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절차 · 위키

상속등기 셀프 방법 (필요서류·비용 계산·취득세 신고 6개월 기한)

최종 수정: 2026.10.07 ·작성자: lifebase 편집자

상속등기는 상속인이 법무사 없이 혼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본인이 단독으로 신청하는 등기이고,1 상속인이 여럿이면 그중 한 사람이 나머지 상속인 몫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2

비용은 세 갈래입니다. 농지 외 부동산이면 시가표준액의 3.16%(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를 내고,345 국민주택채권을 사며,6 부동산마다 등기신청수수료 18,000원(방문 기준)을 냅니다.7 취득세 신고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8

상속등기를 해야 하는 이유

부동산 소유권은 상속이 개시되면 등기 없이도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9 그런데 그 집을 팔거나 담보로 잡히려면 먼저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합니다.10

등기를 미뤄도 세금 기한은 따로 흐릅니다. 상속으로 받은 부동산의 취득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 안에 신고·납부합니다.8 등기 때 내는 취득세영수필확인서가 바로 이 납부의 증명이라, 실무에서는 신고와 등기를 한 번에 묶어 처리하는 편이 덜 번거롭습니다.11

상속 관련 다른 기한(포기·한정승인 3개월 등)은 사망 후 상속 기간 총정리에 모아 두었습니다.

누가, 어디서 신청하나

구분 내용
신청인 상속인 본인 단독1
상속인이 여럿 공동명의로 각자 지분을 적어 등기, 한 명이 나머지 몫까지 신청 가능2
다른 상속인 대신 방문 인감도장을 날인한 위임장을 받아 혼자 방문12
유증을 받은 사람 수유자는 단독 신청 불가13
신청 장소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도 처리 가능14

마지막 줄이 셀프 등기에서 꽤 쓸모 있는데요. 부동산이 지방에 있어도 상속·유증으로 인한 등기라면 관할이 아닌 등기소도 그 사무를 맡을 수 있습니다.14

상속등기 필요서류

서류는 떼는 곳으로 나눠 준비하면 빠뜨리지 않습니다. 아래 목록은 생활법령정보의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제출서류」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떼는 곳 서류 왜 필요한가
시·군·구청 토지대장(또는 임야대장)·건축물대장 등본15 부동산 표시 확인
주민센터 등 상속인 각자의 주민등록등(초)본, 고인의 말소자 주민등록등(초)본16 주소 증명
주민센터 등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 전원의 기본증명서17 상속인 확인·생존 확인
시·군·구청 세무과 → 은행 취득세영수필확인서11 취득세 등 납부 증명
은행 국민주택채권 매입 영수증6 채권 매입 증명
협의분할한 경우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18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나눈 근거

서울시 나홀로등기 안내는 고인의 사망과 상속인을 확인하는 서류에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까지 넣고,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로 발급받으라고 적고 있습니다.19 부동산등기규칙도 등기신청서에 붙이는 인감증명·주민등록표등초본·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대장 등본을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으로 정합니다.20

분할협의서에 들어갈 내용과 인감 날인 방법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상속등기 비용 — 세 갈래

1.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상속으로 받은 부동산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입니다.21 매매처럼 실거래가로 매기지 않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이를 ‘공시가액’으로 적어 계산식을 안내합니다.3

세목 농지 외 부동산 농지
취득세 1천분의 28 (2.8%)22 1천분의 23 (2.3%)22
지방교육세 1천분의 8 × 100분의 20 (0.16%)4 —
농어촌특별세 100분의 2 × 100분의 10 (0.2%)5 —
합계 3.16% —

합계 3.16%는 위 세 줄을 더한 값입니다(2.8 + 0.16 + 0.2). 농지는 취득세율만 원문에 있어 합계를 적지 않았습니다.

다만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이면 농어촌특별세가 붙지 않습니다. 농어촌특별세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에 대한 취득세에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않고,23 시행령은 이 서민주택을 「주택법」의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거용 건물로 정합니다.24 국민주택 규모는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수도권 밖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제곱미터 이하)입니다.25 이런 주택은 0.2%가 빠져 합계 2.96%입니다.

1가구 1주택 상속 특례도 있습니다.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은26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1천분의 20) 을 뺀 세율로 취득세를 계산합니다.2728 농지 외 부동산이면 1천분의 28에서 20을 빼 1천분의 8이 됩니다. 요건에 해당하면 취득세 신고 때 특례 세율로 신고합니다.

2. 국민주택채권

등기를 신청하는 사람은 국민주택채권을 사야 합니다.6 상속의 매입률은 시가표준액 구간과 지역에 따라 갈립니다.

시가표준액 서울·광역시 기타 지역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1829 1천분의 14
5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 미만 1천분의 2830 1천분의 25
1억5천만원 이상 1천분의 4231 1천분의 39

채권을 계속 들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사자마자 은행에 되팔면(즉시매도) 그날의 할인료만 내면 되고, 할인료는 매일 바뀌어 은행에 확인해야 합니다.32

상속인이 여럿이면 지분별로 시가표준액을 나눠 각자 매입액을 계산합니다.33 지분을 나누면 사람마다 낮은 구간에 들어갈 수 있어 매입 총액이 줄어듭니다.

3. 등기신청수수료 — 인지세는 없음

신청 방법 부동산 1개당 수수료
등기소 방문(서면) 18,000원734
전자표준양식(e-form) 작성 후 방문 15,000원35
전자신청 10,000원35

수수료는 부동산마다 붙습니다.7 상속은 무상 이전이라 인지세는 내지 않습니다.36

상속등기 비용 계산 — 서울 시가표준액 3억 원 아파트(전용 85㎡ 초과)를 자녀 1명이 상속할 때 취득세 840만 원·지방교육세 48만 원·농어촌특별세 60만 원, 국민주택채권 1,260만 원 매입, 신청수수료 18,000원 출처: 지방세법 제10조의2·제11조,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2,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제출서류」 (2026-10-07 확인)2245317

계산 예시 — 서울 아파트, 시가표준액 3억 원

자녀 1명이 협의분할로 전용면적 85㎡를 넘는 아파트 한 채를 단독으로 받고, 1가구 1주택 특례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85㎡ 이하라면 아래 3번 농어촌특별세 60만 원이 빠집니다.2325

  1. 취득세: 3억 원 × 1천분의 28 = 840만 원22
  2. 지방교육세: 3억 원 × 1천분의 8 × 100분의 20 = 48만 원4
  3. 농어촌특별세: 3억 원 × 100분의 2 × 100분의 10 = 60만 원5
  4. 국민주택채권: 서울·1억5천만원 이상이라 3억 원 × 1천분의 42 = 1,260만 원어치 매입31 — 즉시매도하면 할인료만 부담32
  5. 등기신청수수료: 방문 18,000원7

세금과 수수료만 더하면 949만 8천 원이고, 여기에 채권 할인료가 붙습니다. 법무사에 맡기면 이와 별도로 보수가 듭니다.

계산 예시 — 상속인 넷이 지분으로 나눌 때 채권

생활법령정보가 직접 든 사례입니다. 서울 아파트를 어머니와 3남매가 1.5 : 1 : 1 : 1로 상속해, 어머니 지분은 1억5천만원 미만 구간(1천분의 28)으로 187만 원, 3남매는 각자 5천만원 미만 구간(1천분의 18)으로 80만 원씩입니다.3029

네 사람의 매입 총액은 427만 원입니다.37 어머니 몫(9분의 3)이 66,666,667원이니38 전체 시가표준액은 2억 원이고, 한 사람이 통째로 받았다면 1천분의 42 구간이라 840만 원어치를 사야 합니다.31

셀프 상속등기 순서

  1. 주민센터·시·군·구청에서 가족관계 서류·주민등록 서류·대장 등본 발급(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20
  2. 협의분할이면 분할협의서를 쓰고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준비18
  3.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취득세 신고 후 납부고지서 받기11
  4. 은행에서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납부(취득세영수필확인서), 국민주택채권 매입, 수수료 납부116
  5. 신청서를 작성해 등기소에 제출 — 관할이 아닌 등기소도 가능14
  6. 인터넷등기소 「등기신청사건 조회」에서 소재지번으로 접수상황 확인39

신청서를 손으로 쓰기 부담스럽다면 전자표준양식(e-form) 이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신청 정보를 입력해 출력하고 날인한 뒤 첨부서면과 함께 등기소에 냅니다.40 수수료도 방문 서면보다 3,000원 쌉니다.35

전자신청을 하려면

전자신청은 수수료가 가장 낮지만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최초 신청 전에 본인이 등기소를 직접 방문해 사용자등록신청을 해야 하고, 전국 어느 등기소에서나 할 수 있습니다.41

상속등기는 단독 신청이지만 등기권리자가 여럿이면 모두 사용자등록을 해야 합니다.42 형제가 각지에 흩어져 있다면 한 명이 위임장을 받아 방문 신청하는 쪽이 더 간단할 수 있습니다.12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나

연락이 끊긴 상속인이 있을 때 — 주민등록이 말소되고 소재를 모르는 공동상속인이 있으면, 나머지 상속인들이 그 사람도 상속인으로 표시하고 말소된 주민등록표등본을 붙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43 실종선고 요건에 해당하면 실종선고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한 뒤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한 사람이 전부 받을 때 — 전원이 참가해 한 명이 상속재산 전부를 받기로 협의분할했다면 그대로 상속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44 이때는 분할협의서와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가 첨부서류에 들어갑니다.18

빚이 더 많을지 모를 때 — 상속등기는 상속을 받아들인 뒤의 절차입니다. 빚이 걱정되면 등기 전에 한정승인 뜻과 절차부터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등기는 법무사 없이 혼자 할 수 있나요? 상속인 본인이 단독으로 신청하는 등기입니다.1 상속인이 여럿이어도 한 명이 나머지 몫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2

상속등기 비용은 얼마인가요? 농지 외 부동산이면 시가표준액의 3.16%(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전용 85㎡ 이하 주택은 2.96%)에34523 국민주택채권 할인료와 부동산마다 수수료 18,000원(방문)이 더해집니다.7 인지세는 없습니다.36

상속등기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소유권은 등기 없이도 넘어오지만 처분하려면 등기가 필요합니다.910 취득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6개월(외국 주소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 안에 신고·납부합니다.8

상속인 중 한 명이 연락이 안 되면 상속등기를 못 하나요? 그 사람도 상속인으로 표시하고 말소된 주민등록표등본을 붙여 나머지 상속인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43

형제 중 한 명이 집을 전부 받는 것으로 등기할 수 있나요? 전원이 참가한 협의분할이면 가능합니다.44 분할협의서에 날인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합니다.18

참고

  1.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상속 > 상속등기와 세금 > 상속등기의 신청」 (2026년 9월 15일 기준),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5&ccfNo=7&cciNo=1&cnpClsNo=1 (2026-10-07 확인). “상속등기는 상속인 본인이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 ↩2 ↩3

  2.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상속 > 상속등기와 세금 > 상속등기의 신청」 (2026년 9월 15일 기준),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5&ccfNo=7&cciNo=1&cnpClsNo=1 (2026-10-07 확인). “이때 상속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각자의 상속지분을 기재하여 이전등기하며(「부동산등기법」 제48조제4항), 상속인 중 한 사람이 나머지 상속인의 상속등기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 ↩3

  3.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부동산등기 >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 제출서류」 취득세 (2026년 9월 15일 기준),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66&ccfNo=3&cciNo=3&cnpClsNo=2 (2026-10-07 확인). “농지 외 부동산의 상속 시 취득세: 공시가액 × 28/1,000(「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1호나목) √ 농지의 상속 시 취득세: 공시가액 × 23/1,000” ↩ ↩2 ↩3

  4.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부동산등기 >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 제출서류」 지방교육세 (2026년 9월 15일 기준),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66&ccfNo=3&cciNo=3&cnpClsNo=2 (2026-10-07 확인). “지방교육세: [공시가액× 8/1,000(농지 외 부동산의 경우)]× 20/100” ↩ ↩2 ↩3 ↩4 ↩5

  5.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부동산등기 >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 제출서류」 농어촌특별세 (2026년 9월 15일 기준),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66&ccfNo=3&cciNo=3&cnpClsNo=2 (2026-10-07 확인). “농어촌특별세: 공시가액 × 2/100 × 10/100” ↩ ↩2 ↩3 ↩4 ↩5

  6.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부동산등기 >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 제출서류」 국민주택채권 (2026년 9월 15일 기준),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66&ccfNo=3&cciNo=3&cnpClsNo=2 (2026-10-07 확인). “등기를 신청하는 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제1항제2호).” ↩ ↩2 ↩3 ↩4

  7. 국가법령정보센터,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2제1항 [시행 2025. 8. 1.], https://www.law.go.kr/법령/등기사항증명서등수수료규칙 (2026-10-07 확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등기의 신청(촉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수수료는 매 부동산마다 18,000원으로 한다.” ↩ ↩2 ↩3 ↩4 ↩5 ↩6

  8.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20조제1항 [시행 2026. 7. 1.],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 (2026-10-07 확인).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 ↩2 ↩3

  9.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상속 > 상속등기와 세금 > 상속등기의 신청」 (2026년 9월 15일 기준),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5&ccfNo=7&cciNo=1&cnpClsNo=1 (2026-10-07 확인). “상속이 개시되면 그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므로, 부동산의 소유권은 등기 없이도 상속인에게 이전됩니다” ↩ ↩2

  10.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상속 > 상속등기와 세금 > 상속등기의 신청」 (2026년 9월 15일 기준),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5&ccfNo=7&cciNo=1&cnpClsNo=1 (2026-10-07 확인). “다만, 상속부동산을 처분하려면 자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이를 처분할 수 있습니다” ↩ ↩2

  11.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부동산등기 >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 제출서류」 (2026년 9월 15일 기준),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66&ccfNo=3&cciNo=3&cnpClsNo=2 (2026-10-07 확인).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취득세납부고지서를 받아와서 은행에 취득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지불하면 취득세영수필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 ↩3 ↩4

  12.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부동산등기 >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 제출서류」 위임장 (2026년 9월 15일 기준),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66&ccfNo=3&cciNo=3&cnpClsNo=2 (2026-10-07 확인). “상속인 중 1명이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혼자 등기소를 방문해서 신청이 가능하므로, 이럴 경우 인감도장을 날인한 위임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 ↩2

  13.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상속 > 상속등기와 세금 > 상속등기의 신청」 (2026년 9월 15일 기준),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5&ccfNo=7&cciNo=1&cnpClsNo=1 (2026-10-07 확인). “상속인과는 별도로 유증을 받은 수유자(受遺者)가 있는 경우에는 수유자는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14.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상속 > 상속등기와 세금 > 상속등기의 신청」 (2026년 9월 15일 기준),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5&ccfNo=7&cciNo=1&cnpClsNo=1 (2026-10-07 확인). “다만, 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등기신청의 경우에는 부동산의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도 그 신청에 따른 등기사무를 담당할 수 있습니다” ↩ ↩2 ↩3

  15.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부동산등기 >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 제출서류」 (2026년 9월 15일 기준),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66&ccfNo=3&cciNo=3&cnpClsNo=2 (2026-10-07 확인).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면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 (집합)건축물대장등본” ↩

  16.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부동산등기 >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 제출서류」 (2026년 9월 15일 기준),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66&ccfNo=3&cciNo=3&cnpClsNo=2 (2026-10-07 확인).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상속인들의 각 주민등록등(초)본과 피상속인의 말소자주민등록등(초)본을 제출합니다.” ↩

  17.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부동산등기 >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 제출서류」 (2026년 9월 15일 기준),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66&ccfNo=3&cciNo=3&cnpClsNo=2 (2026-10-07 확인).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 확인을 위한 서류 상속인들 전원의 기본증명서: 상속인들의 생존사실 확인을 위한 서류” ↩

  18.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부동산등기 >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 제출서류」 상속 관련 서류 (2026년 9월 15일 기준),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66&ccfNo=3&cciNo=3&cnpClsNo=2 (2026-10-07 확인).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에 날인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발행일로부터 3개월 내)를 첨부합니다.” ↩ ↩2 ↩3 ↩4

  19. 서울특별시 서울부동산정보광장, 「나홀로등기(상속시)」, https://land.seoul.go.kr/land/broker/selfRgistInheritance.do (2026-10-07 확인). “피상속인의 사망한 사실 및 상속권자와 상속인을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을 발급 받는다.” ↩

  20.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규칙」 제62조 [시행 2025. 8. 1.],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규칙 (2026-10-07 확인).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인감증명,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ㆍ초본,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및 건축물대장ㆍ토지대장ㆍ임야대장 등본은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 ↩2

  21.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0조의2제2항제1호 [시행 2026. 7. 1.],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 (2026-10-07 확인). “상속에 따른 무상취득의 경우: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

  22.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시행 2026. 7. 1.],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 (2026-10-07 확인).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23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28” ↩ ↩2 ↩3 ↩4

  23.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11호 [시행 2026. 5. 12.],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6%8D%EC%96%B4%EC%B4%8C%ED%8A%B9%EB%B3%84%EC%84%B8%EB%B2%95/%EC%A0%9C4%EC%A1%B0 (2026-10-07 확인). 서민주택 취득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 ↩2 ↩3

  24.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제5항,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6%8D%EC%96%B4%EC%B4%8C%ED%8A%B9%EB%B3%84%EC%84%B8%EB%B2%95%EC%8B%9C%ED%96%89%EB%A0%B9/%EC%A0%9C4%EC%A1%B0 (2026-10-07 확인). 서민주택=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거용 건물 ↩

  25.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법」 제2조제6호, https://www.law.go.kr/법령/주택법/제2조 (2026-10-07 확인). 국민주택규모=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 ↩2

  26.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제2호 [시행 2026. 7. 1.],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 (2026-10-07 확인). “2.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의 취득” ↩

  27.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5조제1항 [시행 2026. 7. 1.],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 (2026-10-07 확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되” ↩

  28.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6조 [시행 2026. 7. 1.],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 (2026-10-07 확인). ““중과기준세율”이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 가감하거나 제15조제2항에 따른 세율의 특례 적용기준이 되는 세율로서 1천분의 20을 말한다.” ↩

  29.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부동산등기 >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 제출서류」 국민주택채권 매입기준 (2026년 9월 15일 기준,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별표 인용),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66&ccfNo=3&cciNo=3&cnpClsNo=2 (2026-10-07 확인). “시가표준액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18/1,000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14/1,000” ↩ ↩2

  30.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부동산등기 >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 제출서류」 국민주택채권 매입기준 (2026년 9월 15일 기준,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별표 인용),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66&ccfNo=3&cciNo=3&cnpClsNo=2 (2026-10-07 확인). “시가표준액 5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 미만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28/1,000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25/1,000” ↩ ↩2

  31.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부동산등기 >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 제출서류」 국민주택채권 매입기준 (2026년 9월 15일 기준,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별표 인용),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66&ccfNo=3&cciNo=3&cnpClsNo=2 (2026-10-07 확인). “시가표준액 1억5천만원 이상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42/1,000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39/1,000” ↩ ↩2 ↩3 ↩4

  32.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부동산등기 >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 제출서류」 국민주택채권 (2026년 9월 15일 기준),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66&ccfNo=3&cciNo=3&cnpClsNo=2 (2026-10-07 확인).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후 매입자가 즉시매도를 원할 경우 은행(우리은행, 농협, 하나은행, 중소기업은행, 신한은행)은 일정할인료(매일 변경, 은행에 확인해야 함)만 내도록 하고” ↩ ↩2

  33.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부동산등기 >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 제출서류」 상속에 의한 아파트 이전등기 시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 (2026년 9월 15일 기준),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66&ccfNo=3&cciNo=3&cnpClsNo=2 (2026-10-07 확인).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국민주택채권은 각 공유자의 지분별로 시가표준액을 계산하고 이를 토대로 각각의 국민주택채권 구입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

  34. 국가법령정보센터,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2제1항제2호 [시행 2025. 8. 1.], https://www.law.go.kr/법령/등기사항증명서등수수료규칙 (2026-10-07 확인). “2. 소유권이전등기” ↩

  35. 국가법령정보센터,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5제1항 [시행 2025. 8. 1.], https://www.law.go.kr/법령/등기사항증명서등수수료규칙 (2026-10-07 확인). “부동산등기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이하 “전자신청”이라고 한다)하는 경우의 신청수수료는 매 부동산마다 10,000원으로, 전자표준양식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수수료는 매 부동산마다 15,000원으로 한다.” ↩ ↩2 ↩3

  36.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부동산등기 >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 제출서류」 (2026년 9월 15일 기준),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66&ccfNo=3&cciNo=3&cnpClsNo=2 (2026-10-07 확인). “인지세는 무상의 소유권 이전등기 시에는 내지 않습니다.” ↩ ↩2

  37.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부동산등기 >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 제출서류」 상속에 의한 아파트 이전등기 시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 (2026년 9월 15일 기준),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66&ccfNo=3&cciNo=3&cnpClsNo=2 (2026-10-07 확인). “상속인들의 국민주택채권매입총액은 {187만원 + (80만원 × 3)} = 427만원입니다.” ↩

  38.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부동산등기 >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 제출서류」 상속에 의한 아파트 이전등기 시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 (2026년 9월 15일 기준),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66&ccfNo=3&cciNo=3&cnpClsNo=2 (2026-10-07 확인). “따라서 66,666,667원 × 28/1,000 = 187만원입니다.” ↩

  39.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부동산등기 >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 신청 절차」 (2026년 9월 15일 기준),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66&ccfNo=3&cciNo=3&cnpClsNo=4 (2026-10-07 확인). “등기소에 신청서를 제출한 후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등기지원 서비스-등기신청사건 조회-부동산등기신청사건> 에 부동산의 소재지번을 입력하면 접수상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40.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부동산등기 >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 신청 절차」 (2026년 9월 15일 기준),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66&ccfNo=3&cciNo=3&cnpClsNo=4 (2026-10-07 확인). “전자표준양식(e-form)은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적으로 등기 신청정보를 입력 및 저장할 수 있는 표준화된 등기 신청서 양식으로서, 작성해 출력, 날인한 후 첨부서면과 함께 등기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

  41.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부동산등기 >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 신청 절차」 (2026년 9월 15일 기준),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66&ccfNo=3&cciNo=3&cnpClsNo=4 (2026-10-07 확인). “본인 또는 자격자대리인이 직접 등기과(소)를 방문해 사용자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전국 등기소 어느 곳에서나 가능)” ↩

  42.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부동산등기 >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 신청 절차」 (2026년 9월 15일 기준),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66&ccfNo=3&cciNo=3&cnpClsNo=4 (2026-10-07 확인).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사항이나 등기권리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모두 사용자 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

  43.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상속 > 상속등기와 세금 > 상속등기의 신청」 유용한 법령정보 (2026년 9월 15일 기준),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5&ccfNo=7&cciNo=1&cnpClsNo=1 (2026-10-07 확인).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신청서에 행방불명인 자를 함께 상속인으로 표시하고 그의 말소된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말소된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최후의 주소를 주소지로 표시)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하거나, 행방불명인 상속인이 실종선고의 요건에 해당된다면 실종선고를 통하여 그에 관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받은 후 그를 제외한 다른 상속인들이 공동상속인으로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

  44.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상속 > 상속등기와 세금 > 상속등기의 신청」 유용한 법령정보 (2026년 9월 15일 기준),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5&ccfNo=7&cciNo=1&cnpClsNo=1 (2026-10-07 확인).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가하여 그 중 한 사람이 상속재산 전부를 받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을 받지 않기로 하는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을 한 경우에도, 그러한 협의분할에 따른 재산상속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