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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 양식 (자필 유언장 쓰는 법 5가지 요건·무효 되는 실수·검인 절차)

최종 수정: 2026.10.26 ·작성자: lifebase 편집자

유언장은 정해진 서식이 아니라 민법이 정한 다섯 가지를 갖췄는지로 효력이 갈립니다. 자필 유언장이라면 전문·연월일·주소·성명을 모두 손으로 쓰고 날인해야 합니다.1

하나라도 빠지면 유언자의 진심이 담겨 있어도 무효입니다.2 워드로 친 유언장, 날짜에 「일」을 빠뜨린 유언장, 도장이 없는 유언장은 모두 자필 유언으로 효력이 없습니다.345

자필 유언장 양식 예시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증서」 서식을 예로 듭니다.6 아래는 민법 제1066조의 다섯 요소가 어디에 들어가는지 보여 주는 뼈대입니다.1

유 언 장

유언자 ○○○은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1.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토지는 장남 ○○○에게 준다.
  2. ○○은행 예금은 배우자 ○○○에게 준다.
  3. 유언집행자로 ○○○을 지정한다.

2026년 ○월 ○일

주소: ○○시 ○○구 ○○로 ○○

성명: ○○○ (날인)

예시의 모든 글자를 유언자가 직접 손으로 써야 합니다.

반드시 들어가야 할 5가지

민법은 자필증서 유언에 전문·연월일·주소·성명의 자서와 날인을 요구합니다.1 요소마다 대법원이 유효·무효를 가른 기준이 있습니다.

요건 이렇게 써야 유효 무효가 된 실수
전문 처음부터 끝까지 본인 손글씨, 외국어도 가능 대필, 워드·타자기, 복사본
연월일 연·월·일을 모두 기재 「2026년 10월」처럼 일 누락
주소 생활 근거지, 봉투에 써도 됨 주소 대신 작성 장소만 기재
성명 본인 이름을 손으로 남이 대신 씀(자서 아님)
날인 막도장·지장도 가능 날인 자체가 없음

전문은 유언자가 직접 써야 합니다. 유언자가 불러 주고 승인했어도 남이 대신 쓰면 효력이 없습니다.7 컴퓨터로 출력하거나 복사한 것도 같은 이유로 무효입니다.38

외국어나 속기문자는 가능합니다.9

자필 유언장 필수 5가지 요건 출처: 민법 제1066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자필증서유언」 (2026-10-26 확인)

연월일 — 「일」까지 써야 하는 이유

작성일은 유언 당시 판단 능력이 있었는지, 유언이 여러 개면 어느 것이 나중인지를 가르는 기준입니다.10 그래서 연·월만 쓰고 일을 빠뜨린 유언장은 무효라는 판례가 있습니다.4

주소 — 작성 장소가 아니라 사는 곳

주소는 유언장을 쓴 장소가 아니라 유언자의 주소입니다.11 주민등록상 주소가 아니어도 실제 생활의 근거지면 됩니다.12

유언장 본문과 같은 종이에 쓸 필요도 없습니다. 유언장을 넣은 봉투에 적어도 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13

날인 — 인감 아니어도, 지장도 된다

도장은 본인 것이면 되고 인감일 필요는 없습니다.14 손가락 지장(무인)도 유효합니다.15

반대로 날인이 아예 없으면 다른 요건을 다 갖춰도 무효입니다.5

유언장을 고치거나 다시 쓸 때

이미 쓴 유언장에 글자를 넣거나 지우거나 바꾸면, 그 부분에 다시 자서하고 날인해야 합니다.16 다만 누가 봐도 명백한 오기를 바로잡은 정도라면 날인이 없어도 효력에 영향이 없습니다.17

유언은 사망 전이라면 언제든지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18 새 유언장이 앞의 것과 어긋나면 어긋나는 부분은 앞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19

일부러 유언장을 찢거나 태우면 그 부분 유언도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20 고칠 곳이 많다면 덧쓰기보다 새로 쓰고 날짜를 분명히 적는 편이 깔끔합니다.

누가 유언장을 쓸 수 있나

유언은 의사능력이 있는 17세 이상이면 할 수 있습니다.21 17세 이상 미성년자도 부모 같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유언할 수 있습니다.22

피성년후견인은 의사능력이 돌아온 때에만 유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의사가 심신회복 상태를 유언서에 부기하고 서명날인해야 합니다.23

유언 5가지 방식 비교

민법이 인정하는 방식은 자필증서·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구수증서 5종입니다.24 이 밖의 방식, 예를 들어 생전에 가족에게 말로만 남긴 뜻은 법적 유언이 아닙니다.25

방식 누가 남기나 증인 사망 후 검인
자필증서 유언자가 전부 손으로 규정 없음 필요
녹음 유언자 육성(동영상 포함) 1명 필요
공정증서 공증인이 받아 적음 2명 불필요
비밀증서 남이 써도 됨, 봉인 2명 이상 필요
구수증서 위독 등 급박한 때만 2명 이상 7일 내 검인 신청

녹음 유언은 유언 취지·성명·연월일을 육성으로 남기고, 증인 1명이 정확함과 자기 이름을 말합니다.2627 비디오 동영상 촬영도 녹음에 해당합니다.28

공정증서 유언은 증인 2명이 참여한 공증인 앞에서 합니다.29 진정한 것으로 추정돼 분쟁 해결이 쉽습니다.30 비용은 유언공증 비용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비밀증서는 남이 대신 써도 되지만 봉인해 증인 2명 이상 앞에 내야 합니다.3132 겉면 날짜로부터 5일 안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33

비밀증서가 방식을 못 갖췄어도 자필증서 요건에 맞으면 자필 유언으로 인정됩니다.34 구수증서는 다른 방식이 가능하면 쓸 수 없는 예외 방식입니다.3536

사망 후 검인 절차

자필·녹음 유언장을 보관하거나 발견한 사람은 유언자 사망 후 지체 없이 법원에 내고 검인을 청구해야 합니다.37 공정증서와 구수증서 유언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38

유언자 사망 후 검인
검인 청구 자필증서 · 녹음 · 비밀증서 — 보관자·발견자가 지체 없이
사망 후 검인 없음 공정증서 · 구수증서(급박한 사유 끝난 날부터 7일 내 이미 검인 신청)

구수증서는 급박한 사유가 끝난 날부터 7일 안에 증인이나 이해관계인이 검인을 신청합니다.39 그래서 사망 후 다시 받지 않습니다.

  1. 유언장을 보관·발견한 사람이 상속개시지 가정법원에 검인 청구
  2. 봉인된 유언증서는 상속인 등이 참여한 가운데 법원이 개봉
  3. 법원이 유언 방식에 관한 사실을 조사해 개봉·검인 조서 작성40

검인은 상속개시지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41 상속개시지는 병원 등 다른 곳에서 사망했어도 유언자의 주소입니다.42

봉인된 유언증서를 열 때는 상속인·대리인 등 이해관계인이 참여해야 합니다.43 자필 유언장은 봉투에 넣어 봉했더라도 이 개봉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44

방식이 맞는지 애매한 문서도 유언을 적은 것으로 보이면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45 검인은 유언을 그대로 보존하는 절차이고, 무효·취소 여부는 따로 법원이 판단합니다.46

유언장이 무효면 재산은

방식을 갖추지 못한 유언은 효력이 없고, 재산은 법정상속분대로 상속인에게 갑니다.47 누가 얼마를 받는지는 상속순위와 법정상속분에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유효한 유언장이어도 자녀·배우자 등의 최소 몫은 남습니다. 한 사람에게 몰아주는 내용이라면 유류분 비율과 계산을 함께 봐 두는 게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컴퓨터로 쓴 유언장에 서명하면 효력이 있나요?

자필증서 유언으로는 효력이 없습니다. 워드 프로세서 등으로 작성한 것은 직접 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3 대필이나 복사본도 같습니다.78

도장 대신 지장을 찍어도 되나요?

됩니다. 대법원은 무인(지장)에 의한 날인도 유효하다고 봤습니다.15 인감도장일 필요도 없지만, 날인 자체가 없으면 무효입니다.5

유언장을 여러 번 쓰면 어느 것이 효력이 있나요?

앞뒤 유언이 어긋나면 그 부분은 앞의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19 작성 연월일이 순서를 가리는 기준이라 날짜를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10

유언장을 공증받지 않으면 무효인가요?

아닙니다. 자필증서 유언은 다섯 요건만 갖추면 공증 없이 유효합니다.1 다만 사망 후 검인을 거쳐야 하고, 공정증서 유언은 검인이 필요 없습니다.3738

참고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66조제1항,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10-26 확인).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 ↩2 ↩3 ↩4

  2.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유언 > “유언”이란」 (2026년 9월 15일 기준),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4&ccfNo=1&cciNo=1&cnpClsNo=1 (2026-10-26 확인). ↩

  3.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유언 > 자필증서유언」,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4&ccfNo=2&cciNo=1&cnpClsNo=1 (2026-10-26 확인). ↩ ↩2 ↩3

  4.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유언 > 자필증서유언」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9768 판결 참조),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4&ccfNo=2&cciNo=1&cnpClsNo=1 (2026-10-26 확인). ↩ ↩2

  5.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유언 > 자필증서유언」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12848 판결 참조),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4&ccfNo=2&cciNo=1&cnpClsNo=1 (2026-10-26 확인). ↩ ↩2 ↩3

  6.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유언 > 자필증서유언 > 자필증서유언의 예」,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4&ccfNo=2&cciNo=1&cnpClsNo=1 (2026-10-26 확인). ↩

  7.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유언 > 자필증서유언」 (2026년 9월 15일 기준),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4&ccfNo=2&cciNo=1&cnpClsNo=1 (2026-10-26 확인). ↩ ↩2

  8.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유언 > 자필증서유언」 (제주지법 2008. 4. 23. 선고 2007가단22957 판결 참조),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4&ccfNo=2&cciNo=1&cnpClsNo=1 (2026-10-26 확인). ↩ ↩2

  9.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유언 > 자필증서유언」,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4&ccfNo=2&cciNo=1&cnpClsNo=1 (2026-10-26 확인). ↩

  10.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유언 > 자필증서유언」,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4&ccfNo=2&cciNo=1&cnpClsNo=1 (2026-10-26 확인). ↩ ↩2

  11.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유언 > 자필증서유언」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2다71688 판결 참조),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4&ccfNo=2&cciNo=1&cnpClsNo=1 (2026-10-26 확인). ↩

  12.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유언 > 자필증서유언」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2다71688 판결 참조),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4&ccfNo=2&cciNo=1&cnpClsNo=1 (2026-10-26 확인). ↩

  13.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유언 > 자필증서유언」 (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다38503 판결),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4&ccfNo=2&cciNo=1&cnpClsNo=1 (2026-10-26 확인). ↩

  14.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유언 > 자필증서유언」,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4&ccfNo=2&cciNo=1&cnpClsNo=1 (2026-10-26 확인). ↩

  15.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유언 > 자필증서유언」 (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다38503 판결),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4&ccfNo=2&cciNo=1&cnpClsNo=1 (2026-10-26 확인). ↩ ↩2

  1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66조제2항,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10-26 확인). “전항의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

  17.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유언 > 자필증서유언」 (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38510 판결 참조),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4&ccfNo=2&cciNo=1&cnpClsNo=1 (2026-10-26 확인). ↩

  18.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유언 > 유언의 철회」 (2026년 9월 15일 기준),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4&ccfNo=3&cciNo=1&cnpClsNo=1 (2026-10-26 확인). ↩

  1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109조,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10-26 확인). “전후의 유언이 저촉되거나 유언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저촉된 부분의 전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 ↩2

  20.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유언 > 유언의 철회」 (「민법」 제1110조),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4&ccfNo=3&cciNo=1&cnpClsNo=1 (2026-10-26 확인). ↩

  21.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유언 > 유언을 할 수 있는 사람」 (2026년 9월 15일 기준),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4&ccfNo=1&cciNo=1&cnpClsNo=2 (2026-10-26 확인). ↩

  22.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유언 > 유언을 할 수 있는 사람」,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4&ccfNo=1&cciNo=1&cnpClsNo=2 (2026-10-26 확인). ↩

  23.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유언 > 유언을 할 수 있는 사람」 (「민법」 제1063조제2항),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4&ccfNo=1&cciNo=1&cnpClsNo=2 (2026-10-26 확인). ↩

  2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65조,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10-26 확인).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한다.” ↩

  25.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유언 > “유언”이란」 유용한 법령정보 1,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4&ccfNo=1&cciNo=1&cnpClsNo=1 (2026-10-26 확인). ↩

  2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67조,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10-26 확인).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 ↩

  27.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유언 > 녹음유언」 (2026년 9월 15일 기준),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4&ccfNo=2&cciNo=2&cnpClsNo=1 (2026-10-26 확인). ↩

  28.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유언 > 녹음유언」,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4&ccfNo=2&cciNo=2&cnpClsNo=1 (2026-10-26 확인). ↩

  2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68조,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10-26 확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

  30.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유언 > 공정증서유언」 (2026년 9월 15일 기준),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4&ccfNo=2&cciNo=3&cnpClsNo=1 (2026-10-26 확인). ↩

  31.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유언 > 비밀증서유언」 (2026년 9월 15일 기준),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4&ccfNo=2&cciNo=4&cnpClsNo=1 (2026-10-26 확인). ↩

  3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69조제1항,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10-26 확인). “…엄봉날인하고 이를 2인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

  3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69조제2항,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10-26 확인). “…그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하여 그 봉인상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한다.” ↩

  3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71조,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10-26 확인). “…그 증서가 자필증서의 방식에 적합한 때에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본다.” ↩

  3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70조제1항,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10-26 확인).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전4조의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

  36.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유언 > 구수증서유언」 (2026년 9월 15일 기준),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4&ccfNo=2&cciNo=5&cnpClsNo=1 (2026-10-26 확인). ↩

  3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91조제1항,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10-26 확인). “유언의 증서나 녹음을 보관한 자 또는 이를 발견한 자는 유언자의 사망후 지체없이 법원에 제출하여 그 검인을 청구하여야 한다.” ↩ ↩2

  3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91조제2항,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10-26 확인). “전항의 규정은 공정증서나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 ↩2

  3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70조제2항,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10-26 확인). “…급박한 사유의 종료한 날로부터 7일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

  40.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유언 > 유언증서 또는 녹음의 검인」 (2026년 9월 15일 기준),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4&ccfNo=5&cciNo=1&cnpClsNo=1 (2026-10-26 확인). ↩

  41.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유언 > 유언증서 또는 녹음의 검인」 (2026년 9월 15일 기준),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4&ccfNo=5&cciNo=1&cnpClsNo=1 (2026-10-26 확인). ↩

  42.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유언 > 유언증서 또는 녹음의 검인」,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4&ccfNo=5&cciNo=1&cnpClsNo=1 (2026-10-26 확인). ↩

  4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92조,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10-26 확인). “법원이 봉인된 유언증서를 개봉할 때에는 유언자의 상속인, 그 대리인 기타 이해관계인의 참여가 있어야 한다.” ↩

  44.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유언 > 유언증서 또는 녹음의 검인」,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4&ccfNo=5&cciNo=1&cnpClsNo=1 (2026-10-26 확인). ↩

  45.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유언 > 유언증서 또는 녹음의 검인」,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4&ccfNo=5&cciNo=1&cnpClsNo=1 (2026-10-26 확인). ↩

  46.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유언 > 유언증서 또는 녹음의 검인」,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4&ccfNo=5&cciNo=1&cnpClsNo=1 (2026-10-26 확인). ↩

  47.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유언 > “유언”이란」 유용한 법령정보 1,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4&ccfNo=1&cciNo=1&cnpClsNo=1 (2026-10-26 확인). ↩