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신고서 작성법 (기재사항 8가지·첨부서류·비용, 다음 순위로 넘어가는 빚)
상속포기 신고서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 개시지의 가정법원에 냅니다.1 법원 안내 기준 비용은 청구인 한 명당 인지액 5,000원과 송달료 33,840원입니다.2
신고서에 적을 것은 8가지이고, 신고인이나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합니다.3 포기가 수리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고, 내 몫은 남은 상속인이나 다음 순위에게 넘어갑니다.4
상속포기 신고 기한과 제출처
민법은 상속을 포기할 때 3개월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라고 정합니다.5 3개월은 사망한 날이 아니라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셉니다.6
제출처는 상속 개시지의 가정법원입니다.1 대법원 나홀로소송 안내는 관할을 사망자 최후주소지로 적고 있습니다.2 고인이 마지막으로 살던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이라고 보면 됩니다.
기간 계산이 달라지는 경우가 셋 있는데요. 아래 표로 정리했습니다.
| 경우 | 3개월을 세는 기준 |
|---|---|
| 일반 |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
| 상속인이 미성년자 등 제한능력자 | 친권자나 후견인이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 |
| 상속인이 3개월 안에 포기하지 않고 사망 | 그 상속인의 상속인이 자기의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
| 기간이 모자랄 때 | 이해관계인이나 검사가 청구하면 가정법원이 연장 |
제한능력자 기준은 민법 제1020조,7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는 제1021조,8 연장은 제1019조제1항 단서입니다.6
상속포기 신고서 기재사항 8가지
상속포기 신고서는 아래 사항을 적은 서면입니다.3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가 드는 기재사항은 모두 8가지입니다.9
| # | 기재사항 | 적는 법 |
|---|---|---|
| 1 | 당사자의 등록기준지·주소·성명·생년월일 | 포기하는 사람(청구인) 각자. 대리인이 내면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도 |
| 2 | 청구의 취지와 원인 | 상속포기 신고를 수리해 달라는 뜻과, 언제 누가 사망해 상속이 개시됐는지 |
| 3 | 청구의 연월일 | 신고서를 내는 날짜 |
| 4 | 가정법원의 표시 | 고인 최후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이름 |
| 5 |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 고인의 이름과 마지막 주소 |
| 6 | 피상속인과의 관계 | 자녀·배우자·손자녀 등 |
| 7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 3개월 기한을 세는 기준일 |
| 8 | 상속의 포기를 하는 뜻 | 상속을 포기한다는 의사 |
7번이 가장 중요합니다. 3개월 기한이 사망일이 아니라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6 부고를 늦게 받았다면 그 날짜를 정확히 적어야 기한 안의 신고인지가 드러납니다.
가정법원은 신고서의 기재에 잘못이 없으면 수리합니다.10 한 사람만 포기해도 되고, 한 사람은 포기하고 다른 사람은 한정승인을 하는 것도 허용됩니다.11
상속포기 첨부서류
대법원 나홀로소송 안내가 상속포기·한정승인 사건의 첨부서류로 드는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12
| 서류 | 누구 것 |
|---|---|
| 주민등록등본·인감증명 | 청구인 |
|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 |
| 제적등본 또는 폐쇄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 고인 — 2007.12.31. 이전 사망신고면 제적등본, 2008.1.1. 이후면 폐쇄 기본증명서 |
| 말소자등본 | 사망자 |
같은 표의 상속재산목록은 한정승인에만 붙이는 서류입니다.12 상속포기는 재산 전부를 버리는 것이라 목록을 내지 않습니다.13
출처: 민법 제1019조·제1041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상속의 포기」, 대법원 전자소송 나홀로소송 가사비송 안내 (2026-09-28 확인)
상속포기 비용 — 인지액·송달료
비용은 청구인마다 따로 붙습니다.2
| 항목 | 금액 | 관할 |
|---|---|---|
| 인지액 | 청구인 각 5,000원 | 사망자 최후주소지 |
| 송달료 | 청구인 각 33,840원 | 사망자 최후주소지 |
계산 예시 — 배우자와 자녀 두 명이 함께 포기할 때
- 인지액: 5,000원 × 3명 = 1만 5,000원2
- 송달료: 33,840원 × 3명 = 10만 1,520원2
- 법원에 내는 합계: 1만 5,000원 + 10만 1,520원 = 11만 6,520원
한정승인과 달리 수리 뒤 채권자 공고를 낼 일이 없어 신문 공고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민법이 5일 안 채권신고 공고를 지운 사람은 한정승인자이고,14 포기한 사람은 상속개시 때로 소급해 상속인이 아니게 되기 때문입니다.15
포기한 몫은 누구에게 가나 — 차순위 상속인
상속포기로 고인의 빚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내 몫이 남은 상속인이나 다음 순위에게 옮겨 가므로, 가족 중 누가 이어받는지 먼저 봐야 합니다.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포기하면 그 몫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 비율대로 남은 상속인에게 갑니다.16 혼자 상속인이었다면 다음 순위의 사람이 상속인이 됩니다.4
민법이 정한 순위는 ① 직계비속 ② 직계존속 ③ 형제자매 ④ 4촌 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17 배우자는 ①·②순위가 있으면 그들과 공동상속인이 되고,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됩니다.18 가족 구성별로 누가 얼마를 받는지는 상속순위와 상속비율 계산에 표로 정리했습니다.
자녀 전부가 포기하고 배우자가 남으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대법원이 2023년 3월 23일 전원합의체 결정(2020그42)으로 정리한 결론입니다.19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포기하면 손자녀 등 다음 순위가 상속인이 됩니다.20
빚 때문에 포기하는 거라면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미리 알려야 합니다. 그 사람도 자기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봅니다.21 손자녀가 미성년자라면 기한은 친권자나 후견인이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셉니다.7
포기 뒤에 조심할 것
포기한 사람도 할 일이 하나 남습니다. 포기로 상속인이 된 사람이 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재산의 관리를 계속해야 합니다.22
관리하는 것과 처분하는 것은 다릅니다. 포기한 뒤에 상속재산을 숨기거나 부정하게 쓰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봅니다.21 다만 포기로 차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승인한 뒤라면 이 사유는 승인으로 보지 않습니다.23
포기 신고 전에도 같습니다. 고인 명의 예금을 찾아 쓰는 등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봐서 포기 자체가 막힐 수 있습니다.21
사망보험금은 판정이 따로 갈립니다. 수익자가 ‘상속인’이거나 지정이 없으면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는 판례가 있어, 받아도 포기에 지장이 없는지와 따라오는 세금은 사망보험금 상속포기 판정에 정리했습니다.
상속포기 취소는 되나
원칙은 안 된다입니다. 상속의 포기는 3개월 기간 안이라도 취소하지 못합니다.24
예외는 착오·사기·강박으로 포기한 경우입니다. 이때도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개월, 포기한 날부터 1년 안에 써야 합니다.25 취소신고서에는 신고인이나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붙입니다.26
고인이 살아 있을 때 가족끼리 「나는 상속을 포기한다」고 약속해 둔 것도 효력이 없습니다.27 상속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뒤,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방식으로만 됩니다.5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무엇을 고를까
상속포기는 전부만 포기할 수 있습니다. 재산은 두고 빚만 버리는 일부 포기나 조건부 포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13 상속채무만 포기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28
빚이 재산보다 확실히 많고 다음 순위 가족까지 함께 정리할 수 있다면 포기가 간단합니다. 재산과 빚 중 어느 쪽이 큰지 모르거나 다음 순위로 빚이 넘어가는 게 걱정이라면 한정승인을 먼저 검토해 볼 만합니다. 한정승인은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빚을 갚는 방식이고, 신고서·비용·수리 뒤 청산 절차는 그 글에 정리했습니다.
빚 걱정은 없고 재산을 가족 중 한 사람에게 몰아주려는 것이라면, 포기 대신 상속인끼리 나누는 방법도 있습니다. 협의서에 들어갈 내용과 등기 서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 글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포기 신고서는 어디에 내나요? 상속 개시지의 가정법원에 냅니다.1 법원 안내는 관할을 사망자 최후주소지로 적고 있습니다.2 기한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이고 가정법원이 연장할 수 있습니다.6
상속포기 신고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당사자 인적사항, 청구의 취지와 원인, 청구 연월일, 가정법원 표시,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포기의 뜻까지 8가지입니다.9
상속포기 비용은 얼마인가요? 인지액 청구인 각 5,000원, 송달료 청구인 각 33,840원입니다.2 세 사람이 함께 내면 11만 6,520원입니다.
자녀들이 모두 상속포기하면 빚은 누가 갚나요? 배우자가 남아 있으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19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포기하면 손자녀 등 다음 순위가 상속인이 됩니다.20
빚만 골라서 포기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상속재산 전부의 포기만 인정되고,13 상속채무만 포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28
상속포기를 했다가 취소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취소하지 못합니다.24 착오·사기·강박이 이유라면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개월, 포기한 날부터 1년 안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25
참고
- 한정승인 — 물려받은 재산 한도에서만 빚을 갚는 방법, 기간 계산·청산 절차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 들어갈 내용·인감증명, 협의서로 나눠지지 않는 빚
- 장례 절차 — 사망신고와 고인 재산 통합 조회 신청
- 사망신고서 — 신고 기한·서류·과태료
- 사망 후 상속 기간 총정리 — 사망신고부터 유류분까지 기한마다 세는 날
- 유류분 비율과 계산법 — 상속을 포기하면 함께 사라지는 몫, 비율·계산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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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상속 — 상속의 포기」 상속포기의 방식,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5&ccfNo=4&cciNo=4&cnpClsNo=1 (2026-09-28 확인).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 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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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자소송 나홀로소송, 「가사비송 — 상속에 관한 사건」 첨부서류 및 소송비용 안내(상속포기·한정승인), https://ecfs.scourt.go.kr/psp/index.on?m=PSP731M04 (2026-09-28 확인). 인지액 “청구인 각5,000원” · 송달료 “청구인 각33,840원” · 관할법원 “사망자 최후주소지” ↩ ↩2 ↩3 ↩4 ↩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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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상속 — 상속의 포기」 상속포기신고서의 제출,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5&ccfNo=4&cciNo=4&cnpClsNo=1 (2026-09-28 확인).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려면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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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상속 — 상속의 포기」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5&ccfNo=4&cciNo=4&cnpClsNo=1 (2026-09-28 확인).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그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 따라서 단독상속인인 경우에는 다음 순위의 사람이 상속인이 되고”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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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41조 [시행 2026. 3. 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09-28 확인).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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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19조제1항 [시행 2026. 3. 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09-28 확인).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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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20조 [시행 2026. 3. 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09-28 확인).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은 그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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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21조 [시행 2026. 3. 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09-28 확인). “상속인이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아니하고 제1019조제1항의 기간 내에 사망한 때에는 그의 상속인이 그 자기의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제1019조제1항의 기간을 기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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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상속 — 상속의 포기」 상속포기신고서 기재사항,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5&ccfNo=4&cciNo=4&cnpClsNo=1 (2026-09-28 확인). “당사자의 등록기준지·주소·성명·생년월일, 대리인이 청구할 때에는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 … 청구의 취지와 원인 … 청구의 연월일 … 가정법원의 표시 …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 피상속인과의 관계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 상속의 포기를 하는 뜻”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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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상속 — 상속의 포기」 신고의 수리,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5&ccfNo=4&cciNo=4&cnpClsNo=1 (2026-09-28 확인). “가정법원은 위의 신고서의 기재에 잘못이 없으면 이를 수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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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상속 — 상속의 포기」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 만 상속포기를 할 수 있나요?,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5&ccfNo=4&cciNo=4&cnpClsNo=1 (2026-09-28 확인).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만이 상속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상속인 한 사람은 상속을 포기하되, 다른 사람은 상속의 한정승인을 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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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자소송 나홀로소송, 「가사비송 — 상속에 관한 사건」 첨부서류 및 소송비용 안내(상속포기·한정승인 첨부서류), https://ecfs.scourt.go.kr/psp/index.on?m=PSP731M04 (2026-09-28 확인).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청구인) … 기본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제적등본(2007.12.31.이전 사망신고의 경우) 또는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기본증명서 (2008.1.1. 이후 사망신고의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 말소자등본(사망자) … 상속재산목록(한정승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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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상속 — 상속의 포기」 상속의 포기의 개념,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5&ccfNo=4&cciNo=4&cnpClsNo=1 (2026-09-28 확인). “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재산 전부의 포기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일부 또는 조건부 포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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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32조제1항 [시행 2026. 3. 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09-28 확인).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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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42조 [시행 2026. 3. 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09-28 확인).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43조 [시행 2026. 3. 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09-28 확인).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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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00조제1항 [시행 2026. 3. 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09-28 확인).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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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03조제1항 [시행 2026. 3. 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09-28 확인).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상속 — 상속인 알아보기」 상속순위(대법원 2023. 3. 23.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 소개),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5&ccfNo=2&cciNo=1&cnpClsNo=1 (2026-09-28 확인). “「민법」 제1043조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자녀의 상속분은 남아 있는 ‘다른 상속인’인 배우자에게 귀속되므로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며” ↩ ↩2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상속 — 상속의 포기」 공동상속인 모두가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재산은 누가 상속받게 되나요?,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5&ccfNo=4&cciNo=4&cnpClsNo=1 (2026-09-28 확인). “선순위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처와 자녀들이 모두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손(孫) 등 그 다음의 상속순위에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됩니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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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26조 [시행 2026. 3. 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09-28 확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 2.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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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44조제1항 [시행 2026. 3. 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09-28 확인). “상속을 포기한 자는 그 포기로 인하여 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재산의 관리를 계속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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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27조 [시행 2026. 3. 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09-28 확인).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함으로 인하여 차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승인한 때에는 전조 제3호의 사유는 상속의 승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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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24조제1항 [시행 2026. 3. 17.],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09-28 확인).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도 이를 취소하지 못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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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상속 — 상속의 포기」 취소의 예외적 허용,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5&ccfNo=4&cciNo=4&cnpClsNo=1 (2026-09-28 확인). “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승인 또는 포기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됩니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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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상속 — 상속의 포기」 상속포기의 취소,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5&ccfNo=4&cciNo=4&cnpClsNo=1 (2026-09-28 확인). “상속포기의 취소신고서에는 신고인 또는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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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상속 — 상속의 포기」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한 상속포기약정은 효력이 있나요?,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5&ccfNo=4&cciNo=4&cnpClsNo=1 (2026-09-28 확인). “그 포기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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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상속 — 상속의 포기」 상속채무만 포기할 수 있나요?,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5&ccfNo=4&cciNo=4&cnpClsNo=1 (2026-09-28 확인). “상속채무만 포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