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습상속 요건과 상속분 계산법 (손자녀·며느리·사위 몫, 상속포기와 차이)
대습상속은 상속인이 될 자녀나 형제자매가 고인보다 먼저 사망했거나, 결격·상속권 상실로 상속인이 되지 못할 때 그 사람의 자녀가 자리를 대신해 상속인이 되는 제도입니다.1 먼저 간 사람이 사망한 경우라면 그 배우자(며느리·사위)도 함께 대습상속인이 됩니다.2
받는 몫은 새로 정하지 않습니다. 먼저 간 사람이 받았을 상속분 그대로이고,3 그 안에서 대습상속인끼리 다시 나눕니다.4
대습상속 요건 3가지
대습상속은 세 조건이 모두 맞을 때만 생깁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그 몫은 대습되지 않고 다른 상속인에게 갑니다.
| 요건 | 내용 |
|---|---|
| ① 누구의 자리인가 | 1순위 직계비속(자녀) 또는 3순위 형제자매1 |
| ② 무슨 일이 있었나 | 상속개시 전 사망 · 상속 결격 · 상속권 상실 선고1 |
| ③ 누가 대신하나 | 그 사람의 직계비속 — 사망한 경우만 배우자도5 |
①에서 보듯 부모(2순위)나 4촌 방계(4순위) 자리는 대습 대상이 아닙니다. 조문이 대상으로 정한 것은 제1000조제1항 제1호와 제3호뿐인데요.1 상속 순위 자체는 민법 제1000조가 네 단계로 정합니다.6 순위와 배우자 몫 계산은 상속순위와 상속비율 계산에 정리했습니다.
②의 결격사유는 다섯 가지입니다. 피상속인 등을 고의로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경우,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가 앞의 둘입니다.7 나머지 셋은 사기·강박으로 유언이나 그 철회를 방해한 경우, 유언을 하게 한 경우,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은닉한 경우입니다.8
상속권 상실 선고는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에게 중대한 범죄행위·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사람에 대해 가정법원이 내립니다.9 유언이 없었다면 공동상속인이 그 사람이 상속인이 된 것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청구합니다.10
누가 대습상속인이 되나 — 손자녀·며느리·사위·조카
가장 흔한 경우는 아버지가 할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한 손자녀입니다. 법제처 사례에서는 할아버지가 사망하면 고모와 할머니, 그리고 아버지 자리를 이은 손자가 함께 상속인이 됩니다.11
갈림길은 먼저 간 사람의 배우자입니다.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는 대습상속인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대습할 자녀가 없으면 혼자 상속인이 됩니다.2 자녀 없이 남편을 먼저 보낸 며느리가 시아버지 상속에서 남편 몫을 이어받는 것도 이 규정 덕분입니다.12
반대로 결격이나 상속권 상실 선고를 받은 사람의 배우자는 대습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13 2026년 3월 17일 개정 민법 제1003조제2항이 대습하는 배우자를 「상속개시전에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로만 적었기 때문입니다.2
형제자매 자리도 같습니다. 고인에게 자녀도 부모도 없어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데 그중 한 명이 먼저 사망했다면, 그 자녀인 조카가 대습상속인이 됩니다.1
대습상속분 계산 방법
계산은 두 단계입니다. 먼저 간 사람이 살아 있었다면 받았을 몫을 구하고,3 그 몫 안에서 대습상속인끼리 법정상속분 규칙으로 다시 나눕니다.4
법정상속분 규칙은 같은 순위끼리 똑같이 나누고,14 배우자는 자녀 몫에 5할을 더해 받는 것입니다.15 며느리 1.5 대 손자녀 1의 비율이 여기서 나옵니다.
법제처 예시 — 할머니·고모·먼저 간 아버지
할아버지가 사망했고 상속인은 할머니, 고모, 그리고 먼저 사망한 아버지 자리입니다. 아버지가 살아 있었다면 할머니 3/7, 아버지 2/7, 고모 2/7입니다.
아버지 몫 2/7은 어머니와 손자 A가 1.5 대 1로 나눕니다. A는 2/7 × 2/5, 어머니는 2/7 × 3/5입니다.16 최종 상속분은 아래와 같습니다.17
출처: 민법 제1001조·제1003조·제1009조·제1010조,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상속인에 따른 상속분 구분」 (2026-10-14 확인)
상속재산이 7억 원이라면 할머니 3억 원, 고모 2억 원, 어머니 1억 2천만 원, 손자 8천만 원입니다. 어머니와 손자를 합치면 아버지 몫 2억 원과 같습니다.17
가족 구성별 대습상속분 (상속재산 7억 원 기준)
같은 규칙을 다른 가족 구성에 대입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번은 법제처 예시이고 2~4번은 같은 조문으로 계산한 예시입니다.415
| 상황 | 상속분 | 7억 원이면 |
|---|---|---|
| 1. 할머니 + 고모 + 먼저 간 아버지(어머니·손자 1명) | 할머니 3/7 · 고모 2/7 · 어머니 6/35 · 손자 4/35 | 3억 · 2억 · 1억 2천만 · 8천만 원 |
| 2. 배우자 없음 · 차남 + 먼저 간 장남(며느리·손자녀 2명) | 차남 1/2 · 며느리 3/14 · 손자녀 각 1/7 | 3억 5천만 · 1억 5천만 · 각 1억 원 |
| 3. 2번에서 장남이 사망이 아니라 상속권 상실 | 차남 1/2 · 손자녀 각 1/4 · 며느리 없음 | 3억 5천만 · 각 1억 7천 5백만 원 |
| 4. 형제자매 상속 · 형 + 먼저 간 누나(매형·조카 1명) | 형 1/2 · 매형 3/10 · 조카 1/5 | 3억 5천만 · 2억 1천만 · 1억 4천만 원 |
3번처럼 결격·상실이면 며느리 몫이 빠지고 그만큼 손자녀가 받습니다.13 4번의 매형 몫은 사망한 형제자매의 배우자에게도 제1003조제2항이 그대로 적용된 결과입니다.2
대습상속이 아닌 경우 — 상속포기·동시 사망
헷갈리기 쉬운 것이 상속포기입니다. 대습 원인은 사망·결격·상속권 상실 선고 셋이고 포기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1 아버지가 할아버지 상속을 포기해도 손자가 아버지 자리를 대습하지 않습니다.
포기한 사람의 몫은 다른 상속인에게 그 상속분 비율대로 넘어갑니다.18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포기하면 손자녀가 상속인이 되는데, 이것은 대습이 아니라 다음 순위로 내려간 결과입니다.19 자녀만 포기하고 배우자가 남았을 때의 결론은 상속포기 신고서 작성법에 정리했습니다.
동시 사망은 반대로 대습이 됩니다. 조문은 「상속개시전에 사망」이라고 적지만,1 판례는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같은 사고로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도 대습상속을 인정합니다(대법원 2001. 3. 9. 선고 99다13157 판결).20
2026년 개정 — 상속권 상실 선고와 대습
2026년 3월 17일 개정 민법은 대습 원인에 상속권 상실 선고(제1004조의2)를 명시했습니다.1 대습상속분 조문도 같은 표현으로 바뀌었습니다.3
상속권 상실 규정은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되고, 대습상속 조문 중 상속권 상실에 관한 부분도 같습니다.21 그 무렵 상속이 개시된 집이라면 대습상속인 범위가 이 기준으로 정해지는 셈입니다.
다만 부칙이 앞당겨 적용한다고 적은 것은 상속권 상실(제1004조의2)에 관한 부분입니다.21 결격자·상실자의 배우자를 대습에서 뺀 제1003조제2항은 2026년 3월 17일 개정 조문이라,2 그 전에 개시된 상속에서 결격자의 배우자 문제는 개정 전 조문으로 따져야 합니다.
대습상속인도 챙길 것 — 빚·유류분
대습상속인은 먼저 간 사람의 순위에 서는 상속인입니다.1 재산만이 아니라 빚도 그 상속분만큼 이어받으므로, 고인의 빚이 더 많다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기한부터 봐야 합니다. 기한별 정리는 사망 후 상속 기간 총정리, 절차는 한정승인 뜻과 절차에 있습니다.
유언이나 증여로 재산이 다른 사람에게 몰렸다면 대습상속인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이 대습상속 조문을 유류분에 그대로 준용하기 때문입니다.22 비율과 계산은 유류분 비율과 계산법을 보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습상속은 어떤 경우에 생기나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했거나, 결격·상속권 상실 선고로 상속인이 되지 못한 경우입니다.1 그 사람의 직계비속이 순위를 대신합니다.
며느리나 사위도 대습상속을 받나요? 배우자가 시부모·장인장모보다 먼저 사망했다면 받습니다.2 결격이나 상속권 상실 선고를 받은 사람의 배우자는 대습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13
대습상속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먼저 간 사람의 상속분을 한도로 대습상속인끼리 법정상속분대로 다시 나눕니다.4 할머니·고모·먼저 간 아버지가 상속인이면 어머니 6/35, 손자 4/35입니다.17
아버지가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가 대습상속을 받나요? 아닙니다. 포기는 대습 원인이 아니고,1 포기한 몫은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분 비율대로 넘어갑니다.18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같은 사고로 사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판례는 동시 사망에도 대습상속을 인정합니다.20 손자녀가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가 먼저 사망했으면 조카가 상속받나요?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라면 그렇습니다. 먼저 사망한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인 조카가 대습상속인이 됩니다.1
참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01조 [시행 2026. 3. 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10-14 확인).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제1004조 또는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한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 ↩2 ↩3 ↩4 ↩5 ↩6 ↩7 ↩8 ↩9 ↩10 ↩11 ↩12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03조제2항 [시행 2026. 3. 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10-14 확인). “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 ↩2 ↩3 ↩4 ↩5 ↩6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10조제1항 [시행 2026. 3. 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10-14 확인). “제1001조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제1004조 또는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 사람의 상속분은 사망하거나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의 상속분에 의한다.” ↩ ↩2 ↩3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10조제2항 [시행 2026. 3. 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10-14 확인). “사망하거나 제1004조 또는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의 직계비속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사망하거나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제1009조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제1003조제2항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 ↩2 ↩3 ↩4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상속 — 배우자상속인 및 대습상속인」 대습상속인이 되려면,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5&ccfNo=2&cciNo=1&cnpClsNo=2 (2026-10-14 확인). ““(사망하지 않았다면) 상속인이 될 사람”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이어야 하며, “(상속 결격 또는 상속권 상실 선고가 없었더라면) 상속인이 될 사람”의 “직계비속”이어야 합니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00조제1항 [시행 2026. 3. 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10-14 확인).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04조제1호·제2호 [시행 2026. 3. 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10-14 확인).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04조제3호~제5호 [시행 2026. 3. 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10-14 확인).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ㆍ변조ㆍ파기 또는 은닉한 자” ↩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04조의2제3항 각 호 [시행 2026. 3. 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10-14 확인). “1.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2. 피상속인에게 중대한 범죄행위(제1004조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04조의2제3항 [시행 2026. 3. 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10-14 확인). “제1항에 따른 유언이 없었던 경우 공동상속인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그 사람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다.” ↩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상속 — 배우자상속인 및 대습상속인」 사례,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5&ccfNo=2&cciNo=1&cnpClsNo=2 (2026-10-14 확인). “이 사안에서 할아버지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되는 사람은 1순위 상속인인 고모(직계비속)와 할머니(배우자), 그리고 아버지를 피대습자로 한 아들 A(대습상속인)입니다.” ↩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상속 — 배우자상속인 및 대습상속인」 (2026년 9월 15일 기준),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5&ccfNo=2&cciNo=1&cnpClsNo=2 (2026-10-14 확인). “피대습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도 대습상속인이 되지만, 상속개시 전에 결격(상속 결격자가 된 경우 또는 상속권 상실 선고를 받은 경우)된 피대습인의 배우자는 대습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 ↩2 ↩3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09조제1항 [시행 2026. 3. 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10-14 확인).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09조제2항 [시행 2026. 3. 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10-14 확인).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 ↩2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43조 [시행 2026. 3. 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10-14 확인).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 ↩2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상속 — 상속의 포기」 공동상속인 모두가 상속을 포기하면,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5&ccfNo=4&cciNo=4&cnpClsNo=1 (2026-10-14 확인). “선순위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처와 자녀들이 모두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손(孫) 등 그 다음의 상속순위에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됩니다” ↩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상속 — 배우자상속인 및 대습상속인」 동시 사망 사례,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5&ccfNo=2&cciNo=1&cnpClsNo=2 (2026-10-14 확인). “판례는 피상속인과 피대습자가 동시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도 대습상속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아들은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 ↩2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부칙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제2조,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10-14 확인). “제100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전에 같은 조 제1항 각 호 또는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던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001조 및 제1010조의 개정규정 중 제1004조의2에 관한 부분도 같다.” ↩ ↩2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118조 [시행 2026. 3. 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10-14 확인). “제1001조, 제1008조, 제1010조의 규정은 유류분에 이를 준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