금)

같은 10월 사망이라도 10월 1일이든 31일이든 상속세 신고 기한은 같습니다. 사망한 달의 말일에서 세기 때문입니다.3

3개월 — 상속포기·한정승인 기한

상속인은 3개월 안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포기 셋 중 하나를 고릅니다.2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봅니다.5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때도 마찬가지입니다.16

기간은 늘릴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인이나 검사가 청구하면 가정법원이 연장할 수 있습니다.2

한 번 한 승인이나 포기는 3개월 안이라도 취소하지 못합니다.17 다만 착오·사기·강박을 이유로 승인이나 포기를 했다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18 이 취소권도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개월, 승인·포기한 날부터 1년 안에 써야 합니다.19

신고서 작성과 서류는 상속포기 신고서 작성법과 한정승인 뜻과 절차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포기나 한정승인을 해도 고인의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는 수익자가 누구냐에 따라 갈리는데, 사망보험금, 상속포기·한정승인해도 받나에서 다룹니다.

고인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자녀 대신 손자녀나 며느리·사위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는 대습상속 요건과 상속분 계산법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포기를 고민하기 전에 우리 집에서 누가 상속인이고 각자 몫이 얼마인지부터 보려면 상속순위와 상속비율 계산을 먼저 보면 됩니다.

3개월이 지나 빚을 알았을 때

기간을 넘겨 단순승인이 되었더라도 길이 남아 있습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기간 안에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20 이를 특별한정승인이라고 부릅니다.

미성년 때 상속을 단순승인했다면 성년이 된 뒤 채무 초과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21

두 조항이 늦게 열어 주는 것은 한정승인입니다. 상속포기를 3개월 뒤에 따로 허용하는 조항은 없습니다.20

1개월 — 사망신고

사망신고는 신고의무자가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진단서나 검안서를 붙여서 합니다.1 정당한 사유 없이 넘기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붙습니다.7

신고 서류와 장소는 사망신고서에 정리했습니다.

1년 — 안심상속 재산 조회

고인 명의 예금·부채·토지·자동차 등을 한 번에 조회하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합니다.4

기한은 1년이지만 쓰임새는 3개월 기한 안에 있습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결정하려면 빚이 얼마인지 먼저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민법도 승인이나 포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22

조회 범위와 신청 자격은 장례 절차의 재산 확인 부분에 있습니다.

몇 년 뒤까지 열려 있는 기한

상속이 끝난 것 같아도 몇 년 동안 다툼이 열려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청구는 상속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유증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안에 해야 합니다. 몰랐더라도 상속이 개시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8

누가 유류분을 갖고 얼마로 계산하는지는 유류분 비율과 계산법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상속회복청구는 상속인이 아닌 사람(참칭상속권자)이 상속인 행세를 해 상속권을 침해했을 때 내는 소송입니다.23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9

헌법재판소는 2024년 이 10년 가운데 사후 인지 등으로 상속인이 된 사람의 가액 청구(민법 제1014조) 부분을 위헌으로 결정했습니다.24 제1014조는 상속개시 뒤 인지나 재판 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사람이 이미 나뉜 재산에서 자기 몫의 가액을 청구하는 권리입니다.25

고인에게 돈을 받을 채권자 쪽 기한도 있습니다. 채권자는 상속개시된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재산과 상속인 고유재산을 나눠 달라고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26 상속인이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은 동안은 그 뒤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27

기한이 없는 것 — 상속재산 분할

상속재산을 누가 얼마나 가질지 나누는 협의에는 기한이 없습니다.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협의로 나눌 수 있습니다.10

예외는 유언입니다. 고인은 유언으로 상속개시일부터 5년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분할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28

협의서에 들어갈 내용과 인감증명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에 정리했습니다. 나눈 부동산을 상속인 이름으로 옮기는 등기 서류와 비용은 상속등기 셀프 방법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망 후 상속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일마다 다릅니다. 사망신고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1 상속포기·한정승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2 상속세 신고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3

상속포기 3개월은 사망한 날부터 세나요? 아닙니다.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셉니다.2 제한능력자라면 친권자나 후견인이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이고,12 첫날은 넣지 않습니다.13

3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5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20

3개월 기간을 늘릴 수 있나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가 청구하면 가정법원이 연장할 수 있습니다.2 한 번 한 승인이나 포기는 기간 안이라도 취소하지 못합니다.17

상속재산 분할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기한이 없습니다.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협의로 나눌 수 있고,10 유언으로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의 분할 금지가 있으면 그 기간만 예외입니다.28

유류분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상속 개시와 반환할 증여·유증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몰랐더라도 상속이 개시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8

참고

  1.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제1항, https://www.law.go.kr/법령/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2026-09-30 확인). “사망의 신고는 제85조에 규정한 사람이 사망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여 하여야 한다.” ↩ ↩2 ↩3 ↩4

  2.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19조제1항 [시행 2026. 3. 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09-30 확인).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 ↩2 ↩3 ↩4 ↩5 ↩6 ↩7 ↩8

  3. 국세청 국세신고안내, 「상속세 — 신고납부기한」,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25&cntntsId=7719 (2026-09-30 확인).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2 ↩3 ↩4

  4. 행정안전부 정부24,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기한, https://www.gov.kr/portal/onestopSvc/safeInheritance (2026-09-30 확인).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이내” ↩ ↩2 ↩3

  5.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26조제2호 [시행 2026. 3. 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09-30 확인). “2.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 ↩2 ↩3 ↩4

  6.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997조 [시행 2026. 3. 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09-30 확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

  7.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https://www.law.go.kr/법령/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2026-09-30 확인). “이 법에 따른 신고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하여야 할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2

  8.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117조 [시행 2026. 3. 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09-30 확인).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 ↩2 ↩3

  9.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999조제2항 [시행 2026. 3. 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09-30 확인). “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 ↩2

  10.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13조제1항 [시행 2026. 3. 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09-30 확인). “전조의 경우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 ↩2 ↩3

  11. 국세청 국세신고안내, 「상속세 — 신고납부기한」,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25&cntntsId=7719 (2026-09-30 확인).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 ↩

  12.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20조 [시행 2026. 3. 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09-30 확인).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은 그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 ↩2

  13.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57조 [시행 2026. 3. 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09-30 확인).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14.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60조제2항 [시행 2026. 3. 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09-30 확인). “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

  15.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61조 [시행 2026. 3. 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09-30 확인).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

  16.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26조제1호 [시행 2026. 3. 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09-30 확인).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

  17.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24조제1항 [시행 2026. 3. 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09-30 확인).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도 이를 취소하지 못한다.” ↩ ↩2

  18.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상속 — 상속의 포기」 포기의 취소,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5&ccfNo=4&cciNo=4&cnpClsNo=1 (2026-09-30 확인). “상속인이 착오·사기·강박(「민법」 제109조 및 제110조)을 이유로 상속의 승인과 포기를 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상속의 포기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19.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24조제2항 [시행 2026. 3. 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09-30 확인). “전항의 규정은 총칙편의 규정에 의한 취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월, 승인 또는 포기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

  20.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19조제3항 [시행 2026. 3. 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09-30 확인).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 ↩2 ↩3

  21.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19조제4항 [시행 2026. 3. 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09-30 확인).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성년이 된 후 그 상속의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

  22.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19조제2항 [시행 2026. 3. 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09-30 확인). “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

  23.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999조제1항 [시행 2026. 3. 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09-30 확인).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24.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999조 [시행 2026. 3. 17.] 헌법재판소 2021헌마1588 결정 표시,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09-30 확인). “제999조 제2항의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중 민법 제1014조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

  25.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14조 [시행 2026. 3. 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09-30 확인). “상속개시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

  26.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45조제1항 [시행 2026. 3. 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09-30 확인).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개시된 날로부터 3월내에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의 분리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27.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45조제2항 [시행 2026. 3. 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09-30 확인).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아니한 동안은 전항의 기간경과후에도 재산의 분리를 청구할 수 있다.” ↩

  28.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12조 [시행 2026. 3. 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09-30 확인).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내의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