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예절 · 위키

차례상 차림 (설·추석 차례상 차리기와 차례 순서, 기제사와 다른 5가지)

최종 수정: 2026.10.27 ·작성자: lifebase 편집자

차례상은 기제사 상차림과 같고, 몇 군데가 다릅니다.1 크게 묶으면 다섯 가지입니다. 술은 한 번만 올리고 축문을 쓰지 않습니다.2 적은 고기·생선·닭을 한 접시에 담아 미리 올립니다.3

설에는 떡국,4 추석에는 토란국과 송편처럼 그 명절의 절식을 올립니다.5 차례는 날이 밝은 아침에 지내므로 촛불도 켜지 않습니다.1

명절 차례는 원래 예법에 있는 제사가 아니었는데요. 속절 제사라고 불리던 것입니다.6 오늘날 절기 차례는 거의 사라지고 설과 추석 차례만 전승되고 있습니다.7

기제사와 다른 5가지

달라지는 점 명절 차례에서는
술잔·축문 술은 한 번만 올리고 축문은 쓰지 않음2
적 고기·생선·닭을 한 접시에 담아 미리 올림3
밥·국 자리 예법은 설에 떡국, 한식·추석엔 비워 둠4
절식 추석엔 토란국·송편, 한식엔 화전·쑥떡5
촛불 켜지 않음1

기제사는 초헌·아헌·종헌 잔마다 적을 따로 올립니다.8 차례는 잔을 한 번만 드리므로 적을 한 접시에 담아 미리 올립니다.3

밥과 국은 집마다 다릅니다. 예법은 그 자리에 설날 떡국을 놓고 한식·추석엔 비워 둔다고 하지만, 요즘은 밥과 국을 올리기도 합니다.4

차례상이 기제사와 다른 5가지 — 술 한 번·축문 없음, 적 한 접시, 설 떡국, 추석 토란국·송편, 촛불 없음 출처: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민속대백과사전 「차례」 · 2026-09-29 확인

설 차례상과 추석 차례상

두 명절의 상은 절식에서 갈립니다. 떡국이나 면·떡처럼 그 계절에 먹는 음식을 올리는 것입니다.9

명절 올리는 절식 밥·국 자리(예법)
설 떡국 떡국을 놓음4
추석 토란·쇠고기·다시마를 넣고 끓인 국, 송편5 비워 둠4
한식 화전이나 쑥떡5 비워 둠4

설에는 잔을 올린 뒤 숟가락을 떡국에 걸칩니다.10

차례상 차림 — 줄별 배치

줄을 나누는 방법은 기제사와 같습니다. 오늘날에는 탕을 넣어 5열로 차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11

줄 올리는 음식 차례에서 바뀌는 점
1열 잔·수저, 밥·국12 설은 떡국, 추석은 비우거나 밥·국4
2열 면, 떡, 적, 생선12 적은 한 접시에 모아 담음3
3열 탕13 같음
4열 포, 숙채(나물), 식해14 같음
5열 과실15 같음

좌우는 신위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신위의 좌우는 산 사람의 좌우와 반대입니다.16

홍동백서·조율이시·좌포우해·어동육서는 널리 알려진 방식이지만 예서에 규정된 것은 아닙니다.17 과일 자리로 의견이 갈리면 집안 방식을 따르면 됩니다.

줄마다 어떤 전과 떡, 나물을 쓰는지는 제사 음식 종류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차례 지내는 순서

차례는 하루 전 준비부터 음복까지 아래 순서로 지냅니다. 잔 올리기가 한 번이라 기제사보다 짧습니다.2

  1. 재계(전날) — 집 안팎을 청소하고 목욕재계하며 마음의 준비를 합니다.18
  2. 제수 준비(전날) — 지낼 자리를 정하고 제기를 닦아 제수를 마련합니다.19
  3. 제복 입고 정렬(당일 아침) — 일찍 일어나 제복을 차려입고 정해진 자리에 섭니다.20
  4. 제상 차리기·신위 봉안 — 식어도 되는 제수를 먼저 차리고, 윗대 조상 신위부터 지방을 모십니다.21
  5. 강신 — 주인이 향을 세 번 사르고, 술을 모삿그릇에 세 번 나누어 부은 뒤 재배합니다.22
  6. 합동 참배 — 모든 참사자가 함께 두 번 절합니다.23
  7. 제찬·잔 올리기 — 식으면 안 될 제수를 올리고, 각 잔에 술을 가득 붓습니다.10
  8. 식사 권유 — 잔에 첨작한 뒤 모두 7~8분간 조용히 엎드리거나 서 있습니다.24
  9. 수저 걷기·합동 배례 — 수저를 내려 시접에 담고, 모두 두 번 절합니다.25
  10. 지방 태우기 — 지방을 썼다면 태워서 재를 향로에 담습니다.26
  11. 음복 — 상을 정리하고 가족이 음식을 나누어 먹습니다.27

산소에서 차례를 지낼 때

묘소에서 지내면 순서가 하나 바뀝니다. 합동 참배를 먼저 하고 강신을 합니다.28

빠지는 절차도 있습니다. 신위를 모실 일이 없으니 제상 차리기 뒤의 신위 봉안을 하지 않습니다.29 끝에 신주를 들여 모시는 절차도 필요 없습니다.30

강신 때 술을 붓는 자리도 다릅니다. 집에서는 모삿그릇에 붓지만, 산소에서는 땅바닥에 합니다.31

절차 집에서 산소에서
신위 봉안 지방·신주를 모심21 하지 않음29
강신·참배 순서 강신 뒤 참배23 참배 뒤 강신28
강신 술 모삿그릇에 부음22 땅바닥에 부음31
신주 들여 모시기 지방은 태움26 하지 않음30

차례라는 이름과 음복의 뜻

차례는 「차를 올리는 예」라는 뜻입니다. 다만 우리나라 명절 차례에서는 차 대신 술을 씁니다.32

예전 사당에서는 설과 대보름, 매달 초하루와 보름, 한식·단오·칠석·추석·중구·동지 등에 차례를 지냈습니다. 합하면 1년에 30여 회였습니다.33 오늘날에는 설과 추석 차례만 전승되고 있습니다.7

차례 뒤 음복은 잔치가 아닙니다. 기제사 때처럼 음식을 돌리거나 이웃을 불러 연회를 벌이지 않고, 참석한 가족이 음복하며 조상을 생각하는 데 뜻이 있습니다.34

기제사의 삼헌·합문·계문까지 들어간 전체 절차는 제사 지내는 순서에서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차례를 올리나

차례의 대상은 기제사로 모시는 조상과 같습니다. 건전가정의례준칙도 같은 기준을 적었습니다.35

준칙은 기제사 대상을 제주부터 2대조까지로 정했습니다.36 이 기준이면 조부모와 부모가 차례 대상이 됩니다.

전통 방식은 범위가 더 넓습니다. 고조까지 사대봉사하는 집은 여덟 분, 2대를 봉사하는 집은 조부모와 부모 네 분에게 차례를 올립니다.37

모시는 범위 차례 대상 근거
2대 봉사 조부모·부모 네 분 준칙 기제사 대상36, 민속 전승37
4대 봉사 고조부모·증조부모·조부모·부모 여덟 분 민속 전승37

언제, 어디서 지내나

준칙은 차례를 매년 명절의 아침에 맏손자의 가정에서 지내도록 했습니다.38 조상의 신주나 지방, 또는 사진을 모시고 지냅니다.39

예전에는 설날은 집에서, 한식과 추석은 묘소에서 지내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요즘은 설날과 추석 모두 집에서 지내는 것이 일반화되었습니다.40

성묘는 따로 정해진 날이 없습니다. 준칙은 성묘를 각자의 편의대로 하되, 제수는 마련하지 않거나 간소하게 하도록 했습니다.41

상이 하나뿐일 때

여러 조상을 한꺼번에 모시는 게 차례라, 원칙대로면 상과 그릇이 여러 벌 필요합니다. 사대봉사라면 교의·제상·제기가 네 벌입니다.42

상을 따로 준비하기 어렵다면 윗대 조상부터 차례대로 여러 번 지내도 괜찮습니다.43

가짓수를 줄이는 것도 됩니다. 준칙은 제수를 평상시의 간소한 반상음식으로 자연스럽게 차리도록 했습니다.44

준칙의 제례는 기제사와 차례 두 가지로 나뉩니다.45 기일에 지내는 제사의 날짜는 제사 날짜에, 지방 서식은 지방 쓰는 법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차례상은 제사상과 다르게 차리나요? 상차림은 기제사와 같고 몇 가지만 다릅니다.1 적을 한 접시에 담아 미리 올리고,3 그 명절의 절식을 올립니다.5 술은 한 번만 올리고 축문은 쓰지 않습니다.2

추석 차례상에는 밥과 국을 올리나요? 예법은 추석에 그 자리를 비워 둔다고 하지만, 요즘은 밥과 국을 올리기도 합니다.4

차례상에 촛불을 켜나요? 켜지 않습니다. 차례는 날이 밝은 아침에 지내기 때문입니다.1

차례는 몇 대 조상까지 지내나요? 기제사로 모시는 조상과 같습니다.35 준칙의 기제사 대상은 제주부터 2대조까지이고,36 사대봉사하는 집은 여덟 분에게 올립니다.37

차례는 어디서, 언제 지내나요? 준칙은 명절의 아침에 맏손자의 가정에서 지내도록 했습니다.38 요즘은 설날과 추석 모두 집에서 지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40

차례를 지내고 지방은 어떻게 하나요? 태워서 재를 향로에 담습니다.26

참고

  1.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민속대백과사전, 「차례」, https://folkency.nfm.go.kr/topic/차례 (2026-09-29 확인). “차례는 날이 밝은 아침에 지내므로 촛불을 켜지 않는다. 상차림은 기제사忌祭祀와 같으나 다른 점이 몇 가지있다.” ↩ ↩2 ↩3 ↩4 ↩5

  2.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민속대백과사전, 「차례」, https://folkency.nfm.go.kr/topic/차례 (2026-09-29 확인). “차례의 제사는 일종의 약식 제사이므로 절차가 매우 간소하다. 술은 한 번만 올리고 축문도 사용하지 않는다.” ↩ ↩2 ↩3 ↩4

  3.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민속대백과사전, 「차례」, https://folkency.nfm.go.kr/topic/차례 (2026-09-29 확인). “먼저, 적炙은 고기와 생선, 닭을 따로 담지 않고 한접시에 담아 미리 올린다. 차례에서는 잔 드리기를 한 번만 하기 때문이다.” ↩ ↩2 ↩3 ↩4 ↩5

  4.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민속대백과사전, 「차례」, https://folkency.nfm.go.kr/topic/차례 (2026-09-29 확인). “그리고 예법禮法에서는 밥과 국을 놓는 자리에 설날에는 떡국을 놓고 한식과 추석에는 비워둔다고 하나, 요즘은 밥과 국을 올리기도 한다.” ↩ ↩2 ↩3 ↩4 ↩5 ↩6 ↩7 ↩8

  5.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민속대백과사전, 「차례」, https://folkency.nfm.go.kr/topic/차례 (2026-09-29 확인). “절식節食으로 추석에는 토란과 쇠고기, 다시마를 넣고 끓인 국과 송편, 한식 차례 때에는 화전이나 쑥떡을 올린다.” ↩ ↩2 ↩3 ↩4 ↩5

  6.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민속대백과사전, 「차례」, https://folkency.nfm.go.kr/topic/차례 (2026-09-29 확인). “명절 차례는 애초 ‘속절俗節 제사’라고 불리던 것으로, 예법에 있는 제사는 아니다.” ↩

  7.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민속대백과사전, 「차례」, https://folkency.nfm.go.kr/topic/차례 (2026-09-29 확인). “차례茶禮는 명절이나 일정한 절기에 지내는 제사지만, 오늘날 절기 차례는 거의 사라지고 설과 추석의 명절 차례만 전승되고 있다.” ↩ ↩2

  8.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민속대백과사전, 「제상」, https://folkency.nfm.go.kr/topic/제상 (2026-09-29 확인). “안주의 의미로 초헌初獻에는 간적肝炙, 아헌亞獻에는 육적肉炙, 종헌終獻에는 다시 육적을 올린다.” ↩

  9.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민속대백과사전, 「차례」, https://folkency.nfm.go.kr/topic/차례 (2026-09-29 확인). “또 떡국이나 면·떡 등 계절에 절식으로 먹는 음식을 올리고 밥과 국은 올리지 않는다.” ↩

  10.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민속대백과사전, 「차례」, https://folkency.nfm.go.kr/topic/차례 (2026-09-29 확인). “제찬祭饌 올리기와 잔 올리기: 식어서는 안 될 모든 제수를 윗대 조상의 신위부터 차례로 올린다. 제주가 주전자를 들어 고조부모에서 부모까지 각 잔에 차례로 술을 가득히 붓는다. 주부는 고조모에서 부모까지 차례로 숟가락을 떡국(설의 경우)에 걸치고 젓가락을 골라 시접에 걸쳐 놓는다.” ↩ ↩2

  11.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민속대백과사전, 「진설」, https://folkency.nfm.go.kr/topic/진설 (2026-09-29 확인). “하지만 오늘날에는 탕湯이 포함되어 5열로 진설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12.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민속대백과사전, 「진설」, https://folkency.nfm.go.kr/topic/진설 (2026-09-29 확인). “우선 신위를 기준으로 첫 번째 줄인 제1열에 잔과 수저, 밥과 국을 차린다. 제2열에는 면, 떡, 적炙, 생선이 올라간다.” ↩ ↩2

  13.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민속대백과사전, 「진설」, https://folkency.nfm.go.kr/topic/진설 (2026-09-29 확인). “제3열에는 탕을 차린다.” ↩

  14.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민속대백과사전, 「진설」, https://folkency.nfm.go.kr/topic/진설 (2026-09-29 확인). “제4열에는 포, 숙채熟菜, 식해食醢를 올린다.” ↩

  15.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민속대백과사전, 「진설」, https://folkency.nfm.go.kr/topic/진설 (2026-09-29 확인). “마지막으로 제5열에 과실을 차린다.” ↩

  16.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민속대백과사전, 「진설」, https://folkency.nfm.go.kr/topic/진설 (2026-09-29 확인). “이때 신위의 좌우는 산 사람의 좌우와 반대이다.” ↩

  17.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민속대백과사전, 「진설」, https://folkency.nfm.go.kr/topic/진설 (2026-09-29 확인). “참고로 홍동백서紅東白西·조율이시棗栗梨柹 또는 조율시이棗栗柹梨·좌포우해左脯右醢·어동육서魚東肉西 등의 진설방식은 예서에 규정된 바가 없다.” ↩

  18.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민속대백과사전, 「차례」, https://folkency.nfm.go.kr/topic/차례 (2026-09-29 확인). “재계齋戒: 하루 전부터 집안 안팎을 청소하고 목욕재계하며 차례를 지내기 위한 마음의 준비를 한다.” ↩

  19.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민속대백과사전, 「차례」, https://folkency.nfm.go.kr/topic/차례 (2026-09-29 확인). “제상과 집기의 설치, 제수 준비: 하루 전에 지낼 장소와 위치를 정하고 제구와 제기를 설치할 준비를 하며 제기를 닦고 제수를 마련한다.” ↩

  20.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민속대백과사전, 「차례」, https://folkency.nfm.go.kr/topic/차례 (2026-09-29 확인). “제복 입고 정렬하기: 명절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제복을 차려입고, 제구를 설치한 후 정해진 위치에 선다.” ↩

  21.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민속대백과사전, 「차례」, https://folkency.nfm.go.kr/topic/차례 (2026-09-29 확인). “제상 차리기와 신위 봉안: 식어도 무방한 제수를 먼저 차리고, 교의나 제상 위에 윗대의 조상 신위부터 순서대로 신주나 지방을 모신다.” ↩ ↩2

  22.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민속대백과사전, 「차례」, https://folkency.nfm.go.kr/topic/차례 (2026-09-29 확인). “신내리기[강신]: 주인이 읍하고 꿇어앉아 향을 세 번사르고 강신의 예를 행한다. 제주가 읍하고 꿇어앉아 있으면 집사가 잔반에 따라 주는 술을 모삿그릇에 세번 나누어 붓고 재배한다.” ↩ ↩2

  23.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민속대백과사전, 「차례」, https://folkency.nfm.go.kr/topic/차례 (2026-09-29 확인). “합동 참배: 강림한 신에 대한 인사이다. 주인 이하 모든 참사자가 일제히 두 번 절한다.” ↩ ↩2

  24.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민속대백과사전, 「차례」, https://folkency.nfm.go.kr/topic/차례 (2026-09-29 확인). “식사 권유: 주인이 주전자를 들어 각 신위의 잔에 첨작한 후 참례자 일동이 7~8분간 조용히 부복하거나 시립侍立한다.” ↩

  25.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민속대백과사전, 「차례」, https://folkency.nfm.go.kr/topic/차례 (2026-09-29 확인). “수저 걷기와 합동 배례: 주부가 윗대의 신위부터 차례로 수저를 내려 시접에 담는다. 합동 배례는 마지막 인사로 참사자 전원이 일제히 두 번 절한다.” ↩

  26.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민속대백과사전, 「차례」, https://folkency.nfm.go.kr/topic/차례 (2026-09-29 확인). “신주 들여 모시기: 신위를 사당으로 모시는 절차이다. 지방을 사용한 경우에는 태워서 재를 향로에 담는다.” ↩ ↩2 ↩3

  27.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민속대백과사전, 「차례」, https://folkency.nfm.go.kr/topic/차례 (2026-09-29 확인). “제상 정리와 음식 나누기[음복]: 제사 음식을 제상에서 내려 정리하고 제구와 제기를 잘 정비하여 보관한다. 제사에 참석한 사람들이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조상의 유덕을 기린다.” ↩

  28.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민속대백과사전, 「차례」, https://folkency.nfm.go.kr/topic/차례 (2026-09-29 확인). “그리고 산소에서 차례를 올릴 때에는 먼저 합동 참배한 후 신 내리기를 행한다.” ↩ ↩2

  29.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민속대백과사전, 「차례」, https://folkency.nfm.go.kr/topic/차례 (2026-09-29 확인). “제상 차리기와 신위 봉안: 식어도 무방한 제수를 먼저 차리고, 교의나 제상 위에 윗대의 조상 신위부터 순서대로 신주나 지방을 모신다. 산소에서 차례를 지낼 때에는 이 절차가 없다.” ↩ ↩2

  30.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민속대백과사전, 「차례」, https://folkency.nfm.go.kr/topic/차례 (2026-09-29 확인). “신주 들여 모시기: 신위를 사당으로 모시는 절차이다. 지방을 사용한 경우에는 태워서 재를 향로에 담는다. 산소에서 제사를 올릴 때에는 이 절차가 필요 없다.” ↩ ↩2

  31.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민속대백과사전, 「차례」, https://folkency.nfm.go.kr/topic/차례 (2026-09-29 확인). “제주가 읍하고 꿇어앉아 있으면 집사가 잔반에 따라 주는 술을 모삿그릇에 세번 나누어 붓고 재배한다. 산소에서는 땅바닥에 한다.” ↩ ↩2

  32.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민속대백과사전, 「차례」, https://folkency.nfm.go.kr/topic/차례 (2026-09-29 확인). “차례는 ‘차를 올리는 예’라는 뜻인데, 우리나라 명절 차례에서는 차 대신 술을 쓴다.” ↩

  33.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민속대백과사전, 「차례」, https://folkency.nfm.go.kr/topic/차례 (2026-09-29 확인). “사당에서 올리던 차례는 정월초하루 설과 대보름 , 매월 초하루와 보름·한식·단오·칠석·추석·중구·동지 등 각종 명절과 절기에 지냈는데 이를 합하면 1년에 무려 30여 회에 이른다.” ↩

  34.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민속대백과사전, 「차례」, https://folkency.nfm.go.kr/topic/차례 (2026-09-29 확인). “또한, 기제사 때처럼 음식을 나누어 보내거나 친지・이웃을 초청하여 연회를 벌이지 않고, 제사에 참석한 가족이 음복하며 조상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진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

  35.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전가정의례준칙」 제21조 제1항 [시행 2021. 1. 5.], https://www.law.go.kr/법령/건전가정의례준칙 (2026-09-29 확인). “차례의 대상은 기제사를 지내는 조상으로 한다.” ↩ ↩2

  36.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전가정의례준칙」 제20조 제1항 [시행 2021. 1. 5.], https://www.law.go.kr/법령/건전가정의례준칙 (2026-09-29 확인). “기제사의 대상은 제주부터 2대조까지로 한다.” ↩ ↩2 ↩3

  37.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민속대백과사전, 「차례」, https://folkency.nfm.go.kr/topic/차례 (2026-09-29 확인). “예를 들어 고조까지 사대봉사하는 가정에서는 고조부모·증조부모·조부모, 그리고 부모 등 여덟 분의 조상이 차례 제사의 대상이 된다. 간혹 2대를 봉사하는 가정에서는 조부모와 부모 네 분에게 차례 제사를 올린다.” ↩ ↩2 ↩3 ↩4

  38.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전가정의례준칙」 제21조 제2항 [시행 2021. 1. 5.], https://www.law.go.kr/법령/건전가정의례준칙 (2026-09-29 확인). “차례는 매년 명절의 아침에 맏손자의 가정에서 지낸다.” ↩ ↩2

  39.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민속대백과사전, 「차례」, https://folkency.nfm.go.kr/topic/차례 (2026-09-29 확인). “차례는 명절날 아침에 각 가정에서 조상의 신주나 지방 또는 사진을 모시고 지낸다.” ↩

  40.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민속대백과사전, 「차례」, https://folkency.nfm.go.kr/topic/차례 (2026-09-29 확인). “설날에는 집에서, 한식과 추석에는 묘소에서 차례를 지내는 것이 보통이었으나, 요즘은 설날과 추석차례 모두 집에서 지내는 것이 일반화되었다.” ↩ ↩2

  41.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전가정의례준칙」 제24조 [시행 2021. 1. 5.], https://www.law.go.kr/법령/건전가정의례준칙 (2026-09-29 확인). “성묘는 각자의 편의대로 하되, 제수는 마련하지 아니하거나 간소하게 한다.” ↩

  42.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민속대백과사전, 「차례」, https://folkency.nfm.go.kr/topic/차례 (2026-09-29 확인). “고조부모를 포함한 사대를 봉사하는 경우신위를 모시는 교의交椅, 제수를 차릴 제상, 제수를 담을 각종 그릇이 모두 네 벌 있어야 하고, 그 밖의 병풍·향안·향합·소탁·자리 등은 한 벌씩 있어야 한다.” ↩

  43.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민속대백과사전, 「차례」, https://folkency.nfm.go.kr/topic/차례 (2026-09-29 확인). “그러나 교의와 제상을 따로 준비하기 어려우면 윗대 조상부터 차례대로 여러 번 지내도 무방하다.” ↩

  44.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전가정의례준칙」 제22조 [시행 2021. 1. 5.], https://www.law.go.kr/법령/건전가정의례준칙 (2026-09-29 확인). “제수는 평상시의 간소한 반상음식으로 자연스럽게 차린다.” ↩

  45.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전가정의례준칙」 제19조 [시행 2021. 1. 5.], https://www.law.go.kr/법령/건전가정의례준칙 (2026-09-29 확인). “제례는 기제사 및 차례로 구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