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공증 비용 (공정증서 유언 수수료 계산표·병상 출장비·증인 2명 자격)
유언공증 수수료는 「공증인 수수료 규칙」이 재산가액 구간별로 정한 금액입니다. 공증인은 수수료를 임의로 깎을 수 없어 어느 사무소든 같은 계산을 따릅니다.1
재산가액이 1천500만원을 넘으면 4만4천원에 초과액의 2천분의 3을 더하고, 상한은 300만원입니다.2 병상·야간·휴일 공증은 10분의 5가 더 붙고, 출장이면 일당과 교통비를 따로 냅니다.34
유언공증 수수료 계산표
공정증서 수수료는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액」, 즉 유언으로 넘기는 재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구간이 갈립니다.5 유언처럼 한 사람이 촉탁하는 증서는 촉탁인이 급부할 가액을 그 가액으로 봅니다.6
| 재산가액(법률행위의 목적의 가액) | 수수료 |
|---|---|
| 200만원까지 | 1만1천원 |
| 500만원까지 | 2만2천원 |
| 1천만원까지 | 3만3천원 |
| 1천500만원까지 | 4만4천원 |
| 1천500만원 초과 | 4만4천원 + 초과액의 2천분의 3 (300만원 초과 못함) |
1천500만원까지의 금액과 그 초과분 계산은 규칙 제2조 표 그대로입니다.2 그래서 계산식은 (재산가액 − 1천500만원)의 2천분의 3 + 4만4천원이 됩니다.
재산가액별로 숫자를 넣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오른쪽 칸은 병상·야간·휴일에 공증해 10분의 5가 더 붙은 금액입니다.3
| 재산가액 | 사무소 공증 수수료 | 병상·야간·휴일 공증 |
|---|---|---|
| 5천만 원 | 9만6,500원 | 14만4,750원 |
| 1억 원 | 17만1,500원 | 25만7,250원 |
| 3억 원 | 47만1,500원 | 70만7,250원 |
| 5억 원 | 77만1,500원 | 115만7,250원 |
| 10억 원 | 152만1,500원 | 228만2,250원 |
| 20억 원 | 300만원(상한) | 450만원 |
| 가액을 정할 수 없을 때 | 5만1,500원 | 7만7,250원 |
재산가액이 약 19억 8,567만 원을 넘으면 수수료가 상한 300만원에 닿습니다.
예를 들어 재산 3억 원을 유언으로 남기면 1천500만원을 넘는 부분의 2천분의 3에 4만4천원을 더해 계산합니다. 표의 수수료에는 출장 일당·교통비와 정본 교부 수수료가 빠져 있습니다.4
출처: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조·제27조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2 확인)
재산가액은 언제 기준으로 잡나
가액은 증서작성에 착수한 때의 가액으로 정합니다.7 유언 뒤 집값이 오르거나 내려도, 공증을 시작한 날의 가액으로 수수료가 정해집니다.
재산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유언이라면 가액을 2천만100원으로 봅니다.8 위 표의 「가액을 정할 수 없을 때」 줄이 이 경우입니다.
증서가 길어지면 장수에 따라 조금 더 붙는데요. 증서가 4장을 넘으면 넘는 1장마다 500원을 더합니다.9 1행 20자, 24행이 1장이고 1장이 안 되는 분량도 1장으로 셉니다.10
공증한 유언의 정본이나 등본을 받을 때는 1장에 500원의 교부 수수료가 따로 듭니다.11
병상·출장 공증 비용
거동이 어려워 병원이나 집으로 공증인을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비용은 세 갈래로 늘어납니다.
| 항목 | 금액 | 근거 |
|---|---|---|
| 병상·토요일·공휴일·야간 가산 | 수수료에 10분의 5를 더함 | 규칙 제27조 |
| 출장 일당 | 4시간 이내 5만원, 4시간 초과 10만원 | 규칙 제29조제1호 |
| 교통비·숙박비 | 철도·선박은 1등 여객운임, 항공·자동차·숙박은 실비 | 규칙 제29조제2호~제4호 |
병상에서 공증하면 수수료 자체에 그 절반이 더 붙습니다.3 여기에 출장 일당이 4시간 이내 5만원, 넘으면 10만원 붙습니다.12
교통비는 철도나 배라면 1등 여객운임 기준이고, 항공·자동차 운임과 숙박비는 실제 든 금액입니다.13
수수료 면제와 계산서
당사자 본인이 기초생활 수급자이거나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면 수수료·일당·여비를 내지 않습니다.14 면제는 유언하는 본인 기준이라, 증인이나 가족의 자격은 따지지 않습니다.
그 밖의 경우에는 공증인이 수수료·일당·여비를 임의로 감액할 수 없습니다.1 할인 경쟁이 없는 대신 어디서 해도 금액이 같습니다.
수수료를 내면 공증인은 계산서를 줘야 합니다. 계산서에는 항목마다 근거 조항과 계산 근거를 적게 되어 있습니다.15 위 표와 금액이 다르면 계산서의 조항부터 대조해 보면 됩니다.
증인 2명이 될 수 없는 사람
공정증서 유언에는 증인 2명이 함께 공증인 앞에 있어야 합니다.16 아무나 세울 수 없고, 민법과 공증인법이 결격자를 정해 두었습니다.
민법상 결격자는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과 그 배우자·직계혈족입니다.17 재산을 받을 자녀나 그 배우자, 손자녀는 증인이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공정증서 유언에는 여기에 공증인법상 결격자도 더해집니다.18 시각장애인이나 문자를 해득하지 못하는 사람, 서명할 수 없는 사람, 촉탁 사항의 이해관계인이 해당합니다.19
공증인의 친족·피고용인·동거인과 공증인의 보조자도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19 그래서 보통은 재산을 받지 않는 지인이나 친척을 따로 부탁합니다.
공정증서 유언 절차
민법 제1068조가 정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16
- 유언자가 증인 2명과 함께 공증인 앞에 선다
-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를 말로 전한다(구수)
- 공증인이 받아 적고 읽어 준다(필기낭독)
- 유언자와 증인이 내용이 정확한지 확인한다
- 유언자·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다
공증인이 유언자를 모르면 주민등록증 같은 사진 붙은 신분증으로 본인임을 확인합니다.20 유언은 17세가 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21
다른 유언 방식과 다른 점
민법이 인정하는 유언 방식은 자필증서·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구수증서 5종입니다.22 이 방식을 지키지 않은 유언은 효력이 없습니다.23
공정증서 유언이 비용을 들일 만한 이유는 사망 후 검인이 필요 없다는 점입니다. 자필증서나 녹음 유언은 보관자·발견자가 유언자 사망 후 법원에 검인을 청구해야 합니다.24
공정증서와 구수증서 유언에는 이 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25 방식 요건을 공증인이 갖춰 주니 형식 흠결로 무효가 될 여지도 줄어듭니다.
유언이 있어도 자녀·배우자·부모의 최소 몫은 남습니다. 한쪽에 몰아주는 유언이라면 유류분 비율과 계산을 함께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공증한 유언을 취소할 때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취소하는 증서를 공증으로 만들면 수수료가 제2조 금액의 10분의 5입니다.26 새로 유언하는 것보다 비용이 절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유언공증 수수료는 공증사무소마다 다른가요?
아닙니다. 수수료는 법무부령인 공증인 수수료 규칙이 정하고, 공증인은 수수료·일당·여비를 임의로 깎을 수 없습니다.1 같은 재산가액이면 계산 결과가 같습니다.
자녀를 증인으로 세울 수 있나요?
유언으로 재산을 받는 자녀라면 안 됩니다. 민법은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과 그의 배우자·직계혈족을 증인 결격자로 정합니다.17
공증 유언도 사망 후 법원 검인을 받아야 하나요?
받지 않습니다. 검인 규정은 공정증서나 구수증서 유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25 자필증서·녹음 유언만 검인을 청구합니다.24
기초생활수급자도 유언공증 수수료를 내나요?
당사자 본인이 수급자이거나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면 수수료·일당·여비가 면제됩니다.14
참고
- 유류분 비율과 계산 — 유언으로 몰아줘도 남는 상속인의 최소 몫
- 상속순위와 법정상속분 — 유언이 없을 때 나누는 기준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30조, https://www.law.go.kr/법령/공증인 수수료 규칙 (2026-10-22 확인). “공증인은 수수료, 일당, 여비 및 실비(이하 “수수료등”이라 한다)를 임의로 감액할 수 없다.” ↩ ↩2 ↩3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조 표 [시행 2010. 2. 7.], https://www.law.go.kr/법령/공증인 수수료 규칙 (2026-10-22 확인). “1천500만원까지 4만4천원 / 1천500만원 초과시 초과액의 2천분의 3을 더하되, 3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함” ↩ ↩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7조, https://www.law.go.kr/법령/공증인 수수료 규칙 (2026-10-22 확인). “공증인이 촉탁인의 청구에 따라 토요일, 공휴일 또는 야간에 직무를 집행하거나, 병상에서 직무를 집행한 경우의 수수료는 이 규칙에서 정한 수수료에 10분의 5를 더한 금액으로 한다.” ↩ ↩2 ↩3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9조, https://www.law.go.kr/법령/공증인 수수료 규칙 (2026-10-22 확인). “공증인이 출장하여 직무를 행할 때에는 촉탁인은 수수료 외에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조 표 [시행 2010. 2. 7.], https://www.law.go.kr/법령/공증인 수수료 규칙 (2026-10-22 확인). 표가 GIF 이미지로 렌더되어 육안 판독본을 동결본에 병합(원본 flSeq=12937416). “200만원까지 1만1천원 / 500만원까지 2만2천원 / 1천만원까지 3만3천원”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6조, https://www.law.go.kr/법령/공증인 수수료 규칙 (2026-10-22 확인). “당사자 일방의 촉탁에 의하여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촉탁인이 급부할 가액을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액으로 한다.”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4조, https://www.law.go.kr/법령/공증인 수수료 규칙 (2026-10-22 확인).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액은 증서작성에 착수한 때의 가액에 의한다.”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13조, https://www.law.go.kr/법령/공증인 수수료 규칙 (2026-10-22 확인).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2천만100원으로 본다.”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3조제1항, https://www.law.go.kr/법령/공증인 수수료 규칙 (2026-10-22 확인). “법률행위에 관한 증서작성의 수수료는 증서의 장수가 4장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1장마다 500원을 더한다.”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3조제2항, https://www.law.go.kr/법령/공증인 수수료 규칙 (2026-10-22 확인). “제1항의 장수는 1행 20자 24행을 1장으로 한다. 다만, 1장에 미달한 것은 이를 1장으로 본다.”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4조제1항, https://www.law.go.kr/법령/공증인 수수료 규칙 (2026-10-22 확인). “증서의 정본 또는 등본이나 그 부속서류의 등본 및 정관 또는 그 부속서류의 등본의 교부에 관한 수수료는 1장에 500원으로 한다.”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9조제1호, https://www.law.go.kr/법령/공증인 수수료 규칙 (2026-10-22 확인). “4시간 이내에는 5만원으로 하고, 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만원으로 한다.”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9조제2호~제4호, https://www.law.go.kr/법령/공증인 수수료 규칙 (2026-10-22 확인). “1등 여객운임. 다만, 운임에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승차 또는 승선에 요하는 운임” (항공임·자동차운임·숙박비는 “실비액”)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34조, https://www.law.go.kr/법령/공증인 수수료 규칙 (2026-10-22 확인). “당사자 본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일당 및 여비의 지급을 면제한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 ↩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36조제2항, https://www.law.go.kr/법령/공증인 수수료 규칙 (2026-10-22 확인). “계산서에는 각 항목별로 이 규칙의 관계 규정을 인용하여 그 계산의 근거를 명백하게 적어야 한다.”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68조,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10-22 확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72조제1항,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10-22 확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유언에 참여하는 증인이 되지 못한다.…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 그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제1호는 미성년자)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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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72조제2항,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10-22 확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는 「공증인법」에 따른 결격자는 증인이 되지 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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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증인법」 제33조제3항 [시행 2018. 6. 20.], https://www.law.go.kr/법령/공증인법 (2026-10-22 확인). “시각장애인이거나 문자를 해득하지 못하는 사람…서명할 수 없는 사람…촉탁 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촉탁 사항에 관하여 대리인 또는 보조인이거나 대리인 또는 보조인이었던 사람…공증인의 친족, 피고용인 또는 동거인” (제1호 미성년자·제1호의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제7호 공증인의 보조자)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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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증인법」 제27조제2항제1호 [시행 2018. 6. 20.], https://www.law.go.kr/법령/공증인법 (2026-10-22 확인).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권한 있는 행정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증명서를 제출하게 하는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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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61조,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10-22 확인). “17세에 달하지 못한 자는 유언을 하지 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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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65조,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10-22 확인).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한다.”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60조,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10-22 확인).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하지 아니한다.”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91조제1항,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10-22 확인). “유언의 증서나 녹음을 보관한 자 또는 이를 발견한 자는 유언자의 사망후 지체없이 법원에 제출하여 그 검인을 청구하여야 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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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91조제2항,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10-22 확인). “전항의 규정은 공정증서나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 ↩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14조, https://www.law.go.kr/법령/공증인 수수료 규칙 (2026-10-22 확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의 수수료와 법 제35조의2의 부기수수료는 제2조의 구별에 의하여 각각 그 10분의 5로 한다.…유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