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순위와 상속비율 계산 (1~4순위·배우자 1.5배, 자녀 수별 법정상속분 표)
상속순위는 1순위 자녀·손자녀, 2순위 부모·조부모,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입니다.1 앞 순위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뒤 순위는 상속받지 못합니다.2
배우자는 따로 순위가 없습니다. 자녀나 부모와 함께 상속인이 되고, 둘 다 없으면 혼자 받습니다.3 상속비율은 같은 순위끼리 똑같이 나누고 배우자만 1.5배입니다.4
상속순위 1~4순위 한눈에
민법 제1000조가 정한 순위는 아래 네 단계입니다.1 양자·친양자도 친자녀와 똑같이 직계비속에 들어갑니다.5
| 순위 | 상속인 | 상속받는 경우 |
|---|---|---|
| 1순위 | 직계비속 — 자녀, 손자녀 | 항상 |
| 2순위 | 직계존속 — 부모, 조부모 | 1순위가 없을 때 |
| 3순위 | 형제자매 | 1·2순위가 없을 때 |
| 4순위 | 4촌 이내 방계혈족 — 삼촌, 고모, 이모, 사촌 | 1·2·3순위가 없을 때 |
|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 | 1순위 또는 2순위와 공동, 둘 다 없으면 단독 |
형제자매에는 아버지나 어머니 한쪽만 같은 형제자매도 들어갑니다.6 4순위 방계혈족은 삼촌·고모·사촌형제자매 같은 관계를 말합니다.7
앞 순위가 있으면 뒤 순위는 못 받는다
순위는 한 단계만 상속인이 되는 구조입니다. 법제처 사례에서도 고인에게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부모님은 후순위라 상속받지 못한다고 답합니다.2
어머니가 홀로 계셔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인에게 자녀가 있으면 어머니는 후순위상속인이 되어 상속받지 못합니다.8 부모님께 몫을 남기고 싶다면 법정상속이 아니라 유언으로 정해 둬야 합니다.
공증인 앞에서 남기는 공정증서 유언의 비용과 증인 요건은 유언공증 비용에 정리했습니다.
같은 순위 안에서는 촌수가 가까운 사람이 먼저
같은 1순위라도 자녀가 손자녀보다 먼저입니다. 같은 순위가 여럿이면 최근친이 선순위가 되고, 촌수가 같은 사람끼리는 공동상속인이 됩니다.9
그래서 자녀가 살아 있으면 손자녀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다만 자녀가 고인보다 먼저 사망했다면 그 자녀(손자녀)가 자리를 이어받는데, 이것이 대습상속입니다.
뱃속의 아이도 셉니다. 태아는 상속순위에서는 이미 태어난 것으로 봅니다.10
배우자는 순위가 따로 — 공동상속·단독상속
배우자는 1순위(자녀)가 있으면 자녀와, 자녀가 없고 2순위(부모)가 있으면 부모와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됩니다.3 자녀도 부모도 없으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입니다.11
여기서 자주 놓치는 것이 형제자매입니다. 자녀·부모 없이 배우자만 남았다면 형제자매는 3순위라 한 푼도 받지 못합니다.3 고인의 형제자매와 나눠야 할 것 같지만, 법정상속에서는 배우자 혼자 받습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니다
상속인이 되는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배우자뿐입니다.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12
사실혼 배우자에게 남는 길은 좁습니다. 상속인이 아무도 없을 때 특별연고자로서 상속재산 분여를 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13
법정상속분 계산법 — 1 대 1.5
비율은 두 줄로 정해집니다. 같은 순위끼리는 똑같이 나누고,14 배우자는 함께 상속하는 자녀나 부모 몫에 5할을 더합니다.4
계산할 때는 자녀(또는 부모) 한 사람을 1, 배우자를 1.5로 놓고 전체 합으로 나눕니다. 법제처 예시도 자녀가 1을 받으면 배우자는 1.5를 받는다고 설명합니다.15
법제처 예시 — 배우자와 자녀 3명
고인에게 배우자와 자녀 3명, 홀로 계신 어머니가 있습니다. 어머니는 후순위라 빠지고,8 배우자 1.5와 자녀 1·1·1을 더한 4.5가 전체입니다.
정수로 바꾸면 3 대 2 대 2 대 2입니다. 자녀는 각각 2/9, 배우자는 3/9입니다.16 상속재산이 9억 원이라면 배우자 3억 원, 자녀 각 2억 원입니다.
출처: 민법 제1003조·제1009조,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상속인에 따른 상속분 구분」 (2026-10-15 확인)
가족 구성별 상속비율 표
같은 규칙을 흔한 가족 구성에 대입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3번은 법제처 예시이고 나머지는 같은 조문으로 계산한 값입니다.144
| 상속인 구성 | 배우자 | 나머지 1인당 | 예시 금액 |
|---|---|---|---|
| 1. 배우자 + 자녀 1명 | 3/5 | 2/5 | 5억 원 → 3억 · 2억 |
| 2. 배우자 + 자녀 2명 | 3/7 | 2/7 | 7억 원 → 3억 · 각 2억 |
| 3. 배우자 + 자녀 3명 | 3/9 | 2/9 | 9억 원 → 3억 · 각 2억 |
| 4. 배우자 + 부모 2명 (자녀 없음) | 3/7 | 2/7 | 7억 원 → 3억 · 각 2억 |
| 5. 배우자 + 어머니 1명 (자녀 없음) | 3/5 | 2/5 | 5억 원 → 3억 · 2억 |
| 6. 배우자만 (자녀·부모 없음) | 전부 | 형제자매 없음 | 전액 배우자 |
| 7. 자녀 2명만 (배우자 없음) | — | 1/2 | 각 절반 |
규칙은 하나입니다. 배우자 3, 나머지 각 2로 쪼개서 더한 수가 분모가 됩니다. 자녀가 한 명 늘 때마다 분모가 2씩 커지고 배우자 몫은 그만큼 줄어듭니다.
4번과 5번처럼 자녀가 없으면 부모가 자녀 자리에 들어가 같은 비율이 됩니다.4 6번은 앞에서 본 대로 형제자매가 끼지 못하는 경우입니다.3
상속을 포기하면 비율이 바뀐다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포기하면 그 몫은 남은 상속인에게 각자 상속분 비율대로 갑니다.17 다음 순위로 바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자녀 전부가 포기하고 배우자가 남으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18 손자녀나 부모에게 넘어가는 것은 배우자까지 포기했을 때입니다. 포기 절차와 서류는 상속포기 신고서 작성법에 정리했습니다.
법정상속분대로 나누지 않아도 된다
법정상속분은 협의가 없을 때의 기준입니다. 상속인이 여럿이면 상속재산은 일단 모두의 공유가 되고,19 실제 누가 무엇을 가질지는 분할 협의로 정합니다. 서식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에 있습니다.
생전에 증여를 받은 상속인은 그만큼 몫이 줄어듭니다. 받은 재산이 자기 상속분에 못 미칠 때만 그 부족분을 더 받습니다.20
반대로 고인을 오래 모시고 간호했거나 재산을 늘리는 데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은 기여분을 먼저 떼어 받을 수 있습니다.21 유언으로 한쪽에 몰렸다면 유류분으로 최소 몫을 돌려받는 길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1순위 자녀·손자녀, 2순위 부모·조부모,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입니다.1 앞 순위가 있으면 뒤 순위는 받지 못합니다.2
배우자는 몇 순위인가요? 따로 순위가 없습니다. 자녀나 부모와 공동상속인이 되고, 둘 다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됩니다.3
배우자와 자녀 2명이면 상속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1.5 : 1 : 1이므로 배우자 3/7, 자녀 각 2/7입니다.4 7억 원이면 배우자 3억 원, 자녀 각 2억 원입니다.
자녀가 있으면 손자녀는 상속받지 못하나요? 같은 순위에서는 촌수가 가까운 사람이 먼저라 받지 못합니다.9 자녀가 먼저 사망했다면 손자녀가 대습상속합니다.
사실혼 배우자도 상속받나요? 받지 못합니다.12 상속인이 아무도 없을 때 특별연고자로 분여를 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13
자녀가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누가 상속받나요? 배우자가 남아 있으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18 배우자까지 포기하면 다음 순위로 넘어갑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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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00조제1항 [시행 2026. 3. 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10-15 확인).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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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상속인 개념과 순위」 사례,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5&ccfNo=2&cciNo=1&cnpClsNo=1 (2026-10-15 확인). “한편, A의 부모님(B·C)는 후순위 상속인이 되어 상속받지 못합니다.”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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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03조제1항 [시행 2026. 3. 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10-15 확인).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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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09조제2항 [시행 2026. 3. 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10-15 확인).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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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상속인 개념과 순위」 (2026년 8월 15일 기준),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5&ccfNo=2&cciNo=1&cnpClsNo=1 (2026-10-15 확인). “자연적인 혈족뿐 아니라 법률상의 혈족인 양자(養子)·친양자(親養子)와 그의 직계비속도 직계비속에 포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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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상속인 개념과 순위」 법률용어해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5&ccfNo=2&cciNo=1&cnpClsNo=1 (2026-10-15 확인). “부모를 모두 같이 하거나, 부 또는 모 일방만을 같이 하는 혈족관계를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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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상속인 개념과 순위」 법률용어해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5&ccfNo=2&cciNo=1&cnpClsNo=1 (2026-10-15 확인). “삼촌, 고모, 사촌형제자매 등과 같은 관계의 혈족을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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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00조제2항 [시행 2026. 3. 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10-15 확인).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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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00조제3항 [시행 2026. 3. 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10-15 확인).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배우자상속인 및 대습상속인」,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5&ccfNo=2&cciNo=1&cnpClsNo=2 (2026-10-15 확인). “한편,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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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상속인 개념과 순위」 법률용어해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5&ccfNo=2&cciNo=1&cnpClsNo=1 (2026-10-15 확인). “따라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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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배우자상속인 및 대습상속인」 (2026년 9월 15일 기준),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5&ccfNo=2&cciNo=1&cnpClsNo=2 (2026-10-15 확인). “다만, 특별한 연고가 있는 경우 상속인이 없을 때에 한하여 상속재산을 분여(分與)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 ↩2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09조제1항 [시행 2026. 3. 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10-15 확인).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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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43조 [시행 2026. 3. 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10-15 확인).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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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상속인 개념과 순위」 (대법원 2023. 3. 23.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5&ccfNo=2&cciNo=1&cnpClsNo=1 (2026-10-15 확인). “「민법」 제1043조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자녀의 상속분은 남아 있는 ‘다른 상속인’인 배우자에게 귀속되므로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며”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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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06조 [시행 2026. 3. 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10-15 확인).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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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08조 [시행 2026. 3. 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10-15 확인).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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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08조의2제1항 [시행 2026. 3. 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10-15 확인).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