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비율과 계산법 (자녀·배우자 1/2, 부모 1/3 · 청구 기한 1년·10년)
유류분은 고인이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 재산을 한 사람에게 몰아줘도 일부 상속인에게 법이 남겨 두는 최소한의 몫입니다. 자녀와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12 부모는 1/3입니다.3
형제자매는 상속인이 되더라도 유류분이 없습니다.4 받을 몫이 침해됐다면 그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5
유류분 비율 한눈에
유류분율은 따로 정해진 숫자가 아니라 법정상속분에 곱하는 비율입니다. 그래서 상속인이 누구누구인지에 따라 실제 몫이 달라집니다.
| 유류분 권리자 | 유류분율 |
|---|---|
| 직계비속(자녀·손자녀) | 법정상속분 × 1/21 |
| 배우자 | 법정상속분 × 1/22 |
| 직계존속(부모·조부모) | 법정상속분 × 1/33 |
| 형제자매 | 없음6 |
배우자는 자녀나 부모와 같은 순위로 함께 상속인이 되고,7 유류분도 그들과 함께 갖습니다.8 법정상속분은 같은 순위끼리 똑같이 나누고,9 배우자는 함께 상속하는 자녀·부모 몫에 5할을 더해 받습니다.10
이 두 규칙으로 가족 구성별 유류분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상속인 구성 | 법정상속분 | 유류분(상속재산 대비) |
|---|---|---|
| 자녀 2명 | 각 1/2 | 각 1/4 |
| 배우자 + 자녀 1명 | 배우자 3/5 · 자녀 2/5 | 배우자 3/10 · 자녀 1/5 |
| 배우자 + 자녀 2명 | 배우자 3/7 · 자녀 각 2/7 | 배우자 3/14 · 자녀 각 1/7 |
| 배우자 + 부모 | 배우자 3/7 · 부모 각 2/7 | 배우자 3/14 · 부모 각 2/21 |
자녀가 있으면 부모는 상속인이 아니므로 유류분도 없습니다. 상속 순위와 법정상속분 자체는 민법 제1000조·제1009조가 정합니다.11
유류분 권리자 — 누가 청구하나
유류분을 갖는 사람은 직계비속·직계존속·배우자 가운데 실제로 상속인이 된 사람입니다.4 순위가 밀려 상속인이 아니면 유류분도 없습니다.
태아와 대습상속인도 유류분이 있습니다.12 대습상속인은 먼저 사망한 부모 대신 상속인이 된 손자녀 등을 말하는데, 그 부모 몫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13 누가 대습상속인이 되고 몫을 어떻게 나누는지는 대습상속 요건과 상속분 계산법에 있습니다.
반대로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14 빚 때문에 포기를 고민 중이라면 이 점부터 따져 봐야 하는데요. 포기 절차와 효과는 상속포기 신고서 작성법에 있습니다.
형제자매는 3순위 상속인이지만11 2024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민법 제1112조 제4호가 삭제됐습니다.6 남은 권리자는 위 표의 셋뿐입니다.
유류분 계산 방법
계산은 세 단계입니다. 기초재산을 구하고, 유류분율을 곱하고, 이미 받은 특별수익을 뺍니다.15
(적극상속재산액 + 증여액 − 상속채무액) × 각 상속인의 유류분율 − 특별수익액
기초재산은 고인이 사망할 때 가진 재산에 증여재산을 더하고 채무 전액을 뺀 금액입니다.16 여기서 빼는 채무는 고인의 빚만이고, 상속세나 상속재산 관리 소송비용은 빼지 않습니다.17
더하는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 안의 것입니다. 다만 양쪽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가 될 줄 알고 한 증여는 1년 전 것도 들어갑니다.18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특별수익)는 시기와 상관없이 기초재산에 들어간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19 증여재산은 증여 당시가 아니라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평가합니다.20
출처: 민법 제1112조~제1116조,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상속 — 유류분반환청구」 (2026-10-04 확인)
계산 예시 1 — 장남이 결혼자금을 미리 받은 경우
자녀 B·C가 있는 아버지가 사망 2년 전 장남 B에게 결혼자금 1억원을 줬습니다. 사망 때 예금은 1억 2천만원, 채무는 6천만원이고 C는 나머지에서 3천만원만 받았습니다.
1년보다 오래된 증여지만 공동상속인이 받은 것이라 1억원이 기초재산에 들어갑니다.19 C의 유류분율은 법정상속분 1/2에 1/2을 곱한 1/4입니다.1
C의 유류분액은 (1억 2천만원 + 1억원 − 6천만원) × 1/4 = 4천만원입니다.21 실제로 받은 건 3천만원이므로, 부족분 1천만원을 B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22
계산 예시 2 — 전 재산을 혼외자에게 유증한 경우
고인이 배우자 B와 자녀 C·D를 두고, 인지한 혼외자 X에게 전 재산을 유증했습니다. 혼외자도 인지가 있으면 상속인이라 상속인은 네 명입니다.23
상속재산 3억원에 채무 3천만원이면 기초재산은 2억 7천만원입니다. 배우자 B의 법정상속분은 3/9라 유류분은 4,500만원,24 자녀 C·D는 2/9라 각 3,000만원입니다.25
유류분 반환청구 순서와 방법
청구 상대는 유증이나 증여로 내 유류분을 침해한 사람입니다. 순서는 정해져 있어, 유증을 먼저 돌려받고 그래도 모자랄 때만 증여받은 사람에게 청구합니다.26
사인증여(사망하면 주기로 한 증여)는 반환 순서에서 유증과 같이 봅니다.27 받은 사람이 여럿이면 각자 받은 가액에 비례해 나눠 돌려줍니다.28
예를 들어 유증 1,000만원을 받은 A와 각각 1,500만원을 증여받은 B·C가 있고 침해액이 1,500만원이라면, A에게 1,000만원을 먼저 청구하고 B·C에게 250만원씩 청구합니다.29
청구는 소송으로도, 소송 밖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소송으로 가면 민사소송 절차를 따릅니다.30
반환받는 방식은 2026년 3월 17일 개정으로 조문이 바뀌었습니다. 부족한 한도에서 재산의 가액 지급을 청구하고,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더합니다.31
이 개정 조항은 개정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32 그 전에 상속이 개시됐다면 개정 전 조문을 기준으로 따져야 합니다.
유류분 소멸시효 — 1년·10년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두 기한 가운데 먼저 오는 날 사라집니다.5
| 기한 | 세기 시작하는 때 |
|---|---|
| 1년 | 상속 개시와 반환할 증여·유증 사실을 안 때 |
| 10년 | 상속이 개시한 때(사망일) |
증여 사실을 몰랐더라도 사망 후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5 상속에 걸린 다른 기한은 사망 후 상속 기간 총정리에 모아 두었습니다.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 뒤 바뀐 것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는 유류분 조문 가운데 제4호를 위헌으로, 제1호~제3호를 헌법불합치로 결정했습니다.633 제4호는 2024년 9월 20일 삭제됐고, 제1~3호의 결정 취지는 2026년 3월 17일 개정에 반영됐습니다.
비율 숫자(1/2·1/3)는 그대로입니다.13 달라진 건 아래 세 가지입니다.
① 부양·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받은 재산. 상당 기간 동거·간호 등으로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대가로 받은 증여·유증은,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 규정의 예외가 됩니다.34 이 규정은 유류분에도 준용됩니다.13
이 단서는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35
② 상속권 상실 청구.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에게 중대한 범죄행위·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사람이 상속인이 되면,36 공동상속인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7
이 규정은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적용됩니다. 문제 된 행위가 개정법 시행 전에 있었어도 마찬가지입니다.38 그보다 앞서 상속이 개시됐다면 이 청구를 쓸 수 없습니다.
선고가 확정되면 그 사람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 거슬러 올라가 상속권을 잃습니다.39 상속인이 아니게 되므로 유류분을 주장할 근거도 없어집니다.4
③ 가액 지급과 이자. 앞에서 본 대로 부족분은 가액 지급으로 청구하고 청구일부터 이자가 붙습니다.31
자주 묻는 질문
유류분 비율은 얼마인가요?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12 직계존속은 3분의 1입니다.3 자녀 두 명만 상속인이면 법정상속분이 각 1/2이라 유류분은 각 1/4입니다.
형제자매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위헌 결정으로 제4호가 삭제돼6 남은 권리자는 직계비속·직계존속·배우자뿐입니다.4
상속포기를 하면 유류분도 없어지나요? 그렇습니다.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상속인이 아니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14
오래전에 받은 증여도 유류분 계산에 들어가나요? 원칙은 상속개시 전 1년 안의 증여이고, 손해를 알고 한 증여는 그 전 것도 들어갑니다.18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는 시기와 관계없이 산입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19
유류분은 돈으로 받나요, 물건으로 받나요? 개정 민법은 부족한 한도에서 재산의 가액 지급을 청구하고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더한다고 정합니다.31 개정법 시행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 적용됩니다.32
유류분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상속 개시와 반환할 증여·유증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몰랐더라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5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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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112조제1호 [시행 2026. 3. 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10-04 확인).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 ↩2 ↩3 ↩4 ↩5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112조제2호 [시행 2026. 3. 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10-04 확인).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 ↩2 ↩3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112조제3호 [시행 2026. 3. 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10-04 확인).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 ↩2 ↩3 ↩4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상속 — 유류분반환청구」 유류분 권리자,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5&ccfNo=6&cciNo=1&cnpClsNo=1 (2026-10-04 확인). “유류분을 가지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인 상속인입니다(「민법」 제1112조).” ↩ ↩2 ↩3 ↩4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117조 [시행 2026. 3. 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10-04 확인).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 ↩2 ↩3 ↩4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112조 연혁 주석,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10-04 확인). “2024. 9. 20. 법률 제20432호에 의하여 2024.4.25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4호를 삭제함.” ↩ ↩2 ↩3 ↩4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03조제1항 [시행 2026. 3. 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10-04 확인).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상속 — 유류분반환청구」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5&ccfNo=6&cciNo=1&cnpClsNo=1 (2026-10-04 확인).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1순위 또는 2순위 유류분 권리자와 함께 유류분 권리를 갖게 되며, 그의 유류분율은 법정상속분의 1/2입니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09조제1항 [시행 2026. 3. 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10-04 확인).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09조제2항 [시행 2026. 3. 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10-04 확인).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00조제1항제3호 [시행 2026. 3. 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10-04 확인).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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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상속 — 유류분반환청구」 유류분 권리자,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5&ccfNo=6&cciNo=1&cnpClsNo=1 (2026-10-04 확인). “태아 및 대습상속인도 유류분권이 있습니다(「민법」 제1000조제3항 및 제111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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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118조 [시행 2026. 3. 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10-04 확인). “제1001조, 제1008조, 제1010조의 규정은 유류분에 이를 준용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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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상속 — 유류분반환청구」 유류분 권리자,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5&ccfNo=6&cciNo=1&cnpClsNo=1 (2026-10-04 확인). “그러나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상속인이 아니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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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상속 — 유류분반환청구」 유류분액의 계산,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5&ccfNo=6&cciNo=1&cnpClsNo=1 (2026-10-04 확인). “(적극상속재산액 + 증여액 – 상속채무액) × (각 상속인의 유류분율) – 특별수익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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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113조제1항 [시행 2026. 3. 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10-04 확인).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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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상속 — 유류분반환청구」 유류분의 산정(채무),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5&ccfNo=6&cciNo=1&cnpClsNo=1 (2026-10-04 확인). “공제되어야 할 채무란 상속채무, 즉 피상속인의 채무를 가리키는 것이고, 여기에 상속세, 상속재산의 관리·보존을 위한 소송비용 등 상속재산에 관한 비용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2다2172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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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114조 [시행 2026. 3. 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10-04 확인).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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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상속 — 유류분반환청구」 유류분의 산정,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5&ccfNo=6&cciNo=1&cnpClsNo=1 (2026-10-04 확인). “공동상속인 가운데 특별수익을 한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이었는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것인지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됩니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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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상속 — 유류분반환청구」 유류분의 산정,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5&ccfNo=6&cciNo=1&cnpClsNo=1 (2026-10-04 확인). “유류분을 산정할 때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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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상속 — 유류분반환청구」 공동상속인 가운데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사례),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5&ccfNo=6&cciNo=1&cnpClsNo=1 (2026-10-04 확인). “이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C의 유류분액이 계산됩니다[(12,000만원 + 10,000만원 – 6000만원) × (1/2×1/2) – 0 = 4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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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상속 — 유류분반환청구」 공동상속인 가운데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사례),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5&ccfNo=6&cciNo=1&cnpClsNo=1 (2026-10-04 확인). “C는 4000만원의 유류분을 가지지만 B가 사전증여를 받는 바람에 유류분 4000만원 보다 부족한 3000만원을 상속받게 되었으므로, C는 B에게 그 부족분인 1000만원의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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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상속 — 유류분반환청구」 전재산을 혼인 외의 아들에게 물려준 경우(사례),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5&ccfNo=6&cciNo=1&cnpClsNo=1 (2026-10-04 확인). “혼인 외의 자는 부(父)의 인지만 있으면 상속인이 되므로, A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 B와 자녀 C, D 이외에도 Y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혼인 외의 자인 X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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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상속 — 유류분반환청구」 전재산을 혼인 외의 아들에게 물려준 경우(사례),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5&ccfNo=6&cciNo=1&cnpClsNo=1 (2026-10-04 확인). “B: (30,000만원-3000만원) × (3/9 × 1/2)-0 = 45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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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상속 — 유류분반환청구」 전재산을 혼인 외의 아들에게 물려준 경우(사례),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5&ccfNo=6&cciNo=1&cnpClsNo=1 (2026-10-04 확인). “C: (30,000만원-3000만원) × (2/9 × 1/2)-0 = 3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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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116조 [시행 2026. 3. 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10-04 확인).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이것을 청구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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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상속 — 유류분반환청구」 반환의 순서,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5&ccfNo=6&cciNo=1&cnpClsNo=1 (2026-10-04 확인). “유류분 반환순서에 있어서 사인증여의 경우에는 유증의 규정이 준용될 뿐만 아니라 그 실제적 기능도 유증과 달리 볼 필요가 없으므로 유증과 같이 봅니다(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다694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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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115조제2항 [시행 2026. 3. 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10-04 확인). “제1항의 경우에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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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상속 — 유류분반환청구」 반환의 방법(사례),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5&ccfNo=6&cciNo=1&cnpClsNo=1 (2026-10-04 확인). “즉, 유류분권리자는 먼저 A에게 1000만원을 청구하고, B와 C에게 250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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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상속 — 유류분반환청구」 청구의 방법,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5&ccfNo=6&cciNo=1&cnpClsNo=1 (2026-10-04 확인). “반환청구는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8878 판결), 재판상의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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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115조제1항 [시행 2026. 3. 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10-04 확인).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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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부칙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제3조,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10-04 확인). “제11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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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112조 연혁 주석,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10-04 확인). “2024. 4. 25.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 제1호부터 제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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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08조 단서 [시행 2026. 3. 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10-04 확인). “다만,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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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부칙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제2조,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10-04 확인). “제1008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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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04조의2제3항 각 호 [시행 2026. 3. 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10-04 확인). 제1호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제2호 “피상속인에게 중대한 범죄행위(제1004조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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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04조의2제3항 [시행 2026. 3. 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10-04 확인). “제1항에 따른 유언이 없었던 경우 공동상속인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그 사람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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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부칙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제2조,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10-04 확인). “제100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전에 같은 조 제1항 각 호 또는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던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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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04조의2제6항 [시행 2026. 3. 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10-04 확인). “상속개시 후에 상속권 상실의 선고가 확정된 경우 그 선고를 받은 사람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상속권을 상실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